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18일 광주고등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 측은 광주고법의 이번 판결에 대한 규탄성명을 내고, 영리병원 설립 저지 투쟁에 나설 뜻을 밝혔다.
운동본부 측은 “박근혜 정부, 원희룡 전 지사가 추진하고 문재인 정부가 ‘영리병원 설립 금지’ 공약을 어기면서 방조한 영리병원 설립에 광주고법이 정당성을 부여했다”며 “광주고법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녹지국제병원 설립 과정은 의혹과 불법으로 점철됐다. 이는 제주도민의 압도적인 다수에 의해 민주적으로 거부됐기 때문이고, 지난해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이를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운동본부 측은 “녹지그룹을 내세워 우회적으로 영리병원을 세우겠다는 의료자본, 이를 알면서도 허가해 준 원희룡 지사와 임기 내내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며 영리병원 설립을 묵인했던 문재인 정부, 이들의 손을 들어 준 광주고법, 모두 강력히 규탄한다”며 “녹지국제병원 폐기와 영리병원 설립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