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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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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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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치과노무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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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노무칼럼] 요일별 진료시간이 다를 때 연차관리 방안

최근 한 원장으로부터 “직원들이 토요일에는 연차를 안 쓰고, 수요일(야간 진료일)에 연차를 몰아서 쓰고 있어 고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직원의 입장에서 똑같이 1개의 연차가 차감된다면 근무시간이 긴 날(수요일)에 연차 쓰기를 선호하고, 토요일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지 않으면,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번 호에서는 관련 법령에 입각한 합리적인 연차관리 방안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1. 연차유급휴가 기본 개념 근로기준법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 및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이렇게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기존 연차휴가는 1일(日) 단위로 부여 및 사용을 원칙이라고 하였으나, 최근 해석에서는 연차휴가를 ‘일’단위로 줘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무상으로도 시간 단위 연차사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시간 단위 연차사용을 노동부 지침으로 인정하고 있다. 2. 요일별 진료시간이 다른 경우 연차 관리방안 병의원의 케이스처럼 토요일은 오전 진료만 하거나, 주중 하루 정도 야간진료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일 단위로만 연차를 쓰도록 한다면 똑



보험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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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오한솔 포토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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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보철학회 틀니의날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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