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7 (토)

  • 흐림동두천 -11.2℃
  • 흐림강릉 -3.3℃
  • 흐림서울 -8.9℃
  • 흐림대전 -6.3℃
  • 흐림대구 -1.1℃
  • 구름많음울산 -0.5℃
  • 흐림광주 -3.5℃
  • 흐림부산 2.3℃
  • 흐림고창 -4.9℃
  • 흐림제주 2.0℃
  • 구름많음강화 -10.5℃
  • 흐림보은 -6.6℃
  • 흐림금산 -6.1℃
  • 흐림강진군 -2.6℃
  • 구름많음경주시 -1.2℃
  • 흐림거제 2.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2013 서울총회-5신] 서울지부장 선거 1+1 개정안 부결

URL복사

현행 회장 1인-부회장 3인 제도 존속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회장단 선출과 관련해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만 선출직으로 하자는 정관개정안이 부결됐다. 현재 서울지부는 현재 회장 후보 1인과 부회장 후보 3인이 캠프를 꾸려 회장단 선거에 등록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제안설명에 나선 구로구 김윤관 대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구회장협의회에서 회장 1인 및 수석부회장 1인이 후보 등록하는 서울지부 회장단 선거방식 개정안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은 바 있다며 대의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서울지부는 현재 3대째 단독후보가 출마해 연속성있는 집행부가 9년째 이어지고 있다며 3대째 단독후보 출마의 가장 큰 폐해가 1+3 제도라고 강조했다. 또한 여타 의약인단체에서는 회장 단독 출마나 수석부회장 1인이 함께 출마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며 1+1 제도가 타 의약단체에서 검증된 제도라고 강조했다.

 

반대토론에 나선 동작구 유동기 대의원은 5,000명의 회원, 결코 작지 않는 조직을 움직이는 집행부라면 회장 1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가 어떤 팀을 이루고 있는지를 봐야 할 것이라며 다양한 목소리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부회장 후보 3인으로도 부족하다고 판단한다고 반대 주장을 펼쳤다.

 

동대문구 유석천 대의원은 찬성토론을 통해 현행 1+3 제도는 능력있는 개인이 팀을 꾸리지 못한다면 회장 출마를 하고 싶어도 원천적으로 출마가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오늘 이 자리가 서울지부 개혁의 출발점이자 역사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표심을 호소했다.

 

집행부 발언에 나선 정철민 회장은 서울지부 회장 경선을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며 5,000명 회원이라는 방대한 회무를 책임지고 수행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인적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경선과 현행 1+3 제도가 가장 적합한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열띤 찬반토론을 거친 후 표결에 들어간 결과 총 142표 중 찬성 68, 반대 72, 기권 2표로 부결됐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관련기사

더보기
1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