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제19회 2025 DV Conference가 오는 2월 15일과 16일 양일간 코엑스 컨퍼런스룸 4층에서 개최된다. 제19회 DV Conference는 DVmall을 통해 사전등록을 할 수 있다. 다음은 DV Conference 정현성 학술위원장(서울퍼스트치과)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메인 타이틀이 ‘신뢰’다. 이번 주제를 선정하게 된 계기는? 신흥이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는다. DV Conference도 내년이면 20주년이 된다. 이렇게 롱런할 수 있었던 것은 서로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 메인 주제인 ‘신뢰’를 강연에서도 담아내기 위해 환자와 치과의사간 신뢰가 있어야만 가능한 재치료와 재보철 등을 이번 DV Conference에 포함시켰다. DV Conference 준비 과정을 소개한다면… 7명의 학술위원이 약 6개월 간 잦은 회의와 연락을 통해 슬로건을 정하고 강연 주제를 구성한다. 연초에 진행되는 학술대회라 해외 컨퍼런스 참여 등으로 연자 섭외가 쉽지 않다. 섭외 후에도 슬로건에 맞춰 강연을 구성하다 보니 연자들에 대한 요청사항이 많을 수밖에 없다. 메인토픽 뿐 아니라 서브토픽까지 연자들과 협의하고 있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출 의료기관은 피부성형과 치과 순이었으며, 중국과 베트남이 반 이상을 차지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16년 6월 의료해외진출법 시행 이후 국내 의료기관 해외진출은 2023년 12월까지 총 31개국 20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10건(4.9%) △2017년 14건(6.9%) △18년 20건(9.8%) △2019년 22건(10.8%) △2020년 25건(12.3%) △2021년 34건(16.7%) △2022년 37건(18.1%) △2023년 42건(20.6%) 등이다. 연평균 증가율은 22.8%에 달한다. 진료과목은 피부성형이 81건(41.3%)으로 가장 많았다. 치과가 37건(18.9%)으로 뒤를 이었으며 △종합 15건(7.7%) △한방과 14건(7.1%) △정형외과·산부인과·재활의학과 각 7건(3.6%) △일반외과 6건(3.1%) △건강검진·신경(외)과 각 5건(2.6%) 순이었다. 또한 △이비인후과·진단검사의학과 각 3건(1.5%) △안과 2건(1.0%) △흉부외과·내과·비뇨기과·가정의학과 각 1건(0.5%)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이사장 백명환·이하 서치신협)이 지난 2월 3일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서울에서 조합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7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백명환 이사장은 “2024년은 국내외 경제가 여러 도전과 위기를 맞이한 한해였다. 국내 경제는 부동산 및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운 경제환경이 이어져 왔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산 2,848억원, 복지사업 지출 129억원, 당기순이익 4억4,000여 만원을 달성했다. 이 모든 결과는 조합사업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협력해준 조합원의 애정 어린 참여의 결과라 생각한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는 어느 해보다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내실 위주의 안정적 경영으로 재무건전성 정비에 힘쓰겠다. 특히 주거래 계좌이체를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니,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협조 바란다. 또한 조합원을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해 성장보다는 내실 있는 조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감사총평에서 정관서·최호근·장희수 감사단은 “조합경영평가에서 순자본 비율이 6.12%로 전년대비 증가했으며, 자산건전성
-치과에서도 가능한 C형간염항체 간이검사- 2024년 10월 29일 선뜻 눈에 들어오지 않는 보험 고시가 나왔다. 2024 221호, 2024 222호 고시가 그것이다. 제목은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Ⅱ’에 대한 것으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이 변경된다는 것이었다. ′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선별급여라 하면 급여와 비급여의 중간쯤에 위치하는, 급여처럼 수가는 정해져 있으나 본인부담금은 차등을 두어 일반적인 30%가 아닌 더 높은 비율의 금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다. 익숙한 선별급여는 매식재를 지혈제로 이용할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매식재를 선별급여를 이용할 경우 치과에서는 그 이익이 별로 없을 뿐 아니라 사용요건도 까다로워서 대부분 임상에서는 비급여 지혈제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필자의 경우도 선별급여에 대해 긍정적이지 못하여 C형간염항체 간이검사에도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고시가 나오고 정말 많은 빈도의 질문이 쏟아졌다. 답변을 위해 뒤늦게 고시를 자세히 읽어보니 필자가 놓친 점이 있었다. 바로 C형간염검사 뒤에 붙어 있는 ‘간이검사’라고 써있는 것이었다. 아무리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위드웰임플란트(대표 윤일영·이하 위드웰)의 ‘Safe 3.5’ 임플란트가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다. Safe 3.5는 직경 Ø3.5 하나로 모든 케이스를 커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으로, 시술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포인트 드릴링과 윙스텝 드릴링 단 2회만으로 수술이 가능해 환자의 불편을 줄이고, 치과의 체어타임을 단축할 수 있다. 또한 미국 하이메드사의 HA 코팅을 적용해 강력한 골결합을 형성하며, 파절 저항성이 뛰어난 WING 구조와 높은 강도의 Titanium Grade 5 ELI 소재를 사용해 고정체 파절 위험을 최소화했다. 규격 또한 Ø3.5 단일 직경으로 제공돼 치과의 재고 부담을 줄이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별도의 키트 없이도 사용 가능한 1회용 멸균 드릴을 함께 제공해 수술 과정이 더욱 간편하다. Regular Connection(2.5Hex) 방식으로 보철 옵션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Safe 3.5는 해외 시장에서도 빠르게 입지를 넓히고 있다. 위드웰은 2024년 베트남 허가를 시작으로 적극적인 해외 진출에 나섰다. 지난해 10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구강보건협회(회장 박용덕·이하 구보협)가 오는 3월 29일 서울대치과병원 승산강의실에서 올해 상반기 학술집담회를 개최한다. 치과의사 보수교육점수 2점이 부여되는 이번 학술집담회는 ‘올바른 구강청결제 사용법’을 대주제로, 이현우 교수(의정부을지대병원 구강악안면외과)와 안세연 교수(동남보건대 치위생학과), 김석범 원장(오늘치과병원) 그리고 구보협 박용덕 회장 등 4명의 연자가 강연에 나선다. 먼저 이현우 교수는 ‘진료실에서 구강청결제 활용법’을, 안세연 교수가 ‘치과위생사들의 구강청결제를 활용한 감염예방’을 각각 강연한다. 이어 김석범 원장이 ‘가정에서 구강청결제 사용법’을 다루고 마지막으로 박용덕 회장이 ‘한국인의 치아 유래’를 주제로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학술집담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이면서 구보협 정회원은 무료로 등록이 가능하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덴티스(대표 심기봉)의 ‘LUVIS C600(이하 C600)’은 첨단 LED 기술을 적용한 치과용 진료등으로, 치과 임상에서 요구되는 세밀한 조명 제어와 편리한 기능을 제공한다. 치과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디자인적인 심미성을 모두 갖추며 치과진료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진료등 ‘C600’. 치과계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스테디 진료등 ‘C600’의 매력을 알아본다. 직관적 터치 컨트롤, 원터치로 레진 모드 전환 ‘C600’의 가장 큰 특징은 직관적인 터치 컨트롤 패널을 통해 진료모드와 조도를 쉽게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복잡한 조작방식에서 벗어나,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로 설계된 컨트롤 패널은 시술 중 손쉽게 조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한 번의 터치로 진료모드에서 레진모드로 전환이 가능, 압도적인 편의성을 자랑한다. 조도 조절범위는 5,000lx에서 5만lx까지 3단계 조절이 가능해 다양한 진료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한다. 사용자는 후면의 다이얼로 조도를 쉽게 설정할 수 있다. 특히 레진모드로 전환 시 자외선 파장이 거의 없는 광학 설계가 적용돼 레진 경화를 방지할 수 있다. 하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발행하는 치과 전문 교양잡지 즐거운 치과생활(이하 즐치) 2025년 봄·여름호(통권 180호) 발간을 앞두고, 편집위원들이 세부 조율 작업에 한창이다. 지난 1월 23일 열린 즐치 편집회의에서는 교정본 검토를 비롯해 콘텐츠 순서 조정, 주요 내용 보완 등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2025 봄·여름호에는 최신 치과 트렌드를 비롯해 다양한 건강·문화 콘텐츠가 담긴다. 디지털 덴처 등 치과치료 관련 정보는 물론, 우울증과 폐렴 같은 의료 상식, 백색가루의 위험성 등 실생활과 밀접한 건강 정보를 다룬다. 또한 유럽 여행기와 미술 작품 이야기를 통해 치과 대기 공간에서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교양 콘텐츠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서울지부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인 만큼 ‘100’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담아내는 방향으로 콘텐츠를 구성, 독자들에게 보다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즐치 편집인인 서울지부 박지혜 공보이사는 “이번 호는 창립 100주년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담아 더욱 정성을 기울였다”며 “치과의사뿐만 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이 ‘2025년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10개월간 진행되며,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정받은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5,976개소가 대상이다. 이번 정기평가는 수급자 건강관리를 위한 환경조성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백신접종률 등 11개 지표 신설, 감염병 및 노인 학대 예방 등 28개 지표기준을 강화해 평가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올해는 ‘구강관리’ 평가지표에 2점이 배당된 첫해다. 구강관리는 ‘수급자의 잔존 구강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적절한 구강위생급여를 제공하였는지 평가’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급여제공직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에게 구강건강을 위한 교육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 △청결한 구강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별 구강관리 도구(양치도구, 틀니관리 도구, 구강면봉 등)를 위생적으로 관리 △구강상태에 문제가 있는 수급자에 대해 치과치료를 받도록 하거나 보호자 상담을 통해 연락을 취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등이 평가기준이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장기요양구강관리대책위원회(위원장 임지준·이하 장구위)가 ‘치매 장기요양 안심치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장구위는 지난 1월 17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치매와 장기요양 어르신들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그리고 5월 8일 어버이날에 맞춰 안심치과 네트워크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을 세웠다. 치매환자와 장기요양 어르신들이 보다 쉽게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단계별로 설계됐다. 1차 네트워크는 행동조절이 가능한 경증 치매 및 장기요양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2차 네트워크는 중증 치매 및 장기요양 어르신을 포함하는 것으로 전신마취는 제외하는 단계다. 마지막 3차 네트워크는 전신마취가 필요한 치매환자와 장기요양 어르신이 찾을 수 있는 치과를 말한다. 체계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스마일재단과 지역 의료원,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나간다는 계획으로, 참여 치과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과 리워드 제공 등으로 네트워크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우선 제공키로 하고, 커리큘럼과 강사진 선정, 교육자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부산대학교치과병원(원장 김현철·이하 부산대치과병원)이 위탁·운영 중인 경남권장애인구강진료센터(센터장 손성애)가 지난 1월 23일 지역 장애인의 구강진료 지원을 위한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의료봉사는 경남직업재활센터 소속 장애인 등 3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부산대치과병원 치과의사 배영인, 김정남 등 전문 의료진 5명이 참여해 구강검진과 치과진료(스케일링, 레진, 불소도포 등), 칫솔질 교육 및 실습을 제공, 장애인들의 구강건강 인식 향상에 기여했다. 경남직업재활센터 관계자는 “부산대치과병원에서 직접 방문해 구강 관련 상담과 치과진료, 올바른 칫솔질 교육 등을 제공해준 덕분에 장애인들의 구강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징역형을 확정받은 의사에게 면허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경위를 보면, 의사 A씨는 의료인이 아닌 B씨와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형사재판에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고, 이에 항소했지만 패소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3년 7월 의료법상 결격사유로 A씨에 대해 의사면허취소 처분을 내렸다. 의료인의 결격사유 관련 舊 의료법 제8조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A씨는 이 같은 복지부 처분에 대해 여러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 하지만 법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김선경·이하 서울시치과위생사회)가 지난 1월 22일, 이프라자 세미나실에서 제42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재적 대의원 74명 중 47명 참석으로 성원된 이날 정기총회는 이선애 의장의 진행으로 공식 회의가 시작됐다. 총회에서는 이사회 보고와 함께 2024년 사업 및 결산보고가 이뤄졌으며, 계형옥 감사가 감사보고를 발표했다. 이어 2025년 사업 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고, 모두 이견 없이 통과됐다. 아울러 제44차 중앙회 정기총회 대의원도 선출했다. 서울시치과위생사회 김선경 회장은 “2024년이 제18대 집행부 활동의 초석을 다진 한 해였다면, 2025년은 그동안 진행해 온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다지고, 치과위생사의 지속 가능한 경력 개발을 위해 함께 성장하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치과위생사회는 올해 △다양한 주제의 학술 세미나와 핸즈온 기반 보수교육 △경력 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과정 구축 △임상 전문 치위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중점사업 계획으로 꼽았다. 또한 치과 네트워킹을 활용한 리더십 역량 강화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네오바이오텍(대표 허영구·이하 네오)이 지난 1월 16일 강원도 원주시청에서 아동 및 청소년 돌봄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하며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이번 후원금은 네오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1004 캠페인’을 통해 마련돼 그 의미를 더했으며, 기부식에는 원강수 원주시장과 네오 임직원이 참석했다. 네오의 후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인 사랑의열매를 통해 원주시 내 아동 및 청소년 돌봄 기관 3곳에 전달돼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쓰일 예정이다. ‘1004 캠페인’은 네오 임직원들이 매월 1,004원씩 모은 금액과 회사에서 추가적으로 준비한 추가 지원금을 합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는 네오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이다. 2012년부터 시작된 이 캠페인은 기업과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네오만의 나눔 문화로 자리 잡았다. 2021년 원주 기업도시로 이전한 이후에는 원주 지역 내 소외계층에게 꾸준히 전달되고 있으며, 올해는 원주시 아동 청소년 교육문화프로그램에 지정기탁했다. 네오 관계자는 “‘1004 캠페인’ 후원금은 임직원들이 1년간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한 뜻 깊은 결과물이며, 이는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정신병원 내에 한의과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주목된다. 최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정신병원 내 한의과 설치를 할 수 없도록 한 조항에 대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헌재는 지난 1월 23일 정신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A씨가 제기한 ‘의료법 제43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송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관련 조항 개정 시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의료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의료법상 정신병원은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다. 이에 대해 A씨는 이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지난 2021년 7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과와 한의과의 협진이 이뤄지고 있는데, 정신병원에 대해서만 허용하지 않을 사유를 찾기 어렵다”며 “필요한 시설·장비가 갖춰진 상태에서 한의사에 의한 진료가 이뤄진다면, 국민 보건위생상 어떠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관련 의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