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공정위 ‘親유디 선언’, 시정명령 근거는 ‘허점 투성’

URL복사

의료행위 특수성 무시한 일반 상행위 간주…사실관계 호도한 유디 주장만 반영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는 이번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당연히 “수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민구강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공익적 행보의 발로였던 치협의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은커녕, 사업자단체금지행위로 규정한 4가지 사안도 명확한 근거가 없이 일방적으로 유디치과 측의 편을 들었다는 것이다.

 

수취거부가 유디 구인광고 방해?

공정위가 첫 번째로 지적한 치협의 위반사항은 치과전문지 구인광고 방해 행위다.유디치과는 지난해 2월 21일자 ‘세미나리뷰’에 양면에 걸친 구인광고를 실은 바 있다. 공정위 측은 “유디치과그룹의 구인광고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협회 출입금지 및 취재거부, 수취거부 등을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각 지부 및 치과기자재협회 등에 통보해 이후 유디치과그룹의 구인광고 게재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

 

이에 치협 김철신 정책이사는 “세미나리뷰는 유디 구인광고 게재 뿐 아니라 이전에도 치협으로부터 몇 번에 걸쳐 수취거부 및 출입제한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안다”며 “독자 다수의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일삼아 온 언론에 대한 구독거부나 출입거부는 일반 대중지에서도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세미나리뷰에 대한 치과계의 공분이 수취거부와 출입제한으로 이어진 것이며. 이는 유디치과의 광고 방해 행위를 위한 것이 아니란 해석이다.

 

법원 판결문 잘못 해석한 공정위

공정위는 치협이 지난해 3월 유디 소속 회원들에게 협회 홈페이지 덴탈잡 이용권한을 제한한 사안에 대해서도 위법 판정을 내렸다. 이 조치에 대해 유디 측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지난해 7월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진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법원의 해석을 보면 유디 소속 회원들의 과잉진료 및 ID도용 등 위법행위 등 덴탈잡 이용규칙을 위반한 것이 인정되지만, 그 위반 횟수에 따른 단계적인 조치가 아닌 영구정지가 과도하다는 판단에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것.

 

이에 공정위의 판단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호도한 유디 측의 주장만을 들어준 꼴이 됐다.

 

객관적 자료없이 추측성 판단 일관

공정위는 치협이 불법네트워크치과 척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치과기자재 공급업체에게 유디 등 네트워크치과에 공급 자제요청을 했다는 것과 대한치과기공사협회에도 유디 기공물 제작 거래를 중단토록 해유디의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의 근거로서 치협이 몇몇 업체와 치기협에 협조를 요청하고, 이에 기공사협회와 납품업체가 치협의 방침에 협조하겠다는 결의문이 작성되고 공문이 나간 정황을 들고 있다.

 

치협 측은 “객관적 사업방해 행위 증거를 통해 판단해야 할 공정위가 객관적 자료도 없이 업체와 치기협에 공문을 발송하고 결의문이 작성됐을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Interview] 김철신 대한치과의사협회 정책이사

“반드시 전화위복 될 터, 

어느 때보다 치과계 하나로 뭉쳐야”

 

“공정위가 내린 판정에 어느 것 하나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없다. 공정위는 앞으로 진행될 행정소송에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지난 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협에 대해 유디치과에 대한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언론들은 모두 하나같이 치협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 치과계 정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몇몇 언론은 치협은 강자이고, 유디는 약자인양, 강자가 약자를 옥죄는 식으로 공정위 발표를 왜곡해 보도하고 있다.

 

지난해 집행부 출범 이후 불법 네트워크 척결 사업의 선봉에 섰던 치협 김철신 정책이사는 “반박 보도자료에서 밝혔듯이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은 물론 행정소송을 불사할 것”이라며 “오늘(9일) 개인자격으로 공정위 앞에서 일인시위를 벌였는데, 공정위 처분에 대해 치과계 일원 모두가 분노하고 있다는 점을 관계 당국은 확실하게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김철신 정책이사는 지난 9일 공정위 정문 앞에서 ‘돈 상자 뿌려 불법으로 환자 유인, 알선, 비의료인의 야매진료, 환자 속여 과잉진료, 이러한 불법의 방치가 공정입니까?’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번 처분을 놓고 치과계 분열을 조장하려는 여론몰이는 불 보듯 뻔하다. 이미 대중 언론들은 공정위 보도자료 받아쓰기가 급급한 모습이다. 무엇보다 대국민에 대한 올바른 정보의 전달이 절실한 때다.

 

김 정책이사는 “치과계 모든 구성원이 하나로 뭉쳐 이번 조치의 부당함을 알려야 한다”며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기업형 불법 네트워크 치과 척결이라는 장기적인 과정 중에 넘어야할 작은 산에 불과하다. 반드시 전화위복의 기회가 올 것”이라고 피력했다.

 

신종학 기자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6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2025년 이후 미국 증시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본 칼럼에서는 2025년 6월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산배분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매매 전략을 수립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경제 사이클을 연준의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A~F까지 여섯 단계로 구분하며, 각 국면에 맞는 자산 비중조절을 통해 전략적인 리밸런싱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는 B~C 구간의 가장 후반부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 랠리를 펼치는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위험자산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이익을 실현하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헤지(hedge) 전략이 필수적이다. 2024년 12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중단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위축됐고 이에 따라 증시의 조정이 발생했다.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관세전쟁이 시작되며 시장은 하락 폭을 키웠다. 같은 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조치를 직접 발표하면서 시장의 공포는 절정에 달했지만, 협상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