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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총회, 이만규 감사 개별 의견서 ‘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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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어 또 다시 채택 여부 놓고 대의원 갑론을박 이어져
대의원 168명 중 찬성 56명, 반대 109명, 기권 3명으로 부결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의장 박종호)에서 지난해 73차 총회에서 논란이 됐던 이만규 감사의 개별 감사보고서 채택 문제가 또 다시 불거졌다.

 

지난해 총회에서는 안민호, 김기훈, 이만규 3인 감사단이 보고한 감사보고서 외에 이만규 감사의 ‘개별 감사보고서’가 대의원들에게 배포됐다. 이에 박종호 의장은 개별 감사보고서를 채택, 보고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대의원들에게 찬반 투표로써 물어 반대 의견이 과반을 넘어 불채택된 바 있다.

 

다만, 감사보고서가 3인의 합의에 의해 이뤄져야하는 것인지, 그 법적 근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고, 일부 대의원들은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개별 감사보고서 또한 보고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올해도 상황은 똑같이 반복됐다. 박종호 의장은 이만규 감사의 개별 의견서 채택 여부를 투표로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서울지부 노형길 대의원은 “감사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감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감사보고서로써 대의원총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 이 감사보고서 채택 여부를 묻는 것이 과연 법적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찬반 투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반면, 경남지부 조재범 대의원은 “이미 지난해 총회에서 일부 감사의 개별 감사보고서가 논란이 됐고, 대의원들의 의결을 통해 감사보고서는 3인 감사가 합의한 감사보고서만 채택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며 “대의원들이 이미 결정한 사안인데 또 다시 이렇게 의견서 형식으로 개별 문건이 나왔다는 것에 대단히 유감”이라고 개별 의견서 채택에 반대했다.

 

이후에도 감사보고서가 찬반 투표로써 채택 여부를 결정할 사안인지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서울지부 윤두중 대의원은 “민법이나 상법상 어떠한 법인 정관 규약에도 감사보고서는 감사 각자가 하든 감사단 전원이 합의를 하든 보고하는 것 자체로 끝난다”며 박종호 의장의 의사진행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박종호 의장은 “치협 대의원총회에서는 이미 관례적으로 감사보고서를 총회에서 승인해왔다”며 “자구를 수정하는 것부터 대의원들이 검토하고 채택해왔는데, 그렇다면 감사보고서에 어떤 말이라도 해도 되는 것인가. 내가 의장을 하고 있는 한 반드시 대의원들에게 의견을 물을 것”이라면서 이만규 감사의 개별 의견서 채택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대의원 168명 중 찬성 56명, 반대 109명, 기권 3명으로 ‘개별 의견서’는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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