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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청회-3] “국민 위한 제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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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공청회서 복지부 신승일 과장 강조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가 개최한 2차 전문의제도 공청회에는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신승일 과장이 참가해 복지부의 현재 입장을 전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승을 과장은 제도 개선을 위한 이 같은 자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한다하지만 오늘 공청회를 보면 최종안에 도달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소속된 단체, 조직에 조금만 손을 대봐라하면서 경계하는 느낌마저 들었다치과계가 합의를 이루는 것에 복지부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것이지만, 그 전제 조건을 국민을 위한 제도여야 한다. 복지부도 나름대로 개선안을 구상하고 있는데, 치협에서 안을 만들에 제시해 준다면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치과계 내부에서는 개원가와 공직, 치과대학병원과 비치과대학병원, 10개 전문과목별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한다. 전문의제도 또한 이 이해관계에 따라 지향점이 다를 수밖에 없다.

 

신 과장은 오늘 공청회에서는 당연히 치과의사가 중심이 돼 논의되고 여러 정책이 제안될 수 밖에 없다하지만 이 문제가 복지부로 넘어오게 되면 관점의 초점이 국민의 진료편의, 제정목적, 국민의료비 증감 등으로 바뀌게 된다. 치협은 회원권익 보호에 목적을 둘 수 있지만 국민들에게 보다 안정되고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전달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해 주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신승일 과장은 기존의 수련기관 실태조사에 따른 전공의 책·배정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복지부는 일단 8% 소수정예란 없다수련기관을 지정하는 기준만 있을 뿐이고, 전임자와의 인수인계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차원의 문제도 아니다. 수련기관 신청 기관의 자격 요건이 기준을 충족한다면 전공의를 배정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남섭 전문의운영위원장은 치협도 내부 합의 통해 합리적인 안을 만들겠다복지부도 우리 치과계 현실에 맞는 안을 만들어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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