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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행위 경각심 일깨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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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없을 시 면책하는 법 개정 요구도

부산 사무장병원 고발자는 명의를 빌려준 치과의사 A씨다. 하지만 빌려준 명의로 병원을 개설한 것과 보험급여 청구에 대해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이강운 법제이사는 “A씨 명의로 의료기관이 개설됐고 보험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보험급여도 환수조치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법 33조에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최대 3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더욱 큰 문제는 청구된 보험급여 환수에 있다. 

 

치과의사 A씨도 현재 재판과 경제적인 이유로 큰 고통을 겪고 있음이 취재결과 확인됐다. 수영구회의 한 임원은 “보험급여 환수는 물론이고, 진료장비, 병원 인테리어 등 거의 모든 계약이 A씨의 이름으로 돼 있어 그에 관한 금전적 책임을 져야할 판”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A씨 역시 이번 사건의 피해자임에도 형사적·행정적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점에서 관련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무장병원·불법네트워크치과와 같은 불법의료행위 적발은 내부자 제보가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지만, 제보자의 신변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보가 이뤄지기는 힘들다는 것.

 

부산지부 한 임원은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을 시 면책특권을 주는 등 이 부분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치과의사 스스로가 사무장병원·불법네트워크치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불법치과의료신고센터(02-2024-9139)로 문의하면 불법의료행위 신고를 비롯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전영선 기자/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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