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네오바이오텍(대표 허영구·이하 네오)의 ‘Aqua Sinus lifting System(이하 아쿠아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다. ‘아쿠아 시스템’은 수압을 이용한 상악동 거상술로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 많은 치과에서 사용 중이다. 업그레이드된 ‘아쿠아 시스템’에는 네오만의 Bone Condenser를 적용하고, 커넥터 부분이 실리콘 재질로 개선되며 편의성을 끌어올렸다. 또한 ‘바로가이드’ 사이너스 키트뿐 아니라 기존의 SCA 키트와 사이너스 올 키트에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아쿠아 시스템’은 사용법이 간단하면서도 밀착력이 우수해 짧은 시간에 시술이 가능하다. 사이너스 드릴과 S-reamer를 사용해 드릴링한 후 아쿠아 커넥터와 Bone Condenser에 체결해 홀에 위치시킨 후 시린지를 이용해 식염수를 일정한 압력으로 밀어 넣어 상악동막을 거상한다. 상악동막을 거상한 후에는 필요해 따라 Bone Graft 후 임플란트를 식립하면 된다. 네오 관계자는 “플라스틱 및 메탈 재질의 커넥터를 사용했던 기존의 ‘아쿠아 시스템’은 액체가 다소 새는 단점이 있었다. 이를 보완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가 지난 21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제10차 SIDEX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실무위원회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SIDEX 2021에 대한 평가회 형식으로 치러졌다. 회의에서는 △등록처 운영에 관한 사항 △종합학술대회 △치과기자재전시회 △‘스마트SIDEX’ 이용에 관한 사항 △방역 등 SIDEX 2021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졌다. 먼저 등록처 운영과 관련, 사전등록과 현장등록의 보다 명확한 구분을 위해 등록대 제작 시 시인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외국인 참가자들의 원활한 관람을 위해 영어 가능 인력을 더욱 확대하고, 영문으로 된 코로나 문진표도 제작하기로 했다. 강연의 질은 물론이고 온라인 시청과 실시간 질문 등으로 호평을 받은 종합학술대회는 대체적으로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인파가 크게 몰렸던 필수교육의 경우, 차기대회에서도 운영을 한다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넓은 장소에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처음 시도된 ‘스마트SIDEX’도 합격점을 받았다. 사용에 다소 불편함을 느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의료기관 종사자가 법에 따른 임신·출산 등 휴가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인력을 상시배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지난 21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 종사자의 관계법령에 따른 임신·출산·육아 등을 위한 휴가·휴직을 보장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가인력을 상시 배치토록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인력 배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담았다. 기존에는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또는 폭언·성희롱 등 인권침해 예방 등에 대한 규정은 있었지만, 보건의료인력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때문에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이 적절히 보장되지 않아 종사자의 퇴직 및 이직 등이 다수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여성 의료기관 종사자의 경우 ‘임신순번제’ 얘기가 나올 정도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간호사 중 21%가 임신·출산·육아휴직 관련 불이익을 당한 경험이 있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가 ‘비급여 강제 공개 정책’ 위헌 소송단이 지난 5월 18일 본안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의료법 제 45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 서울시의사회 측에 연대를 요청하고 나섰다. 서울지부는 지난 24일 3개 단체에 ‘의료법 제45조의2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참여 요청의 건’ 제하의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서울지부 측은 “비급여 관리대책 관련 소송단(본회 임원 및 회원으로 구성)은 지난 3월 30일 헌법재판소에 의료법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와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 4월 20일 전원재판부에 심판 회부되는 성과를 이룬 바 있다”며 “지난 5월 18일에는 본안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관련 의료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지부는 이번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되고, 궁극적으로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의료계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각 단체에 협조 공문을 보낸 것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스템올소돈틱스(대표 김병일)가 지난 20일 오스템임플란트 마곡사옥 세미나실에서 ‘캐리에모션(CARRIERE MOTION) 핸즈온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번 핸즈온 세미나는 박창석 원장(박창석치과)이 연자로 나서 ‘CARRIERE MOTION CLASS II, CLASS III’ 강연과 실습을 진행했다. 또한 세미나에 직접 참석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온라인 생중계도 겸했으며, 세미나에서는 오스템임플란트(이하 오스템)의 투명교정장치 ‘MAGIC ALIGN’도 소개됐다. 덴올TV를 통해 강연은 물론, 실습과정이 현장감 있게 전달됐고, 질의응답도 충분히 나눌 수 있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캐리에모션 치아교정장치는 구치부 전체를 후방으로 이동시켜 발치 없이도 충분한 공간 확보가 가능한 ‘비발치 교정’ 장치로, 심플한 디자인으로 자연스럽고, 높은 심미성을 자랑한다. 단순한 구조로 정해진 위치에 고무줄을 거는 치료방식은 성인은 물론 어린아이들에게 쉽게 치료를 진행할 수 있다. 구강 내 이물감이 적어 환자가 편안함을 느끼며, 발치가 불가피했던 일부 2급, 3급 부정교합도 캐리에모션 장치를 사용하면 비발치로 진행이 가능해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인비절라인 코리아(이하 인비절라인)가 지난 22일 어린이용 투명교정장치 ‘인비절라인 퍼스트’ 키즈 모델을 공개, 첫 행보로 ‘골든타임어택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인비절라인은 어린이용 투명교정장치 ‘인비절라인 퍼스트’ 출시를 기념해 SNS 채널을 통해 키즈모델 콘테스트를 진행, 네 명의 어린이 모델을 최종 선발했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모델은 남민철(13세), 김지유(10세), 이소민(10세), 윤민기(9세) 어린이로 실제 인비절라인 퍼스트로 1차 교정을 진행하고 있다. 네 명 어린이들은 오는 8월 말까지 진행되는 ‘골든타임어택’ 캠페인을 시작으로 향후 2년간 공식 활동을 이어가게 된다. 인비절라인은 골든타임어택 캠페인을 통해 어린이 1차 교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기 위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골든타임어택 이벤트 페이지에서 만 10살이 되기 전 알아야 할 치아교정 관련 퀴즈를 10초 내에 푸는 참가자에게 추첨을 통해 상품을 제공한다. 인비절라인 관계자는 “골든타임어택 캠페인을 시작으로 인비절라인 퍼스트의 키즈모델들이 앞으로 2년간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라고 전했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바이오세텍(대표 윤성희)이 중소기업정보진흥원이 주관하는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에 참여, 국내 교정제조 업체로는 처음으로 스마트공장 레벨2 구축을 완료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스마트공장 구축과 관련 윤성희 대표는 “원자재 입고부터 제품출고까지 전 제조공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공정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지는 등 안정적인 품질관리와 적정 재고관리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특히 “자사에서 제조하고 있는 ‘S-Line’과 ‘C-Line’ 세라믹 브라켓의 제조공정 표준화와 공정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품질 표준화는 물론 최적의 재고관리와 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며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제품 경쟁력 또한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바이오세텍은 현재 시판 중인 올세라믹 자가결찰 브라켓 ‘S-Line AC800’에 이어, 올 하반기에는 한국인의 치아 곡률 데이터를 반영한 클립 타입의 ‘A-Line’을 론칭할 계획이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측두하악장애학회 제18대 회장 여규식 교수(경희치대 구강내과)의 임기가 시작됐다. 측두하악장애학회는 지난달 31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정기총회를 통해 안형준 회의장의 뒤를 이어 학회를 이끌어갈 어규식 신임회장의 취임식을 진행했다. 어규식 회장은 “그동안 측두하악장애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대중화의 과정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으며 진단과 치료의 모호성으로 인해 다소 멀게 느껴졌던 질환이었으나, 본 학회는 측두하악장애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뿐만 아니라 구강안면통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신임 집행부 부회장으로는 김욱 원장(TMD치과), 김영준 교수(강릉치대), 김현대 교수(원광치대)가 임명됐고, 총무이사로는 이연희 교수(경희치대), 학술이사는 옥수민 교수(부산치대), 재무이사는 김진석 원장(톡톡구강내과치과) 등이 이름을 올렸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덴티스(대표 심기봉)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진행했던 ‘임필 원장의 임플란트 베이직 연수회’가 참가자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연수회는 매 회 명쾌한 강연과 꼼꼼한 지도로 호평을 받고 있는 임필 원장(NY필치과)이 연자로 나서 4월 25일부터 6월 20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진행됐다. 커리큘럼은 크게 임플란트의 기본 개념을 비롯해 수술과 보철, 간단한 골이식과 상악동거상술, 전치부 임플란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실전팁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Diagnosis&Treat ment Planning △임플란트 1차 수술 △임플란트 2차 수술 및 임플란트 상부보철 △골이식술 및 Soft tissue management △전치부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교합 등의 주제별 강연과 전 회차에 진행된 핸즈온 실습은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연수회의 마지막 6회차에서는 임필 원장이 참가자들과 함께 진행하는 라이브 서저리도 펼쳐졌다. 이를 통해 임플란트 수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빠짐없이 체크하는 것은 물론, 임플란트 수술에 대한 참가자들의 자신감까지 북돋워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 참가자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 주희중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직무집행정지와 관련한 파열음이 계속되고 있다. 치기협 16개 시도협의회와 시도경영자회는 지난 20일 서울시치과기공사회 학술대회가 열린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기자간담회에서 이들은 현재 진행 중인 선거무효 소송과 관련, 양측 모두 고소를 취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시 법원에 관선이사(직무대행)를 요청하고, 직무대행이 결정되면 치기협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먼저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소 1심 판결이 난 뒤에 중재에 나서 사태를 수습했어야 했는데, 직무집행정지라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러서야 행동에 나선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도 않고 명분도 부족하다는 시각이다. 때문에 이번 입장발표는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대상에서 제외된 최병진, 우창우, 오삼남 부회장을 차후 꾸려질 직무대행체제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3인은 각각 대한치과기공소경영자회, 대한치과기공학회,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박창진 원장(미소를만드는치과)이 진행하는 예방치과 프로토콜 세미나 APEM(Active Prevention through Education and Management) 및 SOOD 교수연수회 4기 과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APEM & SOOD 교수연수회는 치위생(학)과 교수를 대상으로 총 20시간의 이론과 실습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이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치과위생사의 직업윤리와 그 직업의 전문성에 대한 강의로 시작해 최적의 개인구강위생관리를 위한 환자의 파악과 생활습관의 교정을 포함한 교육지도방법 등이 APEM 프로토콜에 따라 진행됐다. 특히 실습과정은 SOOD Technique을 중심으로 진행됐는데, SOOD Technique은 박창진 원장이 강의하는 개인구강위생관리방법을 말한다. 칫솔질과 치간칫솔 사용방법을 근간으로 치약과 전동칫솔 그리고 노리개젖꼭지에 대한 내용까지, 그야말로 출생부터 노년기까지 한 개인의 구강위생관리에 대한 모든 내용을 망라하고 있다. 총 20시간의 강의와 실습 중에는 치간 및 치은의 염증지수를 파악하고, 치간칫솔을 처방하는 시스템 ‘P1 BOB App’의 임상 전문가인 ‘P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보건의약단체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당초 6월 국회에서 병합심사 될 예정이었던 5건의 보험업법 개정안 심사가 일단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의 반대여론에 주춤하는 모습이다. 앞서 지난 16일, 국회 앞에서는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대표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달 21일 공동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두 번째다. 이 자리에서 5개 보건의약단체는 “실손의료보험은 자기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보장을 내세움으로써 활성화됐으나 의료비 상승으로 인한 가계부담 증대 및 민간보험사의 선별적 가입자 선택, 비급여 의료이용을 부추기는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이 있는 나라에서 민간의료보험은 보건당국의 심의 및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유럽, 미국에서도 전체의료비 상승 및 건겅보험에 미치는 영향 등을 통제하기 위해 보건당국이 개입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단순 금융상픔으로만 규제하고 있어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44.1%)인 2,285만명이 급여항목 진료를 목적으로 치과 외래진료를 이용했고, 1인당 평균 3.1일 내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치과 다빈도 질병으로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1627만명/31.4%) △치아우식(613만명/11.8%) △치수 및 근단주위조직의 질환(389만명/7.5%)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차이도 뚜렷했다. 19세 이하는 충치(26.3%)와 치아 발육·맹출 장애(20.0%), 20~50대는 잇몸질환(35.0%)과 충치(9.1%), 60대 이상은 잇몸질환(36.1%)과 치수염(10.1%) 순이었다. 주요 치과 시술 항목으로 구분해보면 19세 이하는 치아 홈메우기와 충치 떼우기, 20세 이상은 스케일링, 65세 이상은 임플란트와 틀니를 주로 시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아홈메우기의 경우 19세 이하의 7%에 해당하는 61만명이, 충치 치료는 5~9세 어린이의 38.6%인 89만명이 시술받았다. 충치 치료 시 12세 이하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전체의 1
지난 호에서 1차 근관치료적정성평가 결과에 대해 알아본 데 이어, 이번 호에서는 올해 7월부터 시행 예정인 2차 근관치료 적정성 평가 항목별로 주의할 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차로 시행 예정인 적적성 평가의 대상환자는 치과 외래 근관치료 환자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의 진료분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 기간 내 동일 치과에서 근관치료를 시작해 근관충전을 완료한 18세 이상 환자가 대상이다. 따라서 동일치아로 2개 이상의 치과에서 근관치료가 이루어진 경우의 치아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2차 적정성 평가는 평가지표 4개, 모니터링 지표 1개 등 총 5개 지표로 구성돼 있다. 4개의 평가지표는 지난 1차 적정성 평가 항목과 동일한 항목이다. 따라서 1차 평가에서 평균보다 낮은 성적(?)을 받은 기관은 항목별로 그 원인을 확인하고 2차에서는 보다 나은 평가 결과를 받도록 해야겠다. 특히 적정 진료를 시행했음에도 적정성 평가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지표산출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우선 근관치료 전·후 방사선 검사 시행률 산출 시 뇌병변 및 지적장애인·자폐성 장애인 등 환자 협조가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수술실 내 CCTV 의무화 법안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한창인 가운데, 최근 인천과 광주에서 발생한 ‘대리수술’ 의혹 사건 등으로 환자단체 등은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 의무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이하 의협) 측은 “일련의 사건과 관련해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는 동시에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를 드린다”고 입장을 밝혔고, 관련 사건의 관련자들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 대표원장을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의협은 수술실 내 CCTV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이와 같은 문제를 근본적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등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협에 따르면, 수술실 CCTV 설치는 의료진을 상시 감시 상태에 둬, 의료진의 집중력 저해를 초래하고, 의료인에게 과도한 긴장을 유발해 의료행위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수술실을 잠재적 범죄 장소로 취급하는 것으로, 의사와 환자 간 신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