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8일,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첫 직선제 유권자는 약 1만3,600명이다. 이는 전체 치과의사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다. 치협 정관 제10조에서는 회원의 권리를 정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다. 즉, 선거권은 회원의 권리 중 가장 대표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지만 절반 이상의 치협 회원은 처음 직선제로 치러지는 축제의 장에 들러리조차 설 수 없다. 선거권을 박탈당한 대부분의 이유는 과거에 치협 회비를 3회 이상 미납했기 때문이다. 치협의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회비 납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회원은 협회장 선거권이 제한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그 근거다. 치과계 수장을 선출하는 직선제의 가장 큰 의의는 선거를 통해 회무에 회원들의 의견과 요구가 반영되고 회원과 집행부가 융합되어, 소위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회원과 함께 하는 회무를 만들어내는 것에 있다. 하지만 절반 이상의 회원은 축제가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배제되어 반쪽 축제가 되고 말았다. 향후에라도 이와 같은 반쪽 축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납회원들이 그동안 미납한 회비를 완납해서 선거권을 획득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선거권 획득을 위해 미납회비를 완납할 회원은
서울시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이 좌초될 뻔했다. 2012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학생들의 구강질환의 예방과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가 가능해 제공자인 치과의사와 수혜자인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로부터 만족도 90%가 넘는 우수한 사업이다. 이를 롤모델 삼아 성남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등 전국의 여러 지자체에서도 앞다투어 도입할 정도로 치과계의 모범이 되는 사업이다. 그러나 2017년도 서울시 예산심의 과정에서 서울시 예산과는 21억5,000만원이던 사업예산을 대폭 삭감해 5억원만 책정했다. 이유인즉, 중앙정부의 보조금 없이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하는 사업은 해마다 원점재검토를 한다는 것이다. 다행히 서울시치과의사회가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예산이 22억원으로 최종 확정돼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러나 이는 해마다 겪어야 하는 문제이고, 언제 사업이 중단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다.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지만 이는 복지부 산하에 국민의 구강보건 의료정책을 총괄하는 Headquarter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전담부서가 없는 것에 기인한다. 정부 차원에서 장기 플랜에 따라 모든 지자체에 학생주치의사업을 확대하고 정부보조금을 지원해야 마땅
3월 28일,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첫 직선제 선거가 불과 두 달도 남지 않았다. 현재 출사표를 던진 회장 후보자들은 캠프를 꾸리고, 정책 공약을 개발하고 이를 유권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는 중이다. 토크콘서트, 버스킹, 희망콘서트 등 다양한 방식을 동원한 행사를 통해 유권자의 마음을 얻으려 하고 있다. 치과전문지 기자들을 초청하고 행사를 진행하면 10개 내외의 치과전문지들은 인터넷 신문으로, 지면으로 행사 내용을 앞 다투어 보도한다. 그러나 일반 회원이 자발적으로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기대하지 못하더라도 과연 이 보도를 얼마나 많은 회원이 접하게 될지는 상당히 의심스럽다. 이렇듯 회원들의 관심이 저조하면 행사를 준비한 후보 측에선 맥이 빠지게 된다. 후보자의 성품, 주변의 지지자들, 정책 공약 등 많은 부분들을 체크하고 검증해서 자신과 치과계에 가장 적합한 인물에 표를 주는 것이 유권자들의 의무이자 권리다. 유권자들이 이렇게만 해 준다면 후보자들은 정말로 두려움에 떨 것이고 회원을 위하는 공약개발에 온 힘을 쏟게 된다. 최소한 이러한 관심까지는 아니더라도 투표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것만으로도 선명한 정책선거를 끌어낼 수 있다. 그러나 현실
서울시치과기공사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송현기 당선인은 선거과정에서 불법 틀니시술 의혹을 스스로 시인한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6명의 대의원 중 97표를 얻어 당선돼 치과기공사들과 직업적 파트너인 치과의사들을 큰 충격에 빠뜨렸다. 치과기공사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범죄 중 하나는 불법 무면허 시술이다. 과거에 비해 줄어들긴 했지만 일명 치과돌팔이로 명명된 일부 치과기공사들이 국내에 아직까지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흔한 수법으로 자동차를 이용해 부동산계의 ‘떴다방’처럼 한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머물면서 틀니와 보철물을 제작해주고 유유히 사라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 외에도 기공소나 가정집에 보철 장비를 들여놓고 지역민들에게 불법 시술을 행하는 경우도 있다. 가격을 싸게 한다고 유혹하지만, 멀쩡한 치아에 손을 대 치과에서 시술받는 것보다 더 비싸게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도 많다. 불법시술을 받은 환자는 대부분 후유증으로 고생하기 십상이다. 돌팔이에게 다시 찾아가봐야 후유증에 대한 대처 능력이 없으니 다툼만 하다가 쫓겨나기 마련이다. 전전긍긍하다 치과를 찾아 진단을 받아 보면, 처음부터 치과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을 수밖에 없
국민들이 ‘치과’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치료받기 무섭고 비싼 곳’일 것이다. 과거 서민들이 치과에 가면 수십에서 수백에 이르는 치료비용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아 치료를 미루고 병을 키우기 일쑤였다. 치과가 비싼 곳이라는 인식은 비보험 진료에 치중해서다. 과거 치과의사들의 그룹스터디나 세미나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의도 비보험을 위한 보철, 교정, 임플란트 등에 집중돼 있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함에 따라 세미나의 풍경이 변하고 있다. 비보험에서 보험으로 그 열기가 이동 중이다. 초기 사교육으로 시작됐던 보험 강연이 점차 확대되어 대한치과보험학회 등 공인된 학회가 중심이 된 학술대회는 물론, 시도지부가 주최하는 종합학술대회, 각 분회의 보수교육 등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연장이 되었다. 실제 개원가의 보험 진료는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11년 약 910만원이던 치과의원의 기관 당 평균 요양급여비는 2015년에 1,350만원에 달해, 약 48%의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충청북도 치과의원의 경우 1,777만원 수준으로, 머지않아 보험 2,000만원 시대를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진료의 확산에 따른 시너지 효과로 국민들에게 치과의 문턱은 점
치과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치과의사들의 첫 번째 과정은 환자의 진찰과 진단이다. 정확한 진단이 내려지면 치료 과정은 대부분 수월하게 진행되고 결과와 예후도 우수하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각종 검사기기나 재료들 또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치과의사들은 전문 의료인으로서 누구보다 높은 의료지식과 경험을 지녀야 하고 평생 교육을 통해 모르던 것과 새로운 것들을 배워나가야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 치과의사들의 교육열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치과의사는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 최고의 치과의료 수준을 자랑하게 되었다. 그러나 1차 의료기관인 동네치과 원장들은 환자의 질환 정보를 수집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실제 정확한 판단을 하기 까다로운 경우도 부지기수다. 환자는 치아가 아프고 시리다고 하는데 원인을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구강 점막의 궤양성 질환이 있는데 생체검사를 거치지 않으면 진단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원인 모를 동통, 어찌 보면 이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워가는 것이 명의가 되어가는 길인지도 모르겠다. 문제는 진단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치료에 돌입하는 경우 환자와 술자 모두 스트레스에 빠지고 나쁜 결과
기대와 희망이라는 단어들이 가장 잘 어울리는 새해 아침이 밝아오고 있다. 2017년 치과계의 화두는 개원가의 경영난 개선과 직선제를 통한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선출이 될 것이다. 활력을 잃은 채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국가적 경제침체가 치과계에도 엄습하고 양극화에 맞물려 소위 망해서 문을 닫는 치과가 주변에 늘어나고 있다. 암울하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예측이 치과의사들의 의욕을 상실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다. 수치상으로는 몇 년째 보험청구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약 4억7,800만원이었던 치과의원 당 국세청 수입신고 금액이 2015년엔 4억6,2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금액으로만 보면 연간 1,600만원이 감소했지만 개원자금과 고정지출 비용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원장이 실제로 체감하는 수입 감소는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다. 과거에 개원 초창기 경영난에 시달리더라도 1~2년 잘 버티면 자연스럽게 환자가 늘어가던 호시절(?)이 있었지만, 현재는 수억 원의 빚을 떠안은 채 회생불능의 폐업치과가 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안타깝게도 젊은 치과의사들에게 집중되는 현상이고 이들이 개원의 두려움에 떨게 하는 주요인이 되고
날마다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다사다난했던 병신년(丙申年) 한 해도 어김없이 마무리되고 있다. 여기저기 크리스마스트리와 캐럴이 울려 퍼지고 각종 송년회를 다니면서 지난해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힘찬 새해의 계획을 세워야 하는 시기다. 하지만 부패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으로 온 국민의 절망감이 전국을 감싸고, 라디오에서 가끔 흘러나오는 캐럴은 오히려 적막한 광야의 시들어가는 꽃처럼 쓸쓸함을 더한다. 치과계도 예외가 아니어서 바닥을 친 것으로 생각했던 매출이 올해까지도 줄어들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주변의 동료들, 한 곳에서 10년이 넘도록 치과를 운영했지만 총 환자 수가 올해 10% 정도 감소했다는 베테랑 원장의 한숨 소리도 여기저기 들린다. 한때 블루오션으로 여겨졌던 임플란트는 저수가 경쟁으로 인해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가격으로 시술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북적거리던 임플란트 관련 강연장은 점점 한산해지고, 경영이나 보험 등으로 치과의사들이 몰리는 것을 보면 치과계의 어려운 현실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듯하다. 제29대 최남섭 집행부의 임기도 막바지로 향하고 있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공과(功過)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하는 시점이다. 보톡스와 레
할인 이벤트와 덤핑 광고, 선결제 할인 등으로 환자를 무작위로 끌어 모았던 강남 신사동의 교정전문을 표방한 굿○○치과가 돌연 폐업해 피해자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피해자 소송모임인 포털사이트 카페에는 개설 이틀 만에 2,000여명의 피해자들이 가입해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굿○○치과는 현재 폐업 상태다. 강남구 보건소에서 12월 12일에 폐업을 승인했고 치과 문은 굳게 닫혀있다. 문제는 교정과 같은 장기간에 걸쳐 치료가 진행되는 경우, 폐업을 하게 되면 환자 진료의 연속성이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를 위해 치료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진료비를 환불하거나 다른 치과로 차트를 이전하고 환자의 동의를 얻어 인수인계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 과정에서 환자의 추가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 또한 관례이다. 그러나 굿○○치과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치료 중이던 환자들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군다나 폐업 직전까지도 선결제 할인을 통해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미리 수납한 것으로 드러나 의도적인 금전 갈취에 해당된다면 사기죄에도 처해질 수도 있다. 굿○○치과에 근무하던 직원, 거래처, 환자들의 폭로에 의해 또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4년 만에 제도가 부활한 것으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으나 사실상 치과의원은 혜택에서 배제된 것이나 다름없어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 특별세액 감면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 하나는 해당 과세연도에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세금감면 조건이 총수입금액 중 요양급여비용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치과의원은 특성 상 보철수복이나 임플란트, 교정 등 비보험 항목 비율이 높기 때문에 80% 이상의 요양급여비율을 맞출 수 있는 치과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치과의원은 보험진료만으로 국민의 구강건강을 책임질 수 없을뿐더러 비보험진료를 하지 않고서는 환자의 치료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모든 치과의원이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세액 감면에 있어 급여, 비급여를 따지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이는 시급히 철폐되어야 할 과도한 규제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때만 해도 70%였던 요양급여비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기수련자들에게 치과의사전문의 응시자격을 부여하기로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통합치의학과를 신설해 일반 치과의사들에게 폭넓은 임상수련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다. 개정된 전문의제는 올해 12월부터 시행된다. 결국 복지부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개선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제시한 내용과는 사뭇 다르게 전문의제를 개정하고 말았다. 미수련자들의 기회제공을 위해 임플란트학, 심미치과학 등 5개 과목의 신설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 특위의 뜻이었지만 달랑 통합치의학과만 신설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나머지 과목들은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대처하겠다지만 나머지 과목들이 신설될 수 있다고 믿는 치과의사는 아무도 없다. 설령 다른 과목이 추후에 신설된다 하더라도 그 때마다 미수련자들에게 경과조치를 두고 응시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것 또한 행정 낭비다. 연구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에 신설될 모든 과목을 정하고 기수련자와 미수련자의 경과조치를 시행해야 했음이 타당하다. 통합치의학과 또한 11개 치과대학 중 연세치대와 단국치대만이 운영되고 있을 뿐, 나머지 9개 대학은 과목을 새로 신설할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다.
국정농단의 주역인 ‘비선실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연일 터져 나오고, 이들이 거쳐 간 사회 곳곳은 법과 원칙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무법천지처럼 보인다. 과거 서부영화(西部映畵)에서나 볼 수 있었던 권총을 차고 말을 타고 다니는 악당들의 횡포가 지금 이 시대에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정치, 경제, 교육에 이어 의료계까지 그 파장이 일파만파다. 박근혜 대통령도 진료를 받았던 차움병원이 최씨 자매를 통해 대리처방을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나타난 의료법 위반 정도는 거론하기조차 민망하다. 차움병원을 계열사로 두고 있는 차병원그룹은 박 대통령과 최씨 가족과의 관계 때문인지 사업이 날로 번창해 의료계의 도덕적 해이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것이 단순한 의료법 위반이나 도덕적 해이에 그치지 않고 의료영리화의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차병원그룹은 세포치료제 연구개발 및 제대혈 보관사업을 하는 차바이오텍을 중심으로 각종 계열사를 거느리면서 제대혈은행, 제약산업, 백신연구, 화장품, 기능식품, 해외병원 개발 투자 운영, 의료기관 시설관리 및 전산개발, 벤처케피탈 투자업 등에 진출해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은
젊은 치의들의 설 자리가 자꾸만 좁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분포나 생활패턴이 대도시로 집중되는 경향에 따라 개원가도 도시에 집중되고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 지는 벌써 오래전 일이다. 특히 신규 치과의사의 증가에 비해 은퇴 치과의사의 감소 비율이 훨씬 낮아 치과 밀집도는 갈수록 심해질 전망이다. 거기에 인구 증가율은 점차 낮아져 2020년대에 이르러서는 인구가 감소할 예정이어서 젊은 치의들의 근심이 더해지고 있다. 치협이나 각 지부들이 젊은 치의들을 배려하고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치협의 사업들은 대부분 정책적이고 정치적이기 때문에 젊은 치의들이 피부에 와 닿기에는 시간이 걸릴뿐더러 한계가 있다. 오히려 각 지부나 분회의 사업 중, 친목과 복지를 염두에 두는 행사나 세미나를 추진함에 있어, 저년차 개원의들을 중심에 두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하지만 실제 구회 임원 중에는 단합대회나 세미나를 개최하더라도 신규 개원의는 참석을 꺼려하고 결국은 매번 모이던 사람들만 모이게 된다는 하소연을 종종 듣게 된다. 잘 해주고 싶지만 참석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신규 개원의 입장에선 기존 개원가에 진입한 낯설음과 경쟁심, 그리고 왠지 모를 미안함이
경찰청은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의약계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1,693명을 적발했는데 그 중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자가 477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무장병원은 2013년에 150건이 적발됐고 2015년엔 192곳으로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환수금액 또한 4,135억 원에 달해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을 압박하는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사무장병원 근절을 통한 부정수급 방지 방안'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타인 명의를 도용해 병원을 개설할 경우,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경찰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한 적극적이다. 경찰청은 사무장병원을 차려 수십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병원 실소유주와 사무장 등을 구속한 것을 비롯한 그간의 사례들을 발표했다. 건보공단은 전담조직을 꾸리고 의약단체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검토 중이며, 지자체 등에 불법 개설된 의료기관 신고센터 운영을 계획 중이다. 국회 차원에서도 비판이 잇따르고 대책 마련을 추궁하고 있어 사무장병원 적발
11월부터 보험 임플란트 재료대 상한액이 일괄적으로 약 40% 정도 인하됐다. 방송 매체 등을 통해 재료비가 부풀려져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후 생각보다 이른 시기에 결정됐다. 이는 보험 패키지 등을 이용한 보험용과 비보험용 납품가격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해 국민에게 부담이 가중된다는 여론이 빠르게 형성됐기 때문이다. 과거 30~40만 원대를 넘나들던 고정체(픽스쳐) 가격은 국산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하락해 왔다. 국산 업체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납품가격을 책정해 놓고서도 200~400%의 할증을 통해 실질적인 가격하락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최대한 많은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속성을 감안할 때, 보험용 임플란트를 상한액에 맞춰 비싸게 팔고자 하는 욕심이 드는 것 자체를 나쁘게만 볼 수도 없다. 문제는 다수의 치과의사가 임플란트 재료비는 구매비용만큼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별생각 없이 재료 회사들의 요구대로 응해준 것이다.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우를 범했다. 결국, 국민의 치료비가 늘게 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축냈다는 비난 여론은 치과의사들이 감당하게 됐다. 지금부터라도 일선 개원가에서는 보험용과 비보험용 임플란트의 재료 구입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