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전무환·이하 건보노조)가 지난달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민간보험사들에게 의료데이터 제공을 결정한 것에 대해 “건강보험의 사업목적을 위해 축적한 국민들의 의료데이터를 민간보험사들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상품개발에 활용하라고 내준 것”이라고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비판했다.
건보노조는 “보험사들이 명시한 자료요청 목적은 ‘고령환자의 주요 발생질병과 진료내역 현황분석’, ‘건강보험가입자의 치료내역 데이터를 활용한 질병발생 현황과 위험률 분석’ 등 보험사의 수익구조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법에 명시된 ‘진료비의 심사와 평가’라는 설립목적에서 일탈해 건강보험을 크게 훼손할 심평원의 파괴적 행위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데이터 3법’ 시행을 계기로 금융당국과 민간보험사들은 건보공단의 데이터를 최후의 목표로 전방위적인 공격에 돌입하고 있다”며 “건보공단이 이들에게 데이터를 제공한다면 그야말로 어불성설이자 자기 파괴적 행위다. 현재 60%대 중반인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여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을 실현시켜야 할 유일한 공보험자가 국민들로 하여금 고가의 민간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면서 민간보험을 확대시키도록 하고 공보험자의 책임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고 심평원의 민간보험사 의료 데이터 제공이 건보공단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에 건보노조 측은 △심평원은 건강보험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의료데이터의 민간보험사 제공을 즉각 중단할 것 △건보공단은 민간보험사의 탐욕적인 자료요구에 일체 응해서는 안 될 것 △금융당국은 민간보험사들에게 데이터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 공단을 향한 압력을 중단할 것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