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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제 단체 간 이견, 해법에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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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소수원칙’ vs 서울 ‘경과조치’

개원가를 양분하고 있는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정철민·이하 서울지부)와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전영찬·이하 경기지부)가 전문의제도 개선안에 확연한 입장차를 보여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지부는 지난 3월부터 치과의사전문의제도특별위원회(위원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 전문의특위)를 구성,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지난 5차 회의에서는 △기존 수련자에 대한 전문의시험 응시자격 경과조치 △11번째 전문과목 신설 등 제도개선안의 방향을 잡았다.

 

반면 경기지부는 최근 열린 정책위원회(위원장 김기달) 회의에서 ‘소수전문의제도를 원칙으로 한 단일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전문의제도 관련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지부 전성원 정책이사는 “지난 1월 임시총회에서 치협의 개선안이 가결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소수전문의 원칙을 고수하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따라서 전문의제도 개선안은 소수정예를 원칙으로 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치협 대의원총회 산하 전문의특위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는 전성원 이사는 “처음 몇 번의 회의에서는 소수전문의를 지향하는 것처럼 논의가 이뤄지다가 점차 경과조치 시행을 포함한 다수 개방안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듯 하다”며 “헌소제기 가능성 등 현재 발생하지도 않은 문제를 이유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식의 논리는 원칙을 스스로 깨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기존 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 시행은 법리적으로 합당하다고 판단되며,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서울지부 전문의특위 측과 매우 상반된 입장이다.

 

서울지부 전문의특위 김덕 간사는 “전문의제도는 이제 소수냐 다수냐는 식의 흑백논리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며 “기존수련의들에 대한 자격시험 경과조치는 이미 치과계 합의 여부를 떠난 문제가 됐고, 수련을 받지 않은 대다수의 개원의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문의 표방으로 인해 소외감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회원들에게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데에 초점을 맞춰 개선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직 및 학회에서는 전속지도전문의 연장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기존수련자들은 헌소제기를 통해서라도 전문의자격시험 경과조치 시행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개원의를 대표하는 양대 지부인 서울지부와 경기지부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전문의제도 개선안을 준비하고 있는 전문의특위가 과연 합의안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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