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금)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답없는 전속지도전문의 최종 3년연장

URL복사

복지부, 지난 20일 입법예고

오는 12월 31일 시한이 정해져 있던 수련치과병원의 전속지도전문의 자격이 3년 더 연장됐다. 이로써 전속지도전문의 특례기간 만료에 따른 혼란은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미봉책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자로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에 따른 전속지도전문의 등에 관한 한시적 특례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따라서 이대로라면 현재 수련기관의 교수들은 내년부터 전공의 수련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복지부 측은 “특례기간이 종료되면 각 수련치과병원에서 전속지도전문의 역할 수행자의 인력확보 불충분으로 전공의 수련에 차질이 예상돼 특례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사유를 밝혔다.

 

전문의를 양성할 수 있는 교수 인력을 전문의로 모두 대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복지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과연 3년 후에는 이 같은 문제가 해결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연장 기간을 3년으로 정한 기준은 무엇인지도 궁금하다.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홍순식 사무관은 “3년이라는 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제도시행에 있어 특례기간을 재연장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고, 따라서 이번 자격연장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례에 따른 전속지도전문의 역할 수행은 2016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고 밝히고 있다. 바로 이번이 마지막 연장이 될 것이라고 못을 박은 부분이다.

 

치협 이강운 법제이사는 “복지부가 전속지도전문의 특례 연장에 대해 큰 부담을 안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애초에는 올해 이후 추가 연장이 없다는 확고한 입장이었지만 수련기관의 현실을 감안해 마지막으로 3년 연장이 가능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복지부의 전속지도전문의 자격 연장 3년 결정으로 일부 과목의 교수들은 자격연장이 아닌 ‘전문의자격을 부여할 것’을 주장하며 강한 반발을 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이번 자격연장을 두고 일각에서는 3년 안에 치과계의 합의를 도출하라는 복지부의 압력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는 전속지도전문의 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시행가능성을 전제한 대목이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관련기사

더보기
28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8월 금리인하 사이클 후반부, 금 자산배분 전략

2025년 8월 현재 글로벌 자산시장은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로 진입하면서 각 자산의 가격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으며, 달러와 금, 미국채 등은 저점에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금은 이번 사이클에서도 핵심적인 안전자산으로서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바탕으로 현재 위치를 진단하고, 금 투자와 자산배분 전략을 어떻게 바라볼지 살펴보고자 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을 여섯 구간으로 나누어 자산의 상대적 위치를 설명한다. 현재는 금리 인하기(A~D) 중에서 B 이후 C로 향하는 구간의 후반부에 해당하는데, 이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된 이후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동하기 전의 상황이다. 이 구간에서 위험자산은 마지막 랠리를 펼치며 고점을 경신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최근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은 신고가를 기록하며 시장의 위험선호 심리를 반영했다. 반면 금과 미국채, 달러 같은 안전자산은 아직 본격적인 반등 국면에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사이클상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곧 상대적 우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