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생각해도 별일이 아닌 걸 크게 만드는 느낌이다. 두 컷의 사진이 눈길을 끈다. 협회장이 보존과학회장과 통합치과학회장을 만나서 중재하고 가처분·헌소 철회를 당부했다지만 후속조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순탄치 않다. 사태는 ‘명칭 트라우마’에서 기원한다. 협회와 UD치과그룹의 소송 때 외부시각으론 밥그릇 싸움이라고 폄훼당했는데, 또 그 조짐이 보인다. 치과계는 전문의 제도를 헌소로 시작했고, 불법 네트워크 그룹치과와 치열한 소송전을 벌였으며, 선거무효 소송을 했다. 소송 고통역치가 높아지고 학습효과 덕인지 대의원총회 결의를 개떡으로 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는 자명하다. 우선 소송의 길이다. 어찌 보면 1㎜를 따지는 치과의사의 생리에 맞다. 헌소 철회가 안 되면 인용이든 불인용이든 협회와 보존학회는 최악의 상태에 접한다. 이를 정철민 위원장은 ‘존폐의 위기’로까지 표현했다.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의 통찰이 너무 앞서간 느낌은 있지만 일리가 있다. 만약 인용 시에는 분열을 초래할 것이고 다자간 후속 소송과 책임론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총회결의가 마음에 안 들면 소송에 기대는 나쁜 관행의 연속이다. 재선거소송으로 협회 예산을 낭비한 것이 엊
세계 역사상 유례없이 성공한, 지구상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대한민국의 의료보험 제도의 성공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오랜 세월 세계 각국이 온갖 시도를 해보았지만 모두 실패한 전국민의료보험제도를우리나라는 아주 저렴한 비용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도우리나라가 어떤 시스템이길래 저토록 저렴한 비용으로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를 운용하고 있는지 궁금하여 시찰단도 많이 오고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하며 통계수치를 연구도 해보지만 외국에서도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하나 있다. 그것은 아주 저렴한 수가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저항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 의료보험제도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자!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는 1977년 박정희 정권 때 500인 이상 사업장의 직장의료보험, 군인, 공무원, 교직원, 지역별 등으로 시작되어 해가 갈수록 300인 이상, 100인 이상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의료보험이 시작된 지 12년 만인 1988년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 그후 10여년이 지난 1998년 직장, 지역의료보험과 공교육 공단을 통합하여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생겨나고 그후 2000년도에 최종 단계인 국민건강보험의 설립으로 대미
지방선거가 바로 며칠 후다. 많은 언론이 걱정하듯이 이번 선거는 특히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진 선거판의 영향도 있고, 정책선거보다는 흑색선전이나, 대통령 인기에 기댄 묻어가기가 팽배한 현실에 더불어 남북대화, 북미대화 등 굵직한 사건들은 지방선거를 더욱 초라하게 만드는 것 같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아직 모호한 데다, 선거전에서 내세우는 정책이란 것이 대개 지역 유권자의 일차적인 욕망, 즉 경제적 욕망을 반영하는 것이 대부분인 지라 관심이 덜 가는 것 같기도 하다. 어쩌면 대선이 아닌 이상 구체적으로 정책을 살펴보지 않은 필자의 기억 문제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시민사회가 성숙하고, 민주주의도 한층 성숙해진 이때, 좀 더 적극적으로 지방선거에 임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관심과 정치적 냉소주의를 넘어 후보의 정책을 살피고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고 합당한 정책들이 만들어지도록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 보건의료와 관련해, 지방의 문제를 살펴보면 현실은 매우 심각하다. 한국건강형평성학회가 지난 3월에 발표한 ‘17개 광역시도 및 2
2016년 12월 개정된 치과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시행령) 제18조 1항에 의거해, 올해 1월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에는 외국에서 소정의 전공의 과정을 마친 100여명이 응시했다. 의과의 경우 외국수련자 응시조항이 처음부터 존재했지만, 치과는 입법 시 누락됐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추가 입법을 한 결과다. 현재 의과의 경우 시행령 18조에 소정의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사람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고시에서는 국내 수련자와 동등 이상의 수련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기간만큼을 수련기간에 산입한다는 근거가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위탁을 받은 대한의학회와 각 분과학회는 ‘외국수련자의 수련경력 인정지침’을 제정하여, 국내 전공의와 비교해 동등 이상의 경우에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모자란 기간만큼은 추가수련을 받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적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상태다. 이는 법이나 규정으로 국내 전공의들의 평등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치과의 경우 지난해 검증과정에서 실무 분과학회 담당자 등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의과는
얼마 전 필자가 속한 협회 지부에서 임원수련회를 가게 되었다. 토론과 친교의 시간 전에 함께 공유할 교육의 주제를 고민하던 중,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면 어떨까하는 제안을 했다. 한참 미투가 화두이던 때이기도 했지만, 훨씬 그 전부터 생각해오던 숙제였다. 함께 활동하는 동료 선후배들과 성차별, 성희롱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차이를 토론해보고 싶은 마음이었다. 기획 단계에는 여러 이견들이 대두됐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우리의 지성과 인성을 의심하는가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 지점에서 이런 이야기가 떠올랐다. “여성은 성폭력 피해 여성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남성은 성폭력 가해 남성과 자신을 구분하여 선을 긋는다.” 성폭력을 일부 변태적이거나 이상한 사람들의 문제로 한정시켜 스스로를 다른 종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 전반에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성희롱과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있었던 건 성차별에 기반한 비정상적인 성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즉, 우리 모두가 가해자의 논리와 피해자의 불안이 내재화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교육이 끝난 후, 원래 예정되었던 시간보다 훨씬 길고 진지한 질문의 시간이 지속됐다.
인류문명사를 보면 재미있게도 자신이 사는 곳을 ‘세상의 배꼽’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그리스인들은 델포이를 ‘문명의 배꼽’이라고 불렀고, 페루의 쿠스코는 그 이름 자체가 ‘세상의 배꼽’이라는 뜻이다. 칠레의 이스트섬 역시 원주민들은 ‘세상의 배꼽(Te Pito Te Henua)’이라고 부른다. 중국의 중화사상 또한 세상의 중심이면서 가장 발달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선민의식을 나타낸다. 과거의 유목민들의 경우도 거대한 기둥을 들고 다니면서 정착하는 곳마다 그 기둥을 세웠다고 한다. 자신들이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임을 나타내는 의식인 것이다. 꼭 배꼽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더라도 세계 곳곳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는 곳을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기며 살아왔다. 이러한 자기중심적 세계관을 가리켜 ‘옴팔로스 중후군’이라고 한다. 이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어린아이는 자신이 특별하고,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느낀다. 이러한 생각은 나이가 들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된다. 최근 치과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소송들을 보면 옴팔로스
협회가 창립된 이후로 치과계 현안들은 항상 존재해 왔다. 대외적인 문제로 우리 치과계의 발전과 권익을 위해 노력하고 활동을 한다면 보다 더 생산적인 면이 되겠지만 내부적인 문제를 외부의 힘을 빌려 아웅다웅 다투는 모습이 좋아 보일 리는 없다. 대외적인 힘을 빌려서라도 산적한 치과계 현안인 치과보조인력 구인난 해결, 치과대학 정원 감축, 의료광고 제한 및 자율징계권 확보,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 및 치의학 융합연구원 설립 등의 숙원 사업을 내부 단결을 통해서 힘을 모아야 할 때 통합치의학과 전문의를 위한 경과조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교육에 제동을 걸고 있는 대한치과보존학회의 헌법소원 제기는, 비생산적이고 외부의 시각에선 밥그릇 싸움의 영역으로 바라보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배출된 치과전문의가 당시 소수정예로 배출하여 전문의 취지를 살리고자 기득권의 교수 및 기수련자 등 모든 이가 적극 참여하였으나 우여곡절 끝에 결국 다수개방으로 확대되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교수 및 기수련자에게 전문의 응시기회를 주고, 미수련자에게도 기회를 공평하게 주자는 의미에서 11번째 전문과목으로 최종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다른 전문의와의 수련교육 형평성
오늘은 가본 적도 없는 인도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한다. 인도의 북부 도시 델리의 랄 킬랴 뒤쪽 야무나강 남쪽 마하트마 거리에는 ‘라지 가트(Raj Ghat)’라는 공원이 있다. 이곳은 인도의 독립영웅이자 비폭력운동가, 성인으로 추앙받는 마하트마 간디를 화장한 장소로 후일 간디를 추모하기 위해 조성된 공원이다.1) 공원 곳곳에는 간디가 인도 민중들에게 전한 구절들이 전시되어 있다고 한다. 그중 하나가 간디가 인도의 독립을 위해 인도로 돌아와 발간했던 영문 주간지인 ‘Young India’에 지난 1925년 발표했던 ‘Seven social sins’이다2). 영어 원문으로는 Politics without principles, Wealth without work, Pleasure without conscience, Knowledge without character, Commerce without morality, Science without humanity, Worship without sacrifice 등 일곱 가지다. 알쏭달쏭한 영어 원문을 2018년 현재의 우리 사회라는 거울에 투영해 보면, 일곱 가지의 사회악은 이렇게 비추어진다. 첫 번째인 철학 혹은
약속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하여 둠, 또는 그렇게 정한 내용’이다. 아주 단순한 내용이라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어도 약속이 무엇을 뜻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이런 약속이란 단어는 여러 관계에서 행해진다. 가장 간단한 개인과 개인의 약속에서부터 크게는 나라와 나라 간의 외교적 합의도 약속의 일종이라 볼 수 있다. 약속은 미리 정하여 두었기에 정한 내용을 서로 지킨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깔려 있다. 하지만 약속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단어는 아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으면 이미 그것은 약속이 아니라 서로 간의 계약이 되고 더 이상은 약속이라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약속은 강제성이 아니라 자발성으로만 구현되어지는 단어이다. 어떻게 보면 인간에 대한 신의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약속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한다. 약 1년 전 우리 치과계는 서로 큰 약속을 했다. 직접 선거를 통해, 여러 공약을 선보인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과 몇몇 지부의 지부장을 선출하였다. 선거는 후보와 선거권자 간의 공적인 약속이다. 후보는 선출됨과 동시에 자신의 공약을 실행할 의무가 있고 선거권자는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 의사를 표
최근 치과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여러 상황을 보면서 격세지감(隔世之感)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과거와 달리 치과계가 이젠 법으로만 해결하려는 세상이 되었구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다. 과거부터 우리의 문제는 내부 토론의 장에서 해결해 왔다. 때로는 더디 가는 것 같아도 그런 방식이 그나마 빠른 길이었고, 토론의 과정 속에서 서로의 갈등을 다스리는 시간은 물론 양해와 이해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그러기에 우리 치과계는 그동안 많은 문제를 무리없이 해결해 왔고 그것을 치과계의 자랑스러운 전통으로 여겨왔다. 치과계 최고 의결기관인 대의원총회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 왔다. 여기서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이의와 불만은 있을지언정 이를 밖으로 끌고 나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 그것은 동료, 선후배들에 대한 예의이자 우리가 지켜 나가야 할 의료동업인(?) 정신문화였던 것이다. 그간 우리 치과계는 그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다. 그러기에 전문의 시행 문제만 해도 1999년 헌소에서 결정나기 전까지 무려 30~40여년간 공방을 해 오는 과정에서 수많은 논의가 대의원총회 석상에서 이뤄졌던 것이다. 물론 헌소제기로 인해 치과계 내부 논의는 종지부를 찍고 전문의제도
문재인케어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공약 설계자로 알려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다시 한번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원가 이하의 수가 체계 개선은 의료계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김대중 정부 시절 ‘의약분업’을 주도한 것으로 유명한 인물이다. 김 이사장은 실제로 공단 직원들과 복지부에도 수가를 무조건 깎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수가는 적절하게 설정돼야 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 당연히 의료의 질이 내려가고 병원경영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적정수가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의 발언을 보면 “보장성 강화를 위해 수가를 깎는다는 생각은 올바르지 않다. 그러한 취지에서 문재인케어가 시행되는 것이 아니다. 수가가 내려가면 당연히 의료 품질은 떨어진다. 적정수가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나온 해답은 전체 행위의 마진율을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다” 특히 적정수가의 개념에 대해서는 “모든 행위별 수가에 대한 마진율이 비슷하게 수가를 설정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의사들이 진료를 할 때 어떠한 진료를 더 해야 돈을 벌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있다. 행위별 수가 내에서 정상적인 진
희한한 풍조가 사회를 휩쓸고 있다. 법조인의 대량배출 덕인가, 우리가 당쟁의 후예인 때문인가, 우리나라의 인구당 소송건수가 이미 일본·미국을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회생과 파산을 부추기는 듯한 전문 변호사의 안내장이 배달되고 강남 지하철역에는 이혼 전문 변호사 광고가 넘쳐 난다. 남과 싸움엔 등신이고 우리끼리 싸움엔 귀신이라더니 가히 소송대국이 돼 간다. 치과계도 예외가 아니다. 그 길고 치열했던 불법네트워크치과와의 소송이 마무리된 것도 아닌데 이번엔 협회장 선거무효소송과 통합치의학과 헌법소원이 치과계를 흔들었다. 두 건 모두 회원·대의원총회 의결을 묵살하는 데서 출발한다. 과정이 어찌됐건 선거결과와 총회는 그 시점의 회원의 정서를 정확히 반영한다. 치과계 사안은 우리가 전문가인데 이걸 왜 외부로 끌고 가는가. 소송단의 원리원칙과 자로 잰 듯한 법리에 입각한 논리는 구구절절이 일리는 있다. 하지만 혹시나 하고 개표했다가 아니니까 소송에 기댄 원죄는 아무리 해도 벗어날 수 없다. 처음부터 개표에 동의 말고 재선거를 주장했어야 한다. 골프장 룰도 로칼 룰이 먼저 아닌가. 급기야 임시총회에서 압도적인 표결로 이사진을 재신임하고 재선거 당선자 임기를 2년으로
치과계 유사이래 처음 겪어보는 협회장 선거 무효 소송! 법원 판단은 직접 선거의 절차에 하자가 있다하여 소송단의 의견을 인용했고, 대의원총회는 이 판결을 받아들여 협회임원 승인을 가결하고 협회장 직무대행을 뽑아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재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했다.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 선거 무효된 회장이 임명했던 이사회의 결의가 적법하냐를 두고 말도 많았고 회장 직무대행, 선거 방법과 임기, 지난 1년 집행부의 사업 및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등을 놓고 여론이 들끓었다. 또다시 이어진 임시이사회 의결 효력정지, 직무대행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으로 협회는 선장도 없이 엔진도 꺼진 채 망망대해를 떠도는 신세가 됐다. 가까스로 대의원총회의 결정으로 이사회와 협회장 직무대행을 승인받기는 했지만 “전임 집행부는 모두 제외되어야 한다”는 소송단의 이의 제기는 많은 것을 시사한다. 이번 사태가 이렇게 대의원총회의 의결대로 잔여임기의 재선거까지 간다해도 불씨는 그대로 살아있고 애초부터 실타래를 잘못 풀어 꼬일 대로 꼬여 버린 형국이다. 선거 이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언제 어느 건으로 또 다시 소송이 시작될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이제는 절차상의 하자, 감정 등에 좌우되
얼마 전 듣게 된 동료 치과의사들의 대화에는 불법·과장 의료광고, 불법 유인물 등 일부 치과의사들의 도를 넘는 행위에 대한 분노, 그들로 인해 피해당하는 주변 치과들의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 들어 있었다. 그렇게 상업주의에 물든 치과의사들의 과잉진료로 고통받았던 환자들 이야기를 하면서 한탄하다가 결국, 치과계 현실에 대한 체념으로 그 대화는 끝났다. 실상 법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지역 보건소에 신고해도, 이렇다 할 처분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 대화를 잊으려는 듯 아이 크는 이야기, 여행 이야기 등이 시작됐고, 그제야 즐거운 대화가 이어졌다. 대화에 나타난 상황은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일상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치과의사는 신뢰를 잃을 것이고, 의료전문직에게 강조되는 ‘환자의 이해 우선’, ‘환자 중심’, ‘환자 안전’ 등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다행히 지난 2월 28일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어, 2015년 헌법재판소의 일부위헌판결로 사실상 폐지됐던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부활하게 되었다. 위헌결정 이후 사전심의 건수는 1/10로 줄었고, 인터넷 의료광고모니터링 결과 2016년 2
지난 제30대 협회장 선거는 여지껏 누적된 회원의 요구와 염원을 담아 구현한 첫 직선제 선거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선거 전에는 의료인단체들의 낮은 직선제 선거참여율을 걱정했으나, 투표권 행사를 못한 데 대한 민원이 속출할 정도로 높은 참여율을 보여준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1, 2차 투표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결과에 대해 공개적 승복을 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와 과정에 대하여 회원들 간에 논란이 불거진 점은 안타까운 일이다. 필자는 이와 관련한 회원 개인정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보려 한다. 우선 필자는 2017년 3~4월 중 후보자들로부터 선거 운동 문자를 여러 차례 수신했다. 이는 선관위에 회원들이 제공한 개인정보 동의에 기반이 되는 적법한 행위였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많은 회원이 2017년 3월 21일 모 전문지에서 발표했던 회원 여론조사 과정 및 동해 4월 18일 협회장 무효소송단으로부터 소송과 관련한 모금, 참여자, 탄원서를 모집하는 문자를 받은 바 있다. 맨 처음 여론조사 전화뿐만 아니라, 소송단으로부터 소송참여 문자를 받고는 참으로 의아하고 기분 나빴던 기억이 난다. 소속 치과의사회 외 단체에 전화번호, 휴대폰, 이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