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6 (수)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사무장병원 적발건수 5년간 27배 증가

URL복사

환수결정액은 급증, 징수율은 9% 불과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적발이 27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무장병원 환수 결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가 2009년 7개에서 2012년 188개소로 증가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또한 올해 8월 말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도 120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의진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총 523개소로, 이들이 불법 진료를 통해 벌어들인 진료비는 1,960억원에 달한다. 환수결정액 역시 연도별로 크게 증가해 2009년 5억6,271만원에서 2010년 87억7,546만원, 2011년 600억3,679만원, 2012년 720억265만원을 기록했다.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유형을 살펴보면, 의원이 277개소(762억원)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 85개소(738억원), 약국 57개소(237억원), 한의원 53개소(39억원) 순이었다. 치과의원도 20개소가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됐으며, 이들 기관의 환수결정액은 10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급증하는 사무장병원을 직접 조사하거나 불법진료비를 환수할 수 있는 권한이 건강보험공단에 없다는 것. 한 예로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09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장 모씨(52세)를 비롯한 의사 6명 등 총 8인이 사실상 수술이나 시술이 곤란한 고령(77~84세)의 의사들을 고용해 서울의 한 유명대학 병원 근처에서 숙박업소 형태의 사무장병원 6곳을 개설한 사건을 꼽았다.

 

현재까지 경찰의 공식적 수사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건강보험공단은 환자에게 암치료제 등을 처방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작성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15억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에 대해 환수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이 사무장병원 운영사실을 인지해도, 직접 조사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수사기간 동안 병원개설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 환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재까지 결정된 환수금액은 총 1,960억원이지만, 징수된 금액은 178억원인 9%에 그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의진 의원은 “수사기관의 적발 전에 건강보험공단이 먼저 사무장병원 개설 및 운영을 인지했을 경우, 즉시 진료비 지급을 보류·정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선 개원가에서는 무엇보다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7월 21일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사무장에게 사기죄를 적용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 현행 의료법 상으로는 사무장보다는 명의를 대여해준 의료인에게 보험급여 환수 등 모든 법적 책임이 있기 때문. 실제로 지난 3월 부산에서 발생한 간호조무사의 사무장병원 사건에서도 명의를 빌려준 치과의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고, 곤경에 빠진 바 있다. 다시금 사무장병원과 불법네트워크병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할 때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로 접근하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위상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주요 글로벌 투자기관부터 개인 투자자들까지 다양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편입하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극심한 변동성은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며, 명확한 투자전략 없이 접근할 경우 손실 위험이 크다. 따라서 대부분의 투자자는 주기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배분 관점에서 투자할 때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사이클 분석’이다. 특히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분석하면, 비중 확대와 축소 타이밍을 잡는 데 매우 유용한 기준을 얻을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2025년 7월 현재의 비트코인 투자 전략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금리 사이클 분석이다. 필자가 금리 사이클 분석 시 자주 사용하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자산가격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다. 이 모형에 따르면 금리 사이클은 왼쪽의 금리 인상기와 오른쪽의 금리 인하기로 나뉜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