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8 (토)

  • 맑음동두천 9.8℃
  • 흐림강릉 14.5℃
  • 맑음서울 13.1℃
  • 맑음대전 13.8℃
  • 맑음대구 10.7℃
  • 맑음울산 15.1℃
  • 박무광주 13.2℃
  • 구름조금부산 15.8℃
  • 맑음고창 11.4℃
  • 맑음제주 17.3℃
  • 맑음강화 10.8℃
  • 맑음보은 8.7℃
  • 맑음금산 8.4℃
  • 맑음강진군 10.7℃
  • 맑음경주시 7.8℃
  • 구름조금거제 14.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철저한 방역으로 SIDEX 2021 성공기원”

URL복사

MD세이프, SIDEX에 방역 물품 전달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병의원 감염예방 및 방역 전문업체 MDSafe(엠디세이프)가 SIDEX 2021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방역물품을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 측에 전달했다.

 

엠디세이프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철저한 감염예방 및 방역관리로 성공적인 SIDEX 2021을 실현하는데 일조한다는 차원에서 KF 마스크 1만장과 안면인식 체온기 17대 등 방역물품을 협찬했다.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은 “엠디세이프는 치과병의원 감염예방 전문 업체로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각종 학술대회 및 오프라인 행사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SIDEX 2021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방역물품을 지원해 준 엠디세이프 전현재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다.

 

엠디세이프 전현재 대표는 “당사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치과계 학술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감염 및 방역관리 노하우를 살려 다양한 학술대회 현장의 감염 및 방역 관리를 지원해 왔다”며 “국내 최대 규모의 치과기자재전시회 및 학술대회인 SIDEX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는데 작은 힘이나마 보탤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화답했다.

 

엠디세이프는 서울 및 수도권 치과의료기관에 대한 감염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요청 시 시스템을 공급,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엠디세이프는 현재 전국 200여곳의 회원치과병원의 감염관리 컨설팅 및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다.

 

특히 엠디세이프는 차별화된 의료기기 전문 세척기 ‘MELAG’을 수입판매하고 있는데, MELAG은 의료용열소독기로, 의료기기 수입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엠디세이프는 MELAG 시스템 도입 시 중앙공급실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관련기사

더보기
34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밸류에이션 지표로 본 S&P500, 역사적 고평가 구간에 들어서다

최근 미국 증시는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다. AI 관련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지수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각종 지표들이 과거 어느 시기보다 과열된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막바지에 이르고 연준의 통화정책이 완화 국면에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고평가 국면이 지속된다면 자산배분 투자자의 리밸런싱 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S&P500의 밸류에이션을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네 가지 주요 지표는 PSR(주가매출비율),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수익비율), 그리고 연간 배당수익률이다. 각 지표는 시장의 기대 수준, 기업의 실적, 그리고 주식의 내재가치를 서로 다른 시각에서 보여준다. 이 네 가지 지표를 종합해보면, 현재 미국 증시는 2000년 IT 버블이나 2021년 팬데믹 당시의 고점보다도 더 과열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PSR은 기업의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주식이 실제 매출 규모에 비해 얼마나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최근 PSR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IT 버블 당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