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근로자 A씨는 매일 자전거로 출퇴근을 한다. A씨가 여느 날과 같이 퇴근길에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그리고는 이게 ‘산재’라며 치료비를 요구했다. 치과원장 B씨는 이 상황이 대체 산재가 맞는지,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괜히 산재 신청을 해주다 우리 치과에 피해가 생기지는 않을지 막막하기만 하다. 산재는 업무 중 빈번하게 만나게 되는 일이다. 보통 제조업이나 건설업에서 업무 중 사고로 인해 문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업무상 질병이나 출퇴근 재해와 관련해 자문을 구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된다. 사업주가 ‘산재’에 대해 갖게 되는 부정적인 감정과 달리 실제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자체는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실질적·금전적 도움을 주는 사회보험이다. 1. A씨의 사고, 산재인가요? 산업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그중 위 사례는 ‘출퇴근 재해’로 주거지를 출발해 사업장으로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다. 통상 출퇴근 재해의 판단은 △주거와 취업장소 간 이동 행위일 것 △취업과 관련성이 있을 것
서울보건대학원이 18세 이상 전국 남녀 1,02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국인의 울분과 사회·심리적 웰빙 관리 방안을 위한 조사’ 연구에서 응답자의 49.2%가 장기적인 울분 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특히 30대에서 심각한 수준의 울분을 겪는 비율(13.9%)이 가장 높았고, 60세 이상(3.1%)에서 가장 낮았다. 연구진은 울분을 부당하고, 모욕적이고, 신념에 어긋나는 것으로 여겨지는 스트레스 경험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라 정의했다. 울분은 가장 낮은 단계의 분노라고 보면 될듯하다. 조사 문항 중 자신의 위치를 상·중·하 3개 구간으로 나눈 뒤 울분 점수를 비교했을 때, 자신을 하층으로 인식하는 이들의 60%가 장기적 울분 상태를 나타냈다. 자신을 상층으로 인식하는 이들의 61.5%는 ‘이상 없다’고 답했다. 이는 경제적인 조건이 울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전반적인 세상의 공정함에 대한 믿음’ 문항에서는 60세 이상(3.42점)에서 가장 높았고, 20대와 30대(각 3.13점)에선 가장 낮았다. 이는 후진국과 개발도상국 시절을 겪은 60대 이상에게는 조금만 공정해도 공정한 것인 반면, 선진국에 태어났다고 믿는 2·30대에게는 조
이번 칼럼에서는 연준의 첫 금리 인하와 이후에 찾아올 버블(everything bubble)의 마지막 랠리에 대해 다뤄 보겠다. 이를 통해 위험자산 미국 주식, 안전자산 미국채, 대체자산 금과 비트코인 등 주요 자산의 사이클을 분석하고, 적절한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 알아보자. 금리인하 사이클의 시작 - 첫 금리인하의 의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는 일반적으로 경제가 과열되고 있음을 나타내며, 금리 인하는 경제가 둔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번 기준금리 사이클에서 연준은 2023년 7월 FOMC를 통해 마지막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이후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못했다. 이제 우리는 2024년 9월 FOMC에 예상되는 첫 금리 인하를 주목하고 있다. 금리인하 사이클이 시작되면 자산 사이클 주기의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과거의 금리 사이클을 살펴보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한 이후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은 한 차례 더 랠리를 펼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투자자들이 금리 인하로 인한 경제 둔화 신호를 무시하고, 마지막까지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랠리를 주도하는 자금은 스마트머니가 아닌 투기적 성격의 핫머니나 개인들의 자금인 경우가
마린시티의 아침 2024 / Busan DJI Mavic 3 Pro | 24㎜ | F8 | 1/240sec | ISO-100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여름날 아침 해운대의 빛. 하늘에서 도시를 바라보면 마린시티와 동백섬, 달맞이고개까지 모든 랜드마크가 한눈에 들어왔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서울좋은치과병원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통계청은 지난 7월 기준 ‘그냥 쉼’ 청년(15~29세)이 44만3,000명이며, 이들 10명 중 7명은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그냥 쉼’은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 중에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자기의지로 쉬는 사람들이다. 2013~2017년에 20만명대였다가, 코로나 시절인 2020년엔 40만명대로 증가했다. 이후 2022년에는 36만명으로 줄었는데 다시 증가한 것이다. 쉬는 청년 44만명 중에 75.6%인 33만명은 전혀 구직의사가 없다고 한다. 이들을 필자는 ‘그냥쉼족’이라 부른다. 이들은 일본의 히키코모리와 다르다. 히키코모리는 일본 고도성장기인 1970년대에 등교 거부하던 청소년들이 40~50대가 되도록 문밖으로 나오지 않은 은둔형 외톨이들로 지금 60~70대가 되었다. 그 후에 캥거루족이 있었다. 캥거루족은 2000년대 취업이 어려워지자 독립하지 않고 부모에게 의지하던 자녀들이었다. 이미 그들도 40대를 넘었다. 이들은 자의적이 아니라 사회적인 환경 문제였기 때문에 요즘 생긴 ‘그냥쉼족’과는 다르다. ‘그냥쉼족’은 아르바이트를 해보았거나 한두 번은 취업을 해보았을 가능성이 높다. 일은 힘들고 노는 것이 더 좋고 쉬어도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 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요즘 유관기관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민감하게 점검 중이고, 과거(3년)의 수급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벌칙도 매우 크기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생각으로 근로자의 편의만을 고려해서 진행하는 경우 막대한 금전적 피해 및 형사 처벌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둬야 한다. 1. 실업급여(구직급여)의 개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극복,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눠져 있고, 흔히 이야기하는 건 구직활동 기간에 대해서 받는 구직급여를 의미한다. 2. 실업급여의 기본요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해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된다. 주 5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금 가격 최근 금 가격이 온스 당 2,5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금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게 된 배경에는 몇 가지 주요한 경제적 요인들이 있다. 첫 번째로,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 전염병의 재확산 가능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안전자산으로 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두 번째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로 막대한 글로벌 유동성이 공급되며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헤지(hedge)하기 위한 글로벌 수요 증가와 전 세계 중앙은행의 금 보유량 증가 등 복합적인 경제요인들이 있다. 마지막으로 2024년 상반기부터 각국의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다. 곧이어 9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상승하고 있다. 기준금리는 금융시장에서 자산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일반적으로 금리가 인하되면 금과 같은 실물자산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주식, 채권 과 같은 이자수익자산의 매력이 감소하고, 시중의 화폐 유동성 증가가 화폐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대안수요로 금과 같은 대
치과 치료는 아이뿐 아니라 어른에게도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불안과 공포는 단순히 통증 때문만은 아닙니다. 치과에 들어섰을 때 치과 재료나 약품으로 나는 냄새, 치료 시 발생하는 소음(핸드피스 돌아가는 소리 등)까지, 복합적인 감각이 치과에 들어서기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됩니다. 한 여름 날씨에도 말쑥한 정장차림의 한 노신사가 저희 병원에 방문해주셨습니다. 꽤나 먼 곳에서 큰 마음 먹고 오신 환자분께서는 소위 말하는 “치과공포증” 환자셨습니다. 어릴적 치과 트라우마로 70대 중반까지 스케일링도 못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참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어른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신사분은 치과 유니트체어에 앉는 것 조차 두려워 하셨습니다. 극심한 공포심으로 식은땀과 어지러움에 더해 시야가 좁아지는 증상까지 호소하셨습니다. 신경정신과적으로 전형적인 불안장애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을 참을성 없는 아이를 달래는 것처럼 치과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대하면 안됩니다. 치과에 대한 공포는 치아관리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치과에 대한 공포로 치료시점이 늦춰지고 이로 인해 치과 방문이 늦어지면, 쉽고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요즘 초등학교에는 ‘개근거지’란 말이 있다. 체험학습을 가지 않고 성실하게 학교를 다닌 아이를 의미한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체험학습을 가지 못한 이유가 여행을 갈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비하의 의미가 깔려있는 것이 문제다. 게다가 여행을 다녀온 아이들끼리는 해외여행을 어디로 다녀왔나, 비행기는 무엇을 탔나 등이 자랑거리다 보니 체험학습을 가지 않은 아이를 거지라 비하한 것이다. 여행도 국내여행은 여전히 비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해외로 가야 한다고 한다. 체험학습이란 학교에서 단체적으로 해줄 수 없는 현장 경험을 체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부모에게 자율적인 권한을 부여해준 것이다. 그런 좋은 의도에서 출발한 제도가 아이들에게 부모 재산 척도로 나타났다. 1982년 교복 자율화 이전엔 학생들은 교복을 입었다. 교복이 일본 문화의 잔재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내면에는 잘 사는 아이와 못 사는 아이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교육적인 개념이 깔려있었다. 그 후로 교복 부활과 자율화가 반복된 이유도 빈부에 따른 차별을 감소시키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다. 개근거지와 사복이 아이들의 빈부의 차이를 규정하는 척도가 되는 것에서는 같아 보이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취업규칙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취업규칙을 신고하라는 공문을 받은 사업장들이 다수 있을 듯하다. 해당 공문에는 취업규칙 신고 공문을 받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이 함께 명시돼 있어, 이와 관련한 문의를 많이 받았다. 이번 호에서는 취업규칙에 대해 알아둘 내용들을 공유하고자 한다. 1. 취업규칙의 개념 그리고 적용대상 사업장 취업규칙이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것”이다. 보통은 사업장에서 법에 따라 작성하지만 만들어진 취업규칙은 그 내용에 따라 근로자뿐 아니라 사용자도 구속하기 때문에 취업규칙에 포함될 내용과 기재사항, 변경방법, 신고 의무 등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취업규칙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보면 취업규칙은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이 의
River Greenscape 2023 / Seoul DJI Mavic 3 | 24㎜ | F5.6 | 1/40sec | ISO-100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탄천의 작은 물줄기는 한강으로 흘러들어 거대한 하나의 강인 한강이 되었다. 여름의 푸른 숲 사이로 도시는 지나갔고, 종합운동장을 지나 저 멀리 롯데타워까지 이어졌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서울좋은치과병원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선생님, 이 수술이 그 무서운 양악수술인가요?”라는 질문을 종종 진료실에서 받곤 한다. 전신마취 수술장과 입원실을 갖고 2003년에 개원해 22년째 개원가에서 양악수술 등 얼굴뼈 수술을 제법 오랫동안 해오고 있지만, 양악수술에 대한 일반인들의 두려움은 아직도 큰 것 같고, 덩달아 악명높은 진료를 담당하는 수술의사로 가끔 오인을 받기도 한다. 양악수술이란 '턱교정수술'의 별칭이다. 치아교정치료가 치아가 삐뚤어지거나 위치가 틀어져 생기는 치아성 부정교합을 치아를 움직여 정상교합으로 치료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턱교정수술이란 턱뼈가 성장 시 너무 많이 자라거나 정상보다 덜 자라 위턱과 아래턱의 치아가 맞지 않거나, 양쪽의 성장이 차이가 나서 턱이 삐뚤어지는 등 턱뼈의 위치이상으로 생긴 '골격성부정교합증'을 정상교합과 턱뼈의 정상적인 위치로 회복시켜주는 수술이다. 아래턱뼈는 청소년기 이후까지 성장하는 특수한 기관으로 가장 늦게까지 성장하는 골격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반해 치아는 12~13세 전후 맹출을 완료해서 저작활동의 기본인 위치아와 아래치아의 올바른 교합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치아의 정합이 이루어진 이후에 아래턱이 더 성장하여 나온다면 치아들은 치아의
Morning Shine 2023 / Seoul DJI Mavic 3 | 24㎜ | F4.5 | 1/50sec | ISO-100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독특한 외관의 성수동 주상복합 아파트, 그 옆으로 넓게 흐르는 한강의 풍경을 하늘에서 바라보았다. 이른 아침 하늘에 쏟아지는 따스한 빛은 서울의 아침을 밝혀 주고 있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서울좋은치과병원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1. “이거 직장 내 괴롭힘 아니야?” 업무 중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거 직장 내 괴롭힘 아니야?’다.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는 근로자부터 그러한 근로자를 대응해야 하는 사업주, 지인, 친구의 하소연까지 사연은 다양하고 가지각색이지만, 실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하게 답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내괴롭힘의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취업규칙 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사항 필수 기재가 명시됐다. 2.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그리고 대처방법 진료 전 갑자기 상담을 요청한 신입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원장님, 김◯◯ 실장님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지난 목
한 공무원이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에게 연금을 주는 것에 대하여 SNS에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금메달을 땄다고 국위가 선양되는 시대가 지났고, 공무원은 30년 일해야 130만원을 받는다며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올림픽 금메달의 처음 시작은 필자가 중2였던 1976년이었다. 당시 올림픽 경기는 늘 먼 나라에서 벌어지는 선진국들의 잔치로 우리나라에서는 그저 부럽게 바라만 보는 축제였다. 그 해 양정모 선수가 처음으로 레슬링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나라 전체가 들썩일 만한 일이 처음으로 벌어졌고, 한국도 금메달을 딸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역사적 사건이었다. 당시 한국은 후진국으로 국가 이름을 아는 외국인이 거의 없는 때였다. 이제 48년이 지난 2024년에 100번째 금메달을 획득했다. 그런 시점에서 금메달리스트에게 연금을 주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우연일 수도 있고 필연일 수도 있다. 하지만 확실한 한 가지는 후진국의 설움과 아픔을 완전히 잊었다는 사실이다. 금메달이 하나도 없었던 후진국 시절의 설움을 잊은 것이다. 후진국 선수가 선진국 선수를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하는 강이 있다. 편파 판정의 강이다. 며칠 전 54㎏급 여자복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