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밝았다. 해가 바뀔 때마다 덕담을 주고받으며 서로 격려하는 게 우리의 오랜 관습이다. 그동안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치과신문의 독자 여러분께도 희망차고 따뜻한 일들이 가득하길 소망한다. 올해도 어김없이 태양은 떠오르고 언제나 반복되는 새해임에도 2016년은 더없이 중요한 해가 되었다. 이는 전적으로 치과계의 미래를 뒤바꿀 수 있는 굵직한 사안들이 결정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대외적으로 정부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의료영리화의 지름길로 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통과를 위해 국회를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보건의료분야의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우리만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막고 있다가 뒤떨어지게 될 뿐이라는 논리다. 보건의료가 서비스산업이라는 건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거대 자본이 의료현장에 투입될 때 나타날 부작용에 대한 예측과 대비 없이 무조건 따라 하기 식의 행태는 그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만큼 혹독할 것이다. 그 막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고달픈 삶으로 이어지고 우리 의료인은 ‘쩐’의 노예로 전락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또한, 의료계 자정작용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1인 1개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목전에 두고 있다
10여 년 전부터 치과대학 입학 정원 감축에 관해 글을 여러 번 써왔으며 올해 2월에도 입학 정원 감축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10여 년 전부터 추진했어야 함에 만시지탄의 느낌도 있지만 그나마 다행히도 지난달 말에 협회, 한국치과대학장협의회, 치의학전문대학원장 협의회 간의 워크숍에서 치과의사 인력 수급에 관한 국내외 동향에 관해 심도 있게 토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걸로 알고 있다. 최근에는 국회 상임위 여야 측과 복지부와 함께 치과대학 정원 감축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국회 측과 정부 측 모두 공감한 바 있다.당장 시급한 치과의사 인력 수급에 관한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첫째는 치과대학 입학 정원 감축과 10%의 정원 외 입학 감축이고, 둘째는 외국 치대 졸업생들의 국내 유입 문제와 셋째는 국내 치과의사들의 외국 진출 문제이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엄청난 인구 감소가 예상되기에 우리들에게 의료 인력 수급 문제는 아주 중요하다.지난 20여년 세월 동안 필리핀을 비롯한 유럽, 남미 등지에서 유학한 많은 치과의사들이 한국으로 유입되어 이래저래 국시를 통과하고 치과의사 면허증을 받은 사례가 많이
연말이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나름대로 새해를 준비하느라 모두가 분주하다. 화려하진 않지만 크리스마스 트리가 불을 밝히고 치과 대기실엔 캐럴이 흘러나와 들뜨기도 하고 반성과 희망이 교차하는 시기이다. 각종 송년회를 통해 자주 못 보던 지인들을 만난 반가움에 수다를 떨면서 12월은 그렇게 빨리 지나가고 있다.치과의사들도 새해의 희망을 찾아 이리저리 뒤적거려 보지만 진한 한숨이 먼저 나온다. 지난 한 해 메르스 사태를 비롯한 깊은 불황은 개원가를 더욱 움츠리게 했다. 치과 운영상의 어려움이야 기대를 낮추면 해결될 수 있겠지만 갈수록 심화되는 구인난과 개원가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 등은 새해를 설계하는 데에 허탈함을 더하고 있다.춥고 어두운 겨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심리적 위기 또는 공황이다. 동료라 여기던 선후배끼리 선의의 경쟁이 아닌, 막장 경쟁으로 사활을 걸어야 하는 개원가의 모습은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의욕을 잃게 하는 주범이다.치협 대의원총회의 결의와는 반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복지부의 전문의제도 개선안은 개원의들에게 큰 부담이다. 다수개방안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으며, 임의수련의와 11번째 과목을 통한 비수련자의 경과조치까지
연말이 되면,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서로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그것을 저지하려고 하는 난투가 벌어지곤 했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난투는 없어졌다.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법이 있어서 여당과 야당이 가능한 합의하도록 규범을 만들었다. 개개인들의 국회의원들은 착한데, 집단이 되면 매우 투쟁적이 되었던 기억이 있다. 최근에 노동법개정을 둘러싸고도 정부와 노조간에 갈등이 심하다. 시위를 하다가 경찰차를 파손하는 위법을 저지르기도 했고,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기도 하였다. 군중이 되면 개인으로서는 하지 않을 폭력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개인은 도덕적인데 집단이나 사회는 비도덕적이다’라고 한다. 미국의 학자 중에 라인홀드 리버(1892-1971)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을 통해 개인보다는 집단 혹은 사회가 더 악하다는 것을 아주 설득력 있게 보여주었다고 한다. 즉 개인은 그래도 양심이나 동정심, 염치, 합리성, 자존심 등이 있어서 못된 짓을 하려고 하다가도 악을 표현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집단이 되면, 집단의 이익과 집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유디치과그룹 김종훈 대표가 무면허 치과 설립과 치과 영업에 연루된 혐의에 대한 법원 판결에 합의했다. 법원은 김종훈 대표가 향후 캘리포니아법 상 모든 치과사업장을 영구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유디치과 관련 명칭을 이용한 광고 및 마케팅 등을 금지했으며 약 1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검찰과 김종훈 대표 및 변호사가 합의한 사항으로 최종판결에 어떤 이의제기나 항소하지 않는다는 서약이 포함되어 있어 확정판결의 효력이 있다.앞서 검찰은 소송장에서 김종훈 대표가 치과운영을 규율하는 규정된 법과 규칙을 위반한 것은 불법이며,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사업행위로 제대로 허가받은 치과의사 및 치과사업장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규정한 바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치과그룹이 세계화라는 야심찬 목표로 미국에 진출했지만, 결과적으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한인사회에 큰 상처를 주게 되었고, 대한민국 국격마저 훼손하여 국민의 가슴에 멍을 남겼다. 또한, 유디치과에 근무하던 한인 치과의사들의 면허에 제재가 가해질 우려를 낳고 있다.유디치과는 임플란트 반값과 서민치과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며 국내에서 사세를 확장해 왔다. 국민은 값싼 진료비에 환호했다. 급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하前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우선 민주화의 초석을 만들었고 대한민국 前 대통령이었던 고인께 삼가 조의를 표한다. 대도무문(大道無門)은 고인의 정치적 이념으로써 이제 고인의 평생 살아온 길들을 되돌아보면, 확실히 그 신념으로 일관하였던 것 같다. 야당으로 살아오다가 문민정부의 첫 대통령이 되고 나서 민주화를 고착시키기 위해, 부패척결과 개혁정책을 통한 신한국창조를 국정 목표로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 시행, 공직자 재산공개, 군의 정치개입 차단 등을 추진하고 5·16과 12·12 사태를 쿠데타로 공식화했다.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켰으며 95년 12월 노태우 전 대통령을 부정축재로, 전두환 전 대통령을 12·12 군사반란 및 5·18 관련 주동자로 사법 처리하여 국민적 호응을 얻었다. 물론 IMF와 김현철 비리 개입사건 등 실정들도 많았지만, 새로운 문으로 들어설 때, 자신의 신념에 어긋남이 없다면 거침없이 밀고 나가는 점을 본다면, 大道無門의 길을 걸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김대중 前 대통령과 함께 경쟁적 협력관계로 양 김의 카리스마 정치시대이자 보스 정치시대를 이끌어왔었다.문민정부 이후부터 지
무더기로 C형 간염 집단발병 사태를 빚은 다나의원으로 인해 의료인 면허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원장이 뇌병변 장애 2급 판정을 받고 수전증을 앓으면서 진료를 하다가 사고를 낸 만큼 의사면허 갱신제도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면허를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이유로 의료인 면허 관리방안에 대해 곧바로 발표했다. 첫째, 보수교육 이수 여부 매년 점검, 보수교육 출결 관리 강화이다. 둘째, 복지부에 ‘보수교육평가단’을 구성해 보수교육 내용 및 관리방안 감독 강화이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의료인 단체 등이 참여한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며,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방안, 면허신고 시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 점검 근거 마련,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건강상태 판단 기준 및 증빙 방안 마련 등을 논의한다고 했다. 다나의원 사태는 물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지극히 일부 문제로 인하여 의료인 면허에 대해 의심하고 비난하는 것에는 자괴감마저 든다. 이처럼 의료인이 국민에게 전문직(profession)으로서 신뢰를 잃으면, 사회는 의료인과 맺은
최근 광주지방법원은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중인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같은 학교 의전원생 박모(34)씨에 대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박씨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학교에서 제적될 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선처했다.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재판부는 이 남학생의 폭행에 대해 학교 제적의 위험을 고려하기보다는 미래의 의사로서 가져야 할 자질과 연계해 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판단했어야 했다.또한, 학교 측의 초기 대응도 아쉽다. 피해자인 여학생은 학교 측에 수업시간을 조정하는 등 박씨와 맞닥뜨리지 않게 해달라고 했으나, 학교 측은 최종 3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연인 사이의 일에 개입하지 않겠다며 이를 거부하고 가해자가 버젓이 학교를 활보하게 방치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점점 거세지자 떠밀리듯이 가해자인 남학생을 제적하기로 뒤늦게 결정했다.치과계의 교육과정과 전문의 수련과정에서의 수직적 군대 문화 또한 사라져야 할 병폐이다. 통제와 집중을 위한 수단으로 치과병원과 대학에 만연되어 있지만 선후배 간 폭행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계속해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서비스 질을 향상하자!” 몇 년 전 대형 병원에 있었던 캐치프레이즈다. 이 표현이 맞는 말인가? 혹시 ‘환자’를 고객으로, ‘의료서비스’를 서비스로 잘못 쓴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본 사람은 없었을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서비스’라는 외래어가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시점은 언제부터인지 궁금해진다. 서양의료 시스템이 정식으로 도입된 시기는 19세기 말부터인 일본의 식민통치 시대다. 그 당시인 1930년대 우리나라 상업계에 처음으로 각종 ‘서비스 걸’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서비스라는 용어가 대중에 알려지기 시작했다(병원에서 서비스라는 용어가 사용된 기록은 없다). 이후 미군정 시에도 “서비스가 좋은 곳”이라든지, “그 다방의 아가씨는 서비스가 좋다”라는 상업적 이미지로 우리 국민에게 인식돼 왔다. 하지만 서비스(service)라는 단어의 유래는 고 프랑스어인 service, 라틴어인 서르비띠움(servitium-slavery)으로 신에게 봉사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그러던 것이 19세기에 이르러 종교적 의미보다는 남에게 베푼다는 의미로 서비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현대는 주로 세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다.
올해 굵직굵직한 권역별 학술대회 및 치과기자재전시회가 모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권역별 학술대회 및 치과기자재전시회는 서울지부가 주최하는 SIDEX와 경기지부의 GAMEX, 호남·충청권 6개 지부의 WeDEX, 영남권 5개 지부의 YESDEX, 그리고 인천지부 종합학술대회가 있다. 각 권역별 학술대회는 다양한 방식으로 특색이 있으면서도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며 공동 발전하고 있다.모든 권역별 학술대회의 등록인원은 메르스 여파로 지난해보다 줄어든 GAMEX를 제외하고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강화된 보수교육 점수 취득의 이유도 있지만 회원들의 눈높이에 맞춰 학술과 전시에 최선을 다한 각 조직위원회의 헌신적인 노력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고무적인 것은 성공적인 학술대회 및 기자재전시회를 기반으로 중국을 비롯한 여러 해외 치과의사회와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 치과계의 위상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된다.특히, 호남·충청권의 WeDEX와 경상권의 YESDEX는 지역 특유의 문화 행사까지 곁들여 참가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WeDEX는 가족동반 프로그램인 담양 세계대나무박람회 및 가사문화 탐방과 지역 명소인 강진, 영암, 나주 등을
어릴 땐 부모 말, 커서는 부인 말, 늙어선 자식 말을 따라야 행복하다고 한다. 그저 우스갯 소리로 흘려버리기엔 너무 주옥같은 명언이다. 영화 ‘사도’를 보면서 이 말의 효험에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사도에 대한 평은 가지각색이지만 영화의 백미는 영조, 사도세자, 세손이 내뱉는 대사 한 마디 한 마디였던 것 같다. 특히 세손은 사배(四拜)한 이유를 묻는 영조의 물음에 “그날 소손은 제 아비의 마음을 보았나이다”라며 현답을 내놓았다. 치과의사학에 심취되어 기승전치(齒)의 삶을 살고 있는 필자의 눈에 비친 영화 사도를 이야기하고자 한다.4~5세가량 되어 보이는 사도 세자가 손가락을 빨면서 잠자는 모습이 영화에 잠깐 스치듯 지나간다. 아마도 추측컨대 영화 제작진은 과도한 학업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는 사도세자의 마음을 손가락 빨기로 표현하지 않았나 싶다. 게다가 왕가의 법도 때문에 친엄마(영빈 이씨)랑 하룻밤도 같이 보낼 수 없어 정신적 불안감도 겪었을 사도세자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처럼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는 영화는 마치 과거와 현재가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들린다.사도세자의 손가락 빨기 잔상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연히 ‘조선의 민낯(애플북스)’이라
우리나라는 2018년에 14%의 노인 인구로 고령 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하고 8년 후인 2026년엔 20%가 넘어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가 된다. 65세 이상의 노인이 1,000만 명이 넘는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다. 한국은 지구 상에서 어느 나라도 겪어보지 못한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노인의 구강건강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미국은 80년대 초 이미 노인치과학을 개설해 노인들의 보철치료와 관리뿐 아니라 전신질환의 구강 내 소견과 노화에 따른 구강악안면의 변화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또한, 노인들에게 흔한 의학적 문제나 노인들의 심리·사회적인 문제까지 다루고 있다. 초고령 사회인 일본은 건강한 사람의 수명을 늘리기 위한 우식 처치나 보철 처치 등 치아의 형태 회복을 주체로 한 치과의료를 뛰어넘어 허약한 사람에게 치아 형태 및 구강기능의 유지, 증진 회복을 통한 생활기능을 개선, 유지하기 위한 치과의료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성공했다. 특히 도쿄선언을 통해 구강건강은 인간의 기본권임을 선언하고 구강건강이 전신질환에 미치는 상관관계를 강조해 구강질환 관리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경제적 지원을 이끌어내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60을 갓 넘긴 친구끼리는 우리세대를 ‘낀 세대’라 한다. 위로는 부모님을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가 될 것이고, 아래로 자식에게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처음세대가 될 것이라 한다. 개원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40여 군데 선배명단 들고 인사 다니느라 발품 팔던 것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지만, 지금은 옆에 들어온 후배들 얼굴을 모른다는 이들이 많다. 우리가 개원하던 시절은 주위시선이 무서워 속 태우면서도 광고를 할 수 없었다. 그 중에서 전단지라도 돌렸던 친구들은 윤리위원회에 불려가기도 했고, 동문선배들에게 심한 꾸중을 듣고, 사과문까지 내며, 한동안 동료들의 따가운 눈총까지 받았던 시절이었다. 세월이 흘러 6년 전쯤으로 기억되는데,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참가한 적이 있었다. 학교 로고가 새겨진 대형 현수막을 걸었다고 민원이 제기되어 불려온 갓 개원한 회원은 “동료들하고 같이 가야하는 것 아니냐?”는 선배 위원들의 지적에 잘생긴 외모만큼 능숙한 언변으로, “그것은 선배님들의 생각이지, 제 생각과는 다르니 처벌을 준다면 받겠습니다. 병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료들의 시선 따위는 무시하겠습니다”라며 오히려 우리를 설득하려 할 때,
환자가 치료결과에 만족하지 않을 때 적법한 문제해결 방법을 찾지 않고 소란스러운 행동으로 보상을 요구하거나 심지어 난동까지 부리는 소위 ‘진상 환자’가 늘고 있다. 개원가에서는 어디에 하소연하기도 쉽지 않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 쉬쉬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의료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미개한 의료 환경이다. 실제 대부분의 미국 주들은 의료인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인디애나주의 법률에서는 무례하거나, 버릇없거나, 성난 태도로 다른 사람을 고의로 접촉하는 사람은 폭행죄는 아니더라도 Class B의 경범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그 공격으로 공식적인 업무를 수행 중인 의료인에게 신체손상을 가져온다면 이는 Class D(흉악범죄,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싱가포르 응급실 주위엔 경찰초소가 마련되어 상시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환자가 의료인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가하는 것을 중대한 사회적 범죄로 인식하고 엄격히 금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인을 보호하는 것은 단지 의료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안정적인 진료 환경에서 최상의 진료와 환자의 안전이 담보되기 때문이다.국내에서도 수년간 관련 법안이 계속해서 발의되고 있지만, 번번이 국회의 문턱
의료법 제45조 및 의료법시행규칙 제42조2에 의해 비급여진료비용은 환자에게 고지해야 하고 제증명수수료는 게시하여야 한다. 원내에서 고지·게시하고 홈페이지가 있으면 공개해야 한다.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내용을 다시 보니 2012년 10월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의 알권리 및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공개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공개범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결정한 것이 배경이 되었다. 2010년 의료법시행규칙에 고지하고 게시해야 한다고 명문화한 규정만으로는 국민들이 알기 어렵고 의료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나라님들은 생각하는 것 같다.2013년 1월부터 심평원 홈페이지에 비급여진료비용을 공개하기 시작하였고, 상급종합병원 29개 항목을 시작으로 하여서 점점 그 범위와 대상을 넓혀가고 있다. 같은 해 10월에는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을 포함하여 치과임플란트 수가가 공개되었고, 올해 9월에는 고지지침을 만들어서 치과병원까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치과에서는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 임플란트, 제증명수수료, 상급병실료와 더불어 이번에는 골드크라운으로 공개대상이 확대되었다. 병원급까지 확대가 되었으니 이제 치과의원급까지 공개가 되면 모든 의료기관에서는 심평원 홈페이지에 비급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