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및 치과계 전문지를 상대로 막무가내식 소송을 남발하고 있는 유디 측이 이번에는 본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유디치과협회 회장인 진세식 원장(유디강남치과의원)은 지난달 27일 서울동부지법에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정철민 회장, 본지 김영희 취재팀장(이상 피고)을 상대로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접수했다.
유디 측은 “치과신문 8월 8일자에 ‘유디지점 원장은 여전히 바지원장?’이라는 원색적이고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게재, 유포해 유디치과의 사회적 명예가 실추돼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심각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각자 피고들이 2,000만100원을 유디 측에게 지급할 것과 소송비용은 피고 측에서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유디 측은 또 “치과신문은 올해에만 11개의 유디치과를 비방하는 기사를 작성해 인터넷상에 게재했다”며 “익명 보도의 원칙을 위반하고 유디치과의 실명을 여러 차례 적시한 부문은 유디치과의 명예를 훼손해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일 소송장을 송달받은 서울지부는 같은 날 정기이사회에서 유디 측의 명예훼손 민사소송에 대해 강력히 대처키로 결정했다.
본지 편집인인 이민형 공보이사는 “유디 측은 실명이든 유사명이든 유디치과에 불리한 보도는 모두 보상하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본지는 그간 불법네트워크 척결사업과 관련된 보도를 하면서 어떤 협박과 괴롭힘에 굴하지 않고 정직하게 보도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런 소송 때문에, 혹은 유디와의 잡음을 피하려고 사실보도를 주저하거나 간접적인 표현, 왜곡된 보도는 결코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강현구 부회장 역시 “민사소송 전에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곧바로 소송에 들어간 자체가 치과계의 정서를 무시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유디 측은 지난 4일, 치의신보와 김세영 회장 등을 상대로도 본지와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치과계 전문지 중에는 건치신문이 14건의 민형사상 소송을 유디 측과 진행하고 있으며, 치협 김세영 회장 역시 금번 건을 포함하면 30여 건에 가까운 유디 관련 각종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