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이하 치협)가 조선일보 7월 3일 수요일자 경제면에 보도된 ‘規制 묶인 가격파괴 임플란트 치과, 美 건너가 급성장’ 제하 기사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공문을 지난 4일 발송했다.
치협은 이날 조선일보에 보낸 공문에서 깊은 유감 및 항의 표명과 함께 △검증 없는 기사로 국민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수사기관의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병원과 치과의사의 일방적 주장에 논거한 기사에 대한 사과 △잘못된 기사에 대한 동일한 분량의 정확한 기사 게재 등 3가지 요구사항도 전달했다.
치협은 공문에서 “보도된 기사는 유디치과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많은 부분 심각하게 오인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제도와 치과의료 현실을 간과한 것에서 비롯된 것”라고 지적했다.
또한 치협은 “기사 내용 중 유디치과 미국법인이 미국내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수백억원대 자금의 출처도 불투명한 상태이며, 어떠한 경로로 자금을 조달하여 미국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김종훈 대표의 탈세와 불법적인 외화유출에 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등 수많은 의혹이 국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하고,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없이 유디치과의 미국법인을 소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치협 관계자는 “치과계 모든 구성원이 이번 기사를 접하며 커다란 분노와 실망감 속에 구독거부운동의 뜻을 표하고 있다”며 “조선일보사에서 책임있는 후속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전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지난 3일 유디치과의 미국내 활동을 소개하며 유디치과가 한국에서의 성공방정식을 미국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임플란트 가격을 낮추는데 기여하였으나 의료법개정으로 인해 성장에 발목이 잡혔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