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0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유디, 본지에 명예훼손 소송 제기

URL복사

PD수첩 관련 실명보도 이유로…서울지부, 강력한 법적대응 천명

치과계 및 치과계 전문지를 상대로 막무가내식 소송을 남발하고 있는 유디 측이 이번에는 본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유디치과협회 회장인 진세식 원장(유디강남치과의원)은 지난달 27일 서울동부지법에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정철민 회장, 본지 김영희 취재팀장(이상 피고)을 상대로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접수했다.

 

유디 측은 “치과신문 8월 8일자에 ‘유디지점 원장은 여전히 바지원장?’이라는 원색적이고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게재, 유포해 유디치과의 사회적 명예가 실추돼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심각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각자 피고들이 2,000만100원을 유디 측에게 지급할 것과 소송비용은 피고 측에서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유디 측은 또 “치과신문은 올해에만 11개의 유디치과를 비방하는 기사를 작성해 인터넷상에 게재했다”며 “익명 보도의 원칙을 위반하고 유디치과의 실명을 여러 차례 적시한 부문은 유디치과의 명예를 훼손해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일 소송장을 송달받은 서울지부는 같은 날 정기이사회에서 유디 측의 명예훼손 민사소송에 대해 강력히 대처키로 결정했다.

 

본지 편집인인 이민형 공보이사는 “유디 측은 실명이든 유사명이든 유디치과에 불리한 보도는 모두 보상하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본지는 그간 불법네트워크 척결사업과 관련된 보도를 하면서 어떤 협박과 괴롭힘에 굴하지 않고 정직하게 보도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런 소송 때문에, 혹은 유디와의 잡음을 피하려고 사실보도를 주저하거나 간접적인 표현, 왜곡된 보도는 결코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강현구 부회장 역시 “민사소송 전에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곧바로 소송에 들어간 자체가 치과계의 정서를 무시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유디 측은 지난 4일, 치의신보와 김세영 회장 등을 상대로도 본지와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치과계 전문지 중에는 건치신문이 14건의 민형사상 소송을 유디 측과 진행하고 있으며, 치협 김세영 회장 역시 금번 건을 포함하면 30여 건에 가까운 유디 관련 각종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최학주 기자/new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