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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대법원 상고 즉각 돌입”배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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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5일(오늘) 치협 행정소송 기각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5억원에 대해 부당한 처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제소한 행정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 제2행정부는 지난 5일 “원고(치협)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에 치협 측은 “대법원에 즉각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결국 이번 사건은 대법원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 치협은 법원의 판결이 나온 즉시 “2013년 7월 5일은 대한민국 법원이 국민건강을 외면하고 의료상업화에 손을 들어준 부끄러운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치협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기준과 의료제도에 대한 이해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심히 유감스럽다”며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며 심지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근거가 된 자료들이 조작 됐다는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고 명명백백한 자료들을 제시했음에도 상식 이하의 결정을 내린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판결 소식을 접한 치협 김세영 회장은 개탄을 금치 못했다. 김세영 회장은 “이런 (일방적인)결과가 나오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며 “4개 사안 중 최소한 2개 사안은 승소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판결 요지를 받는 대로 법리적 검토를 거쳐 곧바로 대법원 상고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한 김 회장은 “오늘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그간 사법부의 권위를 신뢰하고 존중해 온 국민들과 전국 치과의사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짓밟는 비상식적인 결정”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공정위는 치협이 유디치과의 구인광고 게재를 방해하고, 관련 광고를 게재한 전문지에 대한 수취거부와 치협이 유디 소속 회원들의 덴탈잡 이용권한을 제한한 점 등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5억원의 과징금을 부여한 바 있다.

 

치협은 지난해 7월 공정위의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에 돌입해, 지금까지 행정처분의 부당성에 대해 법적 공방을 이어갔지만, 결국 고등법원은 최종적으로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편, 대법원 상고는 원심판결이 송달된 이튿날부터 2주일 내에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된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치협 성명서 전문]

 

“국민건강 짓밟은 법원의 결정을 규탄한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대한치과의사협회 입장

 

‘2013년 7월 5일’은 대한민국 법원이 국민건강을 외면하고 의료상업화에 손을 들어준 부끄러운 날로 기록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월 5일(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해 5월 8일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내렸던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 결정에 항고한 대한치과의사협회 소송을 기각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내렸다.

 

오늘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그동안 대한민국 사법부의 권위를 신뢰하고 존중해온 국민들과 전국 치과의사의 명예와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는 비상식적인 결정으로 심히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기준과 의료제도에 대한 이해 수준이 어디에 와 있는 것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심히 유감스럽다.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며 심지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근거가 된 자료들이 조작까지 됐다는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고 명명백백한 자료들을 제시했음에도 상식이하의 결정을 내린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오늘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이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상식밖의 결정이기에 절대 승복할 수 없다. 즉시 대법원에 상고해 대한민국 법과 의료의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밝혀 낼 것이다.

 

이와함께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앞으로도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악용하면서 갖은 불법·탈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자신들이 乙인 것처럼 엄청난 홍보예산을 쏟아부으며,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기업형 사무장치과에 당당히 맞서 대한민국 의료질서 확립과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앞장설 것임을 밝힌다.

 

2013년 7월 5일
대한치과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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