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9 (월)

  • 맑음동두천 -1.9℃
  • 구름많음강릉 5.0℃
  • 맑음서울 -2.6℃
  • 구름많음대전 1.2℃
  • 흐림대구 4.2℃
  • 흐림울산 7.7℃
  • 구름많음광주 1.7℃
  • 구름많음부산 10.3℃
  • 흐림고창 0.5℃
  • 흐림제주 5.7℃
  • 구름조금강화 -4.1℃
  • 구름많음보은 0.6℃
  • 흐림금산 1.6℃
  • 흐림강진군 2.3℃
  • 흐림경주시 6.1℃
  • 구름많음거제 9.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선거인단에 교통비-식비 지급키로

URL복사

교통비는 지역별 비례 지급…식비는 1인당 3만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이하 치협)가 제29대 회장단 선거에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선거인단(대의원 제외)에게 교통비 및 식비를 지급한다.

 

치협은 4월 26일 회장단 선거와 관련해 교통비 및 식비 지급 계획을 밝혔다. 치협 관계자는 “전례 없이 큰 규모의 선거인단이 전국 각지에서 서울로 이동해 참여해야 하는 치과계의 중요한 행사인 만큼, 선거인단의 투표 참여를 보다 독려하기 위해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교통비 및 식비를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교통비 및 식비는 대의원을 제외한 선거인단에게 지급된다. 치협 대의원은 통상적으로 지부에서 경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제외됐다. 교통비는 권역별 거리 비례로 KTX나 고속버스, 항공권 비용 등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식비는 일괄적으로 3만원이 책정될 예정이다.

 

회장단 선거에 참여할 선거인단은 선거일인 오는 26일(토) 당일 현장(The-K서울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 오후 4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선거인단은 등록처에서 서명날인 후 명찰을 수령하고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된다.

 

교통비 및 식비는 기재된 선거인단 본인 계좌번호로 오는 28일 일괄 송금될 예정이다.

 

최학주 기자

관련기사

더보기
19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중앙은행은 왜 금을 선택하고 있는가-금리 사이클과 수급 구조로 본 금 가격 흐름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외환보유 전략의 전제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중앙은행은 달러 자산과 국채를 중심으로 외환보유고를 운용해 왔지만, 최근에는 금을 외환보유 자산의 한 축으로 재배치하며 포트폴리오 구성을 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기적인 투자 판단이라기보다, 금리 환경 변화와 통화 신뢰에 대한 구조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중앙은행의 금 순매입은 2023년을 기점으로 본격화됐고, 2025년에도 이러한 흐름은 이어졌다. 일부 대형 국가의 매입 속도는 이전보다 완만해졌지만, 폴란드·카자흐스탄·브라질·터키 등 여러 국가들이 금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전체 수요를 지탱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매입 규모 자체보다, 외환보유고 내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어디까지 끌어올리고 있는가다. 금을 단순한 보조자산이 아니라 환율 안정과 대외 신뢰를 뒷받침하는 축으로 재배치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수치를 통해 보면 중앙은행들의 전략 차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2025년 11월 30일 기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