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기차 보급이 증가하면서 미국 T사의 자동차가 많이 보인다. 회사 로고를 볼 때마다 디스토피아 소설로 유명한 허슬러의 ‘멋진 신세계’가 생각난다. 소설에서 공장제 대량 생산을 고안한 헨리 포드를 신적 존재로 생각한다. 예수 탄생을 기준으로 한 서기를 사용하지 않고 포드자동차 모델 T가 생산된 해를 기준으로 한 연호를 사용한다. 상징으로 ‘T’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윗부분을 제거한 것으로 신보다 물질문명이 우월함을 의미한다. 공장에서 아이를 유전학적으로 필요에 따라 신분에 맞춰 맞춤 제작한다. 지위나 신분이 결정되고 평생직장으로 실직 위험도 없고, 결혼이 없으니 책임질 사람도 없고 모든 섹스는 자유롭다. 국가가 소마라는 마약을 배급하여 우울과 불만을 차단하여 늘 행복 속에 살게 한다. 국가가 안정과 행복을 최대한 제공하는 ‘멋진 신세계’라 하였다. 필자가 T사 로고를 볼 때마다 허슬러가 생각한 세상이 도래되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아직 종교도 존재하고 가정도 존재하고 있다. 공장에서 아기를 만들어 내는 단계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시험관 시술은 이미 시행되고 유전자 조작 아기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얼마 전 미국에
성산의 오후 2022 / Jeju Nikon Z7II | 110㎜ | F5.6 | 1/320sec | ISO-64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성산일출봉은 해가 뜰 때나 아침에만 아름다운 곳이 아니었다. 늦은 오후 순광이 잔잔하게 제주를 비추던 때, 백약이오름으로 향했다. 오후의 색은 따스한 톤으로 하늘과 성산일출봉을 물들였고 1136번 도로 위로는 빛이 쏟아졌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이번 칼럼에서는 치과 급여청구의 기본인 건강보험제도를 살펴보고, 청구입문편으로 급여청구 전 필수적인 치과재료 신고와 청구후처리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이전 칼럼에서도 자세히 알아본 바와 같이 치과 급여청구의 총진료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총진료비는 진찰료(기본진찰료+외래관리료), 행위료, 약재료, 재료대, 가산금으로 구성되며 이는 공단청구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비용과 일치한다. 이중 행위수가는 진료행위에 따라 다른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로 계산된다. 따라서 매년 행위료는 달라진다. 상대가치 점수 당 단가를 정하기 위해 매년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치의학계를 대표하는 자가 만나 계약을 정한다. 주별 또는 월별 급여청구 전 치과재료 신고는 필수적이다. 치과재료 별도산정 가능한 행위 시행 시 치과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된 것만 청구 가능하다. 따라서 심평원 재료대 신고대상은 보험 급여로 등재돼있는 치과재료만으로 한정되며, 비급여 및 정액보상, 전액본인부담 품목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치과재료 등록은 병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청구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능하다. 재료 구입 시 구입처에 보험등재된 재료인지 확인하고 보험등재된 것은 코드 확인하
■ INTRO 형사 사건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사무실이나 진료실, 집, 차량을 압수수색하는 현장에서 영장집행에 대한 대응을 한 경험이 수 차례 있었습니다. 그 긴장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영장을 집행하기 전 수사관들은 영장을 제시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118조), 수사관마다 제시하는 스타일이 제 각각이라 매번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하여 수사관과 실랑이를 벌여야만 했습니다. 특히 혐의 사실이 여러 가지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일부러 영장의 기재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문맥과 표현이 이상한 문장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경험하였습니다. 의료인과 관련한 보험사기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등에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다수 경험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료인 여러분들도 압수수색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알아 두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피압수자에게 반드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압
[틀니유지관리 항목 설명] 1. 의치조직면 개조(1악당) 차151 조직조정은 의치상 내면에 연질 이장재를 적용해 구강 내에 장착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구강 내에서 분리해 과량의 연질이장재를 제거한 경우까지 포함된다. 2. 의치수리 차152 인공치 수리는 상·하악을 별도 산정해야 한다. 또한 수리할 치아 치식을 선택해 신청해야 하며, 교합조정을 동시 청구 불가하다. 부분틀니에서 지대치로 사용하던 치아가 발거된 경우 해당 치식을 인공치 수리와 의치상 수리, 클라스프 수리를 각각 100% 청구 가능하다. 3. 의치조정(1악당) 차153 VD(Vertical Dimension)를 높이기 위해 resin 등으로 교합면을 재형성 시 지원에 따라 다르므로 내역설명을 같이 청구하는 것이 좋다. 4. 클라스프 수리(1악당) 차154 치식은 클라스프가 적용되는 지대치를 선택한다. 클라스프를 조여서 조정하는 행위는 기본진찰료만 산정해야 하며, 상병명은 Z46.3을 적용한다. 결론 1. 결론적으로 틀니 장착(마지막 단계)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최대 6회까지 무상유지관리이며, 상·하악을 동시 진행했어도 악당 산정이므로 상·하악은 별도로 6회까지다. 이때는 진찰료(재진료)
2000년대 후반 모 가수의 노래 중에 ‘사랑이 죄인가요’가 있었다. 짝사랑을 고백하지 못한 마음을 노래했다. 얼마 전 스토킹을 하고 구속된 범인이 한 말이기도 하다. 최근 사랑이라는 핑계 아래 무수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스토킹 수준을 넘어 출근하는 차를 가로막기도 하고, 감금하기도 하고, 폭행도 하고, 심지어 살인도 한다. 과연 이들이 사용하는 단어인 ‘사랑’이 올바른 용어인지 의심이 든다. 우리말 속에 사랑과 유사한 용어로는 ‘좋아한다. 연모(戀慕)하다. 은애(恩愛)하다. 연연(戀戀)하다. 연정(戀情)을 가지다. 연민(憐憫)을 가지다. 애모(愛慕)하다. 사모(思慕)하다. 은혜(恩惠)하다. 귀애(貴愛)하다. 신애(信愛)하다. 애련(愛戀)하다. 갈애(渴愛)하다. 혹애(惑愛)하다. 후애(厚愛)하다. 분감(分甘)하다’ 등이 있다. 이 중에 ‘사랑하다’, ‘좋아한다’를 제외하고는 모두 한자어다. 한자어는 한자 뜻으로 인하여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어원이 불교에서 온 것도 있다. 최근 사극 드라마에 자주 사용하는 ‘은애하다’는 불교 경전에 나오는 단어다. 은애(恩愛)란 부모와 자식, 부부간에 은혜와 정으로 얽히고 집착하여 끊기 어려운 상태로 부정적인 의
바다를 지나는 열차 2021 / Busan Nikon Z7II | 47㎜ | F5.6 | 1/320sec | ISO-64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부산 해운대 앞바다를 지나는 기차 ‘블루라인’은 옛 동해남부선 철길을 지나간다. 언덕에서 바다와 함께 알록달록한 기차를 바라보니 부산이라는 도시 속에서 이국적인 분위기가 느껴진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노후 준비를 위한 자금은 안정성과 현금흐름이 중요하다. 국내 주식시장은 대부분의 주식이 연배당을 실시한다. 1년에 한 번 배당을 주는 종목은 배당금을 예측하기 힘들다. 그리고 국내 주식시장은 연말 배당기준일에 맞춰 주식을 보유해도 실제 배당금은 다음 해 4월에 지급한다. 국내에 상장된 ETF도 국내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만 배당을 주는 경우가 대다수다. 전에 소개했던 <ARIRANG 고배당주>도 마찬가지다. 최근에는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분기 배당을 하는 주식이나 ETF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분기 배당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월세를 받는 상업용 부동산처럼 매월 배당(분배금)을 주는 주식이나 ETF가 많다. 매월 배당(분배금)을 주기 때문에 배당금을 예측하기 쉽고 배당 결정 후에 배당금 지급도 빠르다. 평균 2주에서 늦어도 1달 이내에 배당금을 계좌에 입금해준다. 또한, 미국 주식시장은 주주 친화적이라서 매년 배당금을 늘리는 회사가 많다.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ETF로 배당투자를 하면 배당금이 예측 가능해져서 안정적으로 패시브 인컴(passive income)을 관리할 수 있고 배당금도 지속적으로 늘려
‘2022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 실전편으로 상대가치 점수가 높으면서도 임상에서 여러 개 항목을 동시 시행 가능하기에 임상과 경영에 도움이 되는 틀니 유지관리 총론을 이번 호에서 살펴보려 한다. 이전 칼럼 틀니 청구 입문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틀니 유지관리는 (신)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등록을 필요로 하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개인별 적용 횟수가 관리된다. 임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 청구 프로그램에서 연동이 되며, 횟수가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위에 보이는 노인틀니유지관리 행위에서 등록 후 시행해야 한다. 등록 일자와 시행 일자가 꼭 같을 필요는 없으며, 선 등록 후 청구 가능하다. 이때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노인틀니유지관리행위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의 틀니 장착자로 기존 틀니 장착자도 동일하게 보험 적용된다. 단 ‘현재 급여되는 종류’의 틀니만 가능하다. 이는 기존 비급여로 제작한 틀니(레진상/ 금속상 완전틀니, clasp 유지형 부분 틀니)가 기준에 맞다면 유지관리행위가 급여 가능하다는 점이다.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피개의치(overdenture), 금속 frame에 금 등의 귀금속류가 들어간 경우, telescopic partial de
■ INTRO 진료기록을 관리함에 있어서 위·변조를 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의료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의사 측이 진료기록을 수정한 것과 관련하여 불리하게 추정되어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항소심: 2021. 12. 9. 선고 2021나2005025 판결, 제1심 판결: 사건 2021. 1. 7. 선고 2019가합28601 판결). 이하의 내용은 위 제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의 원문을 독자분들이 읽으시기 쉽도록 정리하여 편집한 것으로, 해당 내용을 그대로 쭉 정독하는 것만으로도 진료기록의 위·변조가 의료소송에서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기초사실 1) 피고는 서울 광진구 능동로에 있는 D 대학교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들의 사용자다. 원고 C는 2015.5. 13. 피고 병원에서 십이지장 문합수술을 받던 중 심폐정지가 발생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환자이고, 원고 A,B는 원고 C의 부모다. 2) 나. 2015.5.7. F병원에서 출생한 원고 C는 2015.5.8. 2차례에 걸쳐 갈색 양상의 구토를 보여 피고 병원으로 내원하였다. 3) 피고 병원
연준(Fed)은 지난 12월 FOMC에서 2022년 3월까지 양적완화를 마친 후 곧이어 금리인상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장단기 금리역전이 일어난 2018년 전후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고점에서 저점으로 가는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며 가치주와 배당주의 성적은 성장주보다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다. 2022년에는 마침내 금리인상기가 시작되면서 그동안 소외됐던 가치주, 배당주, 리츠의 성적이 개선될 거라 예상된다. 현금흐름(cash flow)이 뛰어난 가치주 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들에게 금리인상기는 좋은 투자성과를 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물론 금리 인상기라고 해서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무조건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은 아니다. 지난 5년 동안에는 성장주에 훨씬 더 많은 투자기회가 있었지만 앞으로 5년은 가치주에도 좀 더 공평한 투자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좋다. 개인투자자에게 있어서 종목을 구성할 때 가치주나 성장주를 선택하는 것은 각자의 투자철학이나 투자방식에 더 많이 좌우된다. 미국에 상장된 ETF 중에서 높은 벨류에이션(Valuation)과 배당(dividend)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치주의 성격을 띠는 ETF와 배당ETF, 그리고 리츠 ETF에 대해 연재
지난해 여름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정상에서 촬영된 사진 하나가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정상 직전에서 많은 인파로 병목현상이 발생하여 몇백 명이 대기하며 줄이 길게 늘어서 있는 사진이다. 이 사진에는 ‘영혼의 산’이란 이름의 히말라야가 주는 영감도 세계 최고봉 등정이라는 감동도 없었다. 등반 상업주의가 자연을 파괴한다는 느낌마저 주는 사진이었다. 고산 등반규칙을 어긴 대가는 혹독하여 등반시간 지연으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항룡유회(亢龍有悔)라는 말이 있다. “너무 높이 오른 용은 후회를 남긴다” 공자는 너무 높이 오르지 말고, 올랐다면 극히 삼가고 조심스러운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충고하였다. 등산에서 오른다는 것은 반드시 내려와야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정상에 오르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내려오는 하산의 시작이 된다. 모든 등반에서 가장 위험한 때가 하산할 때이다. 어떤 등반 전문가는 위험을 감지하고 정상을 목전에 100m를 두고도 하산했다고 한다. 그가 진정한 전문가이다. 수술이 아무리 잘되어도 환자가 숨을 쉬지 않으면 실패한 수술이다. 멈출 때를 알고 실행하면 진정한 프로다. 정상 직전에 멈추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지녀야 가능하다. 무리하더라도
북촌의 아침 2017 / Seoul Nikon D850 | 35㎜ | F11 | 30sec | ISO-100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빌딩으로 가득한 도심은 눈이 내려도 큰 변화가 없지만, 한옥은 지붕 위에 눈이 소복이 쌓이며 겨울 분위기에 빠져들게 한다. 새벽 내내 눈이 내린 날 이른 아침을 북촌한옥마을에서 맞이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지 조금 있으면 2년이 된다. 2020년 3월 연준(Fed)은 제로금리와 무제한 양적완화를 통해 파격적으로 달러를 머니 프린팅(money printing)했다. 2021년에는 유통되고 있는 달러 중에서 지난 1년간 새로 풀린 달러가 유통량의 30%가 될 정도였다. 현금의 가치는 땅으로 떨어졌고, 주식시장에서는 성장주 위주의 미국 나스닥 지수가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다.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2018년) 이후부터 미국의 기준금리가 고점에서 저점으로 인하하는 동안 가치주와 배당주의 흐름은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다. 2020년 3월 이후에도 가치주, 배당주, 리츠 등의 하락률이 성장주 보다 더 높았고 반등도 강하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성장주와 가격 격차가 커졌다. 2021년 11월부터 양적완화 축소(Tapering)가 시작되면서 연준은 무제한 양적완화를 마무리하고 2022년부터는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2022년부터는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고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 리츠들도 성장주와 키 맞추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상승 모멘텀이 은행, 보험 등 금융업종에 긍정적인 환경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오늘은 국내 1위 배당
이번 호에는 65세 이상 보험틀니 치료의 각 단계가 모두 완료된 후의 과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치료 종료 후 유지관리는 무상 유지관리와 유상 유지관리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무상유지관리 기간을 ‘사후점검기간’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 기간에는 처치와 관련된 비용은 산정할 수 없고 진찰료만 청구하게 된다. 이러한 틀니의 사후점검기간은 장착 후 3개월까지, 그리고 최대 6회까지 적용된다. 만약 틀니 제작 후 사후점검기간 중 심하게 파절되어 수리가 불가하고 재제작을 해야 하는 경우도 무상으로 제작해야 한다. 필자도 환자가 틀니를 소독하려고 매일 저녁 물에 넣고 끓여 틀니 장착 이틀 만에 변형돼 재제작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처럼 틀니 파손에 대한 귀책사유가 환자에게 있다고 해도 무상으로 재제작해야 했다. 이러한 경우 치과에 부당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건강보험 틀니 제작 환자가 65세 이상인 점, 틀니 장착 및 유지를 위해서는 틀니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별도의 교육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수가가 책정됐고, 사후점검기간 동안 심각하게 파절된 데에 대한 환자의 귀책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방법도 부재해 무상으로 운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