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3 (토)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복지부, 치협 전공의안 원안대로 수용

URL복사

전공의 325명 정원 확정돼

 

전속지도전문의 수를 기준으로 한 전공의 배정원칙인 ‘N-x’ 적용이 결국 통했다. 보건복지부가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사전문의제도운영위원회(위원장 최남섭·이하 운영위)가 마련한 2013년도 전공의 배정안을 수정없이 전격 수용, 최종 325명을 확정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협 측에 ‘예측 가능한 정원책정 및 배정 원칙’을 마련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이번 정원안에 이 같은 요구가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판단했다”며 “여전히 수련기관별로 불만의 소리와 함께 일부 민원이 접수된 것도 사실이지만, 원칙과 기준에 의해 도출된 안인만큼 최대한 존중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복지부의 설명대로 내년도 전공의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전속지도전문의 수를 기반으로 하는 ‘N-x’ 원칙이 적용된 배정안으로 확정됐다.

 

운영위는 지난달 12일 내년도 전공의 정원 마련을 위한 최종 회의를 열고, 총 324명 정원으로 확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서류상 오류로 1명이 누락돼 이를 수정한 325명의  치협 최종안이 복지부로 전달됐고, 복지부는 이를 전면 수용했다.

 

지난해의 경우 복지부는 치협이 올린 315명 정원안을 무시한 채, 최종 331명으로 확정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치협의 전공의 배정안은 참고사항일 뿐, 그대로 수용할 이유가 없다”며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최남섭 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 위원들의 일괄 사퇴로 이어졌으며, 한동안 운영위 기능이 마비되는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것이 사실이다.

 

최남섭 위원장은 “복지부는 전공의 정원배정에 있어  수를 예측할 수 있도록 원칙을 세우라고 강조해왔다”며 “운영위는 그 원칙을 적용해 처음으로 전공의 배정안을 마련했고, 비록 지난해 운영위가 마련한 안보다 정원이 증가했지만, 일단 원칙을 세운 것에 의미를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N-x’ 적용원칙에 각 학회의 사정에 따른 단서조항이 많아 사실상 ‘원칙’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학회에 상관없이 ‘N-1’ 혹은 ‘N-2’ 등으로 일괄적용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또한 전공의 배정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용하는 전속지도전문의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검증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운영위에서도 전속지도전문의 자격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당시 김철환 학술이사가 제안한 △전속전문의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정규 급여를 받으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전임전문의를 말하며, 수련병원(기관) 지정기준에 적용한다 △지도전문의는 전속전문의 중 수련병원(기관)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 전공의의 수련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의를 말하며, 레지던트 정원책정 기준에 적용 된다 등의 전속지도전문의 자격기준 강화안이 힘을 받고 있다. 수련기관 설치 기준에 있어 전속지도전문의 기준 또한 강화되지 않는다면, 수련기관이 우후죽순 격으로 난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내년도 전공의 배정은 마무리됐지만, 치협은 큰 틀에서 논의될 전문의제도개선 해법을 찾기 위해 여전히 고전중이다. 조만간 복지부로부터 구체적인 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관련기사

더보기
17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 500 신고가 랠리와 금리 사이클, 미국 증시 자산배분 전략

미국 증시는 연일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던 중,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예정된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조정을 받으며 일시적인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최근 S&P500은 큰 폭의 변동 없이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며 고점을 경신하고 있지만,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추세의 연장이 아니라 시장 사이클이 점차 마지막 국면에 다가서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현 구간에서의 대응은 단기적인 매매보다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이클 후반부에 나타나는 위험자산의 랠리는 투자자들의 기대를 자극하지만, 동시에 향후 조정과 변동성을 예고하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번 글은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틀 속에서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간의 균형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 살펴본다. 자산배분 전략의 핵심은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을 통해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국면별 유불리에 따라 자산 비중을 조정하는 데 있다. 즉, 향후 불리해질 자산은 축소하고, 반대로 유리해질 자산은 확대하는 과정을 통해 고점에서는 매도하고 저점에서는 매수하는 리밸런싱을 주기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이는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사이클을 활용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