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 전체가 정부의 비급여 강제공개 정책으로 시끄럽다.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에게 비급여를 너무 과하게 권하기 때문이라든지, 정부정책에 따라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기 위한 전초전이라든지 해당 정책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쏟아지고 있다. 필자는 이해가 되질 않는다. 비급여를 과도하게 권하는 의료기관이라면 법에 따라 징계하면 그만이다. 비급여의 급여화도 우선순위로 급여대상을 정하고, 선정대상에 대한 수가 및 빈도수를 조사하면 된다. 정부에서 이렇게 막무가내 식으로 모든 비급여를 공개하고 의무적으로 신고하라고 하면, 의료계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도 진료라는 본 업무 외에 수많은 행정업무를 떠안고 있는데, 여기에 비급여까지 모두 신고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한 처사다. 의료기관은 진료에 집중해야 한다. 각종 서식, 의무교육 등 지금도 쩔쩔매고 있는 각종 행정업무에 비급여 신고까지 더해진다면 그 혼란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일처리는 논외로 하고, 과연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와 의료계는 그간 무엇을 했는지 한 번 생각해봐야 할 때다. 4월초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당시 서울지부 김민겸
지난달 28일을 전후해 치과, 의과, 한의과를 망라한 범 의료계는 정부의 비급여 관리대책 시행에 반대하는 행사를 전국적으로 이어갔다. 코로나19 사태로 의료인들이 최전선에서 온 힘을 다해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해 여름 전문가 단체들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반대 의견에도 공공의대 설립, 의대 정원 확대 등 여러 정책을 추진하였고, 이후 비급여 관리대책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 다른 이슈에 비해 의료계에 대한 영향이 미미해 보였을지는 모르지만, 의료계는 비급여 관리대책이 여러 측면에서 국민 건강과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으로 판단하고 있다. 첫째, 개정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은 환자의 비급여 진료비용뿐 아닌 진료내역 등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인은 의료법 제19조(정보누설금지)에 따라 환자들이 민감해하는 비급여 진료내역에 대해서는 그간 엄중히 비밀을 유지하고 있어 이해충돌이 우려된다. 또한, 비급여 진료내역을 정부에 직접 제출하는 항목은 그간 시민단체들이 우려해왔던‘데이터 3법’보다 더 직접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둘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늘(4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등 4개 보건의료단체장이 정부의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 공개 및 진료내역 보고 의무화 정책 저지를 위해 공동대응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이에 앞선 지난달 28일에는 전국 시도 치과의사회 및 의사회, 한의사회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향후 공동대응에 나설 뜻을 밝힌 바 있다. 지난해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 관련 법령을 개정, 올해부터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 시켰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공개대상기관이 지난해 병원급 3,925곳에서 올해는 의원급을 포함 6만5,464곳에 달한다. 공개항목도 지난해 564개에서 올해 616개로 늘어났다. 특히 정부의 법령개정 사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하고 자료를 미제출 하거나 거짓 보고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4개 단체는 성명을 통해 “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전남지역 치과의사와 의사들도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중단 요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동대응을 천명했다. 지난달 28일 전남치과의사회(회장 최용진)와 전남의사회(회장 최운창)는 전남의사회관에서 공동 성명서 발표 및 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의료기관에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고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비급여 국가통제를 위한 보고 의무화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남지역 치과의사회와 의사회 양 단체는 성명서에서 “비급여 관리 통제 정책은 획일적인 저가 진료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비용의 공개 비교를 유도하는 것은 왜곡된 정보로 국민 혼란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양 단체는 비급여 보고 의무화법 대응을 위한 제안으로 △비급여의 급여화가 전제된 보고 의무이므로 급여화 대상으로만 그 보고가 한정돼야 할 것 △보고 항목으로 정하는 비급여는 국가기관에서 표준화를 먼저 시행할 것 △의료기관에 추가적인 행정업무나 노동력이 소요될 경우 상응하는 수가보전이 이뤄져야 할 것 △비급여 보고 및 공개를 통해 발생하는 의료기관의 손실보전 대책 마련 등을 제안하고, 코로나19로 의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지난달 30일 임원 단톡방에 돌연 사퇴의사를 표명하고 잠적했던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이상훈 회장이 나흘 후인 오늘(4일) 용산 전자랜드에서 개최된 ‘비급여 공개 반대 4개 단체 기자회견’에 공식 참석해 ‘자진 사퇴’는 사실상 해프닝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4일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사업계획 및 예산안 부결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던 이상훈 회장은 1주일 후 임원 단톡방에 회장직 사퇴의사를 밝힌 바 있다. 덧붙여 이상훈 회장은 치협 우종윤 의장과 감사단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 소식은 일부 의료계 매체에까지 보도됐다. 당시 이상훈 회장은 “끝까지 강건하지 못해 죄송하다. 평생 치과계와 31대 집행부 여러분께 마음의 빚으로 남을 것 같다”며 “총회에서 예산안 미통과로 집행부는 불신임에 가까운 타격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살신성인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며 모든 책임은 잘 통솔하지 못한 리더에게 있기에 제가 모든 걸 안고 간다”고 밝혔다. 사업계획 및 예산안 부결의 원인 중 하나로 대두됐던 치협 노조와 단체협약에 대해서도 “노조 재협약 문제는 한번 실패한 장수로 총회에서 평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덴티스(대표 심기봉)가 임영웅과의 전속모델 계약을 연장하기로 하고 새로운 TV CF 제작 및 대국민 광고캠페인에 돌입했다. 덴티스 관계자는 “지난해 5월부터 덴티스 전속모델로 활동해온 임영웅은 국민들의 행복미소를 위해 일한다는 덴티스의 기업 이미지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으며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며 “계약기간 중 임영웅의 한결 같은 모습과 충실한 모델활동에 따라 재계약을 결정하고 두 번째 광고를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덴티스는 임영웅과의 콜라보에 보여준 국민들의 넘치는 사랑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이번 광고캠페인은 더욱 각별한 신경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7월부터 TV 전파를 타게 될 새로운 CF는 ‘함께해요 덴티스 임플란트’라는 키메시지를 통해 임플란트를 해야 하고 고민될 때, 행복미소가 필요할 때 덴티스 임플란트가 함께 하겠다는 메시지를 직관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함께해요 덴티스 임플란트’는 광고, 마케팅, 소통, 이벤트 등 덴티스가 치과계 안팎으로 진행하는 다양한 공감 마케팅을 전체적으로 아우른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덴티스 관계자는 밝혔다. 특별 프로모션 영상도 마련된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치과신문과 롯데호텔월드가 치과의사를 위한 전용 패키지를 마련했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은 엄두도 못내는 현 상황을 감안해 마련된 패키지로, 진료로 받은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롯데호텔월드와의 패키지인 만큼, 국내 최대 테마파크인 롯데월드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상품도 있어 어린 아이를 동반한 치과의사 가족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전망이다. 가정의 달인 5월 31일까지 운영되는 이번 패키지는 총 세 가지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객실형 패키지로 ‘디럭스 객실 1박’을 제공한다. 평일기준 이용가격은 13만원이며 연휴 전인 5월 4일과 5월 18일, 그리고 토요일은 18만원이다. 두 번째 조식형 패키지는 ‘디럭스 객실 1박과 조식 2인’을 함께 제공한다. 평일기준 17만원이며, 연휴 전과 토요일은 22만원이다. 마지막 티켓형 패키지는 ‘디럭스 객실 1박과 티켓 3매(롯데월드 어드벤처 자유이용권, 아쿠아리움, 서울스카이 중 택1)’로 구성되며 가격은 평일기준 18만원, 연휴 전과 토요일은 23만원이다(모든 금액에 세금 10%, 봉사료 10%가 가산된다). 여기에 5층에 마련된 헬스장, 실내수영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상북도치과의사회(회장 전용현), 의사회(회장 이우석), 한의사회(회장 김현일)가 지난달 28일 ‘비급여진료비 강제공개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고시는 정부가 일선 의료기관의 비급여 정보를 확보한 후 심사·삭감 등 실손보험사 측에 의료기관의 비급여 정보를 전달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민간 의료기관의 사적 영역을 침범하고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과 그에 따른 피해, 의료기관과 환자 간 불신 조장,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등이 주요 문제로 대두됐다. 3개 단체가 채택한 공동성명서에는 △의사 본연의 업무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가중시키는 무분별한 정책 시행 즉각 중단 △단순 가격정보만으로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유발하고 임신중절수술, 개인성형수술 이력 등 개인의료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진료 자료의 수집과 공개 및 지속적 현황 보고계획 즉시 철회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의 추가적인 관리와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비급여 진료비용 강제공개에 반대하는 의료인들의 요구는 대구에서도 뜨겁게 달아올랐다.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이기호)와 의사회(회장 정홍수), 한의사회(회장 노희목)는 지난달 28일 대구광역시의사회관에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3개 단체는 “이 법안의 목적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화 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비급여의 급여화라는 행정기관의 역할을 위해 모든 민간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강제해 결국 공적 의무를 민간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비용의 높고 낮음이 의사들의 도덕성의 척도이고 부도덕한 의료비 상승의 원인으로 오인하게 해 국민의 불신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정책”이라면서 “향후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강제화해 환자 진료에 집중해야 할 의사들에게 불필요한 업무 피로도만 가중시키고, 결국 그 피해는 환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숭고한 의료행위를 온라인에서 가격비교하듯 폄하 왜곡해서 국민과 의사들의 불신을 조장하는 부적절한 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부적절한 의료관련 정책 및 법안들의 졸속 시행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조영진)와 대전광역시의사회(회장 김영일), 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용진) 등 3개 보건의료단체가 지난 4월 28일 대전광역시의사회관에서 정부의 비급여 강제 공개 정책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국민 건강 위협하는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즉각 중단하라”라는 제하의 공동성명에서 3개 단체는 “정부는 불필요한 업무를 가중시키고 국민 불신 및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 및 통제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명에서는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하기 위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정부가 주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는 이미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 에 대한 자료를 비치함은 물론 환자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한 후에 시행하고 있기에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비급여 의료 항목 및 현황을 수집하고 공개함과 더불어 향후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강제화해 진료와 관련 없는 행정업무의 증가로 인해 환자 진료에 집중해야할 의사들에게 불필요한 업무 피로도만 가중시켜 결국 그 피해가 환자에게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충청북도치과의사회(회장 이만규)와 충청북도의사회(회장 박홍서), 충청북도한의사회(회장 이주봉) 등 3개 보건의료단체가 지난 4월 28일 충청북도의사회관에서 ‘비급여 강제 공대 반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3개 단체는 “정부는 의료기관에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고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비급여 국가통제를 위한 보고 의무화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라고 요구하면서 “단순히 비급여 비용의 공개 비교를 유도하는 것은 왜곡된 정보로 국민의 혼란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정책”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성명에서는 “비급여의 급여화라는 행정기관의 역할을 위해 모든 민간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은 공적 의무를 민간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비급여 의료항목 및 현황 수집 공개 및 향후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자료의 제출 강제화 등으로 진료와 관련 없는 행정업무의 증가로, 코로나19 등 환자 진료에 집중해야할 의사들에게 불필요한 업무 피로도를 가중시켜 결국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3개 단체는 현 제도는 개인정보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성명에서는 “현재 정책 추진 방향은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4월 28일 전국 치과의사회 및 의사회, 한의사회가 정부의 비급여 관리 정책에 맞서 공동 대응을 천명한 가운데,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허용수‧이하 울산지부)도 울산광역시의사회(회장 이창규),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주왕석)와 함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울산 3개 보건의료단체는 성명에서 “같은 비급여 항목이라 하더라고 의료인 및 의료장비와 여건에 따라 비용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며 “단순한 비용의 공개 비교를 유도해 마치 비용의 높고 낮음이 도덕성의 척도이고 부도덕한 의료비 상승의 원인으로 오인하게 해 국민의 불신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3개 단체는 “정부가 주장하는 국민의 알권리는 현행 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이뤄지고 있어 필요 시 간단한 논의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며 “의료인 본연의 업무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가중시키는 무분별한 정책 시행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단편적인 정보제공으로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유발할 수 있고, 개인의료 정보노출이 우려되는 자료 수집과 공개 및 지속적 현황보고 계획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울산지부 허용수 회장은 “의료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충청남도치과의사회(회장 박현수)가 지난 4월 28일 충청남도의사회(회장 박보연), 충청남도한의사회(회장 이필우)와 함께 ‘비급여 강제공개 철회’를 위한 공동대응에 나섰다. 충남 3개 보건의료단체는 정부의 일방적 비급여 진료에 관한 통제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3개 단체는 공동성명에서 “정부의 현재 정책이 모든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수수료의 공개 게시, 급여 진료비 현황을 심사평가원에 보고하고 등록을 의무화하며 비급여 진료 행위 기록의 지속적 보고 추진, 비급여 진료시 항목 및 비용을 환자에게 설명을 의무화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제도는 의료인 본연의 업무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가중시키는 무분별한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단편적인 정보제공으로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유발할 수 있고 개인의료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자료의 수집과 공개 및 지속적 현황 보고계획은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3개 단체는 “정부는 의료인과의 전문적인 논의나 의료현장의 실태도 파악하지 않고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실효성도 없고 부적절한 의료관련 정책 및 법안 시행을 철회할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이하 경기지부)가 주최한 ‘임플란트-틀니 급여확대화에 대한 토론회’가 지난달 16일 경기지부 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경기지부 보험위원회는 토론회에 앞서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치과의사 1,031명이 응답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법 모색에 나섰다. 가장 관심을 모은 ‘보험 임플란트 적용개수를 평생 2개에서 4개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개원의의 71.9%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17.4%의 응답자는 4개 이상으로 확대를 꼽는 등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 연령제한을 하향조정하거나 없애야 한다는 개원의도 78.3%에 달했다. 무치악 한자의 오버덴처와 임플란트 보험적용에 대해서도 찬성은 87%로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수가였다. 실제로 임플란트와 틀니 급여의 대상을 확대할 경우 수가가 낮아질 수 있으며, 오버덴처가 포함될 경우도 적정 수가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온 바 있다. 이어진 질문에서는 ‘급여적용 확대 시 보험수가 자체의 인하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물었고, 개원의 응답자의 61.5%는 ‘수가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국내 중소형 의료기관의 경쟁이 과열해지는 가운데, 의원급 의료기관이 새로운 수익창출을 위해 해외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특히 치과와 성형의 해외진출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2020년 의료 해외진출 현황 분석’을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2016년 6월 23일 이후 의료 해외진출 건으로 신고 접수돼 2020년 12월까지 신고확인증이 발급된 총 91개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종별 기준으로 의원이 36건(39.6%)으로 가장 많았으며, 병원 15건(16.5%), 치과의원 13건(14.3%) 순으로 집계됐다. 진출형태는 운영컨설팅이 28건(30.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국외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26건(28.6%), 종사자 파견이 22건(24.2%), 수탁운영 7건(7.7%) 순이었다. 이와 관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해외진출단은 “운영컨설팅, 파견 등의 진출형태가 높게 나온 것은 위험요소를 줄이는 동시에 안정적 진출을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진출 국가는 총 20개국으로 중국(42건)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베트남 10건, 카자흐스칸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