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1 (목)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전문의공청회-2신] 소수정예 실패 근본 해결책은 없고…

URL복사

치병협, 전공의 배정업무 이관에 '군침', 치협, 일차진료개원전문의제 필요 주장

 

첫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부터 합격률이 90%가 넘었던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미 시험으로는 전문의 수를 조정할 수 없다는 것은 5회에 걸친 시험결과를 통해 명약관화해졌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이하 치협)가 지난 13일 개최한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개선 방안 관련 공청회’에서는 전문의제도 개선에 관한 방안이 세 가지 주제발표를 중심으로 논의됐다.

 

김세영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문의제도가 벼랑 끝에 와 있다”며 “이제는 관련 제도의 기본틀부터 다시 재검토해야 할 때”라고 피력했다. 하지만 김세영 회장의 모두 발언과는 달리 이날 공청회는 소수 전문의 배출 실패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보다는 전문의자격시험, 전공의 책·배정 및 선발 방식 등 지엽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진 경향을 보여 일부 참가자들은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일차진료개원전문의 도입 제안

첫 번째 주제 발표 나선 치협 김철환 학술이사는 일차진료개원전문의(Primary dental care specialist) 제도를 제안했다.

 

구강보건학 분야의 원로 김종배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구강진료가운데 1차구강보건진료가 99.8%이고, 2차 구강진료는 0.2%에 불과하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치과질환의 경우 1차 진료 수요가 90% 이상이라는 것. 김 학술이사는 “별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문적 일차진료치과의사의 양성을 제안한다”며 “일차진료개원전문의의 양성 방안은 명확한 목표를 가져야 하고, 치과 의료에 전문과목의 하나로서 법령을 개정한 후 치협과 분과학회 공동 참여로 표준화된 질적 수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치협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제도와 비슷한 감이 있지만, 이는 법령에서 정하는 전문과목으로 제도권에서 운영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의과의 가정의학과와 비슷한 제도라 할 수 있다.

 

또한 김 학술이사는 레지던트 통합전형제도 및 제2지망제도를 제안했다. 현행 수련기관별 전공의 선발 제도는 부정개입소지, 정보공유부족, 기회불균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요인이 있다는 것. 이에 의사 레지던트 선발제도와 같이 중앙공동관리시험제도를 도입하자는 안이다.

 

수련기관실태조사 확실한 기준 없어

치협 민승기 수련고이사는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의과의 영상의학과의 수련기관 실태조사서를 예로 들었는데, 영상의학과의 경우 전속지도전문의 현황부터 교육 시설 및 장비, 진료항목별 진료건수 등 매우 세세하게 실태조사가 이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에 반해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중 진료영역의 배점기준은 객관성을 표하기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환경적, 병원별로 기준이 다른 경우가 많아 그 기준을 설정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 민 수련고시이사는 “객관성이 담보된 인적, 물적 지표물을 기준으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표준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치협 스스로 수련기관실태조사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과 제도 시행 8년이 지난 현재도 표준화 작업이 미비하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수련기관 실태조사 개선에 덧붙여 민 수련구시이사는 “전문의 자격시험, 특히 2차 시험의 경우 실질적인 변별력을 얻기 위해서는 실기나 구술시험으로 대체 돼야할 것”이라고 전문의 자격시험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2차 자격시험을 각 학회별로 자체 진행해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다 구체적인 방안은 더욱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의 책·배정은 ‘치병협’으로?

박재억 학술이사(대한치과병원협회)는 큰 틀에서의 전문의제도 운영은 현행과 같이 치협에서 주관을 하되, 수련기관실태조사와 전공의 책정 및 배정 그리고 교육 등과 관련해서는 치병협으로 위탁업무를 이전할 것을 제안했다.

 

 학술이사는 의과나 한의과의 경우 전문의자격시험은 의협과 한의협이 주관하되 수련병원실태조사와 전공의 책·배정 업무는 병원협회와 한방병원협회에서 각각 주관하고 있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특히 전공의 정원 배정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예측 가능한 시스템이 없다는 것.

 

이에 박 학술이사는 지난 2010년 치병협이 복지부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진행한 전속지도의 기준으로 하는 N-X 제도를 다시금 언급했다. 지만 이 연구결과는 치협이 통상 전년도 대비 책정한 정원보다 많은 수가 도출됐고, 지속적인 정원 증가, 치대병원 수련기관의 일방적 혜택 등의 이유로 반영되지 않은 바 있다.

 

박 학술이사는 "전문의제도와 관련해서 치협은 제도 운영업무 전반을 총괄, 발전 방향을 제시, 적정 전문의 수급 연구 등을 시행하고, 치병협은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및 교육환경개선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치병협은 시설기준, 환자진료실적 통계 등 표준화 작업도 그 역할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관련기사

더보기
2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 500 신고가 랠리와 금리 사이클, 미국 증시 자산배분 전략

미국 증시는 연일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던 중,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예정된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조정을 받으며 일시적인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최근 S&P500은 큰 폭의 변동 없이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며 고점을 경신하고 있지만,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추세의 연장이 아니라 시장 사이클이 점차 마지막 국면에 다가서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현 구간에서의 대응은 단기적인 매매보다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이클 후반부에 나타나는 위험자산의 랠리는 투자자들의 기대를 자극하지만, 동시에 향후 조정과 변동성을 예고하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번 글은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틀 속에서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간의 균형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 살펴본다. 자산배분 전략의 핵심은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을 통해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국면별 유불리에 따라 자산 비중을 조정하는 데 있다. 즉, 향후 불리해질 자산은 축소하고, 반대로 유리해질 자산은 확대하는 과정을 통해 고점에서는 매도하고 저점에서는 매수하는 리밸런싱을 주기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이는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사이클을 활용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