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오늘(3월 22일) 치과의사회관에서 개최 중인 가운데, 회무·결산·감사보고에서 대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졌다. 먼저 감사보고에 나선 이경선 감사는 “직선 3기 강현구 집행부는 회원과 약속한 공약사업 취지로 3개의 상설특위(△보조인력사업특별위원회 △불법의료광고 및 저수가덤핑치과 대책 특별위원회 △병원경영개선지원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사업의 집중도를 높이고 있다. 임기 2년차를 맞으며 회원들의 피부에 와닿는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료스탭 긴급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할인 등 불법 환자유인행위 치과에 대한 고발 및 환수조치, 보험·노무·경영 등 회원 관심사에 초점을 맞춘 권역별 강연 등 서울지부의 대표적인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서울지부 창립 100주년 기념 SIDEX와 구강보건의 날 행사 등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더 많은 회원과 시민들이 함께 기념할 수 있는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대의원들의 다양한 질의가 쏟아졌다. 먼저 마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74차 대의원총회에서 최근 검찰로부터 ‘기소’ 처분을 받은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과 문제가 재점화됐다. 서초구회 대의원인 서울지부 김민겸 前회장은 이경선 감사의 감사보고 후 이와 관련해 이경선 감사와 한정우 감사에 대해 사퇴의사를 물었다. 김민겸 前회장에 따르면 이경선, 한정우 감사가 홍수연 부회장이 당시 서울지부에 대한 허위 감사를 진행하게 된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김민겸 前회장은 지난해 서울지부 73차 대의원총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했고 당사자의 입장을 물은 바 있다. 김 前회장은 “비급여공개 헌법소원이 한창 진행되던 시기, 법무법인 계약 과정에서 2,000만원을 횡령했다는 고발이 진행됐고, 이는 치협의 감사 논란으로 이어졌다. 당시 감사위원장인 치협 홍수연 부회장은 서울지부로부터 어떠한 공식 자료를 받지 못해 감사를 진행하지도 않았음에도,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그 결과 최근 검찰로부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기소됐다”며 “홍수연 부회장은 경찰에서 저와 대질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당시 구회장협의회장인 이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오늘(3월 22일) 오후 3시 치과의사회관에서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의장 안영재‧이하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과 대의원총회 안영재 의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과 대의원, 그리고 서울지부 김민겸 명예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강충규 부회장, 서울치과의사신협 백명환 이사장, 서울여성치과의사회 김현미 회장, 서울시한의사회 박성우 회장, 서울시약사회 김위학 회장, 서울시간호사회 박정선 회장, 서울시치과위생사회 김선경 회장, 서울시간호조무사회 김지연 회장, 오스템임플란트 조규철 상무이사 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해 대의원총회를 축하했다. 개회사에 나선 안영재 의장은 “치과계 민심의 바로미터이자 정책의 출발점인 서울지부 대의원총회는 4,500여 회원의 기대와 바람을 전달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지난 2023년 당선된 직선 3기 제39대 강현구 집행부는 회원 권익을 도모하는 역할은 물론, 의료인면허취소법 재개정 추진 등 치과계 전체에 영향을 주는 민감한 정책에도 발 빠르게 대응하는 등 치과계 최대 개원의단체로서의 소임을 다해온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법원이 환자 진료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입력한 의사 A씨에게 내려진 15일간의 면허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양규 판사)는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경남 소재 의원을 운영하며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환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환자 B씨가 복부 화상 치료를 받았음에도 진료기록부 상병명을 ‘손목 및 손의 2도 화상, 상세불명의 부위’ 등 실제와 다르게 기록했다. 이후 동일 환자의 상병명을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2도 화상’으로 변경 입력하는 등 지속적으로 부정확한 기록을 남긴 것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A씨에 15일간의 면허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단순 실수로 인해 잘못 입력된 것일 뿐, 고의적으로 허위 기재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처음 잘못 기재된 상병명이 계속 유지된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다른 부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의료봉사재단(이사장 김세영·이하 서봉재단)이 지난 3월 17일 정기총회를 열고, 7대 이사장으로 주보훈 원장(스타28치과)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김세영 이사장(前대한치과의사협회장)에 이어 11년 만에 신임이사장을 선출한 서봉재단은 향후 더욱 활발한 국내외 치과의료봉사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물론, 재단 기부금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1년간 서봉재단을 이끈 김세영 이사장은 “우리 서봉재단은 지금까지 묵묵하게 치과의료봉사활동 한길만을 걸어왔다”며 “이제는 우리가 추구한 사랑의 실천을 더욱 많은 치과인이 함께하고, 또한 재단이 탄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기부금 조성을 위해 힘쓸 때다. 이사장직을 이임하더라도 봉사재단의 일원으로써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부금 모금을 위한 활동에도 매진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회원들의 추대로 선출된 주보훈 신임이사장 또한 남다른 각오를 밝혔다. 주 신임이사장은 “처음에 서봉재단 이사장직을 제안 받았을 때는 너무나 어려운 자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 큰 부담으로 다가왔던 것은 사실이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고사를 했지만 ‘더 이상 나 자신한테 비겁해지지 말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현재 자체 내부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지난 3월 12일 밝혔다. 앞서 국시원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전날인 1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관련 직원을 직위 해제 조치했으며, 이후 내부 감사를 거쳐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문제가 된 직원은 실기시험 채점 과정에서 이상이 있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고 묵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시원은 시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으며, 이번 감사를 통해 실기시험 평가 시스템의 신뢰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감사 결과는 감사 종료 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ALIO)’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국시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통해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점검하고, 시험 평가 기관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조선대학교치과병원(원장 임성훈·이하 조선대치과병원)이 지난 2월 28일 치과병원에서 ‘2024년 치과의사 전공의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레지던트 3년 차 18명과 인턴 21명을 비롯해 임성훈 원장과 주요 보직자, 지도 교수진, 그리고 수료자 가족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지명관 교육연구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수료식에서는 전공의들에게 수료증을 수여, 지난 시간 동안의 노력과 헌신을 기리는 축하의 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레지던트 과정과 인턴 과정을 성실히 수행하며 뛰어난 공헌을 보인 장기열(레지던트 3년)과 표건우(인턴)가 공로상을 수상하며 주목을 받았다. 임성훈 원장은 “힘든 과정을 묵묵히 견디며 성장해 온 전공의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와 격려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환자를 위한 따뜻한 마음과 뛰어난 실력을 갖춘 치과의사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조선대치과병원이 지속적으로 전문적인 교육과 임상훈련을 통해 수준 높은 치과 의료 인력을 배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수료식은 조선대치과병원의 교육 및 임상훈련 성과를 되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수료자들은 각자의 자
바야흐로 혼란의 시대다. 국내서는 탄핵정국의 혼돈 속에 경제지표가 고꾸라지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트럼프의 재등장, 러-우전쟁과 가자지구전쟁 등 분란 속에 앞날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에 힘든 환경 속에서 분투하고 있는 우리 치과의사 동료들에게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 1996년 체스 세계챔피언 가리 카스파로프가 IBM의 딥블루에게 패배했을 때 전세계는 충격에 빠졌다. 그 후 30여년이 흘러 이제는 AI(인공지능)의 시대다. 우리 인류는 호모 사피엔스, 즉 지능적인 존재인데 지금은 기계가 지능적인 면은 더 앞서가는 상황이 됐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기계에는 없는, 느낄 수 있는 능력인 ‘감정’이 있다. 감정의 영역을 지키지 못한다면 공상과학픽션에서 보여 주듯이 기계에게 지배당하는 세상이 올지도 모른다. 일상에서도 감정에 지배당하면 삶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걱정, 두려움, 지루함, 분노 등에 휩싸이면 행복감은 급격히 떨어진다. 현재 우리의 개원환경은 그런 감정을 유발할 만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776년 7월 4일 미국의 건국헌법은 삶, 자유, 행복의 추구라는 3가지 기본권리를 천명했다. 이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복지부가 ‘간호사진료지원업무수행규칙’ 초안에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진료지원 업무 조정위원회’를 두고 전담간호사 업무 범위를 ‘별표’로 정하도록 하는 등 간호법 하위법령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각 의료기관에 설치하는 ‘간호사 업무범위 운영위원회’에서 별표 이외 업무를 조정위원회에 신청해 예비적합, 적합, 부적합으로 심사하고 예비적합은 조건부로 1년간 전담간호사 업무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또한 각 의료기관에서 법 시행 이전부터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로 했던 별표 이외 업무를 1년 동안 조건부로 업무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측과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 측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의협은 “정부는 하위 법령의 조문을 통해 의사가 수행해도 위험도가 높은 행위, 예를 들어, 기관삽관, 요추천자 등에 대해서도 진료지원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의 결과로 나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과연 진료지원간호사 개인이 질 수 있을 것인가? 더욱이 각 병원이 ‘PA간호사 가능 업무’ 추가를 원할 경우 복지부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의사의 지시를 받아 전산화단층촬영(CT)을 한 간호조무사에게 내린 면허정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간호조무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4년 2018~2019년 근무하던 이비인후과에서 원장 B씨의 지시에 따라 환자들의 CT 촬영을 했다. 방사선사 면허가 없음에도 CT를 촬영한 것은 불법이라는 점에서 복지부의 행정처분이 뒤따랐다. 원장 B씨는 ‘자격이 없는 A씨에게 CT 촬영을 하도록 했다’는 혐의(의료기사법 위반 교사죄)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보건소는 B씨 병원에 대해 영업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8,000만원 부과 처분을 했지만 B씨가 불복 소송을 내 승소하면서 과징금은 취소됐다. A씨는 간호조무시사 자격을 1개월 15일간 정지한다는 행정처분을 받고, 소송을 제기했다. “CT 촬영이 의료기사법상 의료기사의 업무라 하더라도 의사가 의료행위의 일환으로 이를 행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 보조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기업 사업장에 입점해 10년 동안 운영된 치과의원이 사무장병원이었던 것이 적발돼 검찰에 송치되는 사건이 있었다. 경기도 이천경찰서는 지난 3월 16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반도체기업 내 치과의원 운영자 A씨 등 5명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비의료인인 A씨가 치과 문을 연 건 2013년. 그리고 지난해까지 치과의사 3명과 직원 1명을 고용해 해당 치과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부당이득을 챙겨오다 사무장병원인 것이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11월 A씨 등을 고발했고, 경찰은 지난해 7월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 수사가 진행된 이후 문제의 치과는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기업이 사전에 이러한 불법을 인지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회사의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자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한 개인병원”이다. “조직 구성원들의 편의를 위해 사업장 내에 들인 것일 뿐 이 병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나 권한은 없다”는 것이 해당 기업의 입장이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 소관 17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감염병전문병원이 의료대응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종사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를 포함토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장애인학대 범죄자 등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기관 등도 추가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지자체 지원사항에 ‘의료’ 및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을 추가했으며, 아동학대 재발여부 확인 시 재학대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방문 등 대면조사 실시가 의무화됐다.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법률의 목적, 빈곤아동의 정의,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실태조사, 기본계획 등에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구강보건의 날 준비위원회(위원장 조정근·이하 준비위)가 지난 3월 12일 네 번째 회의를 열고 성공적인 행사를 위한 세부 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구강보건의 날 예산안 △온·오프라인 홍보 전략 △부스 운영 계획 등이 다뤄졌다. 준비위는 서울지부 창립 100주년과 함께하는 행사인 만큼, 더욱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의미 있는 행사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올해 ‘건치아동 선발대회’ 일정이 확정됐다. 서울시 각 구 치과의사회에서 구 대표를 사전 선정하고, 오는 5월 15일 서울대치과병원에서 구강검진 및 인터뷰를 통해 1차 후보를 선발할 예정이다. 구강보건의 날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홍보 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올해는 동시간대 청취율 1위 라디오 프로그램인 ‘김영철의 파워FM’을 활용해 대국민 홍보를 진행한다. 출근길 인기 채널을 통해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널리 알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포털사이트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도 행사 정보를 적극 노출해 국민의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구강보건의 날 기념 사전 콘텐츠도 확정했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경희대학교치과대학(이하 경희치대)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 권용대 교수가 지난 3월 1일 경희치대 제17대 학장 겸 제7대 대학원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권용대 신임학장은 3월 11일 열린 정례교수회의에서 경희치대의 교육 비전을 제시하며 “미래의 교육은 학교 강의실에 구애받지 않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용대 신임학장은 온라인 유통업체가 오프라인을 대체하는 것처럼 교육 분야에서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양질의 교육과정을 담은 온라인 교육 시스템 확충과 가상 술기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인성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가르치는 교육을 실현, 가슴 따뜻한 사회의 리더를 양성하겠다는 비전을 공유했다. 경희치대는 권용대 신임학장 취임과 함께 여러 보직교수의 인사이동도 발표했다. 먼저 교무부학장에 김수정 교수(치과교정학교실)와 연구부학장에 황유식 교수(악안면생체공학교실)가 각각 임명됐다. 일반대학원 치의학과장 겸 구강악안면재생학과장에는 허정선 교수(악안면생체공학교실), 치의학과장에는 노관태 교수(치과보철학교실), 치의예과장에는 강상욱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지난 3월 13일, 이수진·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간호조무사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직무상 노인학대를 인지했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한다. 노인복지시설이나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도 신고의무자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에 포함되지 않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돼 있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인력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간호조무사가 신고의무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노인학대의 조기 발견을 놓치거나, 신고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포함하는 내용을 명확히 했다. 이와 관련해 간무협 측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은숙 수석부회장은 “간호조무사는 동네의원의 간호인력 8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돼 있었다”며 “이번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