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적발이 27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무장병원 환수 결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가 2009년 7개에서 2012년 188개소로 증가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또한 올해 8월 말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도 120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의진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총 523개소로, 이들이 불법 진료를 통해 벌어들인 진료비는 1,960억원에 달한다. 환수결정액 역시 연도별로 크게 증가해 2009년 5억6,271만원에서 2010년 87억7,546만원, 2011년 600억3,679만원, 2012년 720억265만원을 기록했다.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유형을 살펴보면, 의원이 277개소(762억원)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 85개소(738억원), 약국 57개소(237억원), 한의원 53개소(39억원) 순이었다. 치과의원도 20개소가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됐으며, 이들 기관의 환수결정액은 10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급증하는 사무장병원을 직접 조사하거나 불법진료비를 환수할 수 있는 권한이 건강보험공단에 없다는 것. 한 예로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09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장 모씨(52세)를 비롯한 의사 6명 등 총 8인이 사실상 수술이나 시술이 곤란한 고령(77~84세)의 의사들을 고용해 서울의 한 유명대학 병원 근처에서 숙박업소 형태의 사무장병원 6곳을 개설한 사건을 꼽았다.
현재까지 경찰의 공식적 수사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건강보험공단은 환자에게 암치료제 등을 처방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작성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15억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에 대해 환수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이 사무장병원 운영사실을 인지해도, 직접 조사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수사기간 동안 병원개설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 환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재까지 결정된 환수금액은 총 1,960억원이지만, 징수된 금액은 178억원인 9%에 그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의진 의원은 “수사기관의 적발 전에 건강보험공단이 먼저 사무장병원 개설 및 운영을 인지했을 경우, 즉시 진료비 지급을 보류·정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선 개원가에서는 무엇보다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7월 21일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사무장에게 사기죄를 적용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 현행 의료법 상으로는 사무장보다는 명의를 대여해준 의료인에게 보험급여 환수 등 모든 법적 책임이 있기 때문. 실제로 지난 3월 부산에서 발생한 간호조무사의 사무장병원 사건에서도 명의를 빌려준 치과의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고, 곤경에 빠진 바 있다. 다시금 사무장병원과 불법네트워크병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할 때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