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서의 금연치료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보고서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표돼 치과의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가재정운용 및 거시경제 동향의 분석ㆍ전망, 국가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ㆍ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국회의 재정통제권 강화에 효율적으로 기능해온 부서다. 결국 이 보고서는 국회의원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어 향후 입법 과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산정책처는 치과의사가 금연상담의 전문성이나 처방하는 치료제가 해당 흡연환자에게 적합한지,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무엇이고 부작용 발생 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시 말해 금연치료에 사용되는 금연치료제는 전문의약품인데 치과의사는 이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는 뜻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의료법에 있는 ‘치과의사의 경우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는 규정을 제시했지만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를 일이다. 금연치료는 구강 보건지도와 치과 의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항목인데도 말이다. 치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제는 바레니클린(챔픽스)이다. 바레니클린은 뇌의 니코틴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대한 부분적 항진 및 억제 효과를
치과의사들 사이에선 폭넓게 공감대가 형성된 말이 있다. 직원 구하기가 너무 힘들고 구하더라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치과위생사 구인난의 심각성은 오랫동안 이어져 오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아내기란 요원하기만 하다. 현재 한 해에 5,000명 이상의 치과위생사가 배출되고 있지만, 실제 개원가에서 체감하는 구인난은 과거보다 더 심각하다. 대체 그렇게 많이 배출되는 치과위생사는 어디로 가는 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요즘 대한민국 최대 화두 중 하나가 청년 실업이지만 치과 개원가는 예외다. 치과에서는 채용할 직원이 부족하고 치과를 떠나는 치과위생사는 계속 늘어가고 있다. 쉬고 있는 직원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개원가의 구인난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유휴인력 활성화를 위해 법적, 정책적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와 함께 유휴인력 재교육 및 취업알선을 도모하고 있지만, 아직 그 효과는 미미한 편이다. 치과위생사를 대체할 수 있는 치과 전문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노력도 기울이지만 실제로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법적인 한계를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다. 어쩌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제도적인 관점과 더불어
행복한치과만들기준비위원회 장영준 위원장과 대한치과의사협회 박영섭 부회장의 선거 행보가 포럼 등을 통해 본격화되면서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첫 직선제 당선인이 누가 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거 간선제에서는 각 동창회 주류 세력의 전폭적인 지지도, 치과계 오피니언 리더격인 각 지부와 분회 임원들과의 인맥 등이 당선을 위한 중요한 잣대가 되었다. 이제는 약 1만5,000명으로 추산되는 선거권자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상황에서 후보자들이 어떤 방향으로 선거운동을 전개하고 유권자의 표심을 흔들 것인지 또한 초미의 관심사다. 직선제 선거권을 가진 회원들에게는 기대와 걱정이라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다. 첫 번째 기대는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자신만의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가장 마음에 드는 후보를 골라낼 수 있는 열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열정이 선거를 정책대결의 장으로 이끌 수 있다. 치과의사의 특성상 후보자들의 장단점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거나 원하는 바를 표출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표심으로 보여주는 날카로운 선택만이 회원을 두려워하는 섬김의 자세를 지닌 지도자를 맞이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회원들의 무관심으로 정책과 이슈가 실종되고
“치과계의 염원, 치과계 민주주의 실현, 젊은 회원들의 회무참여, 모든 회원의 축제” 대의원제를 거쳐 선거인단제 선거를 치른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회장 선출 선거제도를 놓고 수년 전부터 불었던 직선제 바람이 실현되어 약 5개월 뒤에는 회원들의 손으로 직접 치협 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이는 치협 역사상 최초이며 지부를 대표할 수 있는 서울지부와 경기지부 또한 최초의 직선제 회장이 탄생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치협과 서울지부의 선거관리규정이 직선제에 맞게 제정되고 있어 바야흐로 선거철로 접어들었음을 실감할 수 있다. 직선제의 열망은 과거 대의원 투표방식이었던 간접 선거에서 회원들이 배제된 채 지도자가 선출되었고 ‘그들만의 리그’라는 불만이 팽배한 데서 비롯됐다. 이제 직선제가 실현되었으니 위에서 열거한 거창한 어귀들이 당연히 성취될 것 같지만 아직은 미지수다. 수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직선제 후유증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적합한 훌륭한 지도자를 선출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투표에 참여하는 회원들의 적극적 참여와 현명한 선택이다. 이것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과거 동창회 선거 후유증에 시달렸던 간접 선거 때보다 더 극심한 동창회 선거로 변질될 수 있다.
치과신문이 올해로 창간 23주년을 맞이했다. 치과신문은 창간 이래 치과개원의들과 동고동락하며 쉼 없이 달려왔다. 치과계 대표 전문지로서 변화에 부응해 왔으며 독자들과 함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고민하며 그 해결책을 모색해왔다. 치과신문은 급변하는 개원환경 가운데 중심이 되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 현재 2만 부의 신문이 전국 치과계에 배포되는 명실상부한 치과계 대표 전문지로서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 기자들은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과거 개원가는 엄격한 선·후배 문화가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사실상 선배들의 입김이 더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시대가 흐름에 따라 치과의사의 과잉배출, 개원환경의 악화 등으로 후배들의 입지는 더욱 어려워지고 선·후배 간 소통의 어려움은 점점 가중됐다. 이에 발맞춰 회무나 정책결정에 있어 젊은 치과의사들을 배려하는 모습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즉, 현재는 논의 대상의 중심축이 선배에서 후배 쪽으로 기울어가는 과도기라 볼 수 있다. 치과신문은 이런 미래 세대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여 미래지향적 관점을 견지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예비치과의사인 전국 11개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
최근 다른 의사의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한 의사에게 지급된 급여비 44억여 원을 환수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의료법 제4조 2항(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을 위반한 것으로 바지원장과 실제 개설자의 연대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는 사무장병원의 실질적 개설자인 의료인에게 배상책임을 물은 최초의 사건으로서 향후 사무장병원 척결에 청신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명의를 빌려준 의사에게도 건강보험공단은 56억원의 요양급여비 환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사무장병원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챙긴 실소유주는 주로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반면 경제적 약자인 바지원장에게는 면허 정지와 함께 급여비 환수 폭탄을 내려 자살에 이르게 하거나 파산 지경에 빠뜨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이는 처벌에 있어 주객이 전도된 경향이 강했고,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내부자 고발을 막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젠 의료기관의 실소유주도 거액의 환수 대상에서 빠져나갈 수 없어 사무장병원 개설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위 사건에서 병원경영회사의 운영
지난 8월 31일, 광주광역시의 한 치과에서 여성 치과의사가 진료 도중 흉기에 찔려 상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응급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소식에 가슴만 쓸어내릴 뿐이다. 범인이 본인의 진료 후 다른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치과의사의 등 쪽에서 준비된 흉기로 공격했다는 사실을 접한 치과의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치과의사가 진료실에서 환자에 집중하는 동안 치과의사의 등은 어떠한 공격으로부터도 무방비 상태다. 체어에 누워있는 환자가 누군가에게 공격당하리라 상상하지 않는 것처럼, 등 쪽에서 누군가로부터 공격받을 거라 예상하는 치과의사는 없다. 이 사건 이후 진료에 집중하지 못하고 수시로 등 쪽이 서늘함을 느낀다는 치과의사들의 하소연에 착잡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 불과 몇 달 전, 의료인폭행방지법이 통과돼 진료실 폭행이 줄어들 것이란 기대감이 채 가시기도 전에 속수무책으로 일어난 사건을 보며, 강화된 처벌만으로는 폭행을 예방하기가 어렵다는 의료계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고질적인 진료실 폭력의 근원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이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다뤄져야 하며 특단의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
1인 1개소법 논란이 거세게 불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의료법 33조 8항의 1인 1개소법(어떤 명목으로도 의료인은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 및 개설할 수 없다)의 위헌 여부 결정을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위헌을 주장하는 측의 언론에 의한 공격이 특히 거세다. 그러나 이들의 논리는 법 취지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어 우물에 가 숭늉 찾는 자들과 다를 바 없다. 이들은 서울대학교병원을 거론해 국민의 관심을 사고 있다. 서울대학교병원의 정관에 ‘본원의 병원장은 분당병원 병원장의 임명과 운영에 관여한다’고 돼 있어 병원장 한 명이 두 개의 의료기관을 운영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공익을 위한 병원의 병원장마저 불법으로 만드는 과잉규제라는 것이다. 서울대학교병원뿐 아니라 국내 다수의 대학병원과 상급종합병원들도 불법으로 내몰고 있다고 한다. 또한,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국내 의사들이 해외 병원에 나가 진료를 하거나 국내 의료기관이 해외에 새로운 의료기관을 세우게 되면 1인 1개소법 위반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법을 적용하고 시행하는 보건복지부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천명한 것을 환영한다. 의료법인과 비
치과의사의 안면부위 미용 보톡스가 합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이어 프락셀 레이저 미용시술에 대한 판결이 오는 29일에 내려질 예정이다. 레이저 안면 미용시술까지 적법하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의사들의 반응이 어떠할지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보톡스 관련 대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며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프락셀 레이저 시술을 위법 판결해야 한다는 내용의 탄원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치과 진료영역에 주름살 시술을 포함시킨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사회적 파장 논의를 위한 토론회'도 개최해 여론전에 몰입하고 있다. 사실 보톡스 적법 판결이 난 이후 의사 사회는 충격에 휩싸였다. 경상남도의사회는 회원들에게 절망과 패배감을 주고 있는 의협의 책임을 물어 추무진 회장의 사퇴를 주장하고 나선 바 있다. 레이저 미용시술 판결을 앞두고 추 회장의 입지가 상당히 좁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안면 미용이 자신들의 고유 영역이라는 믿음에 대한 의사들의 상실감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의 배경이 치과의사들은 안면부나 전신에 대한 지식이 일반인과 다를 바 없을 것이라는 무지에 근거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경기도의사회의
우여곡절을 겪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치과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된다. 우선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교직원 및 사립학교 법인에 속한 임직원들은 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다. 즉 대학병원 교수 및 수련의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정기간행물인 신문이나 소식지, 매거진 등을 발행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과 서울지부 등 몇몇 지부장, 관련 임직원들 또한 언론인으로서 대상에 포함된다. 9월 28일에 법 시행이 되고 나면 어느 집단이 매를 먼저 맞느냐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 의료인의 품위를 위해 범법자에 치과의사의 이름이 오르내리지 않도록 관련자들은 법 규정을 숙지하고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 식사나 명절 선물, 골프 접대를 비롯한 해외 출장비 지원 등은 대대적으로 바뀌어야 할 대표적인 관행이다. 특히 치협이나 지부 임원들은 회무 상 국회, 복지부, 정부 산하기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활동이 필수인 만큼, 법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지도록 매뉴얼화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회무 활동이 위축되어서는 안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분주해야 할 때이다.
서울지부 사상 최초로 회장을 직선제로 선출하게 될 선거관리규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그 중에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선거권을 부여할 회원의 자격과 투표 방법이다. 이는 선거규정에 따라 입후보자 간 유불 리가 발생할 수 있어 최종 결정이 쉽지만은 않은 문제들이다. 대의원 선거제도에서 직선제로 전환한 가장 큰 의미는 회원들의 손으로 직접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해서 크게 와 닿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이는 회원의 여러 권리 중에서도 특권에 속한다. 기왕 회원들에게 권리를 주기로 했으니 회원의 의무를 소홀했더라도 되도록 많은 회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배려가 미납 회원들의 마음을 움직여 회비 납부율을 끌어올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회비 납부 여부에 차등을 두지 않는 것은 선거의 4대 원칙 중 하나인 보통선거 원칙에도 부합한다. 하지만 서울지부는 입회 후 3회 이상 연회비를 미납하면 제반 권리가 제한된다는 회칙이 엄연히 존재한다. 선거규정이 상위에 있는 회칙을 거스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차라리 절대 다수가 원했던 직선제인 만큼 미납회비 납부 운동을 벌여 당당히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편이 더 효과적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이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왜곡된 사실로 치과 진료행위를 위축시키려는 의사단체의 시도에 대해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했다는 점에 의의를 뒀다. 또한 치과의사들은 구강, 턱 그리고 얼굴 부위의 전문 의료인으로서 국민 건강 수호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판결에 수긍하지 않고 “전통적으로 치과의사는 입안 및 치아의 질병이나 손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인식됐다.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을 허용한 것에 대해 충격을 금치 못한다”고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여전히 편협된 시각을 드러냈다. 또한 대법원이 법에 근거한 규범적 판결을 하지 않고, 정치적 정책적으로 판단해 의료면허의 경계를 허물어 버렸다고 표명해 대법원의 명예까지 실추시켰다. 시대의 변화에 걸맞지 않게 치과의사의 영역을 입안과 턱 주위로 한정시키려는 대한의사협회에 고한다. 치과의사의 전문 영역은 구강과 턱 그리고 안면이다. 의료법 제4항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제3조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전문과목 중 하나로 ‘구강
중년 치과의사의 조기 사망이나 심심치 않은 자살 소식은 주위 사람들을 안타깝게 한다.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지만 치과의사들의 평균수명을 연구한 논문이나 통계는 전무한 실정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최치원 前 공보이사의 치과의사 사망자 분석에 의하면 사망자 평균연령은 65.2세로 밝혀져 충격을 던져준 바 있다. 표본이 1,000여 명에 불과해 앞으로도 계속된 연구를 진행해야겠지만 치과의사들의 현주소를 들여다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임이 분명하다. 치과의사로서 개원함과 동시에 얻어지는 천문학적 융자금, 직업의 특성상 가혹한 진료로 인한 신체 노동, 늘어가는 환자와의 분쟁을 피하기 위한 스트레스, 증가하는 규제, 섭렵해야 하는 새로운 지식의 무한함 등 수많은 압박으로부터 우리의 수명은 나도 모르게 단축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의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모 의료전문지에 의하면 2015년 연세의대 유승흠 교수팀이 용역사업으로 진행한 ‘작고 회원 파악 및 사망원인에 관한 연구’에서 의사의 평균 사망연령은 61.7세로 나타나 의사가 일반인보다 일찍 사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의료계에 종사하는 입장에서 눈여겨 볼만한
매년 7월이 되면 급여 치석제거를 새롭게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 보험 틀니, 임플란트의 대상 연령이 만65세로 확대 적용되면서 보험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의 치과촉탁의 제도가 입법예고를 거쳐 본격 시행되는 시기가 올해 7월이다. 보험 틀니, 임플란트가 만 65세로 확대 적용되면서 7월을 기다리던 환자의 내원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50%의 본인부담금이 부담스러운 환자가 많아 치료비를 할인해 달라는 불만으로 옥신각신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환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본인부담금 할인은 의료법 위반이며 적발될 경우 환자 유인, 알선 행위로 벌금형과 함께 행정처분이 뒤따른다. 애써 책정된 급여 수가를 지키고 전체 치과계의 질서를 위해서라도 본인부담금 할인으로 보험 환자를 더 유치하려는 생각 또한 금물이다. 치협은 향후 본인부담금을 30%로 낮출 수 있도록 시민단체와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정부를 설득하는 방향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최근 대중언론 매체 등을 통해 논란이 된 보험 임플란트 거품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정노력이 필요하다. 임플란트 실거래가와 청구액이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보상 물품을 받는 것도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이에 대한 적법성을 홍보하는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은 용납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왜곡되고 무리한 주장을 펼쳐 치과의사들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진료 영역에 대한 다툼이 일상화되어 자기 영역을 지키거나 확장하기 위해 전력투구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더라도 기자회견에서 보여준 의협의 자의적이면서도 안하무인식 해석은 치과의사의 권위와 명예에 대해 심각한 훼손을 불러왔다. 마치 싸움닭을 연상케 할 정도의 부적절한 표현과 논리 전개는 동료 의료인으로서 기본 양식을 의심케 할 정도로 충격적이면서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이번 치협의 성명 발표는 시의적절했다.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의 합법성에 대한 합리적인 논리를 전개해 의협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상대방을 비방하기보다 역사적 배경과 법적 근거, 치과대학의 교육 과정과 더불어 국제적 추세를 상세하고 차분하게 풀어내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의협의 과격한 공격으로 말미암아 치과계는 더욱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히려 치과의사 진료 영역에 대한 대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