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지난 12월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소관 13개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의료법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것은 환자가 전원하는 의료기관으로 진료기록전송시스템 등을 통해 본인의 진료기록 전송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는 것. 정당한 사유 없이 전송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강제조항이 됐다. 또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는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통해 승인받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또는 300병상 이상 종합법원이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할 때는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진료기록 전송 의무와 병원급 개설 시 사전심의 절차를 갖추는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전문병원 지정요건도 강화된다. 전문병원 지정요건에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때 한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전문병원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전문병원 제도의 신뢰성을 높인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환자가 본인 진료기록을 열람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별도 비용을 징수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직접적인 서류나 영상자료 등을 발급받는 제증명수수료와는 다른 개념으로, 환자의 단순 진료기록 열람은 무료로 진행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법제처에 환자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과 관련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별도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지를 질의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은 물론 그에 따른 제증명수수료 비용까지 게재토록 명시하고 있지만 정작 환자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 관련 비용은 모호했기 때문이다. 의료법 제21조에는 환자는 의료기관에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환자의 배우자 및 친족이 증명서를 요청하더라도 의료기관은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토록 하거나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또한 의료법 제45조에는 의료기관은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게시하고, 해당 금액을 초과해 징수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을 직접 열람하는 경우 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김기원·이하 부산지부)와 경상남도치과의사회(회장 박성진·이하 경남지부)가 부산과 경남 시민들에게 불법덤핑 치과의 위험성을 알리고, 올바른 치과진료 문화를 만들고자 KNN과 협력해 공익광고를 제작했다. 이번 공익광고는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SNS에서 실제 진행되고 있는 초저가 불법덤핑 치과 이벤트의 위험성을 보여주며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부산지부와 경남지부는 공익광고 제작을 위해 먼 거리에도 직접 모여 제작 방향과 콘셉트 등을 논의했고, KNN 제작팀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광고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어필했다. 또한 부산지부 전상민 홍보이사와 경남지부 김태균 공보이사가 직접 출연해 신뢰도를 높였다. 부산지부 전상민 홍보이사는 “이전 초저가 불법덤핑 치과 근절을 위한 공익광고가 회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에는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경남지부와 함께 협력하게 됐고,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은 것 같다. 불법덤핑 치과들이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지부 김태균 공보이사는 “경남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박원길·이하 광주지부)가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기원을 위한 치과인의 밤 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했다. 지난 11월 26일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기원 치과인의 밤 행사는 150여명의 광주지부 회원 및 치과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를 기원하는 동시에 치과 일상의 걱정과 고민거리들을 음악에 실어 훌훌 날려버리고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클래식, 가야금병창, 국악타악 등이 어우러진 퓨전앙상블 블랑은 △추노 △인연 △아리랑연곡 △상사화 △아름다운 나라 △울게하소서+쑥대머리 △강강술래 △걱정 말아요 그대 등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사했으며 임원진이 특별출연한 ‘Butterfly+Champions’ 공연은 출연진과 관객이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축제의 장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는 임원진과 회원이 “국립치의학연구원 광주 유치를 희망합니다”라는 염원을 담은 동영상을 통해 국립치의학연구원 광주유치가 반드시 이뤄지길 기원하며 마무리됐다. 광주지부 박원길 회장은 “체육대회 대신에 치과가족들을 위해 사랑과 낭만, 감동을 나누는 흥겨운 자리를 마련했다
訃 告 (주)아이오바이오 윤홍철 대표이사(베스트덴치과의원장)의 장인인 전무남 님께서 2024년 12월 5일 별세하셨다는 안타까운 부고를 전합니다.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 빈소 :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0호실(12월 6일부터 11호실로 변경 예정) ■ 발인 : 2024년 12월 07일(토) 오전 06시 30분 ■ 장지 : 경기도 포천시 선영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지난 11월 28일, 광화문 광장에서 보건의료인 1,054명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가 건강보험을 축소하고 민간보험 활성화를 통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9개월이 넘는 의료대란 속에서 정부는 사태 해결 의지도, 능력도 없는 무책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보험과 대형병원을 위한 정책만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국선언에는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각 직역 보건의료인들이 참여했으며, 치과의사 243명도 동참했다. 이날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김의동 공동대표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는 총선을 겨냥한 구호에 불과하다”면서 “민간보험사 중심의 의료민영화를 통해 국민을 더욱 큰 의료비 부담에 몰아넣으려 한다”고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의사 파업으로 발생한 대형병원의 손실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메우는 한편, 국민들의 건강보험 혜택은 축소시키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보다는 민간자본의 이익에 집중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민국 장기요양 어르신 “식사는 하셔야죠” 국회토론회가 지난 11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노인회가 공동주관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예지 의원은 “구강건강은 단순한 치아 관리를 넘어 영양섭취와 전신건강, 삶의 질까지 직결되는 문제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방문치과진료와 구강관리제도 도입이라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현재 장기요양 어르신의 구강관리는 방치수준에 가깝다. 체계적으로 구강건강 관리가 이뤄진다면 의료비 절감과 요양시설 운영비 감소효과도 적지 않을 것”이라면서 “2025년 요양원 평가지표에 구강관리 항목이 독립적으로 신설됐다. 우리나라 구강돌봄 역사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우리나라는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이하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노인의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돌봄의 중요한 한 축으로 ‘구강돌봄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의사협회(회장직무대행 강대식·이하 의협)가 지난 대의원회에 요청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회비지원(면제)사업 추진’ 안건이 지난 11월 29일 대의원회 서면결의를 통해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2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에 반발해 미래를 포기하고 자발적인 사직을 택한 전공의들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의협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으로 의료대란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전공의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회비지원(면제) 사업 추진의 건’을 심의·의결, 의협 대의원회에 동 건에 대한 서면결의를 요청한 바 있다. 의협 대의원회는 사태의 시급성을 반영해 지난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해당 건에 대한 대의원 서면결의를 실시, 지난 11월 29일 최종 가결했다. 의협 전공의 회비지원사업은 2024년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전체가 지원대상이며, 2024년 회계연도(2024년 4월 ~ 2025년 3월) 기준 의협 회비 15만5,000원이 일괄 면제되고, 2024년도 회계연도에 회비를 이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을 비롯한 22명의 의원들이 지난 12월 3일 ‘환자기본법안’을 공동발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상급종합병원중심·공급자 중심 의료개혁에서 벗어나, 국민·환자 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현행 법률에서는 환자의 제반 권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환자기본법안’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남 의원은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보건의료인 집단행동으로 인한 장기간의 의료공백 등 보건의료 위기상황 시 환자가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투병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자의 권리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환자의 권리를 보장 또는 강화하기 위한 환자기본법 또는 그에 준하는 법률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자기본법안’은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투병 및 권익을 증진하기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대치과병원(원장 이용무) 인체유래물은행 김선영 은행장(치과보존과)이 지난 11월 21일 ‘2024 한국인체자원은행사업(Korea Biobank Project) 심포지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주관한 심포지엄은 한국인체자원은행 네트워크의 인체자원을 활용한 학술적·사업적 성과창출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산업계와 바이오뱅크가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김선영 은행장은 2020년 2월부터 서울대치과병원 인체유래물은행 은행장을 맡아 구강유래 인체자원 신규 발굴 및 가이드라인 개발, 치과계를 대표하는 인체유래물은행 네트워크의 확립을 통해 구강보건의료 R&D 활성화 및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특히, 치의학 연구에 필요한 구강유래 인체자원이 부족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치과계 최초 인체자원은행 특성화 지원 사업 4기에 거점은행으로 선정됐으며 임상역학정보 빅데이터화 및 표준화 프로그램 신규 개발, 분양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김선영 은행장은 “고부가가치의 구강유래 인체자원과 임상·역학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이의신청 업무 개선에 따른 홍보에 나섰다. 심평원은 “지난 8월부터 ‘단순·청구오류’ 건에 대한 이의신청은 ‘재심사조정청구’로 전환해 접수하며 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요양기관의 편익을 증진하는 효과가 있었다”면서 “2025년부터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의신청과 재심사조정청구로 구분해 처리하게 되면서 이의신청 처리가 53일 단축됐고, 재심사조정청구도 이의신청 처리일 대비 91일 빠르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만, 요양기관에서 두 가지로 구분해 접수하는 데 어려움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심평원은 요양기관업무포털 및 청구포털 시스템을 이용한 이의신청과 재심사조정청구의 경우 요양기관에서는 구분없이 통합해 신청하고, 이것을 심평원이 자동분류해 접수하고, 각각의 연번을 생성해 안내하는 방식으로 변경의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업무포털은 1월 1일부터, 청구포털은 3월 1일 접수분부터 적용된다. 재심사조정청구 대상으로 분류되는 단순·청구오류에는 △금액산정·수가코드 착오 △증빙자료 미제출 △시설·인력·장비현황 미신고 △약제·검사·처치관련 상병 누락 △특정내역 기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지난 11월 25일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연령상 차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고령자고용법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60세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년이 하한을 정하고 있음에도 산업현장에서는 상한을 정하고 있는 것처럼 적용됨에 따라 정년과 노후 소득 보장에 기여하고 있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간 차이를 메워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어 2033년 65세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이 발의한 이번 고령자고용법은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해 65세가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현행 고령자고용법에는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에 따른 차별을 당한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해 인정되는 경우 인권위가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구제조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2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전문약/일반약 재분류 체계 선진화’를 주제로 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이수진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연구단체인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포럼’이 주관했다. 김윤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 의약품 재분류 체계는 국민의 편익보다 의료계와 약업계 간 갈등에만 초점이 맞춰져있다”며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하고 국내 소비자의 수요를 반영한 균형 잡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서는 먼저 동국대 약학대학 권경희 교수가 나서 미국, 호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의 의약품 분류체계와 판매제도를 소개했다. 권 교수는 “소비자의 접근성을 보장하면서도 환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상봉 의약품안전국장은 국내 의약품 분류 현황 발표에서 “전문의약품이 전체 의약품의 78%를 차지하고, 일반의약품은 22%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2000년 의약분업 초기의 일반의약품 비율 38.5%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결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2건의 법률안은 ‘노인복지법 개정안’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으로, 노인과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복지환경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됐다. 노인복지법의 경우 경로당 운영 지원 정책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경로당 운영 사업은 2005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국고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비는 예외적으로 국고 보조가 이뤄지고 있다. 최근 정부가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잔액을 부식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을 발표함에 따라, 이를 현행법에도 명확히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양곡뿐만 아니라 부식 구입비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한층 넓혔다. 이번 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 등 보행 약자의 이동 편의를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보건의료상생협의체가 지난 11월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현황 및 정책방향’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이어져 관심을 모았다. 보고에 나선 건보공단 채복순 단장에 따르면, 현재 시범사업에서는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 경계에 있는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빅데이터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특히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크지만, 수가 등을 문제로 의원급의 참여율이 낮고 보건소와 공공의료원도 참여가 낮은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치과의 미치료율은 3.4%로 병의원 미치료율 1.8%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영양관리 등과 맞물려 치과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본격적으로 통합돌봄지원법이 시행되는 2026년 3월부터는 65세 이상으로 일제히 확대 시행되고 노인뿐 아니라 장애인 등 필요한 계층, 전국민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돼 기대를 모았다. 통합돌봄지원에 대한 의약단체의 관심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민간의료가 90%를 차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