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9 (화)

  • 맑음동두천 32.0℃
  • 맑음강릉 33.9℃
  • 맑음서울 32.7℃
  • 맑음대전 32.8℃
  • 맑음대구 31.6℃
  • 맑음울산 31.0℃
  • 맑음광주 32.3℃
  • 구름조금부산 31.5℃
  • 맑음고창 33.1℃
  • 구름조금제주 29.9℃
  • 맑음강화 30.8℃
  • 맑음보은 30.5℃
  • 맑음금산 30.8℃
  • 맑음강진군 33.3℃
  • 맑음경주시 31.9℃
  • 구름조금거제 29.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복지부 “전문의 경과조치 시행할 것”

URL복사

치협에 오는 17일까지 관련 단체 의견 조율 요청

대의원총회 후 3개월이 지난 현재 복지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결국 전문의 경과조치를 시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치과계 일각에서는 기존수련의에 대한 경과조치 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4월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총의를 ‘소수강화’로 결의했다. 표결 결과 총 투표수 166표 중 경과조치안 73표, 소수강화안 91표, 기권 2표로 결정된 것. 결과적으로 경과조치안은 부결됐다.

 

당시 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복지부 임종규 건강정책국장은 지난 2012년 정부가 내놓은 기존수련의에 대한 전문의시험기회 부여를 포함한 경과조치를 시행할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가 최근 ‘경과조치 시행방안에 대해 관련 단체, 협회와 협의 요청’이라는 공문을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 측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공문에서 “정부는 경과조치 마련을 포함한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안(2012)을 마련해 치과계의 합의를 기대했으나 그간 진전이 없음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측에 따르면 기존 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 시행은 지난 2013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됐고,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도 있었다는 것. 더욱이 최근 관련 단체·학회의 집단 민원과 단체행동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치협은 관련 단체와 의견을 조율해 경과조치 시행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라는 것이다.

 

이에 치협 관계자는 “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관련 단체들과 논의할 생각이다”며 “하지만 치협은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관철해야 하는 입장이고, 기존수련의 단체나 학회 입장은 당연히 경과조치를 요구할 것이 뻔한데 과연 협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이번 의견요청 공문을 보낸 것을 두고 경과조치 시행과 관련한 입법예고 시점이 다가온 것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에 대해 원만한 해결책을 치과계가 합의해 도출하기를 지속적으로 바랐다”며 “최근 경과규정 관련 단체들의 민원과 시위가 잦아지고 있어 치과계 내부적인 협의를 이끌어내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협조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경과조치 시행과 관련한 입법 조치에 대해서는 “전문의제도 개선 추진과 관련해 복지부의 입장은 지난 2012년 제시한 개선안으로부터 전혀 변동사항이 없다”며 “하지만 개선안을 시행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전속지도전문의 및 기존수련의에 대한 경과조치, 11번째 전문과목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그리고 1차의료기관의 경우 전문의는 해당전문과목만 진료해야 하는 의료법 77조3항의 폐지 등을 담은 복지부의 개선안에는 변동이 없다는 얘기다.

 

지난 4월 2년여를 끌어온 전문의 문제가 ‘소수전문의’로 귀결됐다. 치협은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묘연한 상황이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관련기사

더보기
28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로 접근하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위상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주요 글로벌 투자기관부터 개인 투자자들까지 다양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편입하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극심한 변동성은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며, 명확한 투자전략 없이 접근할 경우 손실 위험이 크다. 따라서 대부분의 투자자는 주기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배분 관점에서 투자할 때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사이클 분석’이다. 특히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분석하면, 비중 확대와 축소 타이밍을 잡는 데 매우 유용한 기준을 얻을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2025년 7월 현재의 비트코인 투자 전략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금리 사이클 분석이다. 필자가 금리 사이클 분석 시 자주 사용하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자산가격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다. 이 모형에 따르면 금리 사이클은 왼쪽의 금리 인상기와 오른쪽의 금리 인하기로 나뉜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