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불법 사무장병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 불법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 등은 불법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혐의 등으로 기소돼 직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A씨 등이 편취한 산재 요양급여비 등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4부는 A씨 등에게 근로복지공단에 2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의료법 제33조23항을 위반해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은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해당 비용은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덧붙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경우 그 대상이 아닌 진료행위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손해를 발생시켜 이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불법사무장병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부당청구 전액환수조치에 대해 법원의 잇따른 ‘부당’ 판결은 의료계는 물론 시민사회서도 당혹감을 준 바 있다. 적법한 의료기관이 아닌 불법사무장병원이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은 반환해야 한다는 이번 판결이 더욱 주목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