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덴티스(대표 심기봉)가 지난달 21일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개최된 ‘2021 서울시치과기공사회 학술·기자재 전시회’에 참가해 치과기공사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덴티스는 이번 전시회에서 차별화된 기술력과 서비스로 입지를 점차 넓혀가고 있는 3D프린터 ‘제니스’를 선보여 참관객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합리적인 가격과 고품질을 자랑하는 SLA타입의 3D프린터 ‘제니스 U’ △LCD 타입으로 서지컬 가이드 출력에 최적화된 ‘제니스 L’ △오차 없는 가공을 자랑하는 밀링머신 등 덴티스의 알짜배기 디지털 기공 솔루션을 선보였다. 특히 최근 덴티스와 아트덴트가 함께 시작한 콜라보 프로젝트 ‘잘잘잘’에서도 선보였던 밀링머신 또한 치과기공사들의 관심을 받기에 충분했다. 디지털 기공임상에서 빠질 수 없는 밀링머신인 만큼, 관련 문의가 끊이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더불어 ‘제니스 D’ 보상판매와 현장 프로모션까지 더해져 큰 성황을 이뤘다. 창원과 서울을 거쳐, 오는 10일 광주, 17일 대구, 24일 대전에서 개최되는 ‘디지털 시대의 치과기공 with 3D프린터’ 전국 투어 세미나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이대우 소장(처음기공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푸르고바이오로직스(대표 강호창·윤창배, 이하 푸르고)가 지난 4월 동영상 강의 서비스 ‘푸르고에스클라스(PurgoSlass, www.purgo.co.kr)’를 시작해 주목 받고 있다. 푸르고 측은 “흥미를 위주로 하는 제품 홍보 영상이나 검증되지 않은 임상 강의가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 경·연조직 재생에 대한 다양한 케이스 중심의 강의를 고집하는 영상 서비스로 이목을 끌고 있다”고 전했다. 푸르고에스클라스는 지난 4월 서비스한 조용석 원장 강의가 초보자부터 숙련자까지 임상적으로 도움을 주는 의미 있는 강의라는 평가를 받으며 높은 영상 조회수를 기록했고, 유료 서비스로 전환된 후에도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지난 5월 이창균 원장의 강의 또한 “ 다양한 임상 증례를 기반으로 한 촘촘한 강의”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 같은 인기에 힘입어 지난 6월 30일 시작한 홍순재 원장의 ‘나는 얼마나 peri-implantitis를 의식하고 임플란트를 시작하는가?’ 동영상 강의도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 푸르고는 이번 홍순재 원장의 강의를 기반으로 보다 많은 임상가들과 지견을 공유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의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태반주사를 치과 임상에 적용, 그 올바른 가이드를 제시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리빙웰치과병원(원장 김현철·이하 리빙웰)은 오는 24일 마곡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세미나실에서 태반(placenta) 주사의 치과임상 팁을 공유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보수교육점수 2점이 인정되는 이번 세미나는 김현철 원장이 연자로 나서 태반주사의 효능, 그리고 치과 임상과의 관계 및 그 적용 등에 대한 노하우를 가감없이 공유할 예정이다. 김현철 원장은 “태반은 진화 과정에서 포유류에만 부여돼 생명의 탄생과 유지에 필수적인 생리 활성 물질을 다양하게 생산했고,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유전자 정보 신호를 관장하는 생명 정보,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 있다”며 “그 은밀한 가능성은 기원전부터 주목 받아왔고, 젊음의 유지를 위해 이용돼 왔다. 현재는 바이오게놈 기술 발전과 함께하는 ‘재생의학’으로 불리는 최첨단 의료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철 원장에 따르면, 지난 1959년 일본에서 처음 가수분해로 만들어진 태반주사가 안전성이 확인돼 지금까지 활용되고 있으며, 16년 전부터 국내에서도 동일기술로 만들어져 임상에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문의약품 구매금액의 30%를 할인받은 의사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의사 측은 통상적인 거래에서 이뤄지는 할인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같은 행위가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경우’ 즉 리베이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1부(재판장 안종화)는 성형외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처분취소청구를 최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4,839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구입하면서 30%에 해당하는 1,451만원을 할인받았다. 복지부는 A씨가 의약품 구매대금을 할인받아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는 이유로 6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복지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통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이뤄지는 행위였으며, 음성적으로 제공되는 리베이트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의약품을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과정에서 할인율이 30%에 달하는지도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른 제약사의 비슷한 의약품과 비교했을 때도 할인된 가격이 통상적인 거래가격에서 현저히 낮은 것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
● 의료시설의 치유환경조성을 위한 요소별 특성 -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내 단국대학교병원과 치과병원을 중심으로 의료시설의 치유환경을 위한 공간구성 요소들은 외부환경을 이용한 휴식공간 제공, 공간의 연계 동선, 시각적 완화를 위한 조망 등이다. 이러한 다양한 외부환경과의 연계는 주변 환경 요소의 도입으로 심리적, 시각적, 직접적 체험과 함께 주변 환경의 맥락을 이어나가게 된다. 이러한 의료시설의 특수한 한계성과 입지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의료시설 주변 환경을 분석하고 기존의 대체 및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간구문론 분석을 통해 지역거점 3차 의료시설인 단국대학교병원, 암센터, 치과병원과 주변 환경인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의 내, 외부공간과 주변 환경에 다양한 치유환경 조성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단국대학교병원, 암센터, 치과병원과 주변 환경 단국대학교병원은 충청남도 천안시 안서동에 위치한 충청남도 의료분야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3차 의료기관이다. 1990년 의료기관 개설을 승인받았으며 1994년 병원을 준공, 개원했다. 2020년 외래진료과목은 26개이며, 전문 클리닉과 생명과학연구소, 의학레이저센터, 의공학연구소,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예스바이오테크(대표 김노국)가 지난달 26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신제품 ‘MY-Q 임플란트’ 세미나를 개최했다. 선착순 20명을 정원으로 치러진 이번 세미나에는 정원보다 많은 26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대구 개최에도 불구하고 평택, 대전, 울산 등 전국 각지의 치과의사가 참여, ‘MY-Q 임플란트’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미나에는 서연호 원장(서연호치과), 이재준 원장(이재준치과), 김정수 원장(김정수치과)이 연자로 나서 각각 △SLA ‘MY-Q 임플란트’란 △쉬운 본 크래프트 △B사와 ‘MY-Q 임플란트’의 식립 비교를 주제로 강연했다. ‘MY-Q 임플란트’를 직접 사용하면서 느낀 임상적 장점과 사용 편의성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예스바이오테크에 따르면 ‘MY-Q 임플란트’는 원바디와 투바디 임플란트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신개념 제품이다. 원바디 임플란트는 스크루 풀림, 파절, 본 로스 등을 방지하는 구조적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어버트먼트 부분이 길어 상부보철물을 씌울 때 이를 잘라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MY-Q 임플란트’는 원바디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기호 2번 장은식 후보는 권역별 정견발표회가 한창인 지난달 28일에도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이해형 학장, 원광대학교 치과병원 이재인 병원장 등을 연이어 방문하며 치과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치과계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을 뛰고 있는 장은식 후보는 지난달 24일에도 모교인 서울대치의학대학원,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경희대학교치과병원 치과종합검진센터를 찾아 다양한 여론을 수렴한 바 있다. 한편, 보궐선거 후보자 가운데 유일하게 '치과 신의료기술 지원'을 공약으로 내세운 장은식 후보는 "치과도 진료 이외의 검사나 검진, 예방 등에서 파이를 키울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이하 강릉원주치대) 원내생 임상증례발표회가 지난달 16일 치과대학 아라미르홀에서 개최됐다. 4학년 재학생 4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들이 직접 진료에 참여한 환자들에 대한 임상증례 발표가 이어져 관심을 모았다. 발표회는 1, 2부 총 4개 세션으로 진행됐으며, 임상교수와 4학년 동료 학생들의 평가로 구다현 학생 외 7명이 우수발표자로 선정됐으며, 대상자에는 상장과 시상품을 전달했다. 올해로 8회를 맞은 강릉원주치대 원내생 임상증례발표회는 학생들에게는 치열했던 원내생 기간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의미있는 시간이다. 특히 교수와 학생들이 함께 증례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임상의로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스템임플란트(대표 엄태관·이하 오스템)가 7월 Digital Dentistry Course를 개강한다. Digital Dentistry 분야 선두주자로 꼽히는 천세영 원장(디지털허브치과)이 디렉터로 나서는 이번 세미나는 7월 3일 시작해 오는 18일까지 총 4회에 걸쳐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오스템 부산 연수센터에서 진행된다. 이번 강의는 △Digital Dentistry 소개 & Trios3 Scanner Hands-on △Prosthodontic planning & Design & Hands-on △3D Digital Implant Design Hands-on △OneGuide & One CAS system Hands-on 등으로 커리큘럼을 구성, Digital Dentistry에 대한 이론과 임상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Trios 3, 4를 활용한 구강스캔, 인레이와 크라운 디자인 및 OneMill5x를 활용한 밀링, Implant Studio 프로그램을 이용한 OneGuide 템플릿 제작, OneGuide와 CAS KIT를 활용한 오차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회장 및 부회장 등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이 인용, 회장직무대행 선임 절차가 마무됨에 따라 공식 직무대행 체제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한 회장직무대행자 선임 절차를 진행, 지난 5월 28일 법무법인 우면 김해영 변호사를 치위협 회장직무대행으로 결정했다. 김해영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2기로, 인천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을 거쳤고, 이후 대한의사협회 법률자문 등을 역임했다. 또한 지난 2016년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직을 수행한 바 있다. 치위협은 지난 6월 16일 김해영 회장직무대행 주재로 첫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회무공백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치위협 측은 “일련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회원들의 권익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전했다.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지난달 30일 장영준 후보 캠프가 박태근 후보를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훈·이하 치협 선관위)에 고발한 건에 대해 박태근 후보 캠프가 즉각 반박했다. 기호 3번 박태근 후보 캠프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박태근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명단 언론 공개는 ‘불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박태근 후보 캠프는 “치협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등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며 “박태근 캠프는 이번 선거가 협회장 사퇴로 이뤄지는 보궐선거인만큼 치과계 미래를 걱정하는 원로들의 지혜와 경험이 위기를 극복하는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그분들의 뜻과 염원을 모아 언론에 공개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과거 치협 회장단 선거에서도 관례적으로 이뤄졌던 일로 유독 이번 보궐선거에서 장영준 후보 캠프가 이를 선관위에 고발까지 한 것은 그분들에 대한 모욕이자 치과계 화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처사”라며 “선거대책위원회가 선거운동원들만으로 구성된 선거운동을 위한 조직이라면 장영준 후보도 지금껏 참여했던 세 번의 협회장 선거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 31대 회장 보궐선거 기호 1번 장영준 해결캠프가 기호 3번 박태근 후보가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명목으로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선거관리규정 제33조 2항에는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선거운동원만이 할 수 있다. 장영준 후보 측은 “박태근 후보 측이 지난달 25일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 명단을 치과전문지에 배포했는데, 선대위는 해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조직으로, 그 명단을 언론에 공개 발표하는 것은 분명 선거운동의 일환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장영준 후보 측은 “선관위에 박태근 후보 측 선대위에 포함된 모든 인사의 선거운동원 등록 여부와 경위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선거운동원이 아닌 인사가 포함됐을 경우 불법선거운동으로 간주, 징계를 내려달라고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장영준 후보는 박태근 후보 측이 선대위 명단을 공개한 것을 두고 “선대위라는 미명으로 치과계 유력 인사들을 내세워 세를 과시하는 구태의연한 행태”라고 규정하면서 “치과계 유력 인사들을 선대위에 줄 세운다고 해서 그들의 회무경험이 후보자 본인의 것이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가 지난달 24일부터 시작됐다. 신문이나 잡지·방송·전광판 등을 이용해 의료기기 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과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대상 매체는 인터넷 뉴스 서비스, 방송사업자 인터넷 홈페이지 등 인터넷 매체,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규정한다. 심의대상 중 의료인, 의료기관개설자, 의료기사, 안경사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광고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 광고의 경우 광고의 내용이 동일하다면 추가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유지할 수 있으나, 내용에 변경이 있다면 신규광고와 마찬가지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자율심의 광고의 유효기간은 심의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해서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심의를 신청하면 된다. 광고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광고를 심의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를 할 경우 판매·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수술실 CCTV 설치법이 상임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전히 쟁점이 많은 만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계속심사’ 법안으로 분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7월 임시국회에서나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법안소위는 이날 수술실 CCTV 설치법 심사에 들어갔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며칠 전부터 수술실 CCTV 설치에 반대하는 의료계와 찬성하는 시민사회 간 설전이 지속됐는데, 이 같은 대립이 계속심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이날 법안소위에서 야당 소속 의원은 ‘신중론’을 제기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최근 연이어 불거지고 있는 대리수술을 거론하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강하게 주장했다.
■INTRO 이번 칼럼에서는 의사가 아니라 간호사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다룬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간호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하고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보건활동에 종사하게 됩니다. 특히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진료를 보조하여야 합니다. 해당 판결의 결론은 치과의료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1) 췌장암을 앓던 환자 박쫛쫛는 오킴스 대학병원에서 췌장 종양제거수술을 받았다. 담당 의사 김쫛쫛씨는 췌장 종양 제거수술 직후의 환자에 대하여 1시간 간격으로 4회 활력징후를 측정하라고 지시를 하였다. 2) 일반병실에 근무하는 이쫛쫛 간호사(피고인1)는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병실에서는 그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2회만 측정한 채 3회차 이후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았고, 근무 교대한 간호사 최쫛쫛간호사(피고인2) 역시 자신의 근무시간 내 4회차 측정시각까지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환자는 그 시각으로부터 약 10분 후 심폐정지상태에 빠졌다가 이후 약 3시간이 지나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관련법률 제2조(의료인) ① 이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