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을 고시했다. 2020년 12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결정된 후 지난해 6월 30일 시행됐지만, 하위법령이 없어 이행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번 고시를 통해 구체적 시행이 확정됐다. 이제 치과의원은 내년 3월 진료분부터, 치과병원은 올해 9월 진료분부터 비급여 관련 보고를 해야만 한다. 이미 개원가는 각종 의무교육과 쏟아지는 ‘서류 폭탄’에 몸살을 앓고 있다. 내년부터는 여기에 더해 환자 본인 확인 의무화로 인한 행정부담까지 예상되고 있어 인력난으로 허덕이는 개원가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비급여 보고에 따른 업무부담은 치과마다 다를 것이다. 단순히 생각하면 행정업무 전담 인력이 있는 대형치과보다는 필자의 치과처럼 환자 진료를 하면서 서류 작업까지 함께해야 하는 작은 치과가 부담이 훨씬 클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대형치과의 경우 보고 대상 자료의 양이 더욱 많고, 병원급은 일년에 두 번 보고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규모가 크다고 해서 보고업무 부담이 적다고 할 수도 없다. 아마도 비급여 보고자료를 만드는 행정부담과 비용은 치과별 규모보다는 각 치과별 디지털 환경의 차이에 따라 달
訓民正音은 한글의 옛 이름으로 세종대왕이 창제한 문자의 명칭이자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와 사용법 등을 해설한 책이 제목이다. 1443년 창제된 이후 1446년 반포된 훈민정음의 뜻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이며, 28개 낱자로 구성되어 있다. 소리글자에 속하며, 배우기 쉽고 쓰기에 편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바로 이 훈민정음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이며, 한글이란 이름은 주시경에 의해 지어졌다고 한다. 훈민정음은 1446년 반포된 이후 초기에는 正音으로도 불리었으나 諺文, 諺書, 反切, 암클, 아햇글 등으로 불리면서 양반들에 의하여 홀대 받아왔었다. 그러나 한자에 비하여 배우기 쉽고 읽고 쓰기가 쉽기 때문에 널리 보급되어 오늘날 한국어를 표기하는 공식문자가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연보에 따르면 일반검진항목의 수검율은 80%를 상회하는 반면, 구강검진은 31%에 그친다. 치료가 필요한 부분을 설명하거나 스케일링을 권유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므로 일부 국민은 ‘구강검진은 안 받아도 그만’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도 하다. 현재 국내 치과임상의 수준은 매우 뛰어나 높은 수준의 고급진료가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자연치아를 쉽게 포기하거나 결손부위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 직권을 이용하여 대장동 원주민 등 성남시민보다 민간업자들의 이익을 챙기는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는 대장동 개발 배임 사건으로 뉴스가 도배되고 있다. 우리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도 직선제 선거를 수차례 치르며 분열 양상을 띠면서, 일각에서 치협이 전체 회원이 아닌 소수 혹은 다른 이익을 챙기고 있어 배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배임’의 정의를 찾아보면, 형법 제355조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임무를 맡긴 이에게 손해를 가하여 성립하는 배임죄를 정의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업무상배임죄, 배임수증죄 또한 제356, 357조에 나란히 적시돼 있다. 3만여 치과의사들을 대표하여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사단법인인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그 학회 등 유관단체들의 업무를 맡는 임직원들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있다. 아직까지 대다수 회원은 월급도 받지 않으며 봉사하는 동료들이 얻어낸 결론에 대해 다소의 불만이 있더라도 이해하고 품어왔었다. 하지만 치협 직선제가
#1. 모 임플란트 TV 광고에 임플란트 시술과는 전혀 관계없는 듯한 10대 트로트 여가수들이 모델로 나오고, 또 다른 임플란트 TV 광고에는 요즘 대세라는 유명 트로트 가수와 천만 배우를 내세워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치과용 임플란트 외에 인체 부위 속에 매식하는 의료기기를 광고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할 지경이다. 인공무릎관절, 외과용 임플란트, 심장 스텐트 등을 일반인들에게 광고한다면 외과의사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치과 수술용 의료기기는 하찮아서 그런 취급받는 게 아닐까 하는 자괴감이 들 지경이다. #2. 소위 잇몸약이라 불리는 두 의약품은 아주 오래전부터 수많은 인기 연예인들을 경쟁적으로 동원해 시청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10년 전 모 방송사 고발프로에서 잇몸약 과대광고에 대해 철퇴를 맞고 건강기능식품 수준의 치과치료후 보조제 정도로 확인됐는데도 여태껏 연예인들을 동원한 TV 광고로 소비자들을 셀프메디케이션의 유혹에 빠지게 만들고 있다. 제품 광고보다 연예인 홍보가 아닌가 할 정도로 효능보다는 인기에 기댄 마케팅 전략으로 결국 소비자인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보건당국은 수수방관하고 있다. 과거 모 잇몸약 광고 내용 중 차량에 밧줄을 묶어 치아
현재 치과계 안팎은 바람 잘 날 없는 형국이다. 중앙회인 치협은 여전히 선거부정을 외치는 전 후보들의 외침이 끊이지 않고 있고 치과계를 둘러싼 상황은 달갑지 않은 일 투성이다. 그 가운데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치과계는 물론 의료인 전체가 강렬하게 반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간호법과 함께 통과되어 이제 11월 20일이면 시행된다. 이미 법은 통과됐고 보건복지부는 시행에 앞서 최근 면허 재교부를 받기 위해 받아야 할 교육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면허취소된 의료인은 각 의료인 중앙회 등 보건의료 윤리 관련 교육기관으로부터 40시간 이상 교육을 받으면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미 이 법에 대한 문제점은 치협을 비롯한 의료인단체가 법안 상정 때부터 극렬히 반대하며 일일이 거론했지만, 필자가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 크게 두가지다. 첫 번째는 개정 의료법에서 의료인 면허 취소 대상을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라고 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치 의료인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성직자로 만들 생각이 아니고선 이런 법을 만들 수
최근 거리에서 무차별적 묻지마 흉기피습이 여러 차례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우리 사회가 과연 안전한지에 대한 걱정이 앞서게 된다. 실제로 호신용품 판매량이 늘었고, 호신술을 배워야 할지, 외출할 때 방검복을 입어야 하는지 등 현실적인 고민을 하게 만들었다. 아직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데 적절히 조절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이유가 반복적으로 지목되면서 향후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관리와 적절한 치료에 대한 이야기가 논의될 듯하다. 사실 정신질환은 생각보다 많고, 모든 경우에서 위협적이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므로 색안경을 끼고 볼일은 아니지만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치과의 경우에도 내원한 환자 중에 정신질환 병력을 가진 환자가 분명히 있으며, 이번 일과 같이 난동을 부리거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진료실에서 우리 의료진들의 신변이 안전한지에 대한 생각에 잠기게 된다. 의료라는 환경의 특성상 진료과정에 대한 불만과 치료결과에 대한 오해 등으로 환자나 보호자들로부터 폭력이나 폭행을 당할 가능성이 생긴다. 특히 최근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도 무차별적으로 피습사건이 발생하는데, 평소에 조그
그리스의 극작가이자 시인이었던 소포클레스(Sophokles B.C.497~406)는 군인, 정치가로 그 역량을 발휘하고 인정받으며, 당시 아테네의 우상으로 92세까지 살았던 인물이다. 비극을 서사함에 있어 남달리 뛰어났던 그의 문학적 소양은 등장인물들의 섬세한 묘사를 통해 편가름의 행태가 작금의 인류와 다르지 않던, 당시 같은 진영 내 구성원이 지향하고 추구하는 바가 모두 제각각이라는 사실, 즉 미묘해도 분명 서로 다르다는 프레임 속에서 발휘됐다. 요컨대 그는 사람들이 제각각인 것 자체를 비극의 시작으로 본 듯한데, 마치 개개인이 하나의 국가처럼 엄청난 주권이나 불요불급한 이익을 주장하는 현재의 지구촌을 예언한 듯하여 흥미롭다. 이에 더해 그가 남긴 말 중 ‘전쟁은 정작 악한 사람들을 학살하는 경우는 없고, 언제나 선량한 사람들만을 학살한다’는 말 또한 문명을 표방하며 포성 없는 전쟁 중인 잔인한 이 시대 속에서 선량한 이들이 더 많은 상처를 입는 것을 예견한 것이 아닌가 싶다. 한창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면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던 지난달 21일, 뉴스화면을 보고도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벌어졌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지난해 5월, 치협 윤리위원회가 열렸다.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이 난 의료인 1인1개소법 위반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기 위해서였다. 치협과 모 치과그룹은 10년여 송사를 진행했고, 일반 언론이 관심을 보였던 만큼 그 의미는 각별했다. 그간 일간지와 방송은 드러내놓고 내색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밥그릇 싸움’이라 폄하 보도하는 분위기였다. 아무래도 기관지 편집인 정책 방향에 매일 수밖에 없는 치과계 전문지와는 다른 각도로 중도적, 진보적인 국민의 시각을 반영했다. 그랬던 만큼 회의 분위기는 진지하고 숙연했다. 현재 치협은 자율징계권이 없지만,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전문가 직역 중 유일하게 이를 부여받았다. 변협은 지난 4월, 권경애 변호사의 ‘소송 불출석 사건’에 대해 직업윤리를 위배한 전형적인 불성실 건으로 규정짓고 윤리위 회부 후 자율징계를 하겠다고 했다. 이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자살한 은광여고생 박 모양의 유족이 서울시교육청, 학교법인, 학폭 가해자 등을 상대로 진행 중이던 민사소송에 대해, 유족의 법률 대리인 권 변호사가 별다른 이유도 없이 항소심 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아 유족이 최종 패소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이른바 ‘먹튀 변호사
어느 날 사석에서 후배가 이런 말을 했다. “요즘은 학회나 치과의사회나 임원을 하려는 사람들이 없어요. 임원을 하면 뭐하나, 결국 남는 건 개인적 희생과 공격뿐인데. 임기가 끝나도 당하는 것은 임원 당사자고, 그 위에 있던 사람들은 쏙 빠져버리고…” 짐작은 했지만, 임원을 선출하기 힘들다는 세태가 이렇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는 계기가 됐다. 치과의사로서, 경영자로서, 가장으로서, 가족 구성원으로서 등등 여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압박감 속에서 치과의사 단체의 임원을 맡는다는 것은 녹록한 일은 아닐 것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집중할 수 있는 용량의 절대치가 있을 것이고, 그 한계를 넘어서도 큰 무리없이 일을 진행하는 능력이 있다면, 보통사람의 범주는 넘어서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것이 진료실을 벗어나 어느 직책을 맡고, 그에 대한 책임까지 떠안으면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의건 타의건 본인이 현재 치과계 단체의 임원을 맡고 있다면, 어려운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적인 수고로움에 격려를 보낼 만도 하지만, 회비를 내는 단체에 대한 회원들의 정서는 아마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무력감’ 만성적 가격덤핑, 날로 심화되는 구인난과 행정적
지난 6월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플랫폼 업체들 간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는 비대면진료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혀왔지만, 시행된다면 어디까지나 ‘보조’의 선에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업적 플랫폼이 의료서비스에 개입되면 환자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으며, 치과계 역시 이러한 의견에 뜻을 함께하고 있다. 의사협회와 약사회에서는 이번 시범사업과 관련된 여러 부당 사례를 비대면진료 반대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치과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비대면진료의 사례는 있을까? 이제는 치과계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필자가 비대면진료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사랑니 통증으로 연락을 해온 환자와 전화 상담 후, 며칠 뒤 직접 촉진해보니, 실제로는 턱관절에 문제가 생긴 케이스였다. 특히나 파노라마를 촬영해보니 환자가 말한 매복사랑니는 존재하지도 않아 난처했던 경험이 있다. 치과질환 특성상 진단과정에서 촉진, 방사선 영상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따라서 치과질환 진단에서 비대면진료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찬성이든 반대든 실제
정치철학에서 탐구하는 대표적인 물음들은 다음과 같다. ①권력의 본질은 무엇인가? ②정부는 시민 위에 군림할 수 있는가? ③과연 국가란 필요한 것인가? ④국가가 없어도 시민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 2017년 직선제로 처음 치른 치협 회장단 선거는 매번 내홍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소위 외부기관인 사법부에 판단을 구하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탄과 무관심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치과의사 동료들의 평안과 권익을 위하여, 자신의 회무철학으로 치협을 이끌어보고자 하는 진정성의 충돌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혹자는 치협 회장의 이권을 이야기하지만, 선거에 사용되는 비용이나 자신의 물심양면적인 역량을 쏟아붓는 것에 비하면, 설명이 어렵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그리고 치협 회무의 방향 설정이나, 함께 회무를 수행할 임원들에 대한 임명권과 같은 무형의 부분은 자신의 회무철학의 실현이라는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비록 국가는 아니지만,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치협의 가치평가를 고려한다면, 그러한 해석이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성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다만 면허번호 3만5,000번을 넘어선 현재 시점에, 국가의 세금에 해당하는 회비납부율을 고려
치과 개원의로 활동한다고 하면 제각각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업무 가운데 일정 부분 감정노동적 측면이 존재한다. 감정노동은 2010년대 우리나라 노동계 최대 화두였으며, 2018년 10월 18일 감정노동자보호법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병원이 안정돼 규모가 있거나, 상담을 전담하는 유능한 직원이 있으면 경영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직원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격려해야 하는 일 또한 원장의 몫이다. 생산성 있게 내부시스템을 가져가고자 한다면, 그에 합당한 훌륭한 비전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치과 진료 특성상 환자응대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면서도 장기적이므로, 진료실 분위기를 한결같이 반듯하게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원장 개인의 건강이나 재정문제 등 스트레스 관련 일들에서 자유로워야 할 것이다. 만약 신상에 중대한 문제가 생긴다면, 가뜩이나 어려워진 지금과 같은 치과계 개원환경을 극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자율적인 개인 공간에서 그저 열심히 환자를 돌보며, 본인이 좋아하는 일도 발전적으로 가져갈 수 있겠다는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그러나 개원의는 ‘Art and Science’를 추구하며, 나만의 ‘작은 왕국’을 현명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2017년 회장단 직선제를 시작한 이래로 지난 6년 사이 총 5번의 선거를 치르고 있음에도 아직도 자리를 못 잡은 듯하여 대유감이다. 정규선거 3번, 재선거 1번, 보궐선거 1번 도합 5번의 선거 중 1회는 선거무효 소송이 인용된 재선거였고, 보궐선거는 정규선거로 선출된 협회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후임이 정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사퇴하면서 치러졌다. 치협 선관위는 매 선거 직후 백서를 발간해왔다. 직선제 선거에서 회원 간 지나친 반목과 선거운동 과열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감사, 주요 임원, 여러 치과계 인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럼에도 선거관리규정 개정은 2018년 3월 20일을 마지막으로 이후 주목할만한 개선은 없었다. 현행 선거관리규정에 대해 그간 제기되어왔던 문제점으로 첫째, 치협 선관위 위원장 및 위원을 총회 선출이 아닌 협회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중립성이 훼손되는 점, 둘째, 현직 협회장이 2회나 출마했음에도 중립성을 강제할 규정이 없다는 점, 셋째, 불법 선거운동 정의가 모호하고 세부적이지 않아 과다한 인신공격과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점, 넷째, 문자 및 우편 등 적법한 선거
2016년 4월 23일 광주에서 개최된 제6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재적대의원 175명 중 120명 찬성(68.6%)으로 협회장 직선제 정관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치과계 민주주의가 꽃피우게 되었으며 대의원제라는 간접선거의 폐단을 걱정하던 치과계 인사들이 크게 환영하던 분위기를 기억하고 있다. 2017년 치협 회장단선거가 처음으로 직선제로 치른 지 이제 겨우 6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우리 회원들은 정선거 3번, 재선거 1번, 보궐선거 1번으로 무려 5번의 선거를 치러야했고 앞으로도 원치 않는 혼란과 사회적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직선제 무용론이 대두되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앞선다. 그러나 제도적 정비를 위한 각고의 노력없이 다시 과거로 회귀한다면 치과계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될 뿐 아니라 협회장 선거제도를 재논의하는 과정속에 치과계 내부분열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필자는 효율적이고도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그간 여러 번의 선거를 지켜보면서 느낀 문제점과 그 해소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로는 선관위 조직과 운영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 선관위원들이 대부분 지부 추천으로, 전문
과거 필자가 초보 개원의 시절에는 인건비 문제가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았고 보조인력을 비교적 많이 고용하는 좋은 시절이 있었던 기억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호시절은 점점 멀어지고 갈수록 치과 보조인력 구인이 개원의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 중 하나로 남는다. 저수가, 높은 인건비, 세금, 임대료 등 가뜩이나 개원의 여건이 나빠지고 있는 가운데 인력난은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는다. 치과종사인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단골 주제인 개원가의 구인난 실태와 그 해결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고령사회, 인구감소 등 여러 악재 속에서 구인난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이 문제다. 식당 등 여러 서비스업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고, 공장 등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러한 인력난을 해결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이러한 방법이 쉽지 않고, 계속 줄어드는 청년층에 비해 높아진 인건비를 현실적으로 개원가에서는 감당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질 거라 생각한다. 치과 관련 단체의 집행부가 바뀌는 선거 준비기간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약속과 대책을 내놓고 한목소리로 이야기 하지만, 근본적인 치과보조인력의 절대적인 수가 줄어들면서 공급이 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