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의장 우종윤)가 지난 23일 평화와 번영, 희망을 상징하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됐다. 멀리 제주에서 개최된 대의원총회지만, 수개월 동안 손님맞이에 여념이 없었던 제주도치과의사회(회장 장은식)의 노고가 어느 해보다 빛을 발했으며, 지난해 보궐선거 이후 새로운 출발을 알린 치협 박태근 집행부의 공과도 꼼꼼히 점검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특히 치협 대의원 211명 일동은 ‘대한민국 치과계 희망과 화합을 위한 2022 제주선언’을 채택하며 총회를 마무리해 지난 수년간 각종 소송, 갈등과 대립 등으로 얼룩졌던 치과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우종윤 의장 “새 정부 출범, 능동적 대처 필요” 치협 대의원총회 우종윤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새정부가 출범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만들어지는 만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지난해 7월 협회 정상화라는 소명을 안고 출범한 집행부는 치협 사상 초유의 31대와 32대 임원으로 이뤄진 신구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2,000억원대 직원 횡령사건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던, 오스템임플란트(대표 엄태관·이하 오스템)의 대한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한국거래소는 오늘(27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오스템에 대한 심의결과, 상장유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오스템의 주권은 내일(28일)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횡령사건으로 주식거래가 중지된 지 110여일 만이다. 지난 1월 3일 오스템은 재무담당 직원 이 모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실을 공시했고, 이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 주식거래가 중단된 바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직원 이 모씨가 횡령한 금액은 2,000억원대에 이른다. 지난 3월 29일 거래소는 기심위를 열고 오스템에 대한 주식 거래재개 여부를 심의했지만, 오스템 내부 회계관리 개선안 등 시행 결과를 확인한 후 결정하기로 유보했다. 이에 오스템은 지난 3월 31일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감사위원회 도입, 윤리경영위원회 설치 등을 의결했으며, 내부 회계시스템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컨설팅 결과 문제가 없다는 의견서를 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뛰어난 사용성과 스캔속도로 주목받고 있는 메디트가 지난 20일 신제품 ‘i700 wireless’와 ‘i600’을 출시하며 라인업을 강화했다. 메디트가 처음 선보이는 무선스캐너 ‘i700 wireless’는 무선이 주는 최대 강점인 자유롭고 편리한 스캐닝 환경을 제공한다. 그러면서도 △70FPS의 매끄러운 스캐닝 속도 △UV 살균 △리모트 컨트롤 △리버서블 팁 등 기존 ‘i700’의 장점을 모두 계승한 것이 특징이다. 배터리를 장착하고도 328g의 가벼운 무게와 인체공학적인 설계는 반복적인 스캐닝 작업에서 오는 손목의 피로도를 최소화시켜준다. 초절전 설계와 지능형 배터리 관리시스템을 탑재, 1시간의 연속사용과 8시간의 대기시간을 제공한다. 함께 출시한 ‘i600’은 ‘i700’의 장점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재구성한 제품으로 뛰어난 가성비를 자랑한다. 더불어 소아 및 구강이 작은 환자들을 위한 Small Tip과 자동 캘리브레이션 툴 등 다양한 액세서리도 함께 출시했다.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구강스캐너의 성능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메디트는 이번 출시에 맞춰 다시 한 번 대대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의정부시치과의사회 회장, 경기도치과의사회 총무이사, 대한치과의사협회 법제이사를 역임한 바 있는 김욱 원장(의정부TMD치과)의 빙모이신 김지송 님이 별세했다. 향년 78세. 빈소는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이며, 발인은 4월 26일이다. △ 별세: 2022년 4월 23일(토) △ 빈소: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 2층 4호실 △ 발인: 2022년 4월 26일(화) 오전 8시 △ 장지: 천안공원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회장에게 임원의 임명과 해임 권한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는 정관개정안이 대의원들의 반대에 부결됐다. 4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열린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전남지부가 상정한 ‘회장의 임원 임면권 신설의 건’이 다뤄졌다. 해당 정관개정안은 회장에게 임원의 임명 뿐 아니라 해임의 권한도 부여해야 한다는 것으로 대의원들의 팽팽한 찬반토론이 벌어졌다. 전남지부 최용진 대의원은 “지금까지의 치협 선거를 보면, 특정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적이 없어 연합조직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임면권을 부여하지 않으면 원팀을 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임면권을 부여했을 때 제왕적인 협회장의 권한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우려가 있으나, 대의원들의 권한으로 이를 얼마든지 견제할 수 있다”고 찬성의 뜻을 밝혔다. 충북지부 이만규 대의원은 “임기를 보장받은 임원들이 회장에 맞서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는 것도 치과계 발전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임원의 해임권까지 부여한다면, 협회장의 제왕적 권력을 누구도 막지 못할 것이다. 해임권을 부여하지 않은 선배 대의원들의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의장 우종윤·이하 대의원총회) 본회의가 23일 오전 11시 35분 속개됐다. 재적대의원 211명 중 179명 참석으로 성원된 대의원총회는 회무 및 결산을 대체한 감사보고로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예산 대비 낮은 집행율, 전임 임원과 갈등 ‘지적’ 치협 조성욱 감사는 감사총평을 통해 “코로나 사태로 위원회 사업 거의 대부분이 축소 또는 연기돼 예산안 대비 사업비 집행율이 32.5%에 그치고 위원회별 예산 집행율 또한 24.7%로 지극히 낮은 집행율을 보였다”고 아쉬움을 표명했다. 또한 치과계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비급여 공개 및 보고에 대해 “정부의 비급여 공개에 이은 보고는 어떠한 수 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결단코 막아야 한다”며 “서울시치과의사회에서 제가한 위헌소송을 협회에서 적극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치협 집행부는 그 선봉에 서서 대정부 투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2년 남짓한 짧은 임기 집행부에서 전임 임원들의 보직을 거의 전부 변경해 회무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회무 동력을 떨어뜨리는 첫 단추가 됐다”며 “선거공약에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오늘(23일) 제주에서 개최됐다. 멀리 제주에서 개최된 대의원총회지만, 전국 각지의 대의원들이 속속들이 도착하며 당초 일정보다 30분가량 순연된 10시 30분에 개회식을 치를 수 있었다. 치협 대의원총회 우종윤 의장의 개회사를 통해 “대내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대의원들의 적극적인 회무 참여로 치협은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왔다. 더불어 회원과의 약속인 공약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박태근 회장을 비롯한 제32대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새정부가 출범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만들어지는 만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오늘 총회에서는 회장단 선출에 관한 정관개정안부터 구인난과 면허신고 등 산적한 민생 현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치협의 창립기원에 관한 사안도 매듭짓는 역사적인 날이다. 치협 창립기원 재정립을 통해 치과계 역사를 바로 세우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총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32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가 오는 6월 18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를 개최한다. 치위협은 지난해 8월 고등법원의 총회 무효 판결 후 18대 임춘희 집행부의 임기가 중단됐고, 이후 10개월 만에 임시총회를 치르게 됐다. 임총에서는 치위협 제19대 회장단과 감사 및 임원 선출이 진행될 예정이다. 치위협 측은 “지난 제38차 정기총회에서의 제18대 집행부 선출에 대한 법원의 무효 판결로 집행부 공석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집행부 공백을 최소화하고 회무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이에 치위협은 신임 집행부 선출을 위해 필요한 임총 개최 등 원활한 회무 진행을 위해 지난해 9월 시도회장‧산하단체장‧학회장 등 당연직 대의원들을 통한 임시이사선임청구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신청했다. 이후 절차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 법원의 결정으로 지난 1월 3일 이임성 변호사(의정부지검 부장검사 역임/ 現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장)가 임시이사로 선임된 바 있다. 치위협은 지난 4월 3일 이사회를 열고, 6월 18일 임총 개최를 확정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지영/부산광역시치과위생사회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 위협하는 간호법안 철회하라”, “간호법의 독선추진 의료체계 붕괴된다”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해 보건의료 10개 단체가 한목소리를 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로 구성된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를 위한 10개 단체 공동비상대책위원회(이하 공동비대위)는 지난 19일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었다. 공동비대위는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하는 보건의료인은 협업 정신을 기본으로 하는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허물고, 보건의료인 간 상호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단독법 제정에 나선 간호협회의 직역 이기주의에 크게 분노하고, 경악한다”면서 “특정한 직역 이익만을 위한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만큼 즉각 중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비대위는 △대한간호협회는 직역 간 갈등을 초래하는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국회는 계류 중인 간호단독법 심의를 중단하고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모든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인천여성치과의사회(이하 인여치)가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와 함께 치과진료지원팀을 양성하는 교육사업에 나섰다. 지난 14일 개강한 인여치의 치과진료지원팀 양성사업은 구인을 원하는 치과계와 경력단절녀의 재취업 열망이 하나로 연결된 사업으로 인정받으며 여성가족부로부터 2,000만원에 달하는 지원도 받게 됐다. 이번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인여치 김인숙 회장을 만나, 치과진료지원팀 양성사업을 자세히 살펴봤다. Q. 치과진료지원팀 양성사업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 첫 시작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구인난은 치과계 최대 화두였다.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 등의 자격증 없이도 치과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을 구하던 중 부천시에서 운영하는 일자리카페에 문의를 하게 됐고, 구직자들과 면담을 하면서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를 좀 더 발전시킨 형태가 지금의 치과진료지원팀 양성사업이라고 보면 된다. 훨씬 이전부터 시작됐어야 했는데, 코로나 등으로 지연되다 이제야 시작을 알리게 됐다. Q. 교육은 어떻게 이뤄지나?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에게 허용된 진료 외의 모든 일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이하 경기지부)가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경기지부는 지난 12일 정기이사회에서 5일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 제한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에 영리병원 도입 중단을 촉구키로 결의했다. 녹지병원은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주목받았다. 지난 2015년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2017년 준공 후 개설 허가 신청을 했지만, 영리병원에 대한 여론 악화로 인해 제주도는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병원을 운영토록 조건부 허가를 낸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녹지병원이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내국인 진료 제한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국내 영리병원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지부는 ‘잘못 끼워진 단추, 영리병원 도입 시도를 멈춰라’라는 제하의 성명을 통해 “법원이 영리병원 도입을 막는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라는 섣부른 기대나 내국인진료 제한의 조건부 허가 같은 꼼수로는 의료민영화를 막을 수 없으며, 내국인 진료도 가능하게 개정한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의 재개정이라는 근본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과근관치료학회(회장 정일영·이하 근관치료학회) 춘계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근관치료학회는 ‘Updates on the development of endodontic instruments and materials’를 대주제로 3일 현장 강의 및 핸즈온, 패널토의를 개최했고, 1일부터 7일에는 온라인 강의를 준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하이브리드 학술대회를 선보였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현장 강의에 참석하지 못한 등록자들을 위해 유튜브 채널로 스트리밍 서비스도 제공했다. 근관치료학회는 ProTaper Gold, Reciproc Blue, Hyflex CM & EDM, EndoRoad file 네 가지 시스템을 선정해 각 파일 시스템의 금속, 디자인, 물성 및 임상 적용에 대한 최신 지견을 공유했다. 유기영 원장(남상치과), 곽영준 원장(연세자연치과), 신동렬 원장(강남루덴플러스치과), 김평식 원장(수원 초이스치과) 등 인기 연자들이 강연과 핸즈온에 나서 관심을 모았다. 이어 민경산 학술이사의 진행으로 4명의 연자가 각 파일 시스템이 임상적용에 대한 의견을 가감없이 들어보는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예스바이오테크(대표 김노국)가 지난 16일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더클래식500에서 ‘제1회 서울 MY-Q 임플란트 원데이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원 15명으로 시작한 세미나는 참석을 원하는 원장들이 쇄도하며 정원을 뛰어넘는 22명이 참여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세미나는 ‘MY-Q 임플란트’의 개발자인 예스바이오테크 김노국 대표의 개발 동기 및 원리를 공유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김노국 대표는 ‘오늘 뽑고, 오늘 심고, 오늘 밥 먹는 임플란트’라는 주제로 ‘MY-Q 임플란트’의 컨셉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어 이재준 원장(이재준치과)이 연자로 나서 ‘쉽고 빠른 MY-Q 임플란트’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재준 원장은 나사산 모양에 따른 뼈의 생성원리와 임플란트 픽스처의 식립토크 등을 ‘MY-Q 임플란트’와 접목해 설명했다. ‘MY-Q 임플란트’는 원바디와 투바디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제품이다. 원바디 임플란트는 스크루 풀림, 파절, 본 로스 등을 방지하는 구조적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어버트먼트 부분이 길어 상부보철물을 씌울 때 이를 잘라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MY-Q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턱관절교육연구회가 주최하는 ‘김욱 원장(의정부 TMD치과) 초청 턱관절 원데이 세미나’가 다음달 22일 개최된다. 턱관절 환자가 증가하고, 치과의 전문영역인 턱관절 치료에 관심을 갖는 치과의사도 꾸준히 늘고 있다. 치과의 고유영역이면서도 전문성이 높은 진료로 꼽히는 턱관절 질환이지만,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장비를 갖춘다면 물리치료인증기관으로 등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턱관절 진료와 더불어 보험청구에도 새로운 장이 열린다는 점에서 치과의사들의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김욱 원장 초청 강의는 현재까지 누적 4,000여명이 넘는 수강인원을 자랑할 정도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번 강연에서도 △턱관절장애의 진단 및 치료 △교합안전장치요법 △보험청구 △보톡스 주사요법 △수면무호흡증에 대해 진단 및 치료로 턱관절 환자를 케어할 수 있는 노하우가 공유될 전망이어서 기대를 모은다. 또한 강연 현장에서는 치과 물리치료 영역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메디칼유나이티드의 ‘PHL-1’ 등 관심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저출력레이저(LLLT), 적외선(IR), 가시광선(RED) 3가지 기능을 갖고 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자의무기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적지 않은 수의 병·의원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도입하여 활발히 사용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도입 여부를 고민하며 이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인으로 하여금 진료기록을 전자문서로 작성 및 보관할 수 있도록 한 전자의무기록 관련 조항은 의료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2002. 3. 30. 「의료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되었고, 최근 개인의료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법령도 재정비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칼럼을 통해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무엇인지, 그리고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도입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은 다음과 같이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23조(전자의무기록)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이하 ‘전자의무기록’이라 한다)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