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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첫 적용, 치협 전공의(안) 324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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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보다 9명 늘어…운영위 “원칙 마련이 중요” 강조

‘N-x’ 전공의 배정원칙이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적용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이하 치협)는 전속지도전문의 수를 기준으로 하는 2013년도 전공의 배정안을 확정했다.

 

그 결과 총 324명의 전공의 정원안이 도출됐다. 이는 지난해 치협 치과의사전문의제도운영위원회(위원장 최남섭·이하 운영위)가 마련한 315명보다 9명이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치협의 전공의 배정안 315명에 16명을 더한 331명을 최종 배정했고, 이에 반발한 치협 운영위 위원들은 전원 사퇴한 전력이 있다.

 

지난 12일 운영위는 수련기관별 2013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안 마련을 위한 최종 회의를 열었다. 최남섭 위원장은 “복지부는 지속적으로 전공의 정원배정에 있어 그 수를 예측 가능하도록 원칙을 세우라고 강조했고, 오늘 운영위는 그 원칙을 적용해 처음으로 전공의 배정안을 마련했다”며 “비록 지난해 운영위가 마련한 안보다 정원이 증가했지만, 일단 원칙을 세운 것에 의미를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운영위는 ‘N-x’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각 전문과목 학회별로 ‘N-x’의 기준을 제시받은 바 있다. 이번에 최종적으로 도출된 안은 각 학회의 안을 기준으로 수련기관별 신청인원을 적용해 도출됐다.

 

또한 운영위는 지난해 마련한 전공의 배정안에 대한 불만으로 복지부 등에 민원을 제기해 정원 증가 혜택을 입은 수련기관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패널티를 적용했다.

 

과목별 배정원칙을 무시하고 전공의 정원을 임의대로 변경한 모 치대병원의 경우 강한 패널티를 적용받기도 했다. 또한 지난 3년간 수련기관실태조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거나 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도 패널티가 적용됐다.

 

이 같은 기준으로 도출된 각 과목별 정원은 △구강악안면외과 77명 △보철과 57명 △교정과 41명 △소아치과 32명 △치주과 39명 △보존과 41명 △구강내과 16명 △구강악안면방사선과 11명 △구강병리과 3명 △예방치과 7명 등이며, 총 324명으로 집계됐다.

 

치협은 이날 도출된 안을 복지부 측에 전달했다. 최종안은 빠르면 이달 안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운영위는 이날 최종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김덕 위원이 제안한 ‘2013년 전공의 배정원칙 및 정원’을 검토하기도 했다. 김덕 위원은 “각 전문과목별로 내 놓은 ‘N-x’ 기준은 중구난방으로 각 학회의 입맛에 맞게 계산된 안이다”며 “이 같은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최소한 공평하게 정원을 배정하기 위해 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김덕 위원은 구강외과, 보철, 교정, 소아치과, 치주, 보존 등 6개 주요과목에 일괄적으로 ‘N-1’을 적용하고, 구강외과는 기관 당 5명을, 나머지는 4명을 넘지 않게 배정하는 원칙을 세웠다. 단, 11개 치대병원에 한해서는 주요한 교육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해 N-1을 적용했을 때 0이나 1이 나올 경우 ‘+1’을 추가 배정하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 김덕 위원은 총 305명의 배정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치대병원에 대한 특례 등에 의과대병원 측 위원들의 반대 등으로 이 안은 검토대상에서 제외됐다.

 

최남섭 위원장은 “각 학회에서 내세운 N-x 원칙을 적용한 결과에 대해 솔직히 개인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하지만 일단 원칙을 세웠고, 또한 객관적인 근거로써 패널티를 적용한 것 등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서 김철환 학술이사가 제안해 검토한 바 있는 전속지도전문의 자격강화에 대한 부분도 의결했다.

 

이에 △전속전문의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정규 급여를 받으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전임전문의를 말하며, 수련병원(기관) 지정기준에 적용한다 △지도전문의는 전속전문의 중 수련병원(기관)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 전공의의 수련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의를 말하며, 레지던트 정원 책정 기준에 적용된다. △병역의무이행기간 경력은 제외한다 등 안이 운영위에서 가결됐다.

 

따라서 전문의를 취득했다고 해서 수련기관 설립 혹은 전공의 배정 등에 기준이 되는 전속지도전문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주의다. 이 안은 오는 2014년도부터 적용할 방침으로 운영위는 보다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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