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하고 진실된 것은 가까운 주변에…연극 ‘안내놔? 못내놔!’는 1970년대 이탈리아의 부패한 사회상을 풍자한 희극이다. 그런데 진행될수록 희극으로 보다는 속 깊은 의미로 다가온다.무엇보다 매력적이었던 건 여주인공 안토니아다. 일도 잘 벌이고 꾸며대기도 잘하는, 굳이 찾는다면 주변에서 쉽게 찾아질 것도 같은 ‘아줌마’다. 슈퍼에서 훔쳐 온 물건을 남편에게 들킬까 종종거리지만 개 사료를 남편에게 먹일 만큼 담대하기도 하고, 이념을 부르짖는 남편보다 통속적이지만 누구보다도 생명력 자체에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연극 중 언급되는 출산의 여신, ‘산타 에브랄리아’가 현실 속에 모습을 드러낸다면 바로 안토니아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한다. 안토니아와 마가리타가 목에 걸고 다니는 식료품 주머니가 아기로 위장되는데 이는 먹거리-출산-생명력과의 연결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소중하고 진실된 것은 멀리 있지 않다. 주변에 있는 사소하고 유치한 것 속에도 근원적 가치가 담겨져 있을 수 있다. 끝 무렵, 안토니아의 남편이 말한다. 자루를 훔쳐 도망가면서 희열을 느꼈다고. 합리성의 틀을 깨고 나온 자유의 느낌이자 생명의 힘의 경험일 것이다. 식료품 봉투를 들고 숨
전문의제도가 문제다. 새 집행부 출범 후 한 차례도 없던 치과의사전문의제도운영위원회가 전공의 정원 책정을 코앞에 두고 열리기는 하였으나 지금의 운영위는 수련기관만을 위한 제도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로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 우선 운영위의 구성부터 그렇다. 협회 관계자를 제외하면 수련기관과 학계대표가 7명인데 반해 개원의는 고작 2명이다.치과대학병원 관계자가 6명이므로 사실 대학병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위원회라 하여도 억지가 아닐 정도다. 2012년 전국의 수련기관 51곳이 신청한 레지던트 수는 402명으로 전체 졸업생의 절반에 해당한다. 정원이 확정된 이후 이들이 수련을 받으면 평균 94%가 전문의로 ‘합격’하게 된다. 졸업생의 8%, ‘소수정예’라는 당초의 합의사항은 이제 누구의 기억에도 없다. 도대체 전문의 제도는 왜, 누구를 위하여 만들었단 말인가? 도대체 수련기관들이 그렇게 전공의 숫자에 목을 매고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대형병원에 근무하는 치과의사는 전속지도전문의와 전공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일까? 51개의 수련기관은 후배 치과의사들을 몇 년씩 수련이라는 명분으로 저임금에 고용하면서, 정말로 전공과목을 세부적으로 잘 수련시켜 전문의
“도대체 그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어”, “치과의사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하지?”, “그 네트워크 치과에는 이상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것 같아”, “우리 옆 치과는 반모임에 나와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실제 치료비는 거의 덤핑수준이던데?”, “옆 건물로 자기 치과를 옮기고 자기 치과에는 명의를 빌려 월급의사를 두었더군”. “거기 치과는 도둑놈이야”, “다른 곳에서는 충치가 하나라고 했는데 여덟 개를 해야 한다더군”, “다른 치과에서는 신경치료해서 살려보자고 했는데 여긴 바로 임플란트 하자던데?”,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모여서 환자들 욕 하는 게 치과의사라며?”, “치료비 할인해준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높게 부르고 깎아준 척 하는 거였더구먼”.요즘 개원가는 정말 불황인 것 같다. 만나는 분들마다 이렇게까지 어려운 시기는 없었다고 한다. 네트워크치과 때문이라고 하시는 분들부터 주변 치과의 낮은 치료비, 광고 등이 원인이라고 하시는 분들, 전체적인 경기의 영향이라고 하시는 분들까지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으며 숨어있는 다른 원인은 없을까 하는 생각에 골몰하다 나름대로 정리를 해본다. 환자들은 치과의사에 대한 믿음을 잃었으며 이제 치
치과위생사의 업무법위의 확대에 대한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구강진료업무 및 인상채득, 잉여시멘제거, 와이어결찰 등 치과의사가 지시한 부수적인 구강진료업무’를 추가하였다고 한다. 사실 그동안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됐던 비현실적인 면이 있었다. 의과로 말하면 간호사가 통상적인 환부 드레싱은 물론이고, 드레싱을 위한 반창고를 붙이고 떼는 과정도 불법이었던 셈이다. 도대체 현행법 하에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아는 치과의사가 몇 명일지 궁금할 정도였다.2001년 연세대학교 치위생과가 최초로 4년제 인가를 받은 후 많은 대학들이 4년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3년제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대학들도 전공심화과정을 통하여 학사학위를 주고 있다. 치과위생사의 학력 인플레는 계속되는데 의료법은 수십 년 전 치과위생사가 무엇을 배우는지도 명확하지 않던 시대에 제정된 법을 그대로 사용하여 왔다. 사실 국내 실정에서 섣부른 보조인력의 업무범위 확대가 자칫 불법진료로 이어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 이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사람의 생각이다.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대부분의 나라에서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는 한국보
젊든 연륜이 있든 간에 현직으로부터의 은퇴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같은 연배 치과의사 한 분이 진료실에서 희생 당하셨다는 비보를 접하고 다시 한 번 은퇴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요즘 비슷한 또래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하다보면 나를 포함해 은퇴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토로하는 동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대화의 주제가 사소한 주변 이야기로 시작되나 결론으로 갈수록 비관적으로 흐르고, 마침내 하루 빨리 핸드피스를 놓고 싶다는 것이다. 그 이유가 원 없이 환자도 보았고 노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여유를 가지고 제2의 인생을 찾기 위한 은퇴라면 좋으련만, 대부분이 피라미드 치과, 세금, 환자 스트레스, 자녀문제 등 복잡한 함수 관계를 가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대처할 자신이 없어 차라리 피하고 싶다는 것이면 이야기는 달라 질 수 있다.선배님 한 분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병원을 갑자기 폐업하시고 교직으로 옮기셨다. 얼마 후 병원 정리를 위해 들렀더니 우편물이 쌓여 있었단다. “공단, 심평원, 보건소 세무서, 협회 등에서 날라 온 것이었는데, 뜯지도 않고 찢어버리는 쾌감을 너는 모를 거야” 하시며 웃던 모습이 잊혀지질 않는다.우리는 직장인들 시각에서는 정년이
요즘 언론이 영리의료법인으로 달구어지고 있다. 영리의료법인에 찬성하는 측은 의료의 산업화를 위하여 적절한 자본의 유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반대하는 측은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은 의료비만 상승하게 될 것이고 주장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영리의료법인을 반대하고 있다. 문제는 치협이 영리의료법인을 반대하는 이유이다. 몇 가지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치협은 UD치과가 불법, 편법적인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여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보니 영리법인이 되면 절대 안 된다고 주장한다. 결국 UD와 영리의료법인을 같다는 등식에 강박적으로 매달리는 것이다.그러나 언론이나 사회단체들은 마치 의료라는 것을 통하여 이익을 남기는 것이 부도덕한 행위라는 생각을 강요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들은 개인이 건강하기 위하여 지불하여야 할 주체가 개인보다는 국가이고, 노력하고 희생해야 할 주체는 개인보다는 의료공급자라고 주장한다. 정치권도 복지 포퓰리즘에 빠져 선심성 공약을 앞다투어 내보내는 데, 여당인 한나라당은 보험급여범위확대를 당론으로 하고 있으며, 야당인 민주당은 사실상 무상의료를 당론으로 하고 있다. 현재를 기준으로 전자는 대략 5,000억 원, 후자는 3조 원 가량
동료 치과의사들끼리 모이는 자리가 예전만큼 즐거운 분위기가 아니다. 옛날에는 환자 보는 이야기며 아이들 키우는 얘기로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꽃을 피우곤 했는데, 요즘의 화제는 딱 한가지이다. 어려운 경제상황과 불법네트워크 치과. 앞으로의 상황도 어려울 것이며, 우리나라가 일본의 치과계를 따라가는 것 같다는, 우울한 이야기가 주류를 이룬다. 분위기를 더욱 암울하게 만드는 것은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거나 그렇지 않을 것 이라는 얘기를 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모두들 수긍하고 있다는 것이다. 갑자기 숙연해지는 분위기와 침묵이 한동안 흐른다. ‘진정, 답이 없는가’라고 혼자 스스로에게 물어보지만 아직까지도 뚜렷한 해법은 없는 것 같다. 불황이 순식간에 장기화에 접어들 듯, 불법네트워크 치과와의 싸움도 장기전에 돌입한 느낌이다. 그들은 요즘 들어 더욱 조직화되고 세밀하고 집요하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으며,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을 지켜보는 민초들은 벼랑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 보는 것 같은 아찔한 마음이다. 실제로 필자가 소속된 지역의 치과의사회와 클린회원 운동을 함께 진행하며 활발히 취재를 하고 기사를 냈던 신문조차도 여러 면을 할애하여 그들의 인터뷰를
얼마 전 서울시 은평구보건소에 익명의 민원이 접수됐다. 한 치과의 홈페이지에 필러 시술에 대한 설명 부분이 의료법 위반이므로 처벌해 달라는 것이다. 민원의 대상이 된 치과의사는 홈페이지의 해당 내용을 즉시 삭제하고, 단순히 필러를 이용한 시술에 대한 설명을 홈페이지에 올린 것으로 실제로 시술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또, 치과대학의 교과서에도 나온 시술이므로 의료법 위반은 아니라는 소명서를 보건소에 제출했다. 그러나 그 민원인은 이 해명이 만족스럽지 못했는지 보건소에 하루에도 4~5차례씩 해당 치과의사의 처벌을 요구하는 협박성 전화를 해 보건소는 결국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기다리는 중이다. 치과와 의과의 진료영역은 칼로 무 자르듯이 깔끔하게 나누어지기 힘든 부분이 있다. 특히 미용시술이 명확히 누구의 영역인지는 의료법상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대부분의 진료가 전문의들의 협진이 필요하다는 것은 의과대학과 치과대학에서 반복해서 배운 부분이다. 고혈압이나 당뇨환자의 외과시술시 내과에 의뢰하는 것은 모든 치과의사가 당연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자존심 때문인지 돈 때문인지는 몰라도 의과는 치과와의 협진에 부정적인 것 같다. 사고로 인해 악골
2004년 8월 산부인과 의사들은 제도적 미비와 낮은 수가에 항의해 무통분만 시술 거부를 선언했다. 일부 산부인과에서 건강보험에서 정한 수가 이상으로 무통분만시술비를 징수한 것이 알려지면서 환자들의 환불요구가 잇달았고 심평원 민원으로 환불결정이 나면서부터 당시 건강보험상 뜨거운 이슈가 되었다. 무통분만시술은 ‘100분의 100’이란 보험적용을 받았다. 보험 대상으로 지정해 수가를 통제하긴 하되,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한 것이다. 그런데 책정된 무통분만시술료는 대략 2만8,000원으로 이 비용으로 마취과의사를 초빙하는 비용까지 포함이 된 것이다. 상식적으로 그 금액으로 마취과의사를 초빙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수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빚어진 사태이다. 그러다보니 병원에서 15만원 정도를 받았고 정해진 금액 외에는 환불하라는 결정에 의사들이 시술거부를 선언한 것이다. 물론 제도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편법에 안주한 의사들에게도 책임이 없지 않다. ‘100분의 100’은 병원과 환자 모두에게 불만이지만 보험공단의 입장에서는 돈은 한 푼도 안 내면서 수가를 통제할 수 있고 급여적용이 된다고 주장하는 제도이다. 결국 재원의 한계 속
지난 9월 28일 경기도 오산에서 치과의사 피살사건이 발생했다. 스케일링과 충치치료를 받은 후 시림 등 불편함이 생겨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부엌칼로 치과의사를 20여 차례 찔러 살해한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범인인 김 모 씨가 범행을 위해 오전에 모 마트에서 부엌칼과 야구방망이를 구입하고 인적이 뜸한 퇴근 시간에 찾아갔다는 것이다. 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두렵고, 동료가 당한 일이기에 가슴이 더욱 아픈 사건이다.언론에서는 범인이 6개월간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고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을 보도했지만, 이 살인은 보복범죄이고 분명히 계획된 살인이다. 미국법에 따르면 사형이 가능한 1급 살인이다. 그러나 일부 매체들은 이 사건을 마치 잘못된 치료에 따른 부작용에 화가 난 감정을 조절 못 하는 정신병 경력의 환자에 의한 우발적인 범행으로 호도하는 등 위험한 시각의 보도를 하고 있다.‘자기일하고 칼 맞는 사람은 조폭하고 의사밖에 없다’는 우스개 말도 있듯이 이제 한국은 의사들이 모든 환자에게 평등하게 소신대로 진료하는 것은 칼 맞기 십상인 사회가 되었다. 한국의 의사들은 영세한 경영환경에도 의료배상보험 가입은 물론 경호
가뜩이나 UD치과 문제로 시끄럽던 치과계가 이번에는 끔찍한 치과 원장 살해 사건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또 한번 아프게 한다치과 진료의 특성상 치료 흔적이 남고 치료 내용이 거의 공개되는 상황에서 치과의사라면 어느 누구든, 어느 병의원 소속이든 환자와의 갈등을 겪어 보지 않은 치과의사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예전에는 대부분 의료진의 자세한 설명과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설명하면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환자의 알권리 주장과 의료계에 대한 불신으로 우리들은 항상 긴장 할 수밖에 없다.의료 소비자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계의 항변은 대부분 우리들만의 메아리로 그치고 만다. 오랜 세월 뒤돌아보면 군부 독재 시절부터 위정자들의 단골 메뉴였던 의사, 원장들의 탈세와 리베이트 사건 등등 항상 정치적인 긴장이 있을 때마다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려 의료계를 두들겨 댔고 그로 인해 국민들은 의사들을 비리가 많고 여유있는 배 부른자, 혹은 탈세범으로 인식해 왔고 평범한 국민과의 거리가 먼 특별한 직종으로 취급 받아왔다. 최근에는 전국민 의료 보험과 카드 사용으로 인해 적나라한 세원 노출로 인해 더 이상 의사들을 탈세범으로 몰지 못하는 상황이 오히
지난달 22일에 있었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김세영 협회장과 UD치과 김종훈 대표가 나왔다. UD치과의 김 대표는 불법적으로 1인이 119개의 치과를 개설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만 본인이 소유한 것이고 비즈니스는 소유가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경영에만 참여한 경우에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아전인수로 비즈니스 개설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하고, 의료법에 1인 1개의 병원만 운영하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부동산을 포함한 물적 소유와 경영은 본인이 하여도 비즈니스는 소유가 아니어서 불법이 아니라고 둘러댄다. 도대체 김 대표가 가지고 있는 치과의 개념은 무엇이고 치과의 소유개념은 무엇인가? 국감에서 증언한 논리대로라면 우리나라에서 병원을 개설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의료인이 아니어도 병원을 차려놓고 의사를 고용해서 매출의 일정부분을 성과급으로 주면서 본인은 부동산만 소유하고 경영에만 참여하는 것이지 비즈니스는 의사가 소유한 것이라면 되는 것 아닌가? 이른바 메뚜기 의사에 대한 변명도 가관이다. 질병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환자와 의사간의 지속적인 신뢰와 교감이 필요하다. 그러나 김 대표는 아마도 환자를 망가진 기계 정도로 생각하는 것
의료법에서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살펴보면 의료행위는 의료인만 할 수 있다는 의료행위의 독점적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진료거부를 하지 못하고, 진료기록부를 기록해야 한다는 등의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 의료인은 이러한 권리와 의무 사이에서 치료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환자에게 적합한 의료행위를 해야 하고,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환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받게 된다. 최근 대법원은 포항 소재 병원에서 응급실로 이송된 익수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과정에서 응급의학과장의 지시에 따라 환자를 구급차로 이송하던 인턴이 구급차에 비치된 산소통을 산소잔량을 확인하지 않아 환자에게 산소공급이 약 18분간 중단되는 바람에 환자가 결국 사망에 이르러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인턴에게 구급차에 비치된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취지로 원심법원에 파기환송하였다(2011. 9. 8.선고 2009도13959).당시 인턴은 환자가 산소 부족으로 몸부림을 치고 동승한 환자보호자가 산소가 떨어졌다고 이
세계적인 수준의 앞서가는 전자심사시스템의 연혁한국의 IT기술 발달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 속도 또한 빠르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실제적으로 응용이 되고 있다.심평원은 2006년 ‘진료비 전자심사법’의 국내특허를 획득하고 2007년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2008년 8월 일본의 국제특허를 획득했다.진료비 전자심사방법은 심평원 진료비 심사업무에 관한 핵심인프라로서 요양기관으로부터 진료비 청구내용을 전자문서교환방식(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을 이용한 자료로 송·수신해 수가·약가 및 필수 기재사항 등의 점검과 심사지침 및 사례 등 기준을 전산점검을 통해 화면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개발한 종합 정보시스템이다.심평원의 진료비 전자청구심사시스템은 특허등록을 통해 원천 기술을 보유, 국내기술의 해외 진출 시 보유기술의 보호와 자산화가 실현되게 됐고 우리나라 건강보험 심사처리 프로세스가 국제적으로 상당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우리나라에서 의료보험이 도입되고 심사청구제도가 운영되면서 청구방법에는 많은 변화가 있어왔다.초창기에는 명세서청구 즉 서면청구라고 해서 명세서에 계산기로 숫자를 계산해서 직접 기입하여 만든 명세서로 청구하
성경에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예수께 끌고 와 율법대로 돌로 칠지 의견을 구한다. 예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자 양심에 가책을 느낀 사람들은 사라지고 간음한 여인만 남게 된다. 예수께서는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다. 만일 이 간음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을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일 “나는 죄가 없다. 오히려 잘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UD치과네트워크는 최근 거액을 들여 일간지에 무의미하고 진실성 없는 항변의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마치 “나는 죄가 없다. 오히려 잘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듯하다. 어쩌면 UD치과에서 주장하듯 그들이 해온 대부분의 비도덕적, 편법적, 불법적 행위들은 소수의 손가락질을 받던 치과에서 이미 해 오던 것들이다. 그러나 UD치과가 돌을 맞는 이유는 이 모든 잘못된 것들을 집대성하고 자신들의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치협의 대책위가 확보한 방대한 자료에는, 그들이 지금은 아닌 척 하고 있지만, 그동안 어떤 잘못된 방법으로 일반 치과의 원가에 한참 못 미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