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6 (수)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불법의료행위 경각심 일깨워야

URL복사

고의성 없을 시 면책하는 법 개정 요구도

부산 사무장병원 고발자는 명의를 빌려준 치과의사 A씨다. 하지만 빌려준 명의로 병원을 개설한 것과 보험급여 청구에 대해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이강운 법제이사는 “A씨 명의로 의료기관이 개설됐고 보험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보험급여도 환수조치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법 33조에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최대 3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더욱 큰 문제는 청구된 보험급여 환수에 있다. 

 

치과의사 A씨도 현재 재판과 경제적인 이유로 큰 고통을 겪고 있음이 취재결과 확인됐다. 수영구회의 한 임원은 “보험급여 환수는 물론이고, 진료장비, 병원 인테리어 등 거의 모든 계약이 A씨의 이름으로 돼 있어 그에 관한 금전적 책임을 져야할 판”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A씨 역시 이번 사건의 피해자임에도 형사적·행정적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점에서 관련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무장병원·불법네트워크치과와 같은 불법의료행위 적발은 내부자 제보가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지만, 제보자의 신변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보가 이뤄지기는 힘들다는 것.

 

부산지부 한 임원은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을 시 면책특권을 주는 등 이 부분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치과의사 스스로가 사무장병원·불법네트워크치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불법치과의료신고센터(02-2024-9139)로 문의하면 불법의료행위 신고를 비롯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전영선 기자/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로 접근하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위상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주요 글로벌 투자기관부터 개인 투자자들까지 다양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편입하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극심한 변동성은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며, 명확한 투자전략 없이 접근할 경우 손실 위험이 크다. 따라서 대부분의 투자자는 주기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배분 관점에서 투자할 때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사이클 분석’이다. 특히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분석하면, 비중 확대와 축소 타이밍을 잡는 데 매우 유용한 기준을 얻을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2025년 7월 현재의 비트코인 투자 전략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금리 사이클 분석이다. 필자가 금리 사이클 분석 시 자주 사용하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자산가격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다. 이 모형에 따르면 금리 사이클은 왼쪽의 금리 인상기와 오른쪽의 금리 인하기로 나뉜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