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가본 적도 없는 인도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한다. 인도의 북부 도시 델리의 랄 킬랴 뒤쪽 야무나강 남쪽 마하트마 거리에는 ‘라지 가트(Raj Ghat)’라는 공원이 있다. 이곳은 인도의 독립영웅이자 비폭력운동가, 성인으로 추앙받는 마하트마 간디를 화장한 장소로 후일 간디를 추모하기 위해 조성된 공원이다.1) 공원 곳곳에는 간디가 인도 민중들에게 전한 구절들이 전시되어 있다고 한다. 그중 하나가 간디가 인도의 독립을 위해 인도로 돌아와 발간했던 영문 주간지인 ‘Young India’에 지난 1925년 발표했던 ‘Seven social sins’이다2). 영어 원문으로는 Politics without principles, Wealth without work, Pleasure without conscience, Knowledge without character, Commerce without morality, Science without humanity, Worship without sacrifice 등 일곱 가지다. 알쏭달쏭한 영어 원문을 2018년 현재의 우리 사회라는 거울에 투영해 보면, 일곱 가지의 사회악은 이렇게 비추어진다. 첫 번째인 철학 혹은
약속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하여 둠, 또는 그렇게 정한 내용’이다. 아주 단순한 내용이라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어도 약속이 무엇을 뜻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이런 약속이란 단어는 여러 관계에서 행해진다. 가장 간단한 개인과 개인의 약속에서부터 크게는 나라와 나라 간의 외교적 합의도 약속의 일종이라 볼 수 있다. 약속은 미리 정하여 두었기에 정한 내용을 서로 지킨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깔려 있다. 하지만 약속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단어는 아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으면 이미 그것은 약속이 아니라 서로 간의 계약이 되고 더 이상은 약속이라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약속은 강제성이 아니라 자발성으로만 구현되어지는 단어이다. 어떻게 보면 인간에 대한 신의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약속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한다. 약 1년 전 우리 치과계는 서로 큰 약속을 했다. 직접 선거를 통해, 여러 공약을 선보인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과 몇몇 지부의 지부장을 선출하였다. 선거는 후보와 선거권자 간의 공적인 약속이다. 후보는 선출됨과 동시에 자신의 공약을 실행할 의무가 있고 선거권자는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 의사를 표
최근 치과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여러 상황을 보면서 격세지감(隔世之感)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과거와 달리 치과계가 이젠 법으로만 해결하려는 세상이 되었구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다. 과거부터 우리의 문제는 내부 토론의 장에서 해결해 왔다. 때로는 더디 가는 것 같아도 그런 방식이 그나마 빠른 길이었고, 토론의 과정 속에서 서로의 갈등을 다스리는 시간은 물론 양해와 이해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그러기에 우리 치과계는 그동안 많은 문제를 무리없이 해결해 왔고 그것을 치과계의 자랑스러운 전통으로 여겨왔다. 치과계 최고 의결기관인 대의원총회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 왔다. 여기서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이의와 불만은 있을지언정 이를 밖으로 끌고 나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 그것은 동료, 선후배들에 대한 예의이자 우리가 지켜 나가야 할 의료동업인(?) 정신문화였던 것이다. 그간 우리 치과계는 그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다. 그러기에 전문의 시행 문제만 해도 1999년 헌소에서 결정나기 전까지 무려 30~40여년간 공방을 해 오는 과정에서 수많은 논의가 대의원총회 석상에서 이뤄졌던 것이다. 물론 헌소제기로 인해 치과계 내부 논의는 종지부를 찍고 전문의제도
문재인케어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공약 설계자로 알려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다시 한번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원가 이하의 수가 체계 개선은 의료계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김대중 정부 시절 ‘의약분업’을 주도한 것으로 유명한 인물이다. 김 이사장은 실제로 공단 직원들과 복지부에도 수가를 무조건 깎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수가는 적절하게 설정돼야 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 당연히 의료의 질이 내려가고 병원경영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적정수가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의 발언을 보면 “보장성 강화를 위해 수가를 깎는다는 생각은 올바르지 않다. 그러한 취지에서 문재인케어가 시행되는 것이 아니다. 수가가 내려가면 당연히 의료 품질은 떨어진다. 적정수가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나온 해답은 전체 행위의 마진율을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다” 특히 적정수가의 개념에 대해서는 “모든 행위별 수가에 대한 마진율이 비슷하게 수가를 설정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의사들이 진료를 할 때 어떠한 진료를 더 해야 돈을 벌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있다. 행위별 수가 내에서 정상적인 진
희한한 풍조가 사회를 휩쓸고 있다. 법조인의 대량배출 덕인가, 우리가 당쟁의 후예인 때문인가, 우리나라의 인구당 소송건수가 이미 일본·미국을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회생과 파산을 부추기는 듯한 전문 변호사의 안내장이 배달되고 강남 지하철역에는 이혼 전문 변호사 광고가 넘쳐 난다. 남과 싸움엔 등신이고 우리끼리 싸움엔 귀신이라더니 가히 소송대국이 돼 간다. 치과계도 예외가 아니다. 그 길고 치열했던 불법네트워크치과와의 소송이 마무리된 것도 아닌데 이번엔 협회장 선거무효소송과 통합치의학과 헌법소원이 치과계를 흔들었다. 두 건 모두 회원·대의원총회 의결을 묵살하는 데서 출발한다. 과정이 어찌됐건 선거결과와 총회는 그 시점의 회원의 정서를 정확히 반영한다. 치과계 사안은 우리가 전문가인데 이걸 왜 외부로 끌고 가는가. 소송단의 원리원칙과 자로 잰 듯한 법리에 입각한 논리는 구구절절이 일리는 있다. 하지만 혹시나 하고 개표했다가 아니니까 소송에 기댄 원죄는 아무리 해도 벗어날 수 없다. 처음부터 개표에 동의 말고 재선거를 주장했어야 한다. 골프장 룰도 로칼 룰이 먼저 아닌가. 급기야 임시총회에서 압도적인 표결로 이사진을 재신임하고 재선거 당선자 임기를 2년으로
치과계 유사이래 처음 겪어보는 협회장 선거 무효 소송! 법원 판단은 직접 선거의 절차에 하자가 있다하여 소송단의 의견을 인용했고, 대의원총회는 이 판결을 받아들여 협회임원 승인을 가결하고 협회장 직무대행을 뽑아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재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했다.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 선거 무효된 회장이 임명했던 이사회의 결의가 적법하냐를 두고 말도 많았고 회장 직무대행, 선거 방법과 임기, 지난 1년 집행부의 사업 및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등을 놓고 여론이 들끓었다. 또다시 이어진 임시이사회 의결 효력정지, 직무대행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으로 협회는 선장도 없이 엔진도 꺼진 채 망망대해를 떠도는 신세가 됐다. 가까스로 대의원총회의 결정으로 이사회와 협회장 직무대행을 승인받기는 했지만 “전임 집행부는 모두 제외되어야 한다”는 소송단의 이의 제기는 많은 것을 시사한다. 이번 사태가 이렇게 대의원총회의 의결대로 잔여임기의 재선거까지 간다해도 불씨는 그대로 살아있고 애초부터 실타래를 잘못 풀어 꼬일 대로 꼬여 버린 형국이다. 선거 이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언제 어느 건으로 또 다시 소송이 시작될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이제는 절차상의 하자, 감정 등에 좌우되
얼마 전 듣게 된 동료 치과의사들의 대화에는 불법·과장 의료광고, 불법 유인물 등 일부 치과의사들의 도를 넘는 행위에 대한 분노, 그들로 인해 피해당하는 주변 치과들의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 들어 있었다. 그렇게 상업주의에 물든 치과의사들의 과잉진료로 고통받았던 환자들 이야기를 하면서 한탄하다가 결국, 치과계 현실에 대한 체념으로 그 대화는 끝났다. 실상 법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지역 보건소에 신고해도, 이렇다 할 처분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 대화를 잊으려는 듯 아이 크는 이야기, 여행 이야기 등이 시작됐고, 그제야 즐거운 대화가 이어졌다. 대화에 나타난 상황은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일상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치과의사는 신뢰를 잃을 것이고, 의료전문직에게 강조되는 ‘환자의 이해 우선’, ‘환자 중심’, ‘환자 안전’ 등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다행히 지난 2월 28일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어, 2015년 헌법재판소의 일부위헌판결로 사실상 폐지됐던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부활하게 되었다. 위헌결정 이후 사전심의 건수는 1/10로 줄었고, 인터넷 의료광고모니터링 결과 2016년 2
지난 제30대 협회장 선거는 여지껏 누적된 회원의 요구와 염원을 담아 구현한 첫 직선제 선거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선거 전에는 의료인단체들의 낮은 직선제 선거참여율을 걱정했으나, 투표권 행사를 못한 데 대한 민원이 속출할 정도로 높은 참여율을 보여준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1, 2차 투표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결과에 대해 공개적 승복을 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와 과정에 대하여 회원들 간에 논란이 불거진 점은 안타까운 일이다. 필자는 이와 관련한 회원 개인정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보려 한다. 우선 필자는 2017년 3~4월 중 후보자들로부터 선거 운동 문자를 여러 차례 수신했다. 이는 선관위에 회원들이 제공한 개인정보 동의에 기반이 되는 적법한 행위였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많은 회원이 2017년 3월 21일 모 전문지에서 발표했던 회원 여론조사 과정 및 동해 4월 18일 협회장 무효소송단으로부터 소송과 관련한 모금, 참여자, 탄원서를 모집하는 문자를 받은 바 있다. 맨 처음 여론조사 전화뿐만 아니라, 소송단으로부터 소송참여 문자를 받고는 참으로 의아하고 기분 나빴던 기억이 난다. 소속 치과의사회 외 단체에 전화번호, 휴대폰, 이메
이런 날이 오고야 말았다. 연일 뉴스를 열면 각계 각층의 원로인사나 주요인물들의 성폭력 과거사가 폭로되고 미투와 위드유의 물결이 넘실거린다. 이렇게까지 악질적으로,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일어난 일들이 어떻게 묻혀 있었을까?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발언이 가져온 사회적 파장은 엄청난 것이었다. 내 주위의 여성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올 것이 왔다고. 우리나라에서 여성으로 살면서 한 번도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해보지 않은 여성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다. 집요하게 팔뚝 안쪽의 살만 꼬집던 선생님, 속옷 끈을 잡아당기는 걸 장난이랍시고 하던 선생님, 과MT에서 일방적인 스킨십을 해놓고 너도 나를 좋아하는 줄 알았다고 느물거리던 선배, 인턴 레지던트 때 과회식을 가면 항상 교수님 곁에 여선생을 앉혀야 한다고 하고 교수님과 블루스 추기를 강요하던 선배, 공적인 관계임에도 계속 개인톡으로 성적인 암시를 주는 유머와 사진을 보내는 동료….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한도 끝도 없다. 나이를 먹으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했던 기대는 매년 실망스런 경험으로 무참히 짓밟힌다. 그 지경이 될 때까지 왜 말하지 않았냐는 분들도 있다. 어렸을 때 조직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여성을 잘나가는 남
2017년 8월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일명 ‘문재인케어’를 발표했다.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취약 계층 지원, 재난적 의료비 제도화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케어가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모든 계층의 국민들이 의료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정책을 누가 마다하겠는가? 하지만 여러 부분에서 마찰음이 들려온다. 며칠 전 2018년도 건보 재정이 7년 만에 적자가 예상된다는 기사가 나왔다. 물론 적자 전환의 원인은 문재인케어의 도입이다.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개선하기 위한 지출은 늘 수밖에 없어,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11조원 가량의 적자를 예상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2023년에 건강보험 적립금이 바닥나고 2025년에는 20조1,000억원 적자로 돌아선다고 예측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지난해 8월 ‘문재인 정부 건강보험 보장 강화 대책의 문제점 및 과제’ 보고서를 통해 파격적인 보험 급여 확대가 초래할 의료 이용량 증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고, 경제적 장벽으로 인해 억제돼 있던 잠재적 의료수요가 가시화될 경우
직선제로 협회장을 선출했던 2017년 선거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30대 협회장 선거에 관한 무효소송이 진행되어 원고 승소 판결로 이어진 가운데 현 회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무효소송 결과로 네 탓, 내 탓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책임자 처벌을 운운하고 직무대행을 위해 대의원 총회를 열어야 한다”, “이사회에서 결정할 문제이다”, “선거무효가 결정되었기에 재선거를 하게 되면 회장 임기는 다시 3년이어야 한다” 아니면 잔여 임기만 채우면 되는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그러나 협회에서는 이사회를 열어 직무대행을 선출하고 재선거 시 회장 임기는 전임의 잔여임기로 결정하고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고 했다. 무효소송단은 재선거이기에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하는 부분인데 협회의 결정과는 배치되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처음으로 직선제를 하다보니 예기치 못한 실수를 범하게 되어 다수의 유권자가 투표행사를 하지 못한 결과이고, 현 집행부는 전임 집행부의 잘못으로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며 성토하고 있다. 그러나 전임 집행부만의 잘못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 있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하지 못한 준비 소홀로 유권자에 대한 파악이 이뤄지지 않은 결과가 더 크게 작
모두들 잘 알고 있듯이, 2014년 봄에 인천을 출발해 제주로 가던 여객선 한 척이 전남 진도 인근 해상에서 항해 부주의로 침몰해 수학여행을 가던 고등학생을 비롯한 탑승객 476명 가운데 295명이 사망, 10명이 실종되었던 세월호 참사. 당시 방송으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눈앞에서 기울어져 가는 배를 보며 변변한 구조 활동 하나 제대로 못해내는 우리 정부의 무능에 국민들은 분노와 탄식을 금치 못하며 “이건 나라도 아니야”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가슴을 치는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는 현직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수사로 이어져 현재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물론 그 도화선은 국정농단의 폭로에 의한 전 국민의 분노가 결정적이었지만…. 그 이후에 새로이 취임한 대통령은 80%가 넘는 높은 지지율을 보이며 국민의 안전을 강조하며 국정을 수행해 왔지만, 우리 사회에 켜켜이 쌓인 ‘안전 불감증’이라는 적폐는 대통령 하나 바꾸어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모양인지, 작년 12월 3일에는 옹진군 영흥대교 부근 해상에서 낚싯배와 유조선이 충돌해 낚싯배 탑승객 22명 중 1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되었다.1) 또 같은 달 21일에는 제천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29명이
살아가면서 다른 이와 제대로 된 대화를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가끔 느낀다. 분명 서로 잘 아는 사안에 대해 일반적인 단어를 사용하는데도 이야기가 겉도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된다. 알아듣게 말을 하는데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더 심한 경우는 서로 이해하기 위해 시작한 대화로 인해 오해가 더 깊어지고 서로 멀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그럴 때 일반적으로 우리는 상대방이 나의 말을 잘 들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상대방 또한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다. 물론 실제로 그럴 수도 있지만 다른 한 편으로 접근하면 대화의 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실례로 간단한 하나의 단어라도 각자의 경험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기도 한다. 나에게는 좋은 의미를 가진 단어가 상대방에게는 나쁜 의미일 때 무심코 사용한 단어로 인해 이후로 나눌 대화의 물꼬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기도 한다. 그러므로 소통이라는 이 단순한 단어가 얼마나 어려운 단어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누구나 쉽게 소통을 이야기하지만 진정한 소통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힘든 일이다. 그나마 소통에 가까워지려면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상대
며칠 전 무술년 새해가 되었다고 너도 나도 덕담 주고받기 바빴다. 그런데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가려 한다. 세월은 기다려 주지 않음을 실감한다. 치협이나 서울시치과의사회나 모두 새 집행부가 출범한 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9~10달이 지나가고 있다. 이제 한두 달 후 대의원총회를 치르고 나면 1년이 훌쩍 지나는 것이다. 그동안 무엇을 해 왔을까. 사실 1년이라는 시간은 새로운 틀을 마련하고 정비해 가며 내세웠던 공약과 새로운 현안들과 엎치락뒤치락하며 보내기도 버거운 시간들이다. 최근 들어서는 기수련자에 대한 전문의 시험과 관련 복지부와 다소 마찰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 하다보면 뜻하지 않는 벽과 부딪치기도 한다. 이번에 김철수 협회장이 취한 태도는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본다. 기수련자이건 아니건 간에 회원이라면 회비 납부의 의무는 반드시 그리고 당연히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물론 다 계산이 서서 우선적으로 미납회원이 시험을 보는 일이 없게 한 강경한 태도는 일부 언론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었다. 그러나 또 다른 언론들이 지적한 지적도 눈 여겨 봐야 할 것이다. 설마 구강보건과 부활이 올해에 실현되
아주대병원이 지난 2011년 ‘아덴만의 여명’ 작전 때 구조 활동을 하다 소말리아 해적에게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의 미납된 치료비 1억6,700만원을 6년 만에 받았다고 한다. 당시 이국종 교수가 치료한 비용에 대해서 아주대는 이사회를 열고서 미수금 2억4,016만원을 대각손상 처리하기로 하였는데, 이 비용이 뒤늦게 지급된 것이다. 진료비 지급은 늦어진 것이 아니라 이 비용에 대해서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책임지지도 않아서 비용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결손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번 지급도 갑자기 6년 전의 사건을 기억해서 지급한 것이 아니라 북한귀순병사가 다시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에서 치료를 하게 됨에 따라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 치료비를 누가 지급하는지에 대해 이야기가 되었고, 6년 전 치료비가 이슈로 부각되면서 결국 국민여론에 등 떠밀리다시피하여 정부가 지급을 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귀순병에 대한 치료비도 같이 이야기가 되었는데 언론보도를 참고해 보면 치료비 규모는 1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결국 통일부에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는 기사가 나면서 국민들은 “그래, 그 비용은 내가 낸 세금으로 기꺼이 지불하는 데 동의하고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