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내부에서만 보관·관리하도록 했던 병의원의 전자의무기록이 8월부터 외부 전문기관에도 보관이 가능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위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시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의료기관의 선택에 따라 외부에 보관 시에는 무중단 백업 및 복구, 네트워크 이중화, 인증 보안제품 사용, 출입통제구역과 재해예방시설 설치 등 내부 보관 시보다 강화된 조치사항이 추가됐다. 일반 의료인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용어들이지만 안전 및 보안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당초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보건복지부는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 내에만 보관하도록 한 현행 제도가 빠른 정보통신 기술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정부의 공공인프라 제공으로 비용절감, 정보보호수준 강화 및 안정적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고 다양한 기업의 참여로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정부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추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환자 정보 보호에 관한 보다 명확한 설명이 부족해 불안감이 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의료기관에서도 편의성을 위한 전자차트 사용이 대세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자의 정보가 컴퓨터에 들어가게
첫 법정기념일인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 6월 9일은 1946년 조선치과의사회(대한치과의사협회)가 어린이의 첫 영구치인 어금니가 나오는 6세의 ‘6’, 어금니(臼齒)의 ‘구’를 수치화해 ‘구강보건의 날’로 정한 날이다. 구강보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구강건강 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치협은 매년 ‘구강보건의 날’이 속하는 1주간을 ‘구강보건주간’으로 지정하고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무료 구강검진 등 다양한 구강보건 캠페인을 벌여 왔다. 또한 각 지부나 분회, 학계에서도 자체 캠페인 등을 진행하면서 국민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대부분 ‘치아의 날’ 행사로 명명하기도 했다. 지난 2015년 5월 18일에는 구강보건법에 구강보건의 날이 신설, 제정됨에 따라 국가 지정 법정기념일이 된 것이다. 따라서 올해 첫 법정기념일로 개최되는 ‘제71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치협과 각 지부는 대국민 구강보건의 날 홍보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인다. 특히 치협은 그동안 ‘치아의 날’ 등으로 사용해오던 행사명을 ‘구강보건의 날’로 통일하고 각 지부에도 통일된 명칭을 사용할 것을 요청해 와, ‘치아의 날’이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입법예고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회원들이 원하는 형태의 전문의제로 가고 있는지는 심히 의심스럽다.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치협의 3안 중 핵심 내용은 미수련자들을 위한 임플란트학, 심미치과학, 노년치의학, 통합치의학, 치과마취학 등을 포함한 다수 전문과목의 신설이었지만 논의가 진전될수록 난항만 거듭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전문의제도 개선 특위 운영 및 추진경과를 발표하는 설명회를 개최했지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설명회였는지 알 수 없다. 분명 회원들을 대상으로 했음에도 치과의사회관에서 오후 6시에 개최했다. 참가하기 위해선 생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설명회 또한 제대로 고지가 되지 않아 이날 설명회를 하는지조차 모르는 회원들이 부지기수였다. 복지부 관계자가 참석하는 관계로 시간이 정해졌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복지부에서는 단 두 명만이 참석해 회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또한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된 특위의 회의로 인해 그간 의구심이 많았던 내용에 대한 설명도 고작 30분 만에 콩 볶아 먹듯이 끝내버렸으니, 설명회 자체가 시간에 쫓겨 만들어낸 요식행위에 불과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다. 서두에도 언급했
대한민국 치과계 역사상 최초로 차기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을 회원들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가 실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지난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직선제 정관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오랫동안 대의원들의 기득권으로 여겨졌던 투표권이 평범한 회원에게 이양된 기념비적인 순간이다. 사실, 수년 전부터 다수의 회원이 직선제를 통해서만 우리 치과계의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염원을 나타냈다. 특히 젊은 세대로 내려갈수록 선거에 직접 참여하기를 원했고, 회비 납부 거부까지 연관지으며 강한 의지를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집행부 공약 사항인 직선제가 부결됐다면 오피니언 리더들에 대한 회원들의 실망은 극에 달하고 냉소와 무관심으로 치과계가 크게 흔들릴 위기에 처할 수도 있었다. 최남섭 집행부의 공약사항은 직선제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었지만 지난 2년 간 직선제 실현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에 의구심이 든 것도 사실이다. 관련 위원회의 활동이 특히 미비했다.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제대로 된 회의가 부족했고, 전 회원 대상 설문조사가 없었으며 단 한 차례의 공청회만 열어 준비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확산되기도 했다. 대의원총회
SIDEX 2016은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국제학술대회와 국제기자재전시회가 그것이다. 학술대회 등록인원이 9,869명이고, 전시회를 합치면 14,828명이 등록했다. 전시 부스도 989개에 이르렀다. 모든 면에서 사상 최고를 갱신했다. 비록 숫자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값어치가 더해진다. 강연장마다 가득 들어찬 교육 열기는 어느 해보다 뜨거웠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공동 프레젠테이션은 인기 강좌로 자리 잡았고 치과 각 분야의 학문적,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교수들로 꾸며진 M-session의 주옥같은 강연은 참가자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골프·여행·요리·커피 등 교양 강좌 또한 강의실을 가득 채워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처음으로 진행된 중국어 동시통역 또한 무난하게 진행되었다는 평가다. 다만 1,000석이 넘는 오디토리움에서 야심차게 기획한 공동 심포지엄은 임플란트와 관련한 국내 유명 스터디그룹의 배틀 형식으로 진행되었지만 거의 텅 빈 강연장으로 옥의 티로 남았다. 내용적인 면에서는 우수했지만 강연 주제나 내용이 사전에 충분히 오픈되지 않아 홍보가 부족한 것이 원인으로 꼽히기도 했다. 오디토리움 강연장을 채우는 것이 해마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에는 성범죄를 저지르면 10년 동안 취업을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더 나아가 진료과정 중 발생한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발맞춰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의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면허 취소는 의료인에게 있어 사형선고나 다름없지만, 성범죄의 범위가 모호해 의료인들을 막연한 불안감에 빠뜨릴 수 있는 요소가 다분하다. 최근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오면서 의료인 면허관리제도에 미칠 영향 또한 관심을 끌고 있다. 위헌 결정이 난 법 조항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56조 1항으로서 의료인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거나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성인 대상 성범죄의 경우로 한정해 경미하거나 재범 위험성이 없는 자까지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과잉규제라고 판단했다.
최근 공중파 및 케이블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머구리’ 사건(치과기공사 불법 시술, YTN 등)은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던져주었다. 돼지우리를 연상케 하는 비위생적인 기공실 환경과 환자에게 마취주사까지 직접 시술하는 내용이 적나라하게 포착되어 이를 본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치과기공사들의 불법 행위는 그 자체로도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대다수 선량한 기공사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품위를 손상한다. 치과기공사에 대한 사회적 불신은 환자를 직접 대면해야 하는 치과의사들에게 피해를 줄 뿐 아니라 국민의 구강건강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사회악이나 다름없다. 문제는 이런 불법 치과기공사들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제재를 가하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과거에는 부정기공물 제작을 방지하기 위해 지도치과의사제도를 시행했다. 기공소 개설을 위해서는 지도치과의사를 두어야 하므로 기공소는 지도치과의사의 눈치를 살피기도 하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했다. 그러나 실제로 불법기공물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이 피해보는 일이 잦았다. 2011년에 치과기공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부정기공물 제작 등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처벌을 더욱
지난 3월 19일은 서울지부 정기 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이 더 이상 멋지고 위대해 보일 수가 없는 하루였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회장선출이라는 특권을 포기하고 모든 회원에게 기득권을 돌려주는 역사적인 날이었기 때문이다.표결 전까지만 해도 여러 가지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서울지부의 특성 상 2/3의 찬성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자 이는 기우에 불과했음이 확인됐다. 직선제 회칙개정안 제안 설명이 끝나자마자 투표에 들어가 일사천리로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 의아할 정도였다. 더구나 76.6%라는 압도적인 찬성이 있었던 점은 대의원들이 총회장에 들어서기 전 회원의 뜻을 이미 파악하고 그에 따르겠다는 결심을 하고 온 방증이기도 하다.직선제가 통과되기까지는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역할이 컸다. ‘전 회원을 대상으로 선거제도 설문조사 실시 후 직선제를 포함한 회원들이 원하는 선거제도로의 개선’이라는 집행부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지난 2년 간 불철주야 노력했기 때문이다. 특히 정책부의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보고서 발간을 필두로 총 9회의 특위 회의, 2회의 전 회
1인1개소법은 개정 당시부터 치협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고 이에 대한 저항이 있을 때마다 치협이 나서 의료계 단체 및 복지부와 함께 저지해왔다. 그러나 3월 10일에 있었던 헌재의 공개변론 과정에서 치협의 제한적인 역할은 상당한 아쉬움을 남겼다.유디치과 측은 이해관계자 대리인인 유욱 변호사가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했다. 유디치과는 이해관계자가 되기 위해 검찰에 기소되어 있는 1인1개소법 위반사건을 위헌법률심판 청구하는 치밀함도 있었다.유디치과 측 대리인은 현장에서 유디치과가 의료서비스 가격을 낮추어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였다는 순기능을 역설하고, 개인의원에 비해 불법진료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며 자신들의 입장을 당당하게 주장했다.그러나 합헌을 주장하는 쪽의 대리인들은 이런 주장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 유디치과의 불법성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치협이 가장 잘 알고 있고 이를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단체가 치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참가인으로 참석하지 못해 답답한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2015년 12월 당시 보조참가인의 선정을 위해 복지부는 법률개정 당시 네트워크 현황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인사를 참고인으로 추천해 줄 것을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종합학술대회이자 세계 8대 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 중 하나인 SIDEX 2016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서울시치과의사회가 공동 주최함에 따라 보수교육점수 6점이 부여되고, 국내 치의학 및 치과산업의 발전상을 만방에 드러낼 큰 기대를 갖게 한다.‘한계를 넘어, 더 나은 내일로(Beyond the Limits, To a better Tomorrow)’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만큼 동북아시아를 뛰어넘어 전세계에 발전된 우리 치의학과 치과산업의 위상을 알리게 된다. 또한 힘겨워하는 국내 치과의사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새로운 블루오션에 목마른 치과계에 보험을 비롯한 디지털 치의학, 노인치과, 예방치의학, 재생치의학 및 자연치아 살리기 등을 강조해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지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참여가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해외 치과의사들을 배려해 영어 및 중국어 동시통역도 구성했다. 특히 중국 치과계의 급속한 팽창과 학문에 대한 열의에 맞춘 빠른 대처는 향후 SIDEX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미국치과의사협회(ADA) 점수가 인정된다.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권태호 회장의 선거제도과 관련한 공약은 ‘회원들이 원하는 선거제도로의 개선’이다. 이에 따라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가동되어 10여 차례의 회의가 진행되었고 회원들을 상대로 두 차례의 여론조사 및 2회의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탄탄한 이론적 배경 속에 선거제도 개선을 향한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선거제도개선특위의 권고안 및 여론조사 결과는 공통적으로 현행 대의원제를 탈피한 직선제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1차 여론조사에서는 74.1%가, 2차에서는 67%의 회원들이 직선제를 선택해 회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직선제를 위해서는 3월 19일로 예정된 서울지부 대의원총회에서 2/3의 찬성을 얻어 회칙을 개정해야 한다. 회원을 대표하고 대신하는 것이 대의원의 역할이므로 직선제만 놓고 본다면 의결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회칙을 개정함에 있어, 직선제 한 가지만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회칙 상에 명시돼 있는 선출직 부회장의 수, 결선투표 유무 등도 함께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직선제는 대다수가 동의하는 부분이지만 세부 사안들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특히 선출직 부회장 수는 현재 3인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는 그동안 급여 틀니와 임플란트의 기공료 수가 현실화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치과 보철물 논의 단계에서부터 기공료의 직접 수령을 요구했으나, 기공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서 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없을뿐더러 급여고시를 주장할 법적 지위 자체가 없어 무산된 바 있다. 최근 치기협 김춘길 회장은 임플란트를 비롯한 치과 보철물 급여화로 인해 치과기공계가 더욱 힘든 경영환경에 처해진다며 해묵은 논란에 불을 지폈다. 제대로 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어 양질의 보철물 제작이 어렵고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치과기공소는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받을 법적 근거가 없음을 뻔히 알면서도 기공료 인상을 위해 이런 주장을 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는 논리의 부재가 상당히 아쉽다. 대안으로 제시한 것도 자승자박(自繩自縛)이나 다름없다. 치과에서 발행하는 제작의뢰서에 급여, 비급여가 명시되지 않아 원가산정 기공수가를 받지 못하고, 급여에 명시된 재료보다 질 낮은 재료를 쓸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명시한다면 비싼 재료를 쓰면서 제값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원가산정된 기공수가가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10여 년 전 치과 비보험 진료수가가 지금보다 훨씬 높았다는 사실은 개원의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임플란트 수가가 대표적이고 기타 보철이나 충치 치료비용도 마찬가지다. 그만큼 동일한 강도로 진료에 임하더라도 매출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반면 그동안 물가도 많이 올랐고 임금이나 임대료를 포함해 치과 운영상 관련 비용이 지속해서 인상되거나 방사선 관리료 등 새로운 항목들이 추가되고 있어 수익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실제 소규모 동네치과 수익의 감소세는 뚜렷하고 대형치과와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결국 규모가 작을수록, 개원 연차가 낮을수록, 미래 세대 치과의사들의 생존에 큰 위협을 가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1차 의료기관의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져 양질의 진료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어려움이 생기고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돌아간다.그러나 국민은 수익성 악화와 저수가의 문제점이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는 듯하다. 반값 임플란트나 무료 스케일링, 이벤트 할인 등에 큰 관심을 보이고, 직원도 없이 저급한 진료만을 고집하는 양심치과가 조명을 받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그렇다고 내적, 외적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올해 치과의사 국가시험에서 808명의 응시자 중 94.9%인 767명이 합격해 치과의사라는 새 옷을 입게 됐다. 이들 대부분이 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이므로 30대 초반의 학생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오랜 시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치과의사로서 첫발을 내딛는 이들에게 수고했다는 격려와 함께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전체 합격자의 35% 정도의 새내기 치과의사들은 전문의 수련과정에 입문하게 되고, 이외의 새내기들은 대부분 개원의 꿈을 안고 봉직의로서 첫 출발을 하게 된다. 이들은 학교에서 치과의사로서의 기본적인 소양과 술식을 익혔지만, 대학이라는 틀을 벗어나 실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는 기대보다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막연한 부담감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다.처음 페이닥터로 근무하는 이상적인 치과는 어디인지,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지역은 어느 곳에서 시작해야 할지 등 현실적인 문제가 급선무다. 진료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것도 실제 개원을 준비해야 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구체적인 질문들이 많다. 몇 년의 기간을 배워야 전반적인 진료가 가능할지, 어떤 루트로 진료 술식들을 배워야 하는지, 당당하게 환자를 보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할지, 모든 것이 베
박근혜 대통령까지 일선에 나서 국회 처리를 독려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경제 활성화 3법’ 중 핵심이다. 이 법은 2011년 12월 처음 국회에 제출됐고, 회기내 처리되지 못해 폐기됐다. 이후 2012년 7월 정부가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3년이 넘도록 여야간 날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법안이기도 하다.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서비스산업 규제개선, 연구개발 활성화, 세제지원, 서비스산업 범위 등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해 서비스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 일자리를 확대하자는 게 주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 법에 의거해 설치된 기재부 중심의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모든 사안을 관장하게끔 돼 있다.무엇보다 이 법은 교육, 보건, 의료, 전기, 교통 등 공공서비스의 규제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야당과 보건의료계는 이 법이 제정될 경우 서비스산업발전을 명분으로 의료영리화 정책추진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컨트롤타워인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통해 직접적으로 관련 부처의 정책 사안이나 법령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