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정무위원회 배진교 의원(정의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가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유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을 미지급한 명수가 지난 2016년 5,765명에서 2020년 67,682명으로 11.7배 상승했고, 작년 한 해 미지급 금액은 84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지불한 의료비(비급여 치료비 제외)중 본인부담 총액이 소득분위에 따른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에서 되돌려주는 제도다.
금융감독원은 이득금지원칙과 가입자의 이중수혜, 모럴헤저드를 이유로 2009년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은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명시했다. 이 같은 두 제도 간 충돌로 거대 보험사를 상대로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
배진교 의원은 “정부의 제도 도입 취지가 훼손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우선적으로 보험사가 2009년 표준약관 제정 이전 가입자에게도 본인부담상한제를 소급적용하거나, 자체 보험금 임의산정 기준으로 보험금을 미지급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바로 시정조치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