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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캠프, 불법여론조사로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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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선거인단 대상 불법 설문…상대후보 캠프 일제히 성토

선거관리규정

제43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누구든지 후보등록 개시일부터 선거 마감일까지 당해 선거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할 수 없다.


제74조(불법선거운동) ③후보자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공개경고, 당선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 다만, 당선무효는 선관위 재적위원 4분의 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기호 1번 김철수 후보 캠프가 1,481명의 치협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회장단 후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현행 치협 선거관리규정 상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후보자의 불법선거운동은 최대 ‘당선무효’, 최하 ‘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ARS 여론조사에 대한 고발을 접수받은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순상·이하 선관위)는 지난 4일 곧바로 위원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ARS 여론조사를 실시한 김철수 캠프에 ‘시정명령’ 조치를 전달키로 했다. 치협 선거관리규정 상 ‘시정명령’은 위반 내용을 치협 홈페이지와 치의신보에 공고하는 것에 불과한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다.

 

“불법 여론조사는 선거를 혼탁양상으로 몰고 가려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선관위가 늦장 대응할 경우 경찰에 직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최남섭 캠프는 선관위의 미온적인 태도를 강력히 성토했다. 금번 여론조사가 선거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자, 김철수 캠프에서 사설 리서치 업체에 선거인단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중대한 범법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것이 최남섭 캠프 측의 주장이다.

 

지난 4일 최남섭 캠프는 ‘김철수 후보의 불법선거운동을 강력 규탄한다’ 제하의 성명을 통해 김철수 후보의 진정어린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추후 재발시 후보 사퇴 등을 요구했다. 또 이같은 불법선거운동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것은 선관위의 무능한 선거관리능력에 원인이 있다고 선관위의 엄격한 규정적용 및 관리를 촉구했다.

 

최남섭 캠프는 “김철수 후보측이 인터넷 전문지 사이트에 오래전부터 불법 배너광고를 게재해왔고, 이번에는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등 심각한 혼탁 선거를 부추기고 있다”며 “지난 3일 김철수 캠프의 출정식 역시 선거운동 기간 중 음식물 등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선거규정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특정후보의 선거인 추천서 등록기간 연장 시도, 선거운동 기간 중 출정식 음식 제공 관례적 허용, 불법배너광고에 대한 미온적 대처 등 선관위 운영에도 결함이 있다고 지적한 최남섭 캠프는 "선관위 스스로 규정을 무시하고 오락가락하는 입장을 계속 취한다면 앞으로 남은 선거운동 기간에 어떻게 공정한 선거를 관리할 수 있을 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회원들의 희망과 기대 속에 탄생된 새로운 선거제도하에 깨끗하고 공정한 협회장 선거가 되도록 엄격한 규정 준수의 잣대로 철저한 감시활동 과 관리를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김철수 후보 측은 치협 선거인단이 공개된 이튿날인 지난 2일, ARS 방식의 회장단 후보 여론조사를 대행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조사는 발신전용전화로 세 후보에 대한 선호도, 투표 참여 여부, 선거인단 소속 지역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화를 받은 선거인단 수는 상당한 것으로 추산된다. 치협 선거인단인 은평구회 김현선 회장은 지난 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정확한 안내도 없이 선호하는 후보, 투표 참여여부, 소속 지역을 묻는 ARS 음성이 의심스러웠다”며 “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도 아니고 출구조사처럼 유권자의 정확한 후보자 지지성향을 요구하는 여론조사가 만약 특정 캠프의 개입으로 진행된 사안이라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학주 기자/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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