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내원했다고 속여 진료비를 청구한 치과의사에게 내려진 업무정지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정용석)는 미실시 진료에 대한 급여 등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7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실시한 현지조사에서 A씨가 일부환자의 내원일을 거짓청구하거나 비급여진료 후 요양급여를 이중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7개월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복지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A씨 측은 “비급여대상 진료를 받은 환자로부터 일정 금원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이후 급여대상인 후속치료할 때 본인부담금을 수령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원 당시 환자를 치료한 후 진료비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내원일 거짓청구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앞서 거짓으로 청구한 진료비를 A씨가 편취했다는 사기죄의 범죄사실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돼 확정된 바 있다”며 “이 같은 확정 판결은 부당청구가 없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치과 변수환 교수(구강악안면외과)가 2021년도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선도연구자상을 수상했다. 변수환 교수는 SCIE급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맞춤형 골이식재, 악안면재건, 턱관절질환, 생체 마그네슘에 관한 연구 등이 높은 학술적 평가를 인정받아 최종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선도연구자상은 구강악안면외과학 관련 연구 및 학술활동 장려를 위해 탁월한 연구업적으로 구강악안면외과학 분야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한 선도연구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최근 3년간 발행된 SCIE급 국제학술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변수환 교수는 “지난해 정부로부터 3D프린팅 환자맞춤형 골이식재 임상실증 과제 등을 수주해 수행 중”이라며 “골이식이 요구되는 환자를 위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데, 조만간 주목할만한 성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수환 교수는 현재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치과임상시험센터장을 맡아 임플란트, 악안면재건, 턱관절 등을 전문으로 진료하고 있다. 또 한림대학교임상치의학대학원 학과장, 한림대학교치의학연구소장을 겸직하며 진료뿐 아니라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저자 : 허인식 출판사 : 군자출판사 이 책은 저자가 개원의로서 디지털에 입문하면서 처음 선택한 장비와 그 후에 발생한 예상치 못한 문제점 등 디지털화를 실현하기까지 저자의 디지털 일대기를 담고 있다. 그 과정에서 경험한 것들을 가감 없이 풀어내며, 디지털 장비와 재료의 선택 기준부터 운용 방향까지 제시해 어떤 도서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꾸렸다. 총 11장과 부록으로 이뤄져 있으며, 보철 전 과정을 혼자 진행하며 겪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구강스캐너, 캐드캠 디자인, 3D 프린터, 가이드 수술 전 과정을 매뉴얼화해 구성했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이하 간무협)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산하 간호정책과 신설과 관련 공식 환영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표하면서 보건의료정책실 산하에 ‘간호정책과’를 신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신설되는 간호정책과는 △간호인력 수급 정책 수립·조정 △간호인력 양성 및 관리 △간호인력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 △간호정책 관련 법령 제정 및 개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간호사 및 조산사 보수교육·면허신고·지도감독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자격신고 및 지도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담당 인력은 7명(4급 1명, 5급 3명, 6·7급 3명)이 배치된다. 간무협은 “간호정책과 신설로 간호 인력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다양한 교육제도 개선을 통한 간호조무사 질 향상 및 전문성 확보 등으로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간호조무사의 처우 개선과 근로환경 개선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간무협은 보건복지부와 지속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 김재호 감사가 오늘(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화 확대' 반대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초구치과의사회 한송이 회장이 지난 1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화 확대' 반대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 치과의원의 설계과정에 따른 공간구성 특성 공간분석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그래프 이론, 시각적 접근과 노출(VAE), 그리고 공간구문론이다. 치과의원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공간분석 방법을 이용해 설계과정의 공간구성을 평가하면서 설계에 따른 공간변화를 분석하면서 평가할 수 있다.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치과의원의 설계과정과 그에 따른 공간분석을 살펴본다. 대상 치과의원의 공간구성과 설계과정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치과의원은 근린생활시설 내 위치하는 72.99㎡ 규모다. 공간구성은 안내, 대기실, X-ray실, 진료실, 원장실, 위생사실, 기계실로 전형적인 치과의원의 공간구성을 가지고 있다. 치과의원의 프로그램 구성은 진료실과 대기실을 중심으로 기계실, X-ray실, 원장실이 측면에 위치하며 위생사가 중앙을 관통하면서 동선을 형성하게 된다. 치과의원의 형태는 근린생활시설의 내부공간 구획에 의해 결정된 상태로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를 벗어나 있다. 내부공간 설계과정의 단계는 주어진 평면에 프로그램을 대기실과 진료실을 중심으로 하고 주변에 원장실, 기계실과 위생사실 등 3개의 조닝으로 배치했다. 이후 주요공간인 대기실과 진료실을 연속된 벽체를 이용해 구획하면서
지난 12일,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수장인 이상훈 회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를 발표하는, 유래를 찾기 힘든 사건이 벌어졌다.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이후 수일간 힘들어했던 이상훈 회장의 모습과 치협을 걱정하는 많은 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 아픈 마음과 걱정을 전한다. 이번 일은 아직도 진행 중이므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추후 언급하려 한다. 하지만 이 위기상황에서 우리가 처한 시급한 현실들을 돌아보며 다시금 치협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하는 이유를 함께 생각해보고 싶다. 우선 5월에 진행 중인 건강보험 수가협상이 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의료기관들의 심각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공단 측은 이미 충분히(?) 보상을 해주었기에 손실반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는 오랜 노하우를 가진 치협 보험국이 섬세한 전략과 준비로 대처해야 한다. 치과 보조인력 문제는 전국 각지의 법원에서 최근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다룬 판례를 통해 보조인력의 업무 범위를 확정하는 듯한 실정이다. 치아에 대한 레진 부착과정에 관한 논란이나 치아 본뜨기와 관련한 것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에 대해 전국 시도지부가 우선적으로
주식투자를 할 때 한 종목을 잘 골라서 저점에 샀다가 10%만 올라도 팔면 단기간에 10%의 수익을 낼 수 있다. 근데 왜 주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극히 드물까? 주식투자로 수익을 내고 목돈을 불리는 것은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다. 그래서 대부분 투자자는 주식투자로 목돈을 모아가지 못한다. 주식투자로 단기간에 사고팔아 이익을 낸 사람을 찾아보는 건 쉽다. 동전 던지기로 앞뒤를 맞추는 게임을 하면 절반의 사람들이 정답을 맞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근데 반복되는 투자를 했을 때 돈을 버는 사람은 적다. 이번 시간에는 주식투자로 돈을 벌기 힘든 이유를 살펴보겠다. 1. 변동성이 커서 돈을 잃을 수 있다 주식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쉽게 수익이 나지만 쉽게 잃어버린다. 여기서 ‘쉽게 잃어버리는 게’ 문제다. 투자자가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뭘까? ‘투자수익을 내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다. 그럼 투자하면서 시드머니를 차곡차곡 늘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해답은 간단하다. 투자금을 잃지 않으면 된다.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것’ - 별것 아닌 거 같아도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변동성이 클수록 잃었을 때 큰 폭의 하락이 있어서 복구가 힘들다. 주식은 다른 자산보다 변동
마이클 셀던의 ‘정의란 무엇인가?’ 이후 한국사회에 정의, 평등과 공정에 대한 물음이 유령처럼 떠다니고 있다. 미국에서는 10만부 밖에 팔리지 않았지만, 한국에서 250만부 이상 판매된 것은 이미 실종돼버린 정의와 공정에 대한 목마름의 반증일 것이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특권과 특혜가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삶의 출발선이 달라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는 공정을 통해 사회통합과 국가사회 발전을 얘기하는 것은 다른 세상처럼 느껴질 것이다. 진실유무를 떠나, 조국 전 장관의 얘기가 아직도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은 정의와 공정이 이 땅에 실현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다는 증거다. 우리사회가 요구하는 정의와 공정의 관점에서 치과계를 바라보자. 올해 2월 코로나로 어수선한 시기에 ‘범죄 종류에 관계없이 금고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 의사면허를 취소한다’라는 의료인면허에 관한 의료법 제65조 일부개정안이 해당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당연히 의료인들은 반발했고 대한의사협회는 백신접종 협조중단과 의사총파업을 외치며 법개정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도 의료법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코로나 정국에 의료인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담을 느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치과보존학회(회장 이광원·이하 보존학회)가 다음달 4일부터 10일까지 2021년도 춘계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춘계학술대회에서는 3개의 특강과 2개의 인정의 필수보수교육, 그리고 출판윤리교육 등이 진행된다. 먼저 특강은 △정주령 교수(연세치대)의 ‘교정 발치 치아의 재활용 - 자가이식을 동반한 교합 형성 시 고려사항’ △박종욱 원장(드림치과)의 ‘라미네이트 치료를 위한 진단과정’ △서민석 교수(원광치대)의 ‘최신 외상 가이드라인 - 무엇이 바뀌었나’ 등으로 구성된다. 계속해서 인정의 필수보수교육은 △신유석 교수(연세치대)의 ‘레진치료의 마무리’ △하정홍 교수(경북치대)의 ‘열처리된 전동파일에 대한 이해’, 그리고 출판윤리교육으로는 민경산 교수(전북치대)의 ‘RDE 출판 윤리 규정 안내’ 등이 진행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보수교육 2점, 보존학회 인정의 일반보수교육 4점·인정의 필수보수교육 3점 등이 인정되는 이번 춘계학술대회의 사전등록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등록비는 회원 4만원, 비회원 7만원이다. 특히 대한치과의사협회 보수교육점수는 강의 동영상을 120분 이상 시청하고, 마지막 평가문제를 풀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기공사회(회장 유광식·이하 서치기)가 다음달 20일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2021년도 학술대회 및 기자재전시회를 개최한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에도 단 한 명의 확진자 없이 학술대회를 치른 노하우를 십분 살려, 올해도 안전하면서 성공적인 학술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학술대회는 17개의 강연으로 이뤄진다. △박지만 교수(연세치대)의 ‘다중 디지털 데이터 통합으로 만든 가상 환자의 임상 적용 및 유효성’ △이승섭 대표(솔라움치과기공소)의 ‘보철물의 균형감을 부여하기 위한 lab side의 고민과 노력’ △김경태 실장(거성치과기공소)의 ‘어쩌다 프린터 - 치과기공소 프린터 입문기’ △정선미 대표(선미치과기공소)의 ‘다양한 디자인의 리테이너 & 레진 플레이트’ △김건효 기공실장(서울금플란트치과)의 ‘Monolitic 지르코니아 보철의 심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등 다양한 주제의 강연이 치과기공사를 기다리고 있다. 서울치과기공소경영자회에서 마련한 별도의 세션도 진행된다. 해당 세션은 서치기 유광식 회장이 직접 소개하는 ‘치과기공료 호소문 및 면허신고 관련 설명회’를 시작으로 △서울치과기공소경
이번 호에는 2021 치과건강 가이드북을 중심으로 외과치료로 분류된 잠간고정술과 보존치료로 분류된 교합조정술을 통합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1. 잠간고정술 가장 흔한 외상의 치료인 잠간고정술은 치아의 완전·불완전 치아 탈구 또는 치주질환으로 동요치의 고정이 필요한 경우 치아부위 조직의 부착을 도와주고 치아 동요도를 감소시키며 환자의 불편감을 줄여주기 위해 여러 개의 치아를 묶어서 임시로 고정하는 술식이다. 외과적·치주적 술식 모두에 적용되는 술식이므로, 적용 가능한 상병명은 S03.20 치아의 아탈구, S03.22 치아의 박리(완전탈구), K05.03 만성 단순 치주염 등이다. 따라서 잠간고정술 후 1주일에 1회는 치주치료 후 처치를 산정할 수 있다. 외상치료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치료인 치아재식술과 탈구치아정복술은 잠간고정술과 동시 시행되는 경우 각각 100% 산정한다. 2. 교합조정술 교합조정술은 1악당이 아닌 1치당 산정하며, 구강 내에서 교합지를 사용하여 시행하는 교합조정을 말한다. 1일 최대 4치까지 산정 가능하다. 적용 가능한 상병명에 K07 등의 교합 상병명과 K03.31 만성 복합치주염 등이다. 이외에도 잠간고정술과 교합조정술의 동일부위 치료 동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가 비급여 관리대책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이어 가처분소송을 준비한다. 서울지부는 지난 4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비급여 헌소 관련 가처분 신청 추진의 건’을 통과시켰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데 대한 부당성을 알리는 가처분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20일에는 헌법재판소가 적법요건 검토 끝에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그러나 본안 심리까지는 2~3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우선 제도 시행을 보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비급여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행정예고까지 나온 상태여서 더욱 민감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지부는 “헌법소원은 서울지부 임원과 회원 등 31명의 치과의사가 주축이 돼 진행됐고, 가처분은 본안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만이 가능한 만큼 다시 한 번 서울지부의 힘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법률비용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특히 헌법소원에 대한 가처분소송은 물론, 과태료 처분 취소소송, 위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