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 (금)

  • 맑음동두천 0.0℃
  • 맑음강릉 6.9℃
  • 맑음서울 2.8℃
  • 맑음대전 0.1℃
  • 구름많음대구 5.6℃
  • 흐림울산 5.6℃
  • 구름많음광주 3.5℃
  • 흐림부산 8.3℃
  • 구름많음고창 -1.2℃
  • 구름많음제주 6.0℃
  • 맑음강화 3.2℃
  • 맑음보은 -2.6℃
  • 구름많음금산 -1.7℃
  • 구름많음강진군 4.2℃
  • 흐림경주시 6.4℃
  • 흐림거제 5.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울지부, 전회원 항의 글쓰기 운동 전개

URL복사

구회장협의회와 성명…공정위 제재부당함 알리기로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정철민·이하 서울지부)와 서울 25개구회장협의회(회장 김민겸·이하 구회장협의회)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결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채택하고, 공정위가 국가기관으로서의 소명의식을 가져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서울지부와 구회장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국가기관인 공정위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기관의 행위가 불법인지 합법이지는 일체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단지 그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지만을 놓고 판단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단체라 하더라도 그 경영활동은 무조건 보장돼야 하고, 의료인이 준수해야 할 의료법상 범법을 저질렀더라도 100개, 120개 기관을 늘려가며 영역을 확장해 가는 것을 그대로 보고만 있는 것이 의료인의 사명인가”라고 개탄했다.

 

특히 “치과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치과의사들의 반감을 사고 있고, 국민정서 그리고 이를 대변한 국회의 입법행위까지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 공정위 판단의 배후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또한 서울지부와 구회장협의회는 공정위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의 근거로 제시한 4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하고 의료에 시장논리를 내세우는 공정위의 논리대로라면 과연 누가 약자이고 누가 강자인지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공정위의 발표로 인해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치협이 부도덕하고 몰염치한 집단으로 매도된 것은 물론, 지역주치의로 사명감을 갖고 진료에 임해온 치과의사들이 말할 수 없는 상실감에 빠졌다”며 “치과계 스스로 지켜왔던 과잉진료와 환자유인알선행위에 대한 자정노력 또한 공정위의 잘못된 잣대로 동력을 잃어, 향후 치과의료계의 개원질서 유지는 물론, 국민 건강권마저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서울지부는 성명서 채택은 물론, 공정위 조치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사회 각계 및 공정위, 감사원,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 등 관계당국에 항의 글쓰기 운동을 서울지부 회원과 함께 전개할 뜻을 내비쳤다. 이외에도 서울지부는 21일(오늘) 긴급 25개 구회장 회의를 개최하고 공정위 조치에 대한 보다 심도깊은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최학주 기자/new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