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를 앞둔 요즘 가장 흔히 들리는 단어 중 하나가 ‘멘토’일 것이다. 굳이 큰일과 관련짓지 않더라도 보통 우리는 멘토가 되기보다 멘티가 되기를 자처하게 된다. 이는 스스로가 원칙이 되는 삶을 살기보다 타인의 도움으로 자신의 삶이 질적으로 계속 레벨 업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본능적이며 일반적인 욕구에 기인한다는 판단이다. 사람으로서 멘토 뿐 아니라 일상의 사건 역시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경험의 유무를 떠나 일회적이라 해도 잊을 수 없는 메모리로 평생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잊지 못할 사건은 평생을 두고 혹은 세대를 넘어 회자되기도 한다. 꽤 오래 전 혼자 떠나는 여행을 좋아하던 시절, 토함산 일출을 보러 올랐다 만난 스님이 있었다. 이른 새벽 인적도 없는 길을 함께하며 우리는 종교를 비롯한 다양한 이야기들로 짧은 시간동안 벗이 돼 버렸다. 결국 아침 식사를 할 시간이 지났는데, 선방에 기거하며 하루 한 끼 오후 식사만 하는 그 분이 망설임 없이 경내 식당에서 나와 함께 밥을 먹고 차도 마시고 헤어졌던 것을 기억한다. 그런데 돌아서는 순간 다가온 늦은 깨달음은 꽤 충격이었다. 만약 그 분이 아침 식사를 거부하고 스스로의 원칙
이 성금모금은 자발적인 정성이고, 불법네트워크를 척결하겠다는 단체 의지의 표현이다.개업한지 오래된 나도 요즘 경영이 어렵긴 마찬가지이지만, 신규 개업한 후배 개원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힘겨워 보인다. 구회장을 맡고 있다 보니 미등록 치과의사들에게 회원 가입을 재촉하기 위한 전화를 할 때가 종종 있다. 다들 환자가 없고 병원 이전을 고려하는 상황이라 가입이 망설여지고, 입회할 돈도 없다고 답한다. 그 진정성에 대한 논의는 그만두고라도 신규 개원의든 오래된 개원의든 모두가 어렵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니 이러한 예민한 상황에서 자발적 성금을 기대하기란 어렵다.처음 ‘전쟁’을 시작할 때 공분으로 똘똘 뭉쳤던 상황과 지금은 많이 다르다. 전쟁에 공감했던 많은 사람들도 장기전으로 이어지자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하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됐다. 그래서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들의 노고에는 아랑곳 않고, 또다시 자기 앞에 놓인 밥그릇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듯하다. 이쯤에서 다시 한 번 호소력 있는 설득이 필요하다.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애로사항을 극복하면서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지만, 성금을 낸 단체는 가시적 성과를 원하고, 결과물을 원
치협은 지난달 21일 윤리위원회에서 회원징계에 대한 심사를 했다고 발표했다.심사 대상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한 혐의자 4인과 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한 혐의자 1인이었다고 한다. 아쉬운 것은 모르쇠로 일관한 혐의자에 대해서는 다시 소명의 기회를 주는 관대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전문가 집단의 도덕성은 그 집단의 사활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그렇기에 협회정관에는 법제위원회의 업무에 ‘치과의사 윤리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독립성을 가진 윤리위원회를 두고 치과의사들의 윤리적, 법적 위반행위를 심사하게 하고 있다. 협회정관 68조 3항에 의하면 윤리위원회는 출석, 경위서 및 소명자료 제출 등의 요구를 받고도 2회 이상 불응한 경우 징계를 하게 돼있다. 그리고 동 조항의 4항에는 의료법 및 보건의료관계법령이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징계하게 돼있다. 또 면허재신고제 실시와 함께 시행된 의료인단체의 자율징계요구권으로 징계가 필요한 의료인에 대한 복지부장관의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징계는 범법을 저지른 후 받게 되는 형이나 벌금과는 별도의 사항이다. 이
살기가 점점 각박해지고, 서로 상처 입히는 일이 많아져서인지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느림과 쉼을, 그리고 치유를 갈망하고, 마음의 평안을 찾기 시작했다.많이 보고 즐기는, 그야말로 관광스러운(?) 여행보다는 몸과 마음을 눕히기 위한 여행을, 북적이는 관광지보다는 사람이 잘 찾지 않는 고즈넉한 산사나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휴양림을 찾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템플스테이가 종교와 관계없이 현대인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끌고, 캠핑문화가 각광받는 것도 그만큼 세상에 지친 사람들이 많아서일 것이다.그래서인지 요즘 가장 많이 눈에 띄는 단어가 바로 ‘힐링(Healing)’이다. ‘힐링’을 내세운 TV프로그램(힐링캠프, 좋지 아니한가)이 있는가 하면, ‘힐링 뮤직’, ‘힐링 캠프’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힐링’을 내세운 행사와 이벤트들도 붐을 이룬다.주변의 눈치를 보며, 아등바등 경쟁을 하며 살다보니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누군가로부터 또는 스스로로부터 상처를 입기도 한다. 그렇게 너덜너덜해진 몸과 마음을 꿰매고 어루만져 치유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힐링’을 갈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다. ‘힐링’이 필요한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힐
치과신문이 2012년 9월 24일자 511호로 창간 19주년을 맞았다.지난 19년은 치과신문이 치과계의 정론지로써, 개원치과의사들을 위한 전문지로서 노력한 시간이었다. 치과신문 기자들은 그들의 형제자매가 개원치과의사라는 생각으로 취재를 하고 기사를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간혹 치과대학이나 치과수련병원으로부터 원망을 듣기도 하지만 “치과신문은 치과개원의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치과개원의를 위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변함없는 목표로 일관되게 신문을 만들고 있다.이런 일관된 편집 방향은 그 모태를 찾아보면 쉽게 이해가 된다. 1982년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서치회보’라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을 시작했고, 1993년에 이르러 타블로이드판으로 월 2회 발행되는 ‘서치뉴스’를 발행하게 됐다. 지금의 신문 형태다.‘서치뉴스’는 2000년에 ‘서치신문’으로 제호를 변경하고 20면으로 증면하면서 배포지역을 인천과, 부산, 경기지역까지 확대했다. 그리고 2003년, ‘치과신문’으로 제호를 다시 변경해 전국의 치과의사들에게 배포하게 됐는데, 현재는 매주 17,000부를 전국에 발송하고 있다. 전국의 치과의사는 물론이고 미래의 치과의사인 치과대학생과 미래의 치과인인 치위생과, 치기공과 학생
아마 대부분의 환자들과 치과의사들은 현재 스마트폰을 사용 중일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 삼성과 애플 간의 특허소송 소식을 익히 들어 알고 있을 것이다. 이 두 회사의 행보에서 우리 치과계가 주목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최근 나온 두 기사를 먼저 살펴보자.“삼성전자의 신상 스마트폰 ‘갤럭시S 3’는 지난 5월 말 출시 이후 국내에서 약 130만 대가 팔렸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산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이 제품의 출고 가격은 약 100만원. 그러나 7월 들어 가격이 약 70만 원대로 떨어졌다. 최근에는 이동통신사를 갈아타는 ‘번호 이동’ 조건의 경우 단말기 가격(할부 원금)이 10만 원대다.”“미국에서는 애플이 삼성과의 특허소송에서 승소를 했음에도 갤럭시S 3가 100일 만에 2,000만 대 판매를 돌파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스마트폰 관련 설문조사기업인 두잇서베이가 지난 달 31일 아이폰 사용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이폰 충성도 조사 결과도 주목할 만하다. 설문 결과 갤럭시S 3의 판매가가 30만원으로 떨어지더라도 아이폰 사용자의 67.4%는 아이폰 5를 구매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애플의 아이폰 사용자들은 삼성전자 갤럭시S 3의 가격에
13일 의협은 서울역 광장에서 ‘국민건강 위협하는 의료악법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그동안 정부 측과 대립각을 세워온 의협은 포괄수가제와 응급실 관련법의 졸속시행 등 일련의 제도적 문제점을 고발하고 대내외적으로 저항의지를 알리려고 한다. 대선이 백일도 남지 않은 시기에 의료인들의 대규모 시위는 후보들에게는 부담되는 행동일 수밖에 없고, 그들을 압박하여 향후 교섭에서 유리한 교두보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으로 생각된다. 이에 앞서 의협은 자신들의 정당함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현재 저수가 의료보험 급여로 왜곡된 의료행태를 지속적으로 고발하여 왔다. 회장은 전국민에게 비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스스로의 치부를 들어내기에도 주저함이 없었다. 의협 회장도 주장하듯이 원가에 미치는 못하는 저수가 건강보험 시스템에서 병원들은 돈벌이가 되는 검사와 급여가 안 되는 수술에 몰두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결과이다. 실제로 OECD의 통계를 보면 한국의 CT보급은 4위, MRI는 5위이다. 그럼에도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은 꼴찌에서 네번째이고, 의료비중 공공지출의 비율도 끝에서 네 번째이다. 치과는 좀 더 심각하여 전체 건강보험진료비 중 치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과계의 어두운 현실을 직시하고 현안에 대한 대처를 해나가면서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고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하고 있다. 몇몇 지자체의 적극적인 호응 아래 정치권과 행정부를 이해시키려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대선과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융합연구를 위해 기초과학 연구원들을 통폐합하고 있는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대전에서 개최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미래 치의학 발전전략 포럼’에서 나온 질문에서 행정부나 국회를 설득하기 전에 회원들에게 먼저 이해를 구할 필요성을 느껴 몇 자 적고자 한다.“우리는 어렵게 치과대학에 입학했고 치과의사는 임상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직업이라고 알고 왔는데 연구원 설립이 우리의 미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치과대학생의 다소 엉뚱한 질문이 있었다. 물론 치과계 현실을 모르는 그로서는 당연한 질문이었고 개원의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질문이었기에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예에서 답을 찾아보기로 한다. 한의사협회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을 1994년에 설립한 이후에 매년 400억원이 넘는 국비를 지원받으며 한방정책과 한의학 원천기술의 개발, 한의학의 세계
내년도 전국 치위생과 및 치위생학과 입학정원이 180명이 늘어 총 5,025명을 선발하게 된다고 한다. 공교롭게도 신설되는 곳은 모두 4년제이다. 현재 4년제 치위생학과가 있는 학교는 전체 82개교 가운데 29개교다. 3년제인 치위생과에 비하여 4년제인 치위생학과의 1년 평균 등록금은 높은 편이다. 1년이라는 시간은 물론 등록금 또한 1년 더 내게 되므로 4년제를 다닌 치과위생사는 어림잡아 4,000만~5,000만원의 기회비용을 지출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직원 구인 시 같은 신입이라도 4년제 나온 치과위생사는 더 높은 급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그들의 임금이 오르게 되면 다른 치위생사들의 임금에도 영향을 미친다. 많은 치위생과나 치위생학과는 국시합격률을 높이기 위하여 1년 가까운 시간을 시험준비에만 매달리다 보니 정작 치과 진료에 필요한 기능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과연 누구를 위한 4년제인지 궁금하다. 또 미국이나 유럽에 흔하게 있는 1~2년제 치과 보조인력자격 신설에는 강하게 반발하면서, 유독 4년제 학과만 신설하는 대학들의 속내는 대충은 알 듯하다. 하지만 4년을 공부한 치과위생사를 만들기 위하여 추가로 들어간 돈은 단순히
의정부, 여의도, 울산 등지에서 연이어 일어난 길거리 참사는 현재 우리나라에 잠재된 사회구조적 병폐의 단면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예전부터 가끔 사회면의 일부분을 장식했던 유형이지만, 요즘 들어 사건이 많아지며 주목받는 경우다. 지하철 전동차 안에 침을 뱉으면 안 된다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고 훈계했다고 칼부림을 한 이. 옛 직장동료들이 그를 험담하고 ‘왕따’를 시켰다는 이유로 칼을 들고 가서 뒤에서 찌른 젊은이. 아무런 이유 없이 ‘어서 오세요’하는 슈퍼마켓 여주인을 칼로 찌른 은둔형 외톨이. ‘막장 인생’이라는 심정으로 세상의 끝에서 저지른 범죄라기에는 시민들의 당한 피해가 너무 가혹하다. 수원의 모 편의점 앞에서 훈계하던 어른을 10대들이 집단 구타했던 사건이 있었다. 현장에서 숨져가는 아빠를 지켜봤던 6살 꼬마는 그 사건 이후로 말도 하지 않고 심각한 정신적 외상을 입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건들이 생겨나는 것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라고 한다. 우리가 그들을 이웃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소외되고 외톨이가 되어버리도록, 벗어나려고 노력할수록 더 빠져드는 ‘모래지옥’ 같은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묻고 싶다
사전을 찾아보면 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성된다. 치과의 경우 재료비와 노무비는 어느 정도 명확하지만, 경비에 대한 부분은 원장에 따라 의견의 차이가 있다. 그러다 보니 진료원가에 대한 부분도 차이가 있다. 하지만 대손상각비는 빼더라도 감가상각과 사후관리비까지 포함한다면 대략 치과의 원가는 매출대비 70~80%에 이른다. 즉 매출대비 20~30%가 치과의사에게 세전 수익으로 남는다. 물론 수가를 높게 받는다면 수익은 올라갈 것이고, 수가를 낮게 받는다면 수익은 떨어진다. UD치과의 사업모델은 저수가를 근간으로 한다. 보통의 장사라면 박리다매라고 부른다. 하지만 의료서비스는 노동집약적인 특성이 있다. 목욕탕에서 하루에 평균 열 명의 때를 밀 수 있는 목욕관리사가 박리다매로 절반의 가격으로 하루에 이십 명의 때를 밀면 수입은 비슷할 수 있겠지만, 그 목욕관리사는 얼마 못 가서 과로로 쓰러질 것이다. 어쩌면 절반의 가격에도 하루에 때를 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역시 열 명이어서 수입만 절반으로 줄 수도 있다. 노동집약적인 치과의사도 비슷한 부분이 있다. 단순히 수가만을 낮춰 받아서는 환자를 끌 수 있지만 원가가 판매가 보다 높아질 수도 있다. UD치과는 더
틀니 요양 급여가 실시된 지 어느덧 두 달이 다 되어간다.많은 치과인들의 기대 속에서 시작됐지만 아직은 대국민 홍보 부족과 임플란트 시술의 성행 탓인지 괄목할 만한 수입 증대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최근에 급격히 늘어난 평균 수명과 시술비가 많이 저렴해 졌다고는 하지만 여러 개를 시술 할 경우 틀니와는 비교도 안 되는 임프란트의 비싼 시술비를 고려할 때 저렴하면서도 사용이 손쉬운 틀니가 노년의 서민층들 사이에서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임이 틀림없다는 생각이다. 단지 아직은 시행 초기이고 시행 세칙조차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섣불리 성패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지난 봄 총선에서 화두가 되었던 틀니 요양 급여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시행일을 따져보면 이제 무상수리 기간이 1개월 남짓밖에 남지 않았지만 유지관리에 관한 급여기준은 아직까지도 확정되지 않은 채 입안을 위한 행정 예고 중이다. 국민들과 의료인에게는 아주 중요한 입안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단체와 시행 세칙에 대한 자세한 협의도 끝내지 않은 채 시행을 서두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물론 틀니의 경우 사후관리에 대한 합
전문의제도의 개선 방향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다. 첫 번째는 좀 더 이상적인 방법으로 전문의라는 명칭에 걸맞은 임상 지식과 치료 능력을 갖춘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전문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단순한 지식만을 평가하는 필기시험만 볼 것이 아니라 전문의다운 진료를 할 능력이 있는지 치료한 증례를 통해 평가하는 것이다. 임상시험의 도입은 치과계 전체로 보았을 때에도 큰 이점이 있다. 모든 재화의 구입 과정에서 소비자는 재화의 ‘가치’와 ‘가격’을 비교해보고 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했을 때 구입을 결정하게 되는데, 치과계에서는 지금까지 ‘진료의 가치’에 대한 평가기준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지 못했고 이로 말미암아 ‘기능교두가 대합치와 절반도 접촉하지 않는 교정치료’나 ‘한 악에 14개씩 심는 임플란트’ 혹은 ‘급속교정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는 12전치에 올세라믹’과 같은 환자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저질 진료가 일부 네트워크를 통해 낮은 가격을 무기로 판매되고 있다. 임상시험의 도입은 더 높은 수준의 진료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줌으로써 전문의들은 물론이고 비전문의들의 진료 목표 설정에 큰 도움이 되어줄 것이며, 또한 환자들을 저
영원히 끝나지 않을 이야기처럼 들린다. 2014년 전문의 표방을 앞두고 치과계가 복잡하다. 소수원칙을 지금이라도 지키자는 주장도 있고, 경과조치를 통해 과거에 임의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이제라도 전문의를 주자는 주장도 있다. 또, 아예 새로운 전문의 제도를 만들어 해결책을 찾자는 주장도 있는데 이 새로운 전문의에 대한 의견도 다양하다.일반의 다수가 1차 진료기관에서 대부분의 진료를 하고 전문성을 필요로 하거나 어려운 케이스는 2차 진료기관의 소수의 전문의에게 의뢰하여 진료하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의료전달체계이다. 이러기 위해서는 진료 중에서 일반의 수준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워 전문의에게 의뢰하는 케이스가 전문의 숫자에 적당한 정도의 양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치과의 진료는 일반의가 단독으로 치료하기 힘든 경우가 거의 없다. 사실 이런 특성을 고려한다면 치과의 전문의제도는 실용성이 떨어지거나, 있더라도 소수의 경우로 한정된다.2004년 전문의제도가 시행될 때 합의의 핵심은 졸업생 8% 소수원칙과 전문의는 전문과목만 진료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졸업생의 40%에 육박하는 수련의를 선발하고 수련 받는 거의 100%가 전문의 시험에 합격하는 상황은 지난 수년간 아
최근 우리나라에 ‘이상한 법’이 만들어졌다. 응급환자는 응급실에서 당직하고 있는 전문의가 직접 진료해야한다는 ‘응급실 전문의 당직법’(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이다.이 법이 만들어진 취지는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보다 신속하게, 적절한 수준의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만약 응급환자를 당직전문의 등이 직접 진료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벌칙도 신설됐다. 이 법을 촉발시킨 계기는 지난 2010년 11월 2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전부터 배가 아프다던 4살 여아가 급기야 토를 하기 시작하자 부모는 오후 4시경 집에서 가까운 대구시의 A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하지만 전문의가 없다며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권했고, 옮겨 간 B대학병원에서도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했다. 결국 다른 병원에서 ‘장중첩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구미의 C대학병원 응급실로 갔으나 결국 다음날 새벽 여아는 사망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응급실 전문의 당직의사제’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이 됐다. 논의는 지지부진하게 이어졌다. 지난 5월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에서 응급실 당직전문의의 요건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나 3년차 이상 레지던트가 전담하도록 하였으나, 그렇지 않아도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