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에서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살펴보면 의료행위는 의료인만 할 수 있다는 의료행위의 독점적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진료거부를 하지 못하고, 진료기록부를 기록해야 한다는 등의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 의료인은 이러한 권리와 의무 사이에서 치료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환자에게 적합한 의료행위를 해야 하고,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환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받게 된다. 최근 대법원은 포항 소재 병원에서 응급실로 이송된 익수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과정에서 응급의학과장의 지시에 따라 환자를 구급차로 이송하던 인턴이 구급차에 비치된 산소통을 산소잔량을 확인하지 않아 환자에게 산소공급이 약 18분간 중단되는 바람에 환자가 결국 사망에 이르러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인턴에게 구급차에 비치된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취지로 원심법원에 파기환송하였다(2011. 9. 8.선고 2009도13959).당시 인턴은 환자가 산소 부족으로 몸부림을 치고 동승한 환자보호자가 산소가 떨어졌다고 이
세계적인 수준의 앞서가는 전자심사시스템의 연혁한국의 IT기술 발달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 속도 또한 빠르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실제적으로 응용이 되고 있다.심평원은 2006년 ‘진료비 전자심사법’의 국내특허를 획득하고 2007년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2008년 8월 일본의 국제특허를 획득했다.진료비 전자심사방법은 심평원 진료비 심사업무에 관한 핵심인프라로서 요양기관으로부터 진료비 청구내용을 전자문서교환방식(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을 이용한 자료로 송·수신해 수가·약가 및 필수 기재사항 등의 점검과 심사지침 및 사례 등 기준을 전산점검을 통해 화면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개발한 종합 정보시스템이다.심평원의 진료비 전자청구심사시스템은 특허등록을 통해 원천 기술을 보유, 국내기술의 해외 진출 시 보유기술의 보호와 자산화가 실현되게 됐고 우리나라 건강보험 심사처리 프로세스가 국제적으로 상당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우리나라에서 의료보험이 도입되고 심사청구제도가 운영되면서 청구방법에는 많은 변화가 있어왔다.초창기에는 명세서청구 즉 서면청구라고 해서 명세서에 계산기로 숫자를 계산해서 직접 기입하여 만든 명세서로 청구하
성경에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예수께 끌고 와 율법대로 돌로 칠지 의견을 구한다. 예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자 양심에 가책을 느낀 사람들은 사라지고 간음한 여인만 남게 된다. 예수께서는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다. 만일 이 간음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을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일 “나는 죄가 없다. 오히려 잘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UD치과네트워크는 최근 거액을 들여 일간지에 무의미하고 진실성 없는 항변의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마치 “나는 죄가 없다. 오히려 잘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듯하다. 어쩌면 UD치과에서 주장하듯 그들이 해온 대부분의 비도덕적, 편법적, 불법적 행위들은 소수의 손가락질을 받던 치과에서 이미 해 오던 것들이다. 그러나 UD치과가 돌을 맞는 이유는 이 모든 잘못된 것들을 집대성하고 자신들의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치협의 대책위가 확보한 방대한 자료에는, 그들이 지금은 아닌 척 하고 있지만, 그동안 어떤 잘못된 방법으로 일반 치과의 원가에 한참 못 미치는
의견을 표시하는 방법으로는 대화와 타협, 글쓰기, 노래, 연극, 시위, 자결, 분신 자살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 중 피켓시위도 의사표시의 한 방법이다. 협회에서는 불법네트워크 치과의 척결을 위해서 과할 정도로 온 힘을 이곳에 집중했다. 부메랑으로 돌아올 우려를 안고서 치과 내부싸움을 언론들과 대중매체로 공개했다. 그리고 순식간에 많은 언론들의 관심의 집중을 받았다. 그러나 대중매체의 속성처럼 그 관심은 빠른 속도로 사라질 것이다. 이후에는 많은 고소와 고발 등 법정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뿐이다. 치과계에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불법네트워크 치과의 척결을 위한 피켓시위가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다. 본인이 개원하고 있는 송파구에서도 이 바람을 따라서 피켓시위를 계획해 시행하게 됐다. 추석연휴가 끼어 있어서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을 걱정하긴 했지만, 더 뒤로 미룰 수도 없는 상태이기에 좀 무리가 되었지만, 그대로 강행하기로 했다. 성공적인(!) 피켓시위를 위해서 구회 이사들에게 참여를 독려했다. 그리고 각 반의 반장들을 통해서 반원들에게 꼭 참석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전화를 부탁했다. 참가자들이 적으면, 참석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치과신문이 창간 18주년을 맞이하였다. 서울시치과의사회는 1982년 정기간행물로 등록된 ‘서치회보’를 발행하였지만, 1993년 타블로이드 판형의 월 2회로 제작되는 ‘서치뉴스’가 지금의 신문형태를 가지게 된 것을 ‘치과신문’의 창간으로 의미를 둔다. ‘서치뉴스’는 2000년에는 ‘서치신문’으로 제호를 변경하고 20면으로 증면하여 배포지역을 인천과, 부산, 경기지역까지 확대하여 발행하게 된다. 2003년에는 다시 ‘치과신문’으로 제호를 변경하고 전국의 개원의들에게 배포하는데 현재 매주 17,000부를 발행하고 있다. 올해로 5회를 맞이한 치과신문 광고대상 시상식도 최근 성료됐다. 오늘의 치과신문이 있기까지 많은 사람의 노력과 열정이 있었겠다. 그리고 ‘치과신문’에 관심을 가지고 읽어주신 전국의 치과 개원의 독자분들이 있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한 분들이다.치과계에 여러 전문매체가 있고, 그들이 가지는 편집방향의 차이는 있지만, 정확히 누구를 독자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비슷하다. 다들 그게 그것 같다고도 하고, 왜 이렇게 많은 매체가 있는지 궁금해 한다. ‘치과신문’은 전국의 개원 치과의사를 위한 신문이다.그러기에 치과신문의 편집방
눈을 감고 귀를 막아도 알게 되는 수많은 정보의 홍수들은 우리의 지성보다 감정을 자극한다. 그래서 섬세하고 치밀한 감성의 영역은 때론 억한 삶의 냉기로 가득 차오르고 홀로 앉아 벼리는 날선 검들은 좁아진 가슴 어느 켠에 세울 곳도 없다고 느낀다. 갈수록 제대로 살기는 어려워지고 그나마 오랫동안 쌓아왔던 다양한 사회적 위상들마저 순간 겁 없이 붕괴되는 중이다. 그나마 유일한 위로가 되었던 화폐의 존재마저 곳곳에서 깊은 신음을 토하고 있다. 마그마방에 갇혔던 용암이 여기저기 분출하듯 곪아터진 검은 손들은 백주의 공포를 부추긴다. 더구나 사람들의 정신적 멘토였던 사랑과 헌신의 종교마저 성공하기 위한 종교와 부자 되기 위한 종교로 자리 잡고 자본주의의 견실한 조직이 되어 심지어 사람들의 불안을 빌미로 착취도 서슴지 않는다. 어디를 가도 이 세상이 활짝 열어둔 덫을 피할 수 없다. 제 정신으로 살아가기 힘들다 하지만 사회적 불안이 극에 달한 요즘 우리 지구환경마저도 정상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 시대의 한 화두인 ‘종말(終末)’이 주는 의미는 기대치 이상의 절망에 대한 정신적 자멸 같은 것이 아닌지 생각해야 한다. 지구의 역사에 비해 한 없이 짧은 기간 동안 인간
치협은 UD치과에 약 400명의 치과의사와 600~800명의 치위생사가 근무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아마도 그들 중 일부는 다른 치과에서 구직이 힘들어 갔을 것이고, 다른 일부는 더 많은 금전적 수익을 바라고 갔을 것이다. 그곳에 간 그들 중 일부는 몰랐던 유디치과 내부의 모습에 환멸을 느껴 바로 퇴사한 경우도 있고, 일부는 계약서에 묶어 계속 근무를 하였을 지도 모르고, 그리고 일부는 더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계속 일하고 있을 것이다. 그곳에서 근무하던 일부 치과의사는 용기를 내어 PD수첩에 제보하여 유디치과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 또 다른 치과의사는 ‘권리약정서’를 제출하여 치협에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여러 치과의사가 그들이 경험한 UD의 참모습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또, 그곳에서 일하던 치과의사들이 그들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퇴사를 하여 폐업하는 UD치과가 늘어가고 있다. 그들의 용기에 찬사와 감사를 보낸다. 그리고 더 많은 이들이 이런 용기 있는 행동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사실 그동안 우리는 UD치과에서 근무하다 보통의 치과로 옮기며 높은 급여를 요구하거나, 겨우 합의하여 근무하다가 급여가 적다며 단기간에 퇴사하거나, 환자와
‘삽시간’이라는 생각이 든다. 치과계 내부의 곪고 곯았던 문제들이 그야말로 삽시간에 밖으로 터져 나왔다. 사실 훨씬 이전부터 UD치과 등 저수가 네트워크로 인해 개원가는 골머리를 썩고 있었고, 참고 묵과하기에는 이미 한계점에 다다른 상태였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당연한 수순이었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개원가는 지금껏 UD치과 네트워크라는 폭탄을 가슴에 품고 왔던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쉽게 터트릴 수도, 그렇다고 그냥 둘 수도 없던 그 문제의 폭탄이 드디어 터졌으니, 한 켠으로는 속 시원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고름이 터졌으니 이제 고름을 짜내고 상처를 도려내기만 하면, 상처 난 곳을 치료해 새살이 돋도록 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언론보도, 그리고 UD치과 네트워크를 비롯 저수가 네트워크에 대해 곳곳에서 불거져 나오는 의혹과 부정적인 반응들. 이에 힘을 얻은 개원가는 지금 그 상처를 도려내는 작업에 한창이다.그런데 무언가 석연치가 않다. 칼을 대면 댈수록 제 얼굴을 잃어버리고 낯설어지다 종국에는 조금은 기괴해 보이기까지 하던 마이클 잭슨의 얼굴처럼(마이클 잭슨의 팬들에게 먼저 용서를 구한다. 그의 업적은 존경할만하다.) 고름
치과를 옮긴지 이제 일년이 되어간다. 대로변에서 제법 떨어져 골목길 안쪽에 자리한 치과는 사람들이 보기에 좀 이상한 모양이다. 잠시 치과 밖에 나가 서 있어 보면 “어, 치과야? 무슨 치과가 이런 데 있어?” 라는 소리를 듣기가 일쑤이다. 지하철이나 버스정류장 인근에 큼지막한 간판을 내 걸고 각종 매체에 광고를 하는 병원들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 좁은 골목길 안 쪽에 들어앉은 치과란 꽤 낯설어 보일 법도 하다. 또, 가끔씩 찾아오는 선후배들도 조금은 조심스러운 말투로 “이렇게 안 쪽에 있어서 환자가 찾아오겠어?”라며 염려의 말을 건네곤 한다. 모든 의료기관들은 날이 갈수록 앞다투어 대형화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두된 부작용의 문제는 비단 치과계에만 국한된 쟁점이 아닐 것이다. 그 크고 작은 문제점들은 지금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크게는 한 사람의 자본가가 수많은 의사들의 명의를 대여해 여러 곳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문제부터 작게는 한 사람의 원장이 면허대여 월급의사를 고용해 두 세 개의 병원을 운영하는 형태까지 자본의 논리는 이미 우리 일상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었다.심각할 정도의 치료비 덤핑으로 전체 의료수가의 기반을
요즘 치과계의 소식을 듣다 보면 마치 영화 ‘진주만’의 한 장면이 생각난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언론보도, 주요 일간지 광고와 기사들, 고소와 고발, 공정위의 압수수색, 여기저기서 벌어지는 시위 그리고 말없이 문을 닫고 사라지는 치과들의 모습은 여기저기에서 폭탄이 터지고 방금까지 같이 있던 전우가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 장면을 연상케 한다.PD수첩 ‘의술인가, 상술인가?’ 편은 시원하고 강력한 펀치였다. 상대는 강한 충격을 받았음에 의심이 없다. 그러나 우리의 상대가 맷집은 생각보다 좋았다. 즉각적인 반격도 대단하여 거액을 들여 주요일간지 1면에 동시에 광고를 내었다. 자신들이 낮은 진료비를 받은 것이 왜 잘못이냐며 항변하고 있다. 그리고 여론도 우리에게 그리 유리한 것은 아니어서 대중들은 싸면 좋은 게 아니냐며 치협과 기존 치과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고, 일부 언론들마저 ‘밥그릇 싸움’이라는 시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아이들 우유 값이 비싸다고 하여 멜라닌 분유를 만들어 파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치과진료비가 비싸다고 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환자를 유인하고, 금지된 재료를 사용하고, 위임 진료를 하는 것도 부족해 불필요한 부위
요즘 치과계는 불법 네트워크란 내부적인 문제로 시작된 논쟁이 서로 헐뜯다 보니 전 국민에게 우리의 문제를 드러내면서 진흙탕 싸움으로 번져가고 있다. 누구를 위한 싸움인지, 설령 법적 공방에서 이기더라도 국민의 마음을 얻는데 실패한다면 지는 싸움인데, 서로 폭로전으로 치닫는다면 과연 우리가 원하는 승리의 목적을 얻을 수 있을까 심히 걱정이 된다.전쟁에서 이기려면 치밀한 전술과 명석한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싸움에서는 단순히 상대방을 때려눕히는 것만으론 안 된다.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만 진정 승리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것을 알고 있기에 협회가 많은 고민과 숙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싸움은 일어나면 안 되지만 일단 발생하면 이겨야 한다. 특히 협회의 사활이 걸린 이번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할 것이다. 그런데 작금에 치과계의 분위기에서 우려되는 몇 가지가 있어 주제넘게 지적하고 싶다.우리가 전신질환을 소홀히 하고 국소적 치료를 훌륭히 치료하고 나서 환자가 사망하는 우를 범하는 의사가 되고 싶지 않듯이, 분대 전투, 소대 전투를 승리하더라도 최후의 전투에서 진다면 작은 전투에서의 승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 질 것이다. 치과계 전체가 흥분하
지난 화요일 MBC 방송에서 나온 PD수첩은 많은 치과의사에게 쾌감을 주었다. 다음날 여러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U모 네트워크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순위 1위에 올랐고, 온종일 10위권 내에 맴도는 치과계로서는 초유의 경험도 있었다. 그리고 그 검색어를 선택하여 U모 네트워크에 대한 갖가지 부정적인 이야기를 접할 수 있었다. 최근 여론에 ‘밥그릇 싸움’이라며 물타기를 하려던 U모 네트워크로서는 힘든 하루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U모 네트워크로 인해 힘들었던 많은 치과원장들에게는 모처럼 신나는 하루가 아니었을까?U모 네트워크가 저가에 치료하면서 어떻게 의사들과 직원들에게 많은 급여를 줄 수 있을까에 대한 많은 소문이 있었다. 흔히들 박리다매라고 생각하였지만 정상적인 진단을 하고 합법적인 재료와 통상적인 술식을 사용하는 치과에서 박리다매로는 도저히 계산이 안나오는 그들의 진료비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는 불가능하였지만 많은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합법적인 치과 합금 대신 임의로 만든 합금을 사용한다는 말도 있었고, 자기들의 기공소도 있지만 일이 밀려서 무자격 치과시술자들을 주로 상대하는 이른바 밀어내기 하는 기공소에서 형편없이 낮은 기공료에 만들어 온다는
치협이 지난 9일 UD대표인 김종훈 원장을 형사고소했다.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소인들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치협의 불법의료신고센터에 따르면 UD네트워크 중 확인 가능한 지점들을 조사한 결과 7월의 매출이 직전월보다 30% 이상 급감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 중 하나의 지점은 개설원장을 구하지 못하여 지난 8일 이후 문을 닫고 있다고 한다. 이달 중 수도권 3개 지점 등 여러 지점이 추가로 영업을 중단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말도 덧붙였다. 또, 치협 소식통에 의하면 치협이 수개월간 미디어에 공을 들인 결과가 오는 16일 PD수첩에 나온다고 한다. 치협과 불법네트워크 간의 갈등을 마치 치과계의 밥그릇 싸움이라고 본 과거 다른 프로그램들의 시각과 얼마나 다를지 사뭇 기대된다. 이런 가운데 UD치과와 소송과 고발을 주고받던 치개협은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소식이다.3개월 전 불법네트워크 척결을 캐치프레이즈로 회무를 시작한 김세영 집행부는 정견발표 때 ‘감옥 갈 각오로’ 이 공약사업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었다. 그러나 지난 3개월간의 행적은 권투로 말한다면 UD치과가 날리는 잽들을 가드도 제대로 안 하고 맞아주는 꼴이었다. 지금까지의
서울 한복판 강남을 물바다로 만들고, 느닷없는 단전과 단수로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줬던, 올해 7월 말과 8월 초의 국지성 호우와 태풍과도 같이, 개원 치과계의 현재 상황이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만큼 피폐하다. 금값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하늘을 향해 치솟고 있고, 직원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이며, 그나마 간간이 있던 신환과 구환마저 종적을 감췄다며 울상이다. 치과경영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도 모자라 이젠 적자를 메우기도 갑갑하다고 하니 큰 일이 아닐 수 없다.법망을 비웃듯 변칙적인 영리법인 형태의 치과기업이 내놓은 보도자료나 인터뷰를 이따금 접하다 보면, 이젠 화가 울컥 치미는 것을 넘어 마음속 깊이 배신감과 분노마저 느껴진다. 8월 10일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첫째, 자신들은 광고를 하지 않고 입소문으로만 환자가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했는데,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얼마나 많은 광고성 글들과 무료진료를 표방하며 환자 유인성 글들이 난무하는지는 굳이 눈을 부릅뜨지 않아도 쉽게 나타난다. 이 부분은 의료법 27조 3항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되어 그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가고 있다. 자신이 제 발등 찍는다는 말이 이런 것이 아닌가 싶다. 둘째, 낮은 수가와 양질의
요즘 언론에서 영리의료법인에 관한 토론이 뜨겁다. MBC ‘100분 토론’과 KBS ‘생방송 심야토론’을 보면 영리의료법인에 대한 대립의 골이 깊은 것 같다. 사실 정확히 말해서 정부에서는 당장 전국에 영리법인을 허가한다는 것은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법,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설립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외국계병원 혹은 외국계 자본의 영리병원 설립 허가 사항이 있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 특별법이 효력을 갖는 지역에 의료기관 설립 주체를 영리법인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몇몇 불법네트워크로 인해 적개심을 가지는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영리의료법인은 대자본을 배경으로 하는 집단이 병원을 열어 돈벌이에만 집중한다는 이야기로 들리고, 그렇잖아도 불법적으로 수십 개의 병원을 가지고 있는 1인이 이제 합법적으로 더 많은 병원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로 들린다.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3가지 법령 중에 영리의료법인에 대한 부분이 특수한 지역에 한정된 법령이라는 정부의 설명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하여도, 적어도 영리의료법인과 비영리의료법인에 대한 사실을 알고 이에 맞는 의식을 가지는 것은 의료인의 당연한 자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