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20년 만에 엉뚱한 상황이 또 발생했다. 분만 시 산모들에 대한 마취가 다시 문제가 되었다. 2004년 11월 무통분만 시술받은 한 여성이 심평원에 진료비확인제도를 통해서 일부 금액을 환불받았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무통분만을 받은 엄마들이 모두 진료비 확인 신청을 하게 되었다. 무통분만은 100분의 100 본인부담항목으로, 수기료가 2만2,560원인데 문제는 여기에 마취과 전문의 초빙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당시 통상적인 초빙료가 10~15만원 수준이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 금액은 말이 안 되는 상황으로, 추가적으로 징수한 마취과의사 초빙료가 전부 환불요청이 들어오게 된 것이다. 그런데 무통분만사태는 공중파 9시 뉴스에서 “무통분만, 환불받으셔야겠습니다”라는 멘트와 함께 의사들이 바가지를 씌운 것처럼 방송되면서 급박한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다. 잘못된 제도의 부당성으로 인해서 의료계가 이기주의로 매도되고, 환자는 보험이라는데 전액을 부담하고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결국 산부인과에서는 시술포기를 선언하고 분만을 앞둔 산모들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 탁상행정으로 나타난 이 제도는 결국 100분의 100 행위들을 재분류하고 완전히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가 길어지자,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1,9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의료공백 사태를 메울 비상 진료체계를 유지하려는 조치라고 한다. 이번 결정으로 건강보험 재정만 1조원 가까이 쓰이게 되었다. 또한 필수의료 분야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의료서비스 대가의 효과를 평가할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하루 30만원의 ‘중증 소아 단기 입원 수가’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번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비상 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약 1,89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한 것으로, 지난 2월부터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비상 진료에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5번째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5개월째 매달 투입된 것이다. 이 돈은 전공의가 없어 진료를 못 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경증 환자를 보내면 보상하는 데 쓰인다. 또 전공의가 없으니, 교수나 전문의가 중증 환자를 받아서 치료하는 응급실이 있는 병원에 더 보상을 해주는 데 쓰인다. 건강보험 재정은 가입자인 국민의 보험료를 아껴 모아, 미래를 위해 조성한 소중한 곳간이다. 이마저 기금 고갈을 우려해 아끼는 방법을 여러
북경 천안문광장 한가운데 걸린 사진의 주인공은 마오쩌뚱(毛澤東)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초대주석으로 1949년 중국 근현대역사의 무대에 오른 그는 빈곤하고 낙후된 중국을 발전시키려 소련을 벤치마킹하고 모방해 보려 했지만 여의치 않아, 나름 주체적인 ‘대약진운동(1958~1961)’이라는 이름으로 농업생산량 증대와 사회주의적 공업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참새와 쥐를 잡고 농민들에게 전통방법으로 용광로(土法高爐)를 중국 전역에 설치하는 등의 허황된 내용들로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는 기록들을 보면, 이 사업기간 중 차질과 역효과로 인한 기근으로 중국 인구 4,500만 명이 아사(餓死)했다는 사실이 어느 정도 믿어진다. 대약진운동의 심각한 패착으로 피폐한 삶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인 중국인들이 동요하자, 자신의 권력유지를 위해 출구전략이 필요했던 마오는 불만과 분노로 가득 찬 인민들을 선동하고자 부르주아와 자본주의, 기존의 모든 권위들에 총구를 겨누는, 소위 20세기판 분서갱유로 일컫는 ‘문화대혁명(1966~1976)’이란 반문명적, 반인류적 사태를 일으킨다. 대약진운동의 실패로 현실의 암울함이 극도로 깊어진 당시 중국인들의 정서는 혁명의식이라는 불꽃만 당겨주면 엄
최근 세계 각국을 휩쓴 폭염은 더 이상 ‘이상기온’이 아니라 정상 기온의 기준선이 높아진 ‘일상’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성지순례(하지) 기간 폭염으로 1,30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낮의 최고기온이 50도를 넘나드는 살인 더위 속에서 제대로 된 휴식처나 회복 없이 먼 거리를 도보로 이동하였고, 사망자 중 다수는 노인 또는 만성질환자라고 한다. CNN 방송 등은 현지에서 순례객을 보호할 의료진이나 기본 시설이 부족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극심한 폭염과 힘겨운 기상 조건의 위험성을 간과한 일부 사람들의 오판도 있었다. 이례적인 폭염이 강타한 인도에서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열사병 증세 입원 환자가 4만여 명에 달하며, 사망자도 110여 명이라고 한다. 그리스에서도 40도가 넘는 기록적인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관광객 6명이 사망했다. 미국과 유럽도 폭염에 신음하고 있다. 전 세계가 급격한 기후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라고 예외는 아니다. 이상 기후로 물가 상승은 현실화하고 있다. 때 이른 불볕더위에 농산물 도매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높아진 농산물 도매가격은 시차를 두고 소매가격에 반영이 되어 급등할 것이다. ‘
영상매체는 역사책보다 각인 효과가 신속하고 탁월하다. 영화 ‘건국전쟁’은 국민이 오해하거나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사실들을 깨닫게 해준다. 이승만 대통령의 제1 업적은 한반도의 공산화 저지다. 국가 수립을 넘어 농지개혁, 경제개발 기초수립,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등 업적이 넘치지만, 그간 독재자와 부정선거 이미지가 덧씌워져 논란이 많았다.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를 보자. 경쟁 후보였던 민주당 조병옥은 선거를 앞두고 신병 치료 차 미국으로 건너가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당시 대통령 후보는 2명 이었기에 사실상 단독 후보가 된 이승만 당선은 떼놓은 당상이었다. 하지만 부통령 선거가 문제였다. 이기붕은 고령의 이승만 사후에 대비한 권력 창출 과욕에 부정을 자행했다. 영화에서 원로 재미교포가 증언한 이 부분 인터뷰 모습을 목도한 순간 필자는 새삼 알았던 사실을 확연하게 재인식했다. 왜 그런가 생각해보니 초중고 시절, 해방 이후 근세사가 교과서에 서술됐지만, 선생님의 자세한 강의를 들은 적이 없었다. 선생님들도 정치적 좌우 논쟁에서 벗어난 객관적인 역사 강의를 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시험에 출제되지 않았으므로 공부할 이유가 없었다. 지금도 기
‘페인버스터’ 논란이 지난주 출산을 앞둔 임산부를 중심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페인버스터’는 제왕절개 등을 통해 분만할 때 수술 부위 근막에 별도 기구를 삽입해 국소마취제를 투여하는 것이다. 통증 완화를 위해 국소마취제가 지속해서 들어가는 통증 조절 기구다. 정부가 7월부터 시행을 밝힌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에 따르면 ‘개흉, 개복술 등 수술 부위로의 지속적인 국소마취제 투여’를 제한하게 된다. 제왕절개 등을 통해 분만할 때 무통 주사와 ‘페인버스터’로 불리는 국소마취제 투여법을 병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행정예고가 전해지자, 임산부와 그 가족을 중심으로 “출산을 장려한다며 제정신이냐?”, “출산 고통을 그대로 느끼라는 말이냐?”, “가뜩이나 저출산 시대인데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려고 작정했다” 등 거센 반발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선택권을 존중해 달라는 산모와 의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수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 급여기준’ 개정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페인버스터’ 등도 본인이 원하면 비급여로 맞을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선별급여에서 비급여로 바뀌면 이 비용은 기존의
이번 SIDEX 기간 중의 일이었다. 모처럼 만난 동기들과 거나하게 한잔하고 헤어지면서 택시를 타게 되었다. 가는 도중에 도로공사를 크게 하는 구간이 제법 있었다. 차가 막히자 택시기사님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여기뿐만 아니라 멀쩡한 곳도 보도블록을 뜯고 차선도 선명한데 다시 칠하는 곳이 많다고 한탄하는 것이었다. 하청에 하청을 계속 주어서 단가도 엄청 비싸고 국민 세금이 줄줄이 새는 것 같아서 복장이 터진다면서도, 그래봤자 어쩌겠냐고 할 수 없다는 듯이 한숨만 길게 내쉬는 것이었다. 한편으로는 필자의 맞장구를 기다리는 눈치였다. 대개의 경우 끄덕끄덕 몇 번 대답하고 조용히 무대응으로 일관하지만, 그날은 좀 달랐던 것 같다. 의례 받아들이고 넘어가는 일이 반복되니 그러한 상황이 재연되고 강도가 더해지는 것이라고. 실행 주체를 밝혀서 주도한 이들이 처벌받게 해야 무서워서 못하게 된다고. 누가 해도 똑같다가 아니라 조금의 차이가 우리의 일상을 바꾸고 체감하기 시작하는 출발선에 서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일장연설을 하게 된 계기는 저녁식사 중 동기들과 나누었던 요즘의 치과계와 오버랩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초저가 임플란트를 미끼로 환자를 유인했던 치과들이 먹튀를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와 소비자원이 ‘공장형 치과’에 공동 대응하고, 국민 구강건강을 책임지겠다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의료인 단체인 서울지부와 의료 소비자인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소비자원이 환자의 개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 임플란트 치료만을 내세우는 일부 치과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손을 맞잡고 대응하기로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대국민 캠페인이 시작됐던 6월 초, 서울 강남과 서초의 치과 2곳이 할인 이벤트를 내세워 진료비를 선납 받은 후, 갑자기 병원을 운영할 수 없다는 문자만 보내고 문을 닫은 일이 생겼다. 일명 ‘강남 치과 먹튀 사건’이 또다시 일어난 것이다. 영문도 모르고 특히 임플란트 치료비를 선납하고 치료 날짜만 기다리던 환자와 보호자는 황당함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거듭된 사건들로 치과계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싸늘해지고 있고, 치과계 내부에서는 ‘공장형 치과’의 폐해가 앞으로도 연속해서 나타날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치과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과도한 불법 의료광고와 초저가 진료비를 내세워 경쟁적으로 나서다 보니 막대한 광고비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야반도주와 같은 먹튀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
협회를 상대로 한 형사사건의 고소인이 제기한 소에 패소한 경우, 협회 측의 법무비용을 고소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비방과 음해를 목적으로 한 무분별한 고소, 고발을 막고자 합니다.’ 지난 4월 치협 총회에서 상정되고 통과된 제39호 안건에 관한 모든 과정을 살펴보면, 실정법에 대한 상식을 고려하지 않은, 단지 법률적 ‘무지’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그만큼 치협을 위하는 답답한 마음이 고려된, 그야말로 상징적이고도 ‘정서법의 발로’라고 여겨진다. 안건의 요지처럼 비방과 음해를 목적으로 한 무분별한 고소, 고발의 경우에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것이 제39호 안건 상정의 진정한 취지일 것이다. 물론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무비용을 고소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법적 구속력은 없을 것이지만 말이다. 다만 비방과 음해라는 판단의 근거는 차치하고라도, 사건의 본질이 제대로 알려진다면, 회원 정서법상 더욱 무서운 여론의 비난이 쏟아질 수는 있다고 본다. 현재 우리 앞에 주어진 일례를 들어보기로 하자. 총회 당일 ‘감사개별보고서’ 채택에 관한 논의과정에서 발언된 내용을 빌리자면, 과거에 특정 임원들이 2억여원의 공금을 3년에 걸쳐서 지출하였는데, 단순
6월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이사회는 여느 이사회와 다르게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들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한다. ‘순국선열’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독립투쟁을 벌이다 분사(憤死, 을사늑약 이후 원통함에 자결)나 전사, 옥사, 병사한 이들이다. 일제의 국권 침탈 전후로부터 광복에 이르기까지 자발적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하였으며, 국내외에서 항거하다가 순국하신 분들을 일컫는다. 국가보훈부는 독립운동 참여자 300만명 중 15만명을 순국선열로 지정하였다.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따른 ‘순국선열’은 건국훈장이나 건국포장,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반면 ‘호국영령’은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킨 명예로운 영혼이다. 즉 국가의 부름을 받고 전쟁터에서 적과 싸워 나라를 지키다 희생된 이들이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은 모두 나라를 위해 싸워 희생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자발적으로 싸웠는지 아니면 국가의 부름으로 싸웠는지에 따라 나뉜다. 보통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전에 희생된 분들을 ‘순국선열’이라 할 수 있으며, 이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호국영령’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우리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6월을
모든 것은 메시지다. 정책과 같은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힌 정치적인 영역은 특히 그러하다. 국가 정상들의 회담에서는 넥타이 색깔까지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는 마당에 작은 제스처나 의전의 사소한 디테일도 알고 보면 사소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번에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과정에서 필자가 가장 주목한 것은 정부의 창구 역할을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끝까지 담당하였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는 2020년에 코로나 시절에 신설되어 제1차관이 복지를, 제2차관이 보건을 담당하고 있다. 제2차관이 보건을 담당하니, 그중 한 직종의 정원을 조정할 따름인 사안에는 제2차관이 담당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정부 입장일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공무원 사회에서 기본 중의 기본인 의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메시지다. 사안의 중요도를 격하시키고 상대방의 급을 정해버리는 메시지 말이다. 제2차관의 실언과 부적절한 처신으로 대화의 파트너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의사회의 요청에도 바뀌지 않았다. 이 증원 이슈가 정치적으로 계속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제2차관을 고집하며 유지했다. 최근 의료계 이슈 중에 제일 심하게 터지면서 국민까지 피해를 보는 상황임에도 제2차관이 사안을
치과계 최대 축제인 SIDEX 2024가 6월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화려한 축제의 막을 올린다. 서울시치과의사회 창립 99주년을 기념하는 국제종합학술대회와 올해로 21회를 맞이한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인 SIDEX 2024는 2만여 명의 치과계 가족이 모이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다. 이미 학술대회 사전등록자만 7,000명을 넘었다고 하니 코엑스에 가면 치과계 동료 선후배 대다수를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이번 국제종합학술대회는 ‘새롭게 연마하는 지식, 다시 쌓아가는 경험’이라는 주제로 총 41개의 임상 및 교양강연으로 구성됐다. 하나의 주제를 놓고 연자들이 소통하며 자신의 경험담을 공유하는 공동강연은 SIDEX 국제종합학술대회의 자랑거리다. 공동강연을 준비하는 데 오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만큼 명품 강의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는 명성에 걸맞게 1,072개 부스에서 신기술, 신제품의 데뷔 무대가 펼쳐진다. SIDEX에 출품한 업체들은 오랜 기간 준비한 신제품과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치과임상의 새로운 흐름을 소개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할 것이다. 물론 전시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SIDEX 조직위원회의 경품 추첨도 학술
정부는 지난 2024년 2월 4일에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이 정책자료를 보던 중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다. 바로 적정 의료 이용 유도를 위해 “혼합진료를 금지하겠다”는 문구였다. ‘혼합진료 금지’는 비급여와 급여진료를 동시에 받는 것을 제한하는 정책을 말한다. 예를 들어 환자가 치과에서 턱관절 통증과 관련한 치료를 받을 때, 급여항목인 물리치료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비급여항목인 보톡스 주사치료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혼합진료 금지’에 대해 이미 의료계 곳곳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환자의 치료 선택권과 의사의 진료 자율성을 침해받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심지어 최근에는 의료민영화로의 연결까지 우려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반면 치과계에서는 이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다. 아마도 정부가 혼합진료 금지 대상의 예로 제시한 항목이 치과와는 거리가 있어서인 듯하다. 실제로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을 비중증 과잉이 우려되는 비급여진료로 언급하였다. 만약 치과계에 이러한 혼합진료 금지 정책이 적용된다면 어떻게 될까? 현재 치과분야의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로는 치과치료 과정 중 급여진료와 비급여진료를
지난 5월 촉촉하게 비가 내리던 날에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는 원로회원 초청간담회를 ‘5년 만의 재회’라는 주제로 개최하였다. 서울지부 역사의 산증인이자 치과계의 역사 그 자체인 여러 선배님을 모시고 고견을 청취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여파로 2019년 이후 잠정 중단하였다가 5년 만에 다시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이다. 봄비와 함께 고즈넉한 고궁을 치과계 선후배가 함께 걷는다는 것은 역사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역사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느낌이었다. 서울은 ‘고궁의 도시’답게 모두 복원이 잘 되었지만, 이 중에서도 창덕궁은 유일하게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500여년 조선 역사에서 실제로 임금이 거처한 기간이 가장 길고 임진왜란 때 소실된 궁을 선조 38년에 재건을 시작하여 1609년 주요 전각을 복구하며 정무를 다시 볼 수 있었다. 원래의 설계도가 소실되지 않고 온전히 보존된 상태에서 설계도대로 복원이 잘 되었다고 하니 역사 속으로 들어간다는 느낌을 더욱 강하게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유구한 역사 속에서 기록과 보존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꼈다. 통상적으로 궁궐의 주요 건물은 유교 예법에 맞는 중심축과 도형적
의료분쟁특례법은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나, 상황은 매우 복잡하며 의대 정원 증원문제와 함께 그 속도와 진행을 속단하기란 쉽지 않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2025년도 의대정원 확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40개 대학으로부터 증원수요와 교육역학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검증을 마쳤으며, 4대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즉,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의 안정성 등을 설명했다. 정부는 의료인력 확충 및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통하여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없이 의료인이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내부적으로 증원 자체는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어 다소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공식적으로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의료사고 특례법이 제정되면 필수의료 기피현상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 환자와 소비자 측은 입증책임전환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988년, 업무상 과실로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정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그 대안으로 2011년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되었으나,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