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제31대 이상훈 집행부 일부 임원에 대한 불신임안이 부결됐다. 4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2021회계연도 임시대의원총회에 2호 안건으로 상정된 ‘제31대 집행부 임원 불신임의 건’은 재적대의원 177명 중 찬성 116명, 반대 57명, 기권 4명으로 65.37%를 기록해 부결됐다. 임원 불신임은 과반의 동의가 아닌 재적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가결된다. 177명의 2/3는 118명이다. 3호 안건인 ‘제 32대 집행부 임원 선출의 건’은 2호 안건의 부결로 자동 폐기됐다. 이 외에 1호 안건인 ‘2021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은 재적대의원 177명 중 찬성 163명, 반대 12명, 기권 2명으로 92.09%라는 압도적인 득표로 가결됐다. 이번 임시대의원총회의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임원 불신임의 건’이 부결됨에 따라 32대 박태근 회장은 31대 집행부 임원 중 사퇴서를 내지 않은 12명의 임원과 공동 이사회를 구성하게 될 전망이다. 당초 박태근 회장은 ‘임원 불신임의 건’의 부결될 경우 회무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언급한 바 있지만, 이번 표결에서 예산안 92%, 임원 불신임안
Welcome to Busan 2021 / Busan Nikon Z7II | 21㎜ | F11 | 1/30sec | ISO-64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낙동강을 넘어 부산으로 들어오는 길목인 덕천나들목. 1년에 딱 두 번, 4월과 8월에는 도로의 정중앙으로 태양이 떨어지는 장면을 감상할 수 있다. 이 사진 한 장을 위해 3시간을 달려갔던 부산의 하늘은 오후 내내 구름이 많았다. 그러다 해가 지기 직전 가운데에 위치한 순간 하늘이 극적으로 열렸고, 구름 틈으로 새어 나오는 강렬한 태양빛은 부산으로 향하는 길목을 환히 비추어 주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수술실에 CCTV 설치 의무화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2년간 유예되었다. 성형외과에서 수술 중에 환자를 방치해 발생한 사망사건이 빌미가 되어 만들어진 법안이다. 늘 그렇듯이 모두가 그런 것이 아니고 대다수가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전체를 훼손하는 법안들이 만들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될듯하다. 어떤 안건이 되었든지 중요한 전제 조건들이 있다. 수술실 CCTV의 목적은 환자를 방치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을 막는 기능이다. 환자가 의사를 믿지 못하겠으니 의사의 행동을 직접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은 의료인으로서 자질이 안 된 사람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과연 수술하는 의사 중에서 그런 나쁜 이들이 얼마나 될 것이며, 또 그런 나쁜 의사라면 CCTV가 있다고 변할 것인가를 생각해봐야 한다. 천성은 변하지 않으니 원래 그런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바꾸지 못한다. 보통 수술을 하는 의사들은 자신의 환자에 대해 최선을 다하기 때문이다. 이 법이 환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심지어 위험하다고 필자가 생각하는 것은 이 법의 탄생에 사람이 사람을 수술한다는 전제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술하는 의사
지난 칼럼에 이은 청구입문편으로, 상악은 급여 틀니를 등록 신청하여 시술하기로 하고, 하악은 사용하던 틀니를 유상유지관리로 수리하여 계속 사용하기로 한 환자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번 칼럼은 전자차트 프로그램인 덴트웹과 원클릭을 이용한 보철치료 청구입문편이다. 다른악에서 각각 틀니와 유지관리 시행 시 상병명과 처치 순번을 다르게 한다 상악 K08.1 사고, 추출(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상실 하악 Z46.3 치과보철장치의 부착 및 조정 덴트웹 화면에서 환자 인적사항에서 ‘공단’ 버튼을 눌러서 요양기관정보마당 틀니 대상자 등록 페이지를 시행한다. 틀니 대상자 신청/ 조회 메뉴를 클릭하여 수진자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입력 후 틀니 종류에 맞춰 대상틀니를 신청 클릭한다. 주의할 점은 부분틀니 등록자가 완전틀니를 등록하게 되는 경우 당일 삭제가 불가하다. 등록을 하고 시간이 경과한 후 수진자조회를 해보면 공단에 등록된 틀니 등록번호가 조회된다. 그 이후에 틀니 시술 1단계를 입력하면 된다. 치과의사의 진단과 판단에 따라 진료단계 중 여러 단계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단, 틀니 단계별 중복 청구는 안 되도록 주의한다. 하악은 유상 유지관리 항목을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진단검사치의학회(회장 고홍섭·이하 진단검사치의학회)가 지난달 14일부터 20일까지 덴올을 통해 진행한 온라인 학술집담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디지털 교합분석 장비인 ‘T-Scan’과 ‘Prescale’의 특징과 임상적용 사례를 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이번 학술집담회에는 회원과 비회원 200여명이 참석, 디지털 교합분석 장비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지난달 21일에는 비대면 학술집담회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별도로 마련한 실시간 질의 및 토론시간을 마련했다. 사전에 강의영상을 보면서 올렸던 질문에 대한 답변뿐 아니라 실시간으로 질문과 답변이 이뤄지며 예상보다 1시간을 초과하는 등 뜨거운 열기를 나타냈다. 이어 진행된 초도이사회에서는 신임 학회 이사들의 소개와 부서별 사업계획을 공유했다. 특히 치의학회 인준준비와 추계학술대회 개최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진단검사치의학회 고홍섭 회장은 “과학의 발전으로 환자의 맞춤치료 요구가 현실화되고 있다. 치의학계에서도 진단과 검사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시대적 흐름에 부응할 수 있는 학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성범 DVmall 창업자가 DVmall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 고문에 취임했다. 지난달 26일에는 이를 기념하는 기자간담회가 신흥 본사에서 개최됐다. 타 분야에서 온라인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던 2001년 전성범 고문은 치과영역에도 온라인 유통방식을 도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온라인 쇼핑몰 ‘북부덴탈’을 오픈했다. 특히 온라인과 치과기자재 유통의 접목은 제반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오프라인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이었다고. 초기 반응은 상당히 냉담했지만, 전성범 고문은 노마진을 선언하며 쇼핑몰 홍보에 박차를 가했다. 이후 2010년 DV홀딩스에 편입된 DVmall은 빠르게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며 성장을 거듭했다. 현재 DVmall은 최저 가격과 빠른 배송, 친절하고 효율적인 상담을 통해 고객만족을 실현하며, 국내 최대 치과재료 쇼핑몰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전성범 고문이 꼽은 DVmall 성장의 원동력은 DV 포인트로 대표되는 적립금 제도 운영과 이를 통한 편리한 쇼핑에 있다. 전성범 고문은 “DV 포인트를 한 번 구매하면, 추후 신용카드 사용이나 계좌이체 없이 버튼 한 번으로 편리하게 치과재료를 구매할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이하 간무협)가 여권 대선 경선후보들과 연이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무협은 지난달 23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와 ‘간호조무사 현안 간담회’를 가졌다. 이낙연 후보는 “코로나19 현장에서 간호조무사를 비롯해 보건의료인력이 답답하고 무거운 방호복을 입고 매일 땀범벅이 되면서 근무하고 있음에도 차별과 경력 불인정,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밝혔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코로나19 최일선에서 환자를 가장 가까이 간호하고 있지만 국가에서는 의사와 간호사만 주목하며 간호조무사를 잊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82만 간호조무사 목소리에 더 세심하게 귀 기울여 줬으면 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 후보는 또 “간담회를 통해 간무협의 법정단체 인정, 간호조무사 교육제도 개선, 간호조무사 처우개선 등 협회와 간호조무사가 안고 있는 현안과 문제점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보건의료인의 상생, 간호조무사 처우와 차별이 개선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홍익표·허종식 국회의원이 참석하였으며, 간무협 홍옥
다이아덴트가 프리미엄 LED광중합기 ‘D-Lux+’에 대한 보상판매를 진행한다. ‘D-Lux+’는 2019년 하반기 출시 이후 긍정적인 사용평가와 차별화된 성능을 앞세워 저사양의 저가형 모델과의 경쟁에서도 밀리지 않는 판매와 인지도를 자랑하고 있다. 주요 특징은 △1초 중합이 가능한 2,400mW/㎠의 고성능 △듀얼파장 방식 채택으로 단일파장의 중합 단점 개선 △다양한 사용자 모드로 편리성 제공(교정 펄스모드 포함) △충전핀이 없는 인덕션 타입의 무선 충전방식 등으로 뛰어난 가성비를 자랑하고 있다. ‘D-Lux+’ 출시이후 처음 진행되는 이번 보상판매에서는 구형 LED제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대당 10만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LED제품은 브랜드, 작동유무에 상관없이 보상 가능하다. 다이아덴트 관계자는 “출시 이후 처음 진행되는 보상판매로 보상관련 조건이 전혀 없는 사용자에게 매우 유리한 이벤트”라며 “프리미엄급 성능의 광중합기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설명했다. ‘D-Lux+’ 보상판매는 오는 15일까지 진행되며, 요청 시 제품 데모도 가능하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치과근관치료학회(회장 김진우·이하 근관치료학회)가 지난달 12일부터 14일까지 인도 첸나이에서 진행된 제12회 IFEA 세계근관치료학회(WEC)에 참가했다. 세계근관치료학회는 2018년 제11회 서울 대회에 이어 2020년 인도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올해로 연기됐다. 그럼에도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전면 온라인으로 변경됐으며, 학술대회 영상은 지난달 31일까지 제공됐다. 이번 세계근관치료학회에서는 김현철 교수(부산치대)가 초청연자로 참가 ‘Research Topics and Methods for Endodontic Nickel-Titanium Instruments and Clinical Implications’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펼쳤으며, 한국 대표 연자로 참석한 황윤찬 교수(전남치대)가 ‘Root resorption, Why and How to Treat’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외에도 전혜원 전공의(서울아산병원)가 ‘Immediate autotransplantation of horizontally impacted third molar’를 주제로 증례발표에 나서 IFEA 글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총파업 예고를 철회하고, 의료현장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는 총파업을 하루 앞둔 지난 1일 오후 3시부터 13차 노정교섭을 시작해 11시간에 걸친 마라톤교섭 끝에 마지막 남은 5가지 쟁점사항에 대해 의견을 좁혀 합의점을 마련했다. 이로써 3개월에 걸친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 간 노정교섭은 파업 돌입 5시간을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됐다.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는 이번 교섭을 통해 공공의료 확충과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과 관련해 성과있는 합의점을 도출했다. 특히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기준 마련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에 생명안전수당 지급 제도화 △2025년까지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 지정 운영 △공공병원 신축·이전신축·증축 지원 등에 합의했다. 또한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수(ratios) 제도화 △2026년까지 300병상 이상 급성기병원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전면 확대 시행 △교육전담간호사제 민간의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을 개정·발령했다. 이 가운데 치과 행위 관련 장비 ‘치과검사장비’ 중 하나로 ‘정량광형광기’가 신설됐다.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검사’가 급여화되면서 해당 급여청구를 위해서는 관련 장비를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검사(1구강당)’의 상대가치점수는 32.47점으로 지난 6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급여대상은 12세 이하의 아동으로, 영구치와 유치의 구분없이 연 2회 급여청구가 가능하다. 검사료와 기본진찰료를 포함할 경우 1만원 정도의 수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고시는 9월 1일부터 시행됐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치과의료선교회(회장 남세진)가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Keep basic and Carry on’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치과 각 분야의 기본적 진료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수 있는 15개의 강연으로 구성된다. △강문호 원장(서울온샘치과)의 ‘발치 초심자를 위한 핵심만 알려줄게’ △곽영준 원장(연세자연치과)의 ‘근관치료의 기본 중의 기본 : rubber dam & endodontic radiograph’ △최광효 원장(아너스교정치과)의 ‘교정치료에서 구강스캐너를 활용하는 디지털 워크플로우 소개’ △우상두 원장(예은치과)의 ‘다시 보는 임상 구강해부학’ 등 임상강연부터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영적이고 창의적 인간을 위해 본질로 돌아가라’는 한재욱 목사(강남비전교회)의 특별강연도 예정돼 있다. 치과의료선교회 남세진 회장은 “신앙의 기본이 되는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고 기억하며 따라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힘을 얻듯이, 치과 임상도 기본에 충실할 때 좋은 치료결과가 나타나리라 생각된다”며 “임상의 기본을 되새길 수 있는 연자들의 재능 나눔을 통해 힘과 은혜를 얻길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의학회(회장 김철환·이하 치의학회)가 지난달 30일 ‘치과 보장성 확대 성과분석 및 중장기 계획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연구사업으로 진행 중인 연구과제가 다뤄졌다. 연구팀은 2031년까지의 중장기 로드맵을 도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건보공단의 연구용역으로 진행되는 만큼 논의과정과 결과는 향후 치과 건강보험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공청회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치과 보장성 강화, 예방효과 뛰어나 연령제한 폐지 및 확대 필요성 제기 이날 공청회에서는 보장성 확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의 가장 큰 화두로 대상연령을 확대하고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이 대두됐다. 먼저, ‘’ 주제발표에 나선 김미선 교수(경동대학교)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스케일링, 틀니 및 임플란트의 수진률과 치료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스케일링의 경우 다른 진료와 함께 스케일링 30%, 단독 스케일링 70%를 감안할 때 예방목적의 수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틀니-임플란트 보장성 확대는 환자들의 진입장벽 해소, 건강증진 목적을 달성한 것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의원급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및 제연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개정이 중단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제2 법안소위를 열어,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 박성중 의원(국민의힘, 서울 서초구을)이 발의한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개정안은 모든 의료기관이 규모 및 수용인원과 무관하게 스프링클러 및 제연설비 등을 설치토록 하도록 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 의료기관에만 부여됐던 설치 의무화를 전체로 확대하고 있고, 기존 병의원들도 예외를 두지 않기로 해 발의 당시부터 적지 않은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행안부 법안소위에서는 전체 의료기관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가 이미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 중에 있다고 보고 더이상의 입법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개정안은 규모가 큰 의료기관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토록 하되, 규모가 작은 곳은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도 인정하고 있다. 그 기준은 600㎡다. 그러나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소방시설법 개정안은 규모와 무관하게 무조건 스프링클러를 설치토록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를 비롯한 의료계에서 강하게 반대했던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끝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수술실 CCTV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은 지난 2015년 처음 국회에 제출돼 6년 만에 통과된 셈이다. 본회의 표결은 찬성 135명, 반대 24명, 기권 24명을 기록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공포 후 2년 뒤 하위법령 마련과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됐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술 과정을 촬영해야 한다. 다만,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응급수술,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 수술, 전공의 수련 등 수련병원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소극적 의료행위 유발 등 의료계 일각의 우려사항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며 “CCTV 촬영 영상은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 의료분쟁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