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장은 회원 권익과 관련한 사항은 무한책임을 지는 자리다. 금번 공정위 관련 5억 행정소송 패소에 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여기서 흔들리면 상대방에게 유리할 뿐이다. 불법네트워크와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다시 한 번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김세영 회장이 지난 5일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의 뜻과 함께 공식입장을 밝혔다.
김세영 회장은 지난 15일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번 행정소송과 관련한 치협의 입장 및 향후 대응방안을 공개했다.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 김세영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법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기관의 장사를 방해하지 말라’고 규정한 것과 다름없다”며 “그간 불법네트워크 척결사업 및 공정위 재판 과정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일반 국민들의 ‘밥그릇 싸움’ 인식이 재판에 그대로 투영된 것도 악재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판결요지를 받고 곧바로 대법원 상고 절차에 들어간 김세영 회장은 “의료정의를 실천한다는 것이 어렵고, 험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고 있다”며 “일반 회원들이 원하는 불법네트워크 완전척결까지는 긴 싸움이 되겠지만 임기 내 반드시 성과를 낼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치협은 금번 불법네트워크와의 전쟁을 단순한 불법척결사업이 아닌 일종의 ‘대리전’으로 판단하고 있다. 의료상업화를 주도하는 일부 재벌, 경제관료, 대형병원을 상대로 ‘의료는 공공재’라는 인식하에 의료정의를 실천하고자 하는 시민단체, 야당, 치협 등의 전면전이라는 것.
김세영 회장은 “그렇기 때문에 불법네트워크 척결사업은 무조건 이겨야 하고 후회없이 싸워야 한다”며 “지속적인 공격만이 우리에게 유리한 국면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금번 판결 역시 전체적인 불법네트워크 척결사업 차원에서 본다면 하나의 과정이다”며 “한 번 기습공격을 당했다고 해서 전쟁에서 패배한 것은 아니다. 일각에서 상대방과 대화를 하자거나, 척결사업 중단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는 말도 안되는 궤변”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김세영 회장은 “이 시점에서 대화는 유디 측에서 원하는 바”라며 “금번 사안을 의료법 한복판으로 이끌어 법으로 승부를 보는 것밖에 대안이 없다”고 금번 고등법원 판결결과에 대한 확대해석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김세영 회장은 “불법네트워크 척결사업에 대해 치협은 ‘문제제기-범사회적 여론조성-의료법 등 제도개선-규제강화’ 등 4단계 로드맵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이제 마지막 단계인 규제강화에 접어들었고, 복지부 등 정부기관에도 정책의지를 갖고 실천해달라는 주문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세영 회장은 “상고장은 이미 제출됐다. 대법원에서는 양자간 ‘법리’ 공방이 가장 관건이 될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마지막 의료정의를 기대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