[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최근 법원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을 설립해 의사의 명의를 대여해 소위 사무장병원을 차린 실질적인 개설자 일당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해 주목된다.
울산지방법원은 의료법 위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혐의 등으로 기소된 일반인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애초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해 사무장병원을 차릴 요양이었지만, 2013년 모의 당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의료생협을 설립하는 것으로 선회, 각종 서류를 조작하거나 허위 작성해 의료생협 인가를 얻었다. 검찰은 이들의 행각을 두고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생협을 만들고, 그 이름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등 사기행각에 대해 기소를 결정, 결국 법원은 이들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생협 제도를 악용해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6년 간 241억원이 넘는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며 “의료생협을 의료법에 의해 금지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들에게 고용된 의사 C씨에 대해서는 피고인들과 공모한 협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