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지부 25개 구회 입회비는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다양하다. 물론 이 입회비는 구회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는 용도로 제한되어 운영되고 있다.그러나 이 입회비가 오히려 가입을 막는 장벽으로 역할을 하여 무적회원을 양산하고 결과적으로 구회의 발전을 막고 있다. 입회비가 지부와 분회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고액의 입회비를 내야 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왜 우리 구만 많이 내야 하냐고 볼멘소리를 할만 하고 가능하면 납부를 미루고 싶을 것이다. 이러다 보면 협회비나 지부회비도 자연히 미납하게 된다.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다는 입회비가, 결국에는 입회비를 내고 매년 연회비를 꼬박꼬박 납부하는 일반 회원에게 더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다. 또 지부와 협회의 회비납부도 방해하는 역할을 하여 회무에도 부담을 줄 수도 있다.협회의 무적회원에 대한 정책도 답답한 부분이 있다. 협회는 무적회원과 일반회원과의 차별을 주장하고 불이익을 줄 것이 아니라, 무적회원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들일 유인책을 찾아야 한다. 정관을 지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협회의 의견을 지부들이 안 받아준다고 아쉬워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협회는 회원과 지부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
지난 2012년도 치협 대의원총회에서는 달라진 대의원들의 모습과 진지한 총회 분위기가 느껴졌다. 다만 많은 회원들을 대신해서 뽑힌 201명의 대의원들 중에 만일 선거가 있었더라면 절대 빠지지 않았을 대의원들이 40명이나 불참했다는 사실은 다소 실망스럽다.치협 대의원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지부의 대의원과도 많이 다르다. 최소한 구회 회장이거나, 지부의 고위 임원들이거나, 아니면 각 지부의 의장 정도는 되어야만 치협 대의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 있는 대의원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대의원들은 어떤 분들인지 알고 싶다. 앞으로는 총회에 참여하지 않은 대의원의 명단을 치협의 기관지인 치의신보나 치협 홈페이지 상에 공개할 것을 권유 드린다. 총회에 불참한 대의원들의 차기년도 대의원 자격에 대해서도 신중히 생각해 봐야할 것이다.점심시간까지 미뤄가며 열띤 회의를 진행하고, 7시가 다 되어서야 폐회 선언을 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현 집행부와 대의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하고 싶다.물론 현실적으로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결정이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엇갈릴 테지만, 여성 대의원 증원과 젊은 세대들의 의견을 수렴 할
지난 4월 29일 면허재신고제를 포함한 개정의료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대다수의 개원의에게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그래도 3년마다 중앙회에 신고를 해야 하기에 자신의 보수교육 점수관리에 과거보다 신경이 더 쓰이는 것은 사실이다. 과거에도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한 의료법은 있었지만, 실제로 보수교육 점수가 부족하여 치과의사 면허가 중지된 경우는 없었던 것 같다.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제도는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다. 우선은 보수교육 면제를 전공의, 대학원생, 그리고 신규 면허자에 한정하는 것이다. 휴직이거나 해외 체류 상태인 경우 대학원생 신분이 아니라면 교육이 유예가 되어 현업에 복귀하였을 때 유예된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 육아나 가사로 진료를 장기간 쉬게 되는 여자 치과의사들에게는 진료업무로의 복귀가 더욱 힘든 일이 될 것이다. 경직된 제도는 탈법을 야기할 수 있다.다음으로, 보수교육 점수가 연간 8점이 안되면 당해년도의 보수교육이 인정 안 되는 부분이다. 단 1점이라도 부족한 해는 인정이 안돼 보충교육으로 8점을 다시 들어야 한다는 말인데, 이 부분은 과거 의료법에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강제한 부분이 그대로 유효한 상태이기
형법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은‘심신장애자’라는 제목 아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변별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자를 심신상실자, 그 능력이 미약한 자를 심신미약자라고 하며, 전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후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정상적으로 사물을 판단하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어야 ‘책임 능력자’로 인정돼 형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오산시에서 발생한 치과의사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은 해당 범죄자가 스케일링을 받은 후 자신의 인생이 망가졌다는 등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불안정한 감정, 자극 과민, 의욕 저하, 자살충동, 수면장애, 충동 조절능력 저하 등의 정신장애에 이른 것으로 봤다. 때문에 의사를 결정 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자로 인정, 징역 15년 및 치료 감호에 처한다는 판결을 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1고합624등). 서울중앙지방법원도 지난 1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도서관 직원과 말다툼을 하고 다른 일반 이용자를 폭행한 행위를 문제삼아 직원이 출입을 제한하자 며칠 후 도서관에 과도를 가지고 찾아가서는 책임자를 불러오라고 직원들을 위협하고,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과도로 찔러
늦은 감이 있지만 결국 UD치과의 대표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당사자는 귀국을 미루고 있는데 사실상 해외 도피로 간주해도 크게 틀림은 없을 것 같다. UD치과 그룹이 대표원장 교체를 추진한다는 말도 들린다. 불법 미백제 사건은 UD치과 그룹이 무료 미백 이벤트를 할 때, 치과의사라면 대부분 이미 이런 결과를 예상했을 것이다. 고가의 정상적인 미백제를 사용하여 무료 이벤트를 한다는 것은 누가 생각하여도 말이 안 된다. 사실 이런 결과들은 갑자기 새로 만들어진 것들이 아니다. 이미 존재하여 왔던 것들이 법적 증거를 가지고 속속 나오고 있는 것뿐이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증거들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것들일 지도 모른다. UD치과가 사세를 확장하기 시작하면서 치과계의 이슈로 떠오른 것이 3~4년 전부터이니 이들이 과잉진료와 부실진료로 만들어 놓은 결과들이 조금씩 수면에 떠오를 때가 된 것이다. 사시미 인레이가 떨어질지도 콩나물 임플란트가 빠질지도 모른다.공정위의 5억 과징금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말로는 부족함이 있고 오히려 편파적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유사휘발유로 폭리를 취하는 집단을 오히려 저렴한 휘발유를 공급하여 유가안정에 기여했다고 칭찬한 꼴이다. 지난해
치협에 과징금 5억을 부과하기 전까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정확하게 몰랐다. 말 그대로 강자의 힘에 눌려 제대로 항변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거래를 당하는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힘이 되어주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좋은 곳인 줄 알았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일을 찾아보았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경쟁촉진(각종 진입장벽 및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반경쟁적 규제를 개혁하고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을 규율함으로써 경쟁적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기타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며 정부 각 부처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경쟁의 원리가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에 경쟁원리를 확산시킴)”이 있었다. 공정위가 치협을 단체행위로 꼽은 첫 번째 이유는 세미나리뷰 수취거부로 유디치과의 구인광고를 방해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치협 홈페이지 이용 금지행위를 꼽았고, 셋째는 치과기자재업체와 대한치과기공사협회를 대상으로 유디치과와의 거래중단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생각 없는 언론매체들은 치협과 유디를 뺀 일반치과의사들을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함으로써, 온
젊은 치과의사들이 이용하는 모 인터넷 사이트에 가면 도를 넘어선 의사표현들과 패러디물들이 있다. 이런 글들은 대부분 서울지부가 SIDEX 등록비를 미가입 치과의사에게는 80만원을 받기로 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 지난해 SIDEX는 미가입 치과의사에게 40만원의 등록비를 받았지만 올해는 대의원총회 의결과정을 거쳐 등록비를 그 두 배인 80만원으로 인상하게 됐다.지난 22일에 개최된 지부장협의회에서도 지부장들은 권역별 지부학술대회에서 미가입 치과의사에 대해서 아예 등록을 거부하거나 SIDEX와 유사한 원칙으로 등록비를 책정하겠다고 지지의사를 분명히 했다. 아무리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라고 하지만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편과 정상적인 회원을 역차별하지 말라는 측의 의견은 합의점이 없는 평행선처럼 보인다. 사실 협회나 각 지부의 회비도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더욱 부담이 되는 것은 가입비이다. 대부분의 지부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입회비를 받고 있다. 처음 개원하여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젊은 치과의사의 입장에서는 돌려받을 수도 없는 입회비를 이전 개원할 때마다 각 지역 지부에 따로 낸다는 것은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다. 돈에 대해서는 협회나 지부에
눈 뜨는 아침에 만나는 지면의 스토리는 대부분 극악한 사건으로 시작하는데 그나마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게 사기(詐欺)사건 정도다.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나쁜 놈” 하고 내뱉지만 묘한 자괴감 뒤에 다가오는 현실은 정말 대단한 사기꾼을 본다는 감탄을 넘어 어떻게 그런 일을 벌일 수 있었는지 어설픈 경이감마저 든다. 그렇게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사기로 출발하고 작은 사기행각들을 받아들이며 보낸다. 속고 속이는 무던한 눈속임부터 변명으로 마무리될 수 없는 다양한 다툼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에게는 인생의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셈이다.요즘 잘나가는 베스트셀러 중 ‘남자의 물건’이라는 책이 있다. 돈 밖에 모르고 밝힘증에 익숙한 동이부화(同而不和)의 세태를 적나라하게 헤쳐 놓은 글이라 통쾌하기도 하지만 제대로 자기 것으로 내놓을 것조차 생경한 이들의 처지라면 막상 불안증을 느낄 법도 하다. 내가 좋아하고 내세울 것마저도 주위 사람들 눈치를 보는 오늘날 이 집단주의 폭탄주 문화는 좋아하는 술마저 잊고 두 술의 황금비율과 잔 놀림의 재주에 기나긴 밤을 묻도록 만든다. 그나마 소중한 나의 물건이 먼지 속으로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은 느낌이다.이와 비슷한 의미로 영어에서도 ‘d
예상된 일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편파적인 판정이 치과의사들의 공분을 산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지난 9일부터 시작된 공정위 정문 앞 1인 시위는 지난 월요일엔 서울지부 회장을 포함한 4인이 줄줄이 시위를 하였다. 매일매일 이어지는 1인 시위는 신청자가 밀려들어 6월 초까지 이미 일정이 찼다고 한다. 1인 시위는 서울뿐 아니라 대구와 광주에서도 이어지고 있다.사실 치과의사들을 포함한 의료인들은 시위하거나 단체행동을 하는 것을 싫어한다.이런 행동들은 품위에 맞지 않고 환자와의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2000년 의약분업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며 3차례의 휴폐업과 3만여 명이 결의대회를 한 것이나, 또 2007년 의료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면서 의사, 치과의사 등 4만여명이 정부청사 앞에서 시위한 예처럼 극단적인 경우는 파업을 하기도 하고 시위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의료인의 행동에 대하여 대부분의 언론은 약속이나 한 듯이 ‘밥그릇 싸움’이라고 치부해 버렸다.공정위가 협회에 5억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번 발표는 미심쩍은 면이 많다.통상적으로 해당 당사자에게 미리 통보를 해주는 과정도 건너뛰고, 정식 판결문을 보내기도 전에 일반 언론에 공개했
늘 움찔거리고, 늘 당황하고, 늘 허둥댄다.보건정책이 바뀔 때마다 우리 치과계의 반응은 늘 그러하다.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얘기가 ‘진작 준비를 했어야 했다’이고, ‘연구가 필요하다’이며, ‘왜 우리는 여태껏 대안을 준비하지 못했나’이다. 이번 노인틀니 급여화와 관련해서도 많은 이들이 안타까움을 담아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나 돌이켜보면 노인틀니 급여화가 그렇게 갑작스러운 얘기는 아니다. 우리가 갑작스럽다고 여기는 정책들은 실상 오래 전부터 기획되고 논의되고 준비되어 오던 것들이다. 적어도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이다.2009년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2009~2013년)’을 발표한 바 있다. 물론 3년이 지난 지금, 우리 기억 속에서 가물가물해졌는지는 모르겠으나 당시에는 분명 이슈가 되었던 것이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의 계획을 담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은 사실상 5년간 치과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예견서라 해도 다름이 없었다.2009년 치아홈메우기, 2012년 노인틀니 급여화, 2013년 치석제거 보험급여 범위 확대까지, 치과분야에서는 3가지 주요 사업이 이미 계획되어 있었으며, 현재 그 계획은 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일 유디치과의 사업을 방해했다는 구실로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면서 “소비자가 공정한 경쟁질서 속에서 저렴한 치과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1981년 71명으로 시작한 공정거래위는 현재 493명의 조직으로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1조를 그 설립근거로 하고 있다.치협은 유디치과를 준범죄집단으로 규정하고 그들의 위법성에 대하여 꾸준히 주장을 하여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의료법적인 진행상황에 대한 고려는 뒤로하고 오직 공정거래법상의 위법성만을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이것은 마치 미국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무기수출 금지를 포함한 경제제재를 가하자 WTO가 북한이 세계평화에 미치는 악영향은 고려하지 않고 미국 행위의 불공정성만을 판단하여 미국에 경고와 벌금을 부과한 것과 같다.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자신들이 밝혔듯이 네트워크치과의 위법성 문제, 위법한 기자재 사용 문제, 과잉진료 등 의료법상의 논란은 모두 덮어두고 공정거래법의 한 조항을 근거로 공정거래위의 설립목
오는 6월 22일과 24일 3일간 COEX 일대에서 펼쳐지는 서울시치과의사회 창립 87주년 기념 종합학술대회 및 제9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SIDEX 2012)의 카운트 다운이 시작됐다. 6월 23일과 24일 COEX 오디토리움, 컨퍼런스룸(남) 3·4층에서 ‘세계로 미래로’를 주제로 진행되는 종합학술대회는 최신 치의학의 트렌드를 짚고, 곧바로 임상적용이 가능한 강연으로 구성돼 어느 해보다 기대를 모으고 있다.‘엔도’ ‘치주’ 심포지엄…자연치아 살리기 대주제로올해 종합학술대회의 가장 큰 특징은 기본에 충실한 진료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강의를 많이 준비한 것이다.우리나라의 왜곡된 건강보험 수가 체계 때문에 살릴 수 있는 치아도 발치하는 경향이 많았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래서 현재 불법네트워크 치과와 싸우고 있는 우리 스스로의 도덕성을 회복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치과의사상의 정립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그러한 맥락으로 ‘자연치아 살리기’란 대주제로 이틀에 걸쳐 엔도 분야와 치주 분야로 나누어 심포지엄을 준비했다. 엔도 분야는 근관치료 후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해 보고자 보존적 처치와 외과적 처치의 관점에서
285위. 2012년 직업만족도 순위 중 치과의사의 위치이다. 백분위 점수로는 64점으로 간신히 낙제를 면하였다. 이비인후과의사는 90위, 성형외과의사는 20위, 한의사는 12위이다. 최근 모임에서 만난 이제 막 개원한 후배치과의사들은 임상치과의사이자 경영자인 원장으로서 첫걸음을 내딛으며 수많은 고민과 걱정거리들을 쏟아내고 있었다. 월급을 받으며 지내던 페이닥터 시절 자신의 모습과 원장으로서의 모습 사이에 괴리감을 느낀다는 소회부터, 어떤 치과의사가 될 것인가 하는 의미심장한 고민까지 앞을 다퉈 토로하던 그들. 경영과 인사관리, 환자와의 대인관계와 마케팅, 진료 분야의 임상적인 고민까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개원의로서의 고뇌가 고스란히 전해졌다.직업만족도 285위. 과연 만족이란 무엇일까? Satisfaction은 satis(충분한)라는 라틴어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도대체 치과의사들은 무엇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 285위에 자리한 것일까? 그렇다면 어떤 것이 충족되었을 때 ‘만족한다’고 느끼게 될지, 자문해보자. 먼저 치과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한다.경영자이자 인사책임자, 치과의사인 원장은 직원들의 근무만족도에 대해 어떤 생각
지난달 29일로 의료인 면허재신고제가 시행되었다.이제 모든 치과의사는 3년에 한 번씩 중앙회인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안 해도 되었던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귀찮아 보이지만, 실은 치과의사들은 이미 해오던 것이다. 오히려 신고제의 시행으로 성실하게 보수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대다수 치과의사들의 역차별을 막고 다른 전문직업군과는 차별되는 의료인의 자존심을 높이는 일면이 있다. 이 제도가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치과의사들이 보수교육 현장에 나타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과거, 대형 학술대회에서 보수교육 관리가 엄격하게 되었다고 말하기엔 부족함이 있다. 일부 지부나 학회에서 이루어지는 보수교육도 출결관리에 부실한 부분이 있다. 면허재신고제가 훌륭한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의 관리가 원칙대로 되어야 한다. 또 이를 위하여 비용이 들더라도 제도를 정비하고 필요한 장비가 있다면 구입을 하여야 할 것이다.최근 서울지부가 SIDEX 종합학술대회 등록비를 미가입 치과의사에게 80만원을 받는다고 하자 모 치과 포털 사이트 게시판은 이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으로 가득 찼다. SIDEX 조직위 측에서는 미가입 회원에 대한 차등은 불가피한
지리산자락 구례에 가 보면 구름과 새가 머물다 간다는 운조루(雲鳥樓)라는 고택이 있다. 그곳에는 타인능해(他人能解)라는 뒤주가 있는데 쌀 두 가마니 반이 들어가는 나무 독에 쌀을 채워 놓고 마을 사람들이 끼니를 이을 수 없을 때 타인능해라고 쓰여진 마개를 돌려 쌀을 빼내 밥을 지어먹을 수 있게 99칸 부자 주인이 잘 보이지 않는 장소에 이 뒤주를 놓았다. 현대사에 각종 민란과 동학, 여순사건, 6.25 전쟁 등 힘든 역사를 지내오면서 운조루가 건재할 수 있었던 것은 타인능해 정신 때문이었다고 한다. 계급투쟁 와중에 머슴이나 동네 소작인들이 빨치산이 되어 주인집을 노릴 만도 했을텐데 온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정신이 진정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집안 곳곳에서 발견 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는 1m 남짓한 굴뚝이다. 밥 짓는 연기가 굶는 집에서 보이지 않도록 담장 위를 넘지 않거나 아예 집의 기단 밑으로 구멍을 내 바닥으로 연기가 빠져나가게 설계하였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배려였다. 1776년에 세워진 집이니까, 200년 이상 베푼 조상의 음덕이 쌓여 혜택받은 사람들이 나서서 파괴를 막아 준 것이다.이러한 예는 빨치산 활동이 많았던 지리산 기슭이나 좌우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