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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집중포화, 치과계 불신 ‘최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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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언론 자의적 해석 범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치협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난 8일, 언론은 일제히 이 내용을 주요 기사로 보도했다.

 

‘반값 임플란트 영업방해 치협에 과징금’, ‘공정위 반값 임플란트 전쟁에 유디치과 손 들어줘’, ‘임플란트 전쟁, 90만원 ‘반값’이 이겼다’, ‘공정경쟁을 파괴하는 의사 이기주의’ 등의 자극적인 제목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도배되다시피 했다.

 

물론 일부 보도에서는 “이번 공정위의 결정이 유디치과의 영업행위 자체를 인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또 다른 공방의 시작이 예상된다”, ‘치협, 공정위 편파결정에 법적 대응할 것 등 치협의 입장을 싣기도 했지만 또 다시 치과계 밥그릇싸움이나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는 여론몰이를 거스르기엔 역부족이었다.

 

특정 기사에는 300~400개에 달하는 댓글이 쏟아져 일반인들의 높은 관심을 실감할 수 있었다.
“날강도가 따로 없구먼! 100만원에 할 수 있는 걸 200만원 받다니”, “이익집단과의 싸움에서 유디치과가 승리했군”, “5억벌금에 유디는 오늘 하루에만 백억짜리 광고 공짜로 했겠다” 등 유디치과를 옹호하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몇 만원짜리로 몇 백 벌려고 혈안된 치과”, “90도 아주 비싸지. 50정도면 더 합리적 일텐데“ 등의 댓글을 달며, 또 다시 해묵은 원가논란을 부추기며 치과계에 대한 불신을 고조시키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싸게 하려고 실장이 견적보고 치료하고 발암물질 쓰고 공업용 쓰고 그러는 건가”, “매출 올리려고 혈안이 된 치과야말로 유디치과다”, “치료를 싼 가격으로 결정하는 사람들이라면 덤핑치과로 가면되고, 10년 20년을 보장받고 좋은 진료를 원한다면 싸기보다는 좋은 치과로 가면 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공정위의 판결을 확대해석하는 경우도 있어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은 의료법 상 위반여부와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지만, 일부 보도에서는 유디치과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유디치과의 진료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인정한 당연한 결과”라는 자의적 해석을 여과없이 보도하고 있다는 점도 예의주시할 부분이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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