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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 지점원장은 여전히 바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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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불법네트워크 집중해부 ‘충격’

“이곳 원장은 소유주가 아닌 명의원장. 바지사장 같이 월급받는 페이닥터다”, “계속 매출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 과잉진료로 이어지고, 그런 것들이 환자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유디치과의 속사정이 PD수첩을 통해 공개돼 다시 한 번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6일, MBC PD수첩은 ‘소문난 병원의 수상한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방송된 이날 보도에서 최근 유명 연예인과 스포츠인사를 광고모델로 내세워 단기간에 전국적으로 16개 지점을 확보한 모 척추전문병원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외부 자본이 투입되고, 성과급을 받는 코디네이터는 환자의 수술상담을 진행하면서 불필요한 진료를 권유하고, 비급여에 치중하는 문제가 부각됐다. 실소유주는 2명의 원장, 나머지는 모두 명의원장인 정황이 포착됐으며, 법망을 피하기 위해 실소유주인 원장이 건물 전세권 설정 후 이를 다시 지점 원장에 임대차 계약을 하는 형식을 띠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미 치과계에서 문제삼고 있는 불법네트워크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양태를 보였다는 것으로, 1인1개소법 개정 이후에도 법적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이 문제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PD수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11년 방송을 통해 전국 100개가 넘는 지점을 소유하고 있는 거대 치과그룹이라고 지칭하며, 유디치과의 문제를 되짚어보는 보도를 내보내 관심을 집중시켰다.
당시 국정감사로까지 이어졌던 사건임을 재확인하며, 국정조사에 출두한 대표원장이 실소유주가 본인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영상을 방영했다. 또한 병원경영지원회사(MSO)로 둔갑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1인 소유구조의 문제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지점의 소유주라고 하면서도 직원의 발령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는 원장. 상담실장에게 실질적인 권한이 있고, 직원을 채용한 계약서에는 원장의 서명란은 비어있는 해석하기 어려운 상황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음이 확인됐다. 또한 현재 유디치과에 소속돼 있는 원장의 입을 빌어 “여기 원장은 이름만 원장인 바지사장과 같다”는 충격적인 증언과 함께 본인 명의의 통장 두 개를 만들어 MSO와 지점실장에 넘기고, 성과급이 포함된 급여를 받고 있다는 내막, 매출을 위해 과잉진료를 해야하는 부조리한 현실까지 공개됐다.

 

특히 “각 지점 대표원장이 전속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인사권이라든지 수익배분 등에 다른 본점의 의사든 아니면 MSO든 간에 그 전속적인 권한을 침해했다고 한다면 개정법 취지를 위배할 소지가 굉장히 크다. 그런 위반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의지를 확인하고, 1인1개소 의료법 적용에 대한 기대를 강조했다.

 

PD수첩 측은 “1인1개소 의료법 개정으로 많은 이들은 의료계 변화를 기대했지만 세부 조항없이 한줄로 기록된 법조항은 오히려 혼선과 악용의 소지를 남겨뒀다”면서 “이를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감시와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해 사회전반,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1인1개소 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교묘히 법망을 피해가고 있는 불법네트워크의 불편한 진실로 시청자들의 분통을 터뜨린 이번 PD수첩의 보도는 1인1개소 의료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치과계의 불법네트워크 척결운동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였다.

 

방송 이후에는 “네트워크병원 실태, 환자가 봉이냐”고 분통을 터뜨리는 시청자들은 의견은 물론, “법 개정 이후에도 실태파악조차 하지 못했을 뿐더러 해결의지도 부족한 정부당국으로 인해 환자들의 피해만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재생산되면서 여론을 이끌어가고 있다.

 

한편, 방송을 통해 다시 한 번 문제를 인식케 됐다는 서울의 한 개원의는 “같은 의료인으로서 수치심이 들 정도였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으로 불법네트워크의 꼼수를 뿌리뽑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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