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좀 잠잠하다 싶었다. 지난 8월 7일자 조선일보 기사에 눈길이 쏠린다. 메디칼 리포트 별지, 인터뷰 특집 형식을 취하긴 했지만 뜻밖의 시각을 만났다. 대형 네트워크 치과(이하 모치과)에 호감적 서술이 이어진다. ‘TV조선 2018경영대상’ 시상식에서 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사회공헌활동을 소개했다(복지부가 국정감사 때는 개입해 손을 보겠다더니 상을 준 모양이다). 성장비결을 소개했고 협회와 소송 건도 지적했지만 대체로 긍정적 기사였다. 굳이 기사가 아니더라도 법적공방 와중에 협회가 공정위로부터 5억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은 다 안다. 모치과는 건보공단을 대상으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해 28억 원을 돌려받아 고무됐다. 하지만 “2014년 시행된 노인 임플란트 보험정책과 2013년 시행된 연 1회 스케일링 보험혜택 등이 모치과의 합리적인 진료비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점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아전인수(我田引水)격 소견은 실소를 자아낸다. 속된 말로 한때 환자에게 과잉진료로 바가지를 씌운 게 누군데 이제 와서 자기네들 추구이념이 정부의 ‘문재인 케어’ 핵심(비급여를 획기적으로 줄여 국민 부담을 낮춤)과 일맥상통한다는 자의적
지독한 무더위가 지나가고 이제는 조석으로 제법 시원한 기운이 느껴지는 초가을이 왔다. 한반도 무더위의 원인이 지구 온난화라고 하지만 우리가 어렸을 적 배웠던 에너지 불변의 법칙에 의하면 지구상 어디엔가 폭염이 왔다면 다른 한쪽은 혹한이 왔을 것이다. 올해는 겨울이 빨리 오고 추위도 극심할 것이라는 예측인데 우리가 겪을 혹한만큼 반대쪽은 폭염이 닥칠 것으로 생각된다. 에너지 불변의 법칙! 이 법칙은 파이 나누어 먹기 시장인 의료 시장 불변의 법칙과 똑같은 얘기가 아닐런지? 국민들의 의료보험료율은 한꺼번에 올릴 수 없을 것이고 광범위한 복지정책의 확대로 정부의 의료 재정 지원도 쉽지 않을 것이며 정책 입안자들 입장에서 보면 다수인 의료 소비자를 위한 정책은 가능하지만 소수인 의료인들을 위한 지원 정책은 전무할 것이기에 암담한 현실이다. 어디엔가 폭염이 있다면 그 반대쪽엔 혹한이 있을 것이고, 양지가 있다면 그 이면에는 음습한 그늘이 있기 마련! 며칠 전 내원한 환자의 얘기를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지난 일요일 늦은 밤에 아이가 넘어지면서 거실 바닥에 부딪쳐 상악 유전치 몇 개가 틀어지고 흔들려 종합병원 응급실을 가려다 혹시나 해서 동네에 24시간 진료가 가
8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처리가 무산되었다. 알다시피, 해당 법률들은 의료를 영리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비록 여당의 제출안에서 의료부분은 제외하기로 하면서 여야간 이견이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애초 이 법안들이 발의된 배경에는 경제 활성화가 있으며, 그 주요한 방안 중 하나가 의료의 영리화다. 규제프리존의 경우,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병원이 영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를 비롯한 공공부문을 일반 서비스와 같은 위치로 상정하였고 이를 기획재정부가 관할하도록 하여, 경제부처의 시각으로 의료정책을 좌지우지 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의료부문에 한정하여 두 가지 문제만 살펴보고자 한다. 하나는 의료를 경제적 시각 위주로 볼 수 있을 것인가이다. 많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의료는 공공재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당위적으로 의료와 관련된 논의는 공익의 차원, 건강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와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미국 내 병원의 종합순위의 상위는 모두 비영리병원이 차지하고 있다. 영리성의 추구는 수익증대를 도모하며, 수익성이 적은 응급실을 폐쇄하는 부작용을
1992년 강릉원주대 치과대학이 개설되고, 첫 졸업생이 1998년 배출된 이후 20년이 지났다. 의과대학 없이 치과대학만이 단독 설립된 유일한 경우라 초기에는 많은 애로 사항이 있었지만, 그래도 40여명에 불과한 이 대학 출신 치의들은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질 향상에 많은 역할을 해왔고, 치과계의 젊은 피로서 활기찬 기운을 불어넣었다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졸업 후 20여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치과계에서 비중을 찾지 못하고 있는 여러 동문과 치과계 내외에 우리 대학이 갖는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한다. 강릉원주대는 지난 26여년 동안 의과대학이 없는 치과대학으로서, 98년 단독 치과병원을 개설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국립대 치과병원 독립법인 추진에 있어서도 전기를 마련한 바 있으며, 치과대학에 대한 본교의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현재는 교수 41명 대 학생 40여명 정원으로 1대1 비율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시설, 장비 등에 있어서도 끊임없는 투자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추후 개설된 치위생학과는 보조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노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허나 치과대학이 위치한 강원도 자체의 인구가 워낙에
안희정이 무죄선고를 받고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다는 기사를 보고 기가 막혔다. 2018년 3월, JTBC에서 김지은 씨가 직접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을 하고, 안희정 비서실 측에서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입장을 발표하자 3월 6일 안희정 지사가 직접 합의에 의한 관계가 아니었다며 김지은 씨에게 사과를 하고, 정치활동 중단을 선언하고 실제로 도지사직에서 사퇴했다. 그러나 무슨 생각에서인지(법률 자문의 결과이겠지만) 3월 19일 다시 본인은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바꾼다. 그리고 재판(1심이지만)의 결과는 무죄…. 이번 사건이 일어난 정치권에는 과도한 노동 시간, 불명확한 업무 범위, 일방적 착취에 가까운 관계 설정이 비일비재하다.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합리적인 제도로 잣대를 들이밀었을 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조건에서 살아간다. 이런 상황에서 보좌진의 선택은 둘 중 하나이다. 그만두거나 견디거나. 생계를 위해, 정치적인 꿈을 위해, 기타 다른 이유로 참고 견뎌야 하는 상황에서 정치인과 자신을 동지적 관계라고 승화라도 시키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 심리적인 합리화가 진행된다. 이런 부조리한 상황에 적응하려는 심리가 극에 달해
연일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한 여론조사가 발표되고 있다. 너무 자주 발표되는 여론조사 홍수에 피로감이 생길 정도다. 최근 정부는 높은 지지율을 기반으로 여러 정책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의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 2019년 최저임금도 10.9% 인상된 8,350원으로 확정 고시하였다. 중소기업의 반발과 자영업자들의 저항이 거세다. 최저 임금의 인상은 치과계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으리라 예상된다. 그런데 정부의 지지율은 60~70%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지지율이 어떻게 나오지’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여론조사 불신론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한 언론정보학과 교수의 글에 따르면,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흥미로운 조사결과를 발견했다고 한다. 4월 8~9일 서울 시민 812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 조사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 투표 후보’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1.9%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투표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의 서울지역 득표율은 42.3%였다. 실제보다 문 대통령 투표자가 약 1.5배 과대 표집된 것이다. 이는 진보와 보수 유권자의 조사 참여율에 심각한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것을 시사한다. 그럼 같은 응답자가 현
요즘 직원 채용 면접을 하다보면-사실 십 몇 년 전부터 구인을 하는 원장인 내가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닌 직원이 원장을 고르는 듯한 느낌이 더 강하긴 하지만-우리 치과계의 그릇된 고용 관행 때문에 깜짝 놀라곤 한다. 서로에 대한 호감을 느낄 정도로 면접이 어느 정도 호의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어 희망하는 급여액수에 대한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구직자들의 대답은 속칭 통장에 꽂히는(입금되는?) 액수에 대해서만 알고 있지, 실제 자기 자신의 명목급여액수가 정작 얼마인지는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심각한 구인난의 영향일 수도 있겠다만, “이전의 직장에서는 세금과 4대 보험은 원장님이 다 내주셨고요, 저는 얼마 정도만 제 통장에 들어오면 돼요”하는 유체이탈식의 대답에 기가 막히곤 한다. 1993년 개원 이래 급여를 공제 이전의 명목급여로 책정하여 법대로 처리해오던 나로서는 그때부터 전자계산기를 두드려 가며 그 친구가 받았다던 금액과 앞으로 내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 외국어 통역에 버금가는 환산을 해서 설명하느라 한바탕 진땀을 빼곤 한다. 법제 관련 회무를 오래하다 보면 많은 회원이 상담해 오는 고충 가운데 하나가 퇴직한 직원들의 근로소득세 정산과
예전에 읽은 책 중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라는 책이 있다. 그 책은 네델란드의 유명한 화가인 요하네스 페르메이르가 그린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라는 작품을 모티브로 트레이시 슈발리에가 쓴 글이다. 이 작품은 어딘가를 몽환적으로 응시하는 소녀의 눈빛과 입가에 보일 듯 말 듯 지어진 미소로 신비로움을 더하여 북유럽의 모나리자라고 불리고 있다. 소녀가 한 터번의 청색과 갈색 톤의 옷이 어두운 배경에 대비되어 뚜렷해 보이기는 하지만 귀에 한 큰 진주 귀걸이가 아니라면 조금은 단조로워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진주 귀걸이로 인해 그림은 시선을 소녀의 눈빛과 진주 귀걸이로 끌며 소녀와 진주 귀걸이와의 관계에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나이와 복장에 맞지 않는 진주 귀걸이 그리고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무언가를 말하는 것 같은 눈빛이 작가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이렇듯 근사한 책을 쓰게 되었으리라. 치과의사는 좁은 입 안에서 1㎜를 다투는 진료를 하고 있다. 임플란트가 일반화되어 예전보다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지만 근본적으로 작은 치아에 작은 보철물을 하며 그 결과를 나의 눈으로 확인을 하다보니 점점 더 소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도 같은 직
지난달 22~24일까지 치과계 최대 행사인 SIDEX 2018이 코엑스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역대 최대 참가인원을 기록한 SIDEX이기에 대회 기간 및 종료 후에도 연일 싱글벙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만큼 관심사가 높고 치과계의 내놓으라하는 최고의 학술대회로 자리매김을 했기 때문이다. SIDEX는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아가고 있고 수많은 부스가 참여하여 매년 흑자를 기록하는 학술대회 및 기자재전시회가 되었다. 서울지부의 학술대회가 주목되는 것은 치협이 내년에 개최하는 APDC(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총회)와 함께하자고 손을 내미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치협과 서울지부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MOU 체결이 바로 이런 부분을 말해준다. 이번 SIDEX 2018 행사로 치과계로서는 많은 회원들의 참석과 흑자운영이라는 성과를 남겼지만, 일부 치과기자재업체는 소위 자리 값이라고 일컬어지는 부스사용료에 대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치과의사들에게 공격적인 마케팅과 저가할인 및 할증행사를 펼치며 고객을 잡기 위한 몸부림을 볼 수 있었다. SIDEX 2018보다 앞서 20일 전에 개최되었던 2018 KDX(한국국제치과기재전시회 및 학술대회)
지난 5월 협회장 재선거로 인해 뒤늦게 열린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많은 회원들이 지극히 염려스러운 한 가지 사건을 접했다고 한다. 극소수 일부 대의원이 이번 선거 무효소송 사건을 언급하며 이에 책임있는 일부 이사를 계속 집행부에 두는 것이 적절한지를 거론하며 이번에 재선임하는 이사선임을 정관대로 총회에서 선출할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참으로 전례 없는 놀라운 일이다. 현재 치협 정관 제16조(임원의 선출)에는 협회장과 선출직 부회장은 전체 회원의 직접투표로 선출되며 의장단과 감사단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동조 제3항에는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을 제외한 임원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돼 있었다. 직선제 이전에 만든 이 규정은 그동안 대의원총회에서 협회장을 선출하는데 그 자리에서 임명직 부회장과 이사들을 후보로 내세워 대의원들이 선출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관례상 협회장에게 위임해 왔던 것이다. 직선제가 도입되면서 선거가 총회 한 달 전에 치러지긴 하지만 총회까지 임원을 구성하기에는 마찬가지여서 역시 위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보다 총회에서 협회장 당선인에게 임원 임
치과의원을 운영하다보면 사람을 고용해야 하는 노무관리를 피하기 어렵다. 의료법상으로도 치과의사 혼자서 치과의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치과진료 특성상 혼자서 진료를 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다. 결국 치과원장이 사업주가 되면 고용을 하는 근로자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병원과 의원의 인적자원관리는 다른 산업 영역에서의 인적자원관리와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동시에 병원인적자원관리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차별적 특성은 다른 산업에 비해 더욱 세심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인적자원관리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병원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 개인이 소유한 자격과 직무의 성격을 기준으로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사직, 간호직, 약무직, 의료기사직, 행정직, 기술직 등의 직종으로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이 요구되며, 동시에 해당 분야의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정기간 이상의 수련과정을 통해 전문직업인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각 자격 간에 업무가 구분되어 있어 대체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즉 0.5명의 업무량과 0.5명의 업무량이 필요해도 2명을 고용해야 하지, 합쳐서 1명의 업무량이라고 1명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별일이 아닌 걸 크게 만드는 느낌이다. 두 컷의 사진이 눈길을 끈다. 협회장이 보존과학회장과 통합치과학회장을 만나서 중재하고 가처분·헌소 철회를 당부했다지만 후속조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순탄치 않다. 사태는 ‘명칭 트라우마’에서 기원한다. 협회와 UD치과그룹의 소송 때 외부시각으론 밥그릇 싸움이라고 폄훼당했는데, 또 그 조짐이 보인다. 치과계는 전문의 제도를 헌소로 시작했고, 불법 네트워크 그룹치과와 치열한 소송전을 벌였으며, 선거무효 소송을 했다. 소송 고통역치가 높아지고 학습효과 덕인지 대의원총회 결의를 개떡으로 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는 자명하다. 우선 소송의 길이다. 어찌 보면 1㎜를 따지는 치과의사의 생리에 맞다. 헌소 철회가 안 되면 인용이든 불인용이든 협회와 보존학회는 최악의 상태에 접한다. 이를 정철민 위원장은 ‘존폐의 위기’로까지 표현했다.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의 통찰이 너무 앞서간 느낌은 있지만 일리가 있다. 만약 인용 시에는 분열을 초래할 것이고 다자간 후속 소송과 책임론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총회결의가 마음에 안 들면 소송에 기대는 나쁜 관행의 연속이다. 재선거소송으로 협회 예산을 낭비한 것이 엊
세계 역사상 유례없이 성공한, 지구상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대한민국의 의료보험 제도의 성공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오랜 세월 세계 각국이 온갖 시도를 해보았지만 모두 실패한 전국민의료보험제도를우리나라는 아주 저렴한 비용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도우리나라가 어떤 시스템이길래 저토록 저렴한 비용으로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를 운용하고 있는지 궁금하여 시찰단도 많이 오고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하며 통계수치를 연구도 해보지만 외국에서도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하나 있다. 그것은 아주 저렴한 수가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저항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 의료보험제도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자!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는 1977년 박정희 정권 때 500인 이상 사업장의 직장의료보험, 군인, 공무원, 교직원, 지역별 등으로 시작되어 해가 갈수록 300인 이상, 100인 이상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의료보험이 시작된 지 12년 만인 1988년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 그후 10여년이 지난 1998년 직장, 지역의료보험과 공교육 공단을 통합하여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생겨나고 그후 2000년도에 최종 단계인 국민건강보험의 설립으로 대미
지방선거가 바로 며칠 후다. 많은 언론이 걱정하듯이 이번 선거는 특히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진 선거판의 영향도 있고, 정책선거보다는 흑색선전이나, 대통령 인기에 기댄 묻어가기가 팽배한 현실에 더불어 남북대화, 북미대화 등 굵직한 사건들은 지방선거를 더욱 초라하게 만드는 것 같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아직 모호한 데다, 선거전에서 내세우는 정책이란 것이 대개 지역 유권자의 일차적인 욕망, 즉 경제적 욕망을 반영하는 것이 대부분인 지라 관심이 덜 가는 것 같기도 하다. 어쩌면 대선이 아닌 이상 구체적으로 정책을 살펴보지 않은 필자의 기억 문제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시민사회가 성숙하고, 민주주의도 한층 성숙해진 이때, 좀 더 적극적으로 지방선거에 임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관심과 정치적 냉소주의를 넘어 후보의 정책을 살피고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고 합당한 정책들이 만들어지도록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 보건의료와 관련해, 지방의 문제를 살펴보면 현실은 매우 심각하다. 한국건강형평성학회가 지난 3월에 발표한 ‘17개 광역시도 및 2
2016년 12월 개정된 치과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시행령) 제18조 1항에 의거해, 올해 1월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에는 외국에서 소정의 전공의 과정을 마친 100여명이 응시했다. 의과의 경우 외국수련자 응시조항이 처음부터 존재했지만, 치과는 입법 시 누락됐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추가 입법을 한 결과다. 현재 의과의 경우 시행령 18조에 소정의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사람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고시에서는 국내 수련자와 동등 이상의 수련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기간만큼을 수련기간에 산입한다는 근거가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위탁을 받은 대한의학회와 각 분과학회는 ‘외국수련자의 수련경력 인정지침’을 제정하여, 국내 전공의와 비교해 동등 이상의 경우에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모자란 기간만큼은 추가수련을 받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적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상태다. 이는 법이나 규정으로 국내 전공의들의 평등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치과의 경우 지난해 검증과정에서 실무 분과학회 담당자 등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의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