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마지막 주말의 밤은 매우 잔인했다. 이태원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고는 전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줬다. 매시간 들려오는 뉴스는 고통의 연속이었고, 칼로 가슴을 베이는 듯한 아픔을 느껴야만 했다. 300명이 넘는 사상자, 무엇이 잘못된 걸까? 사고 직후 정부는 지난 5일까지 추모 기간을 지정, 정쟁을 자제하고 고인들의 명복을 빌자고 했다. 한편에서는 사고의 원인부터 크라우드 매니지먼트(crowd management·군중 관리) 시스템의 부재, 다수의 신고전화에도 이를 방치한 문제 등을 찾고 있다. 물론 사고 원인과 재발방지책은 반드시 찾아야 한다. 지휘체계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 또한 책임여부를 철저히 따져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그렇다고 하늘로 간 이들이 다시 돌아오진 않겠지만, 8년 전에도 10대들이 대형참사를 겪었던 일을 생각하면 되풀이되는 이런 대형 사고는 분명 정부와 정치인들의 잘못이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또한 우리 의료인들의 책임도 적지 않을 것이다. 정부나 정치권이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마련했는지 함께 검토해 보고 부족할 경우 적극적인 개입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뒤늦은 자책도 해 본
코로나19 펜데믹이 진정되면서 사람들이 차츰 일상생활로 복귀하고 있다. 그런데 얼어붙은 시절이 점점 녹아가고 있음에도 뭔가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다. 택시 잡기는 힘들지만 정작 택시를 운전할 인력은 없어 차고지에는 운행을 하지 않는 택시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단골식당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어 식사시간 정도에만 겨우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식당 주인의 푸념도 들었다. 서빙 인력이 필요 이하로 운영되고 있어 뭘 요청해도 빠른 응대가 되지 않으니 손님 입장에서도 기다리는 것이 점점 일상화되고 있다. 공항에서도 인력부족으로 화물이나 짐이 분실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기사는 더 이상 놀라운 소식이 아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기존 인력조차도 숙련된 사람들이 아닌 현장에 적응을 채 마치지도 못한 미숙련자라는 것이다. 접수처 근무인력의 서툰 일처리로 원하는 상황이 빨리 처리되지 못하거나, 식당 직원의 아슬아슬한 서빙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도 다반사다. 결과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긴 하나, 미숙한 해결 과정에 아쉬움을 느낄 때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반영하듯 최근 ‘키오스크’가 자연스러운 서비스로 자리를 잡고 있다. 대기순서를 입력해 순서대로 입장한 후 키오스크를 이
지난 5월 28일 전국치과대학치과병원전공의협의회(회장 박정현·이하 치과전공의협) 대표단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학술이사 등 치협 관계자를 코엑스 인근에서 만났다. 제70차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외국에서 2년 연수 과정을 마친 치과의사에 대한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참여 및 비용지원에 대한 건을 논의하기 위함이었다. 2017년 12월 치협 이사회는 이미 ‘외국수련자 5인에 대한 자격인정 무효’ 결정을 내린 바 있고, 피고 참가인은 그중 1인이다. 이날 치협 측은 사전 법률검토 결과 치협의 원고적격 인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송 당사자 여부를 확인하는 원고적격은 치과전공의협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2018년 첫 소송 제기 이후 원고적격을 논하는 1심 패소 후 2심에서 ‘국내 전문의는 자격이 미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수련자에 대해 소송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고 3심인 대법원에서도 승소하여 어렵사리 원고적격을 인정받았다. 당시 치과전공의협을 대표하여 소송에 참가한 인원 중 치과의사 전문의들은 이런 이유로 2020년에서야 처분의 무효를 다투는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21년
36년 전 개원 신고 시 구회장에게 들러 인사하고 ‘진료비 수가표’를 받았다. 필자가 조직에 가입했다는 징표이자, 진료비를 당당히 받을 수 있는 근거였다. 구회장 때는 합리적인 수가 결정을 위해 양천구회 회장을 만났다. 실행을 앞두고 동네 형편에 맞춰 미세조정했다. 그러던 자유의지에 수가 담합 행위를 금지한다는 공정위의 간섭이 가해지더니, 지금은 심평원에 비급여 수가를 강제로 제출하라고 한다. 의료계는 민주화와 자유시장 경제에 역행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비급여 공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버티다가 직원에게 던져주고는 알아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누구처럼 ‘거부’도 못한다. 주변에 물으면 이미 제출해 놓고선 ‘왜 그런 것까지 제출해야 하느냐’며 강 건너 불구경하는 반응을 보인다. ‘벌거벗은 임금님’이 돼가고 있다. 옷을 다 벗고도 벗지 않은 척, 제출을 하고도 하지 않은 척한다. 과태료로 위협하는 심평원의 각개전투에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이미 전면거부는 힘든 상황이 됐다. 그간 심평원에 ‘평균치로 해달라, 나열식 공개를 중단하라’며 대화를 이어왔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난해 40여 곳을 제외한 모든 치과의원이 제출했다. 미제출자들의 고군분투는 표창장감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이미연 홍보이사는 치의신보 제2931호 ‘우리의 가을’이라는 치협 정책 핵심체크 코너를 통해 본지 보도와 칼럼을 거짓 뉴스와 선동이라 표현했다. 이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재질의하는 바이다. 본지 제981호는 충북지부 이만규 회장이 박태근 협회장에게 “업체들로부터 후원받은 돈을 협회 계좌의 잡수입으로 처리한 후 다시 공동사업비로 전환, 회무결산 시점인 2월 말 이전에 9,0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이 있는가?”라고 질의한 내용에 대해 보도했다. 이는 다시 말해 제70차 대의원총회 회무보고서에는 지난 2월말까지의 모든 협회 지출이 표기되어야 하므로 공동사업비 지출 내역에 9,000만원이 표기되었어야 함을 말한다. 하지만, 회무보고서에는 그 금액이 표시되지 않았으므로 이 주장이 맞는지 틀린지 밝히면 된다. 이것이 가짜 뉴스와 선동인가? 치협 이미연 홍보이사는 해당 기고에서 ‘협회장에 대한 고소가 최근 진행되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대선 당시 임플란트 보장성 확대공약을 추진했던 후보의 낙선 이후 박태근 협회장의 그간의 행보에 대해 경찰이 내사 중이라는 것은 지난 여름 치과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협회장이 직접 밝힌 사
'구인난’ 비단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를 구하기 힘든 현실만을 일컫는 말이 아니다. 언제부터인가 각 지부나 구회에서 회무를 함께 할 젊은 이사들이 사라졌다. 기존 임원들의 몇 회를 거듭한 연임으로 그 피로가 상당함에도 뒤를 이을 후배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새로 개원한 후배 치과의사들은 협회 소속이 돼야 하는 이유를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신규 개원의 중 협회에 가입한 이가 가입하지 않은 이보다 훨씬 적을 정도라고 한다.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지난 2021년 11월 발표한 한국치과의료연감에 따르면 전국 치과의사 수가 지난 10년간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인천과 대전에서는 치과의사 수가 40% 이상 증가했지만, 대구는 26% 증가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한다. 더구나 회비를 납부하고 실질적인 활동을 하는 정회원의 숫자는 현저히 낮아 대구는 타 지역과 비교해 실제적으로 회원 수의 감소를 몸소 체험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니어 치과의사들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치과의사 수가 3만1,000명이 넘고, 한해 800여명의 신규치과의사가 쏟아지고 있다. 우리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소송단은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진료내역 보고에 관한 헌법소원 중 의료인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도 문제지만, 환자의 개인정보 통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 문제 또한 지적한 바 있다. 이유는 민감 개인정보인 환자의 비급여 진료내역이 누출될 우려가 너무 크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예는 과거에도 존재한다. 과거 약학정보원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약 5년간 약국 보험청구 프로그램인 ‘PM2000’을 이용해 환자들의 질환, 의약품 청구 내역 등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서 매년 약 3억원을 받고 다국적 의약정보제공기업인 IMS헬스코리아에 제공했다. 환자처방정보 300만 건을 유출한 것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은 바 있다. 또한, 2003년 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의 개인정보 4,000여 건을 업무목적 외로 열람해 그 일부를 보험회사에 유출한 사례가 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위탁 법령을 근거로 국민의 급여 개인정보를 범위와 기한 없이 보관해왔다. 이는 환자의 건강을 좌지우지할
왜 의료인은 돈을 벌면 안 되는가? 예과시절 자연과학대학 수업을 듣던 중 지나가는 한마디 “타인의 질병과 아픔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의사는 그리 좋은 직업은 아니지 않나요?” 그 말에 잠깐 황당했었는데, 그렇다면 △타인의 무지나 학벌욕구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강사라는 직업은? △타인의 배고픔과 식탐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쉐프는? △타인의 무료함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예능 피디는? △타인의 허영을 이용해 돈을 버는 백화점은 또 어떤가? 세상을 ‘만인 대 만인의 착취’로 보는 그런 황폐한 세계관이 지성인의 요람이라는 대학에서 수업시간에 표현된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었다. 올드보이의 한 대사가 떠오른다. “웃어라, 온 세상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다. 울어라, 너 혼자만 울게 될 것이다.” 중요한 건 ‘강제했는가’이다 누구도 그 식당에서 강제로 밥을 먹게 하거나, 그 예능프로 시청을 강제하지 않는다. 의사가 무조건 자신에게 치료를 받으라고 강요했는가. 자유시장이라는 건 개인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그만이고, 싫으면 거래를 안 하면 그만이다. 자신의 의지로 자유롭게 선택하고 거래한 후에는 상대에게 만족감과 고마움을 표하는, 승자만 있고 패자는 없
“경주마는 달리기 위해 생각하는 것을 멈춘다. 야생마는 생각하기 위해 달리는 것을 멈춘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 그린 하워드 교수는 66세에 점심식사 후 캠퍼스를 거닐다 심장마비로 쓰러졌다. 다행히 그가 쓰러진 옆 건물에는 휴대용 제세동기(전기충격으로 심장박동을 회복시키는 의료기기)가 있었다. 그가 쓰러지자 누군가 심폐 소생술을 시행했고, 다른 누군가는 재빨리 제세동기를 가져와 응급조치를 취한 후 그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심장마비 발생 시 응급조치가 없을 경우, 생존율은 1%도 되지 않는다. 하워드 교수는 두 사람의 응급처치 덕분에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타인을 생각하는 자세가 바뀌었다고 한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은인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일어난 것이다. 2016년 ‘하워드의 선물’은 필자에게 제세동기의 역할이 돼줬다. ‘하워드의 선물’은 죽음의 문턱에서 되살아난 세계적인 석학 하워드 교수가 말하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12가지 지혜’가 담긴 책이다. 그는 40년 넘는 세월을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재직하고 있는 최고의 교수이자 미국 경영학계의 살아 있는 전설이다. 이 책은 심장마비로 쓰러졌다가 기적적으로 깨어난 뒤 하워드
지난 8월 28일자 본지 제981호는 충청북도치과의사회 이만규 회장의 치협 회계 의혹 2차 공개질의를 다룬 “업체로부터 받은 후원금 용처 확실히 밝혀야” 제하의 기사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 자료집이 제작되는 시점인 2022년 2월 말 이전에 수천만원에 달하는 회비가 현금으로 무단인출된 의혹을 다룬 바 있다. 당시 2차 질의에서 이만규 회장은 “올해 초 치의학연구원 정책개발 등을 명목으로 임플란트 업체 3곳에 후원금 지원요청 공문을 보내고, 그 공문에 지원금 액수와 치협 계좌번호를 적시해 입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 보통 후원금은 스스로 내는 것이 상식적인데, 금액까지 적시한 공문을 보내 받는 것이 상식적인가?”라며 “이렇게 후원받은 돈을 협회 계좌의 잡수입으로 처리한 후 다시 공동사업비로 전환, 회무결산 시점인 2월 말 이전에 9,000만원을 인출한 사실이 있는가?”라고 질의한 바 있다. 거슬러 올라가 지난 6월 30일 1차 질의에서는 “치협이 (업체가 요구한) ‘임플란트 반품’ 공문을 지부로 하달하면서까지 회원들에게 안내하라고 한 이유가 궁금하다. 업체로부터 공문이 왔을 때 이 내용이 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지 먼저 확인했어
필자가 2009년에 개원을 했으니, 벌써 개원 14년 차가 됐다. 14년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지나고 나니 힘들었던 기억보다는 치료를 잘 받아준 환자들, 힘든 시간을 함께한 직원들에게 감사한 마음뿐이다. 개원 초기에는 외부 마케팅을 통한 신규 환자들의 유입이 있었지만, 현재 우리 병원 환자의 대부분은 필자의 지인이거나 기존 환자들의 소개, 혹은 지인의 소개로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교정환자의 경우 치료 후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공의 시절부터 보던 환자들은 20년 이상의 인연이 이어지기도 한다. 예전 초-중-고 시절 치료하던 환자들의 결혼식이나 자녀들의 돌잔치에 참석하는 날은 뿌듯한 느낌까지 든다. 오랜 기간 치료받았던 환자들과는 치료 마지막 날 기념으로 함께 사진을 찍고, 병원 한편에 소중하게 액자를 만들어 걸어 두기도 한다. 이렇게 평온하던 병원에 몇 주 전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직원 지인 소개로 한 환자가 내원했는데, 수납 문제로 무리한 요구를 하며 상담실장과 이야기를 하며 중 언쟁을 벌이더니 고성과 폭언을 쏟아낸 것이다. 마음이 여린 실장은 건장한 남성이 쏟아낸 폭언에 순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울음을 터뜨렸고, 대기실은 아수
코로나19 사태 이후 금리 인하의 후폭풍이 거세다. 지나친 유동성 문제에 대해 세계 각국 정부가 통화량 축소정책을 펼치면서 ‘정부의 지나친 간섭에 의한 시장실패(market failure)’는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대표적인 예로 부동산 대책이나 택시 대란 등을 들고 있는데, 또 하나 청년 구인구직 시장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에 따른 시장실패(market failure)를 지적하고 싶다. 우선 짚어야 할 것이 청년의 정의다. 통상적으로 청년의 정의는 청년기본법에서 정한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OECD는 ‘더 나은 삶의 지수’의 연령 기준에 근거하여 청년세대의 연령 범위를 15세부터 24세까지로 정의했다. 한편 통계청이 고용률·실업률을 집계하는 청년은 만 15~29세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공공기관 채용 때 청년의 나이를 15~34세로 규정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년실업’이라는 쉽고 단순한 이슈에 대한 근거는 매우 복잡해진다. 통계청의 15~24세 실업률(OECD)을 살펴보면, 2021년 남녀공통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7.8%, 미국은 10.5%, 일본 4.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일명 사무장병원·약국) 폐해 사례집’을 발간한 바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17년 209개의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환수결정을 정점으로 다음 해인 ’18년 119곳, ’19년 119곳, ’20년 79곳, ’21년 43곳, ’22년 9곳으로 환수결정 대상기관의 숫자가 감소하고 있다. 불법개설기관은 계속 증가하여 피해 규모만 약 3조 4,000억원(’22. 3월)에 이르고 있으나, 사무장의 재산은닉 등으로 징수율은 6.02%에 그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환수 결정 대상기관의 숫자가 줄어드는 원인은 무엇일까? 소위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형사소송법(이하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주요 범죄 수사권을 삭제했기 때문에 동시에 경찰관이나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 또한 삭제되었다고 많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특사경의 직무 등을 정한 형소법 245조의10은 그대로 유지해 ‘특사경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규정을 남겼다. 형소법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삭제하고는 같은 법에서 특사경은 검
오랜 노력이 허사가 됐을 때나 커다란 상실감을 느낄 때 인생무상(人生無常)이란 표현을 쓰곤 한다. 이는 불가(佛家)에서 우주가 벌이는 끝없는 변화의 현상을 설명하는 ‘일체제행무상(一切諸行無常)’이라는 글귀에서 유래됐다고 한다. 우리가 만든 세상도 우주의 일부이니, 변화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그래야겠지만, 작금의 무한질주본능이 생명력의 합목적적(合目的的) 발현인지 염려스럽다. 생겨나고 사라지는 속도가 과도해 항상 제자리에서 그 모습을 지키는 것들이 이따금 귀하게 느껴지는 시절이다. ‘모방은 창조’라는 고색창연한 말과 함께 교육받으며 성장한 7080 세대에겐 현시대의 변화 속도는 다소 벅찬 수준이지만, 앞서 2~30년 한 세대를 넘어오며 형성된 X세대와 밀레니엄 세대들에겐 ‘유(有)에서 유(有)를 만드는 제2의 창작’으로 정의(‘편집의 힘’ 김용길著)되는 ‘편집’이 적정한 수준의 변화의 핵심으로 제시됐다. 이어 등장한 Z세대에서 ‘변화’는 과거 세대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색깔은 과감히 지워내고 나만의 색을 덧입히는 리메이크, 리모델링, 리마스터링 형태의 결과로 나타났다. 이들에겐 이전의 것에 무엇을 좀 더 얹어놓는 수준의 모방과 편집은 더 이상 감각과 인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인 ‘독립신문’은 창간 사설에서 ‘백성이 정부 일을 자세히 알고, 정부에서 백성의 일을 자세히 아시면 피차에 유익한 일이 많이 있을 터’라고 밝혔다. 공정한 보도로 치과계와 관련한 권력을 감시하고 건강한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민주사회의 공론장 역할을 하는 것이 치과신문의 사명임을 29번째 창간기념일에 맞춰 다시 새겨본다. 100여년 전 독립신문의 역할을 통해 치과신문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돌이켜보면 첫째, ‘독립신문’은 국민들에게 신문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었다. 구한말 ‘하나된 정신’이라고 포장되었던 부정부패를 폭로하며 국민계몽을 이끌어 왔으며, 이 같은 편집정신은 손쉽게 하나의 길로 호도되기 쉬운 치과계의 입장에서도 깊이 생각해야할 부분이다. ‘독립신문’에 앞서 1883년경 정부기구인 박문국에서는 ‘한성순보’와 ‘한성주보’를 발행했는데 내용과 운영방식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 신문들은 정부발행 신문으로 국민계몽과 지식전달에 치중하였으나, ‘독립신문’은 논평과 비판을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삼았다. 서재필은 창간호 논설에서 “정부관원이라도 잘못하는 이 있으면 우리가 말할 터이요. 탐관오리들을 알면 세상에 그 사람의 행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