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정철민·이하 서울지부)와 서울 25개구회장협의회(회장 김민겸·이하 구회장협의회)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결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채택하고, 공정위가 국가기관으로서의 소명의식을 가져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서울지부와 구회장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국가기관인 공정위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기관의 행위가 불법인지 합법이지는 일체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단지 그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지만을 놓고 판단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단체라 하더라도 그 경영활동은 무조건 보장돼야 하고, 의료인이 준수해야 할 의료법상 범법을 저질렀더라도 100개, 120개 기관을 늘려가며 영역을 확장해 가는 것을 그대로 보고만 있는 것이 의료인의 사명인가”라고 개탄했다.
특히 “치과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치과의사들의 반감을 사고 있고, 국민정서 그리고 이를 대변한 국회의 입법행위까지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 공정위 판단의 배후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또한 서울지부와 구회장협의회는 공정위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의 근거로 제시한 4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하고 의료에 시장논리를 내세우는 공정위의 논리대로라면 과연 누가 약자이고 누가 강자인지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공정위의 발표로 인해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치협이 부도덕하고 몰염치한 집단으로 매도된 것은 물론, 지역주치의로 사명감을 갖고 진료에 임해온 치과의사들이 말할 수 없는 상실감에 빠졌다”며 “치과계 스스로 지켜왔던 과잉진료와 환자유인알선행위에 대한 자정노력 또한 공정위의 잘못된 잣대로 동력을 잃어, 향후 치과의료계의 개원질서 유지는 물론, 국민 건강권마저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서울지부는 성명서 채택은 물론, 공정위 조치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사회 각계 및 공정위, 감사원,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 등 관계당국에 항의 글쓰기 운동을 서울지부 회원과 함께 전개할 뜻을 내비쳤다. 이외에도 서울지부는 21일(오늘) 긴급 25개 구회장 회의를 개최하고 공정위 조치에 대한 보다 심도깊은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