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년 전 미네소타주의 작고 외딴 마을이었던 로체스터에서 문을 연 메이오 클리닉은 2007년에 52만명의 등록환자, 4만2,000명의 근무인력과 73억달러가 넘는 매출을 올리는 미국 최고의 병원으로 발전했다. 단순히 숫자만 볼게 아니라 그 병원에 속한 인력이나 그곳에서 진료받은 사람의 만족도가 타 병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는 것은 그들이 가진 더 중요한 기록이다. 그들이 지난 140년간 이같은 발전을 하는 동안 변하지 않은 핵심가치는 ‘The needs of the patient come first’다. 이 간략한 문구는 병원의 벽과 의사의 옷에 붙어있는 형식적인 문장이 아니다. 의사를 포함한 전직원이 진료를 하는 데 있어 정말로 어떤 마음으로 임하는가를 표현하는 문구다. 지금 치과계는 보건복지부가 내려 줄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개선안에 목을 빼고 있다. 복지부는 치협의 의견을 요구했지만, 치과전문의제도운영위원회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이렇다 할 공식적인 의견서도 제출하지 못하며 “기존의 모든 치과의사는 물론이고 치과대학생들을 위한 제도가 되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이에 주도권은 복지부로 넘어간 것 같다. 그나마 복지부 담당자가 이
우리 세대는 아버지로부터 칭찬을 들은 기억이 별로 없다. 다만 칭찬을 들을만한 일이 생기면 헛기침하시며 돌아서시던 아버지의 뒷모습만 생각난다. 그 영향인지 나 역시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흐뭇하게 바라보면서도 따뜻한 표현을 못했던 것 같다. 그러나 요즘은 어떠한가. ‘딸 바보’, ‘아들 바보’하면서 우리 아이 기죽이지 않겠다고 대기실에서 조금 떠들었다고 면박을 준다고 따지는 시대 아닌가? 그런데 말이다. 어머니의 아침 인사가 “학교 가서 말조심해라”였을 정도로 표현을 제약받던 유신시대를 살았던 우리 세대가 마이크나 카메라가 다가오면 숨어버리는 것과 달리 요즘 세대들은 오히려 쫓아가서 달려드는 모습인데도, 칭찬에 대한 표현만큼은 아직도 인색하기만 하다. 특히 정부나 협회같이 자기가 속한 사회에 대해서는 불만만 토로하지 칭찬은 하지 않는다.필자는 3대에 걸쳐서 치협 집행부를 지근에서 지켜 볼 기회가 있었다. 처음은 지부장으로써, 다음 두 번은 특별 위원장으로써 집행부와 함께 일한 경험도 있다. 지부장 시절에는 협회에 대한 지부 차원의 불만을 호소하다 회비 납부 지연을 시도한 적도 있었다. 그 이후 지부와 협회는 일을 처리하는 방법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면
대한의사협회의 노환규 회장이 지난 12일 대정부투쟁에 회원들의 동참을 호소하며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의협이 제시한 투쟁의 목표는 수가결정구조 개선, 상시 의정협의체 및 의료제도 선진화를 위한 특별협의체 구성, 포괄수가제도 개선 및 총액계약제 추진 중단 등이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대선 주자들이 내건 포퓰리즘 의료복지 공약에 일침을 가하고 의료공급자에 대한 일반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의료보건정책에 대한 거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단식투쟁의 장소를 의협회관에서 한 이유는 정부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의사들의 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우리나라 치과의사의 증가율은 OECD 평균 1.3%의 8배가 넘는 10.8%다. 면허번호는 2012년으로 27,000번을 넘어섰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도시 집중화 현상으로 서울지역에만 전국 치과의 30%가 넘는 치과가 있고, 5대 광역시까지 포함하면 60% 가까운 치과가 도시에 몰려 있다. 그러다 보니 서울에 신규 개원을 하는 치과는 야간진료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고, 심지어는 매일 야간진료를 하는 치과도 있다. 토요일도 4시나 되어야 끝난다. 대략 계산해 보아도 주당 근무 시간은 50~55시간으로 정부가 일반 근
일요일 밤, 온 가족이 둘러앉아 보는 공중파 개그 프로그램에 여장을 한 개그맨 두 명이 나타난다. 다름 아닌 ‘정 여사’와 그 딸이다. 소재만 매번 다를 뿐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몇 년 전에 구입한 물품에 하자가 있으니 바꿔달라는 것이다. 점원은 환하게 웃지만,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쩔쩔맨다. 바꿔달라는 이유도 ‘대략난감’하다. 예를 들자면, 칫솔을 샀는데 혀를 닦을 때 너무 구역질이 난다든지 치약이 너무 맵다든지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유다. 심지어 비키니는 너무 야하니 바꿔 달란다. 그리고는 매번 고가의 제품으로 바꿔간다. 반 강제다. 점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강아지 인형을 들고 와서는 “브라우니 물어!” 한다. 점원은 자포자기하는 심정인 듯하다. 눈앞에서 이들 모녀가 빨리 사라져 주기만을 바라는 눈치다. 정 여사 특유의 억양으로 “내가 이 백화점에서 팔아준 게 얼만데! 바꿔줘!”하면 청중들은 그야말로 ‘빵’ 터진다. 점원은 웃는 낯으로 배웅을 하지만 울상이다. 이런 장면마저도 사람들은 깔깔 거리고 웃는다.하지만 남들은 웃는 중에도 점원의 모습과 자신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고가의 치과 보철 치료비를 환불해 달라는 이
모 치과전문지에 치과의사들이 자신들만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치과보조인력의 블랙리스트를 공유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다. 이 기사는 이미 10월 말경에 온라인 매체를 통해 보도됐으며 일부 공중파 시사프로그램에서도 이 리스트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는 자료까지 찾을 수 있었다.정말 그 리스트가 있는지 해당 사이트에 가서 찾아보았다. 이미 지워졌는지 찾을 수는 없었고, 그 기사에 대한 이용자들의 글만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이 리스트의 실체를 확인한 사람은 없었다. 이번 블랙리스트 사건은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오염된 임플란트 시술로 비난을 받는 모 치과네트워크가 물타기 전략으로 2년 전 자료를 재탕해 언론에뿌렸다는 설이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치과를 운영하다보면 다양한 직원을 만나게 된다. 그 중에는 다음 기회에라도 꼭 다시 같이 일하고 싶은 직원도 있는 반면, 전혀 반대의 직원들도 있다. 그리고 간혹 호되게 뒤통수라도 맞고 보면 이런 블랙리스트가 실제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간절히 든다. 물론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성질 더러움, 원장 말 안 들음, 술·담배, 무개념, 얼굴 반반함’과 같은 주관적이고 업무성과는 관련이 적은 부분에 대한
요즘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평균수명이 늘면서 90세나 100세를 넘기고도 건강하게 지내시는 어르신들을 많이 보게 된다. 또 예전에는 연세 드신 분들의 춘추가 대충 짐작이 갔지만 요즘은 이 분의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도저히 가늠이 안갈 정도로 정정하신 분들이 많다.며칠 전 필자의 고등학교 동기들이 다들 환갑을 맞아, 단체로 모 호텔에서 ‘환갑잔치’라는 이름을 빌어 옛 은사님들을 전부 모시고 합동 자축 환갑잔치를 열었다. 생존해 계시는 옛 은사님들은 이제 거의 팔순, 구순을 전후한 노인이 되셨지만 그 중 상당수는 제자인 우리들과 비교해서도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정정하신 모습이라 우리 모두 박장대소를 했다.같은 동네에 사는 동기가 은사님을 모시고 식장에 도착하는데 입구에서 영접을 하던 한 녀석이 은사님을 오랜만에 보는 동기인줄 알았는지 “야, 너 오랜만이다! 얼굴 좋네? 고생 안했나보다!”라고 인사를 건넨다. 은사님 왈, “야, 쫛쫛이! 나 네 국어 선생 박쫛쫛 이야, 인마!” 그러자 그 녀석이 “헉! 선생님 죄송합니다, 하도 오랜만에 뵙고 너무 정정하셔서 못 알아 뵀습니다” 하더니 은사님을 모시고 온 동기에게는 “선생님도 건강하시죠?”라며
지난 9월 17일 경기도치과의사회는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입회비 및 연회비 한시적 경감안’을 의결했다. 그러자 경기도치과의사회의 분회인 남양주치과의사회는 같은 달 21일 역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임시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경기지부 회비납부 거부를 포함한 경기지부 집행부 탄핵안을 의결했다.경기도치과의사회의 2011년 회비납부율은 65.7%로 전년에 비해 2%가량 감소했고 과년도 회비 수납율도 17%로 대다수의 미납회원이 장기미납회원이 되어가는 경향이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이 선택은 불가피한 것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대의원 수를 의식한 다분히 정치적인 결정이었다는 말도 있고, 급하게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서 일반 회원들의 의견수렴을 할 시간도 없었고, 많은 대의원이 불참한 상태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했다는 불만들도 있다. 한시적인 경감이라는 부분에서 한편 이해가 되고 동시에 정관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받은 사항이라는 정당성도 있지만, 남양주분회의 ‘성실납부 회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논리도 충분히 납득이 가는 부분이다. 한시적 경감제도의 역풍으로 분회를 이끄는 집행부의 어려움도 예상이 된다. 하지만 한 분회가 정관에 의거한 절차를 무시하고
계 약 :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두 사람의 의사를 표시함. 청약과 승낙이 합치해야만 성립하는 법률 행위.부대조건 : 어떤 조건에 덧붙은 조건.건강보험법에 의해서 10월 17일까지는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해야 했다. 그러나 치협의 2013년도 수가계약은 최초로 결렬됐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내년도 수가를 의결받게 됐다. 이 수가계약은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논란이 많지만 매년 되풀이되고 있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이제 정책당국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계약’에 대한 사전적 정의에서 청약과 승낙이 합치해야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상거래에서 금액에 대한 계약은 당사자 간에 금액이 일치해야 성립된다.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금액을 제시하는 것은 불공정계약에 속하는 일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 수가계약은 불공정 계약이다. 어느 거래에서나 파는 사람은 비싼 가격을 제시하게 되고 사는 사람은 낮은 가격에 사고 싶어 한다. 수가계약에서 의료계는 최대한의 인상가격을 원하게 되고 공단은 최소한 인상가격이나 도리어 인하가격을 원할 것이다. 즉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가격협상은 결국 결렬 외에는 다른 방안이 나올
지난 17일에 있었던 2013년 최종 요양급여비용 계약에서 치협은 공단과의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건정심행을 선택하였다. 공단이 제시한 조건없는 2.5% 인상안과 총액예산제 준비 등 두 가지 조건하에 2.8% 인상안 중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최저 인상인 2.6%까지 양보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치과의 수가인상률은 2011년에 3.6%, 2010년 2.9%, 2009년에 3.5%로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상승률인 2011년 4.0%, 2010년 3.0%, 2009년 2.8%, 2008년 4.7%와 비교할 때 거의 비슷하거나 낮은 상태를 누적해 오고 있다. 그나마 의협이나 병협의 인상률에 비하여 치협은 상대적은 높은 인상률을 받아왔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2007년 심평원의 상대가치연구에 의하면 치과의 원가보존률은 61.2%로 의과에 비하여 13%가량 낮았던 것을 보면 지난 수년간의 치과수가 인상률로는 원가의 70%도 보존이 안 된다는 것은 쉽게 가늠이 된다.치협의 자체연구결과로 2013년의 수가인상률은 7%대는 돼야 한다고 판단하였지만,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3.5%를 제시한 것으로 알
최근 몇몇 병원들이 환자들의 입·퇴원 확인서에 진단명을 고의로 누락시키고 더 비싼 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해당 방송뉴스를 보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할 서류가 워낙 많아서 정부가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공짜 서류로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했는데 이제는 병원들이 이상한 꼼수를 부리면서 돈벌이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만원 미만의 소액 보험금을 청구할 때 입·퇴원 날짜와 병명이 적힌 입·퇴원 확인서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데, 병원이 공짜 입·퇴원 확인서에는 날짜만 써주고 병명은 빼버리는 꼼수를 썼다는 것. 보도는 “그러나 당국은 막을 방법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의술은 사라지고 푼돈벌이 서류장사 꼼수나 부리려는 병원의 행태에 환자들의 입맛은 씁쓸하다”고 일침을 가하며 마무리됐다.의료법시행규칙 제9조 ‘진단서의 기재사항’을 보면 진단서에는 병명, 발병연월일,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을 적게 돼있다. 즉, 이러한 내용을 문서로 만들면 진단서인 것이다.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들이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자료로써, 약관에 규정된 병명을 확인하고 발병 연월일을 파악해서 면
의료비가 비싸기로 유명한 미국에서는 보험상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치과보험 가입자에게 1년에 2회의 정기검진과 2번의 클리닝(스케일링) 치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상품에 따라서는 정기검진이나 클리닝을 안 받는 경우 다음해 가입에 불이익을 주기도 한다. 미국 보험회사는 정기검진과 스케일링이 치주염 치료보다 저렴하고, 보험 가입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한다.지난 13일 긴급 지부장협의회에서는 기존보다 수가를 대폭 인하하고, 본인부담률을 40%로 올리면서, 30세 이상에게만 연 1회로 제한하는 복지부의 스케일링 급여확대방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이로써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5개년 계획’ 중 치과계에 가장 중요한 이슈였던 치석제거는 전면 백지화될 위기에 놓였다. 이런 황당한 제안을 받은 것이 이번만은 아니지만 복지부가 예방과 치료의 구분에 대한 정확한 프로토콜도 없이 단어에 집착하여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방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보장성 강화계획이라는 것이 국민의 건강보다는 다분히 정치적인 선택은 아닌지 의심을 하게 한다.복지부는 이번에도 엄청난 재정이 들어간다며 위와 같이 황당한 제안을 했지만, 예방목적의 치석제거
국세청은 지난 2011년 2월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병의원, 변호사 사무실, 학원, 골프장, 부동산중개업소, 예식장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소로 지정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업소를 신고하면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20%를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모든 치과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이라는 표지판을 잘 보이는 곳에 붙이고 모든 환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있다. 그런데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은 신용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을 집계하여 신용카드 매출로 처리하고 있어, 현금영수증에 대한 고시안을 잘 지킨다면 공단 부담금을 뺀 모든 매출이 신용카드 매출이 된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공단부담금 외의 현금매출을 신고한 치과는 현금영수증 발급 누락의 혐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오히려 신용카드 매출 Norm이 77%라면서 그보다 많은 신용카드 매출을 거둔 치과에는 현금매출 누락혐의가 있다고 경고한다.2009년 2월 4일부터 3만원 이상의 경비지출은 세금계산서나 카드결제 혹은 현금영수증에 대하여만 인정되고 있다. 그래서 치과소모품이나 물품구입을 카
대통령 선거를 앞둔 요즘 가장 흔히 들리는 단어 중 하나가 ‘멘토’일 것이다. 굳이 큰일과 관련짓지 않더라도 보통 우리는 멘토가 되기보다 멘티가 되기를 자처하게 된다. 이는 스스로가 원칙이 되는 삶을 살기보다 타인의 도움으로 자신의 삶이 질적으로 계속 레벨 업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본능적이며 일반적인 욕구에 기인한다는 판단이다. 사람으로서 멘토 뿐 아니라 일상의 사건 역시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경험의 유무를 떠나 일회적이라 해도 잊을 수 없는 메모리로 평생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잊지 못할 사건은 평생을 두고 혹은 세대를 넘어 회자되기도 한다. 꽤 오래 전 혼자 떠나는 여행을 좋아하던 시절, 토함산 일출을 보러 올랐다 만난 스님이 있었다. 이른 새벽 인적도 없는 길을 함께하며 우리는 종교를 비롯한 다양한 이야기들로 짧은 시간동안 벗이 돼 버렸다. 결국 아침 식사를 할 시간이 지났는데, 선방에 기거하며 하루 한 끼 오후 식사만 하는 그 분이 망설임 없이 경내 식당에서 나와 함께 밥을 먹고 차도 마시고 헤어졌던 것을 기억한다. 그런데 돌아서는 순간 다가온 늦은 깨달음은 꽤 충격이었다. 만약 그 분이 아침 식사를 거부하고 스스로의 원칙
이 성금모금은 자발적인 정성이고, 불법네트워크를 척결하겠다는 단체 의지의 표현이다.개업한지 오래된 나도 요즘 경영이 어렵긴 마찬가지이지만, 신규 개업한 후배 개원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힘겨워 보인다. 구회장을 맡고 있다 보니 미등록 치과의사들에게 회원 가입을 재촉하기 위한 전화를 할 때가 종종 있다. 다들 환자가 없고 병원 이전을 고려하는 상황이라 가입이 망설여지고, 입회할 돈도 없다고 답한다. 그 진정성에 대한 논의는 그만두고라도 신규 개원의든 오래된 개원의든 모두가 어렵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니 이러한 예민한 상황에서 자발적 성금을 기대하기란 어렵다.처음 ‘전쟁’을 시작할 때 공분으로 똘똘 뭉쳤던 상황과 지금은 많이 다르다. 전쟁에 공감했던 많은 사람들도 장기전으로 이어지자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하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됐다. 그래서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들의 노고에는 아랑곳 않고, 또다시 자기 앞에 놓인 밥그릇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듯하다. 이쯤에서 다시 한 번 호소력 있는 설득이 필요하다.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애로사항을 극복하면서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지만, 성금을 낸 단체는 가시적 성과를 원하고, 결과물을 원
치협은 지난달 21일 윤리위원회에서 회원징계에 대한 심사를 했다고 발표했다.심사 대상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한 혐의자 4인과 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한 혐의자 1인이었다고 한다. 아쉬운 것은 모르쇠로 일관한 혐의자에 대해서는 다시 소명의 기회를 주는 관대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전문가 집단의 도덕성은 그 집단의 사활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그렇기에 협회정관에는 법제위원회의 업무에 ‘치과의사 윤리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독립성을 가진 윤리위원회를 두고 치과의사들의 윤리적, 법적 위반행위를 심사하게 하고 있다. 협회정관 68조 3항에 의하면 윤리위원회는 출석, 경위서 및 소명자료 제출 등의 요구를 받고도 2회 이상 불응한 경우 징계를 하게 돼있다. 그리고 동 조항의 4항에는 의료법 및 보건의료관계법령이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징계하게 돼있다. 또 면허재신고제 실시와 함께 시행된 의료인단체의 자율징계요구권으로 징계가 필요한 의료인에 대한 복지부장관의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징계는 범법을 저지른 후 받게 되는 형이나 벌금과는 별도의 사항이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